제16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9년 5월 22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을숙도대교」명칭 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을숙도대교」명칭 제정 촉구 결의안(안채호·김흥남·김연수·박일훈·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김정량 의원 발의)
◦ 5분자유발언(노승중 의원)

(17시 03분 개의)

○의장 김흥남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의장님께서 강촌훼밀리타운에서 열린 민주평통 대북정책 강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21일 의장님께서 동구의회에서 개최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을 계속해서 일괄상정 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옥영복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옥영복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금번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출된 예산안 총규모는 2570억 5745만 7000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8.27%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461억 9649만 7000원으로 18.32%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총 7건에 108억 6096만원으로 17.26%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시급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불요불급한 경비계상 부분과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일부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희망근로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인의 거리조성 핸드프린팅 설치비와 건설과 소관 육교경관조명 브랜드슬로건 설치비에서 총 3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기로 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의 집행 잔액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추가편성하고 「청사건립기금」은 2008년도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를 사고이월 함에 따라 2009년도에 반영된 동일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운용변경 계획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총 2개 기금에서 당초 계획대비 총 2904만 8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며 본 특위 심사결과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옥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3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미정비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인용조문 등을 신속히 일괄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이 개정되더라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조례안을 신속히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이점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적합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통하여 우리 구 관내 학교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경비지원 범위, 지원 절차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적법성과 재정적 측면, 기타 제도개선 측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구가 추구하는 역점시책인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하여 교육 명문구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점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김연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8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의원입니다.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9년 5월 15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5일자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방법 등을 보완하여 현재 공영주차장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을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편리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 자구수정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임일심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을숙도대교」명칭 제정 촉구 결의안(안채호·김흥남·김연수·박일훈·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김정량 의원 발의)  
                              (17시 22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6항 「을숙도대교」명칭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채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채호 의원입니다.
  먼저 을숙도대교 명칭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신항만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국가공단 조성 등으로 서부산권에 경제활동이 집중되고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한 낙동강 동·서 지역 간의 연결 교통로 부족으로 하단일원과 하구둑 도로는 물론 강변대로의 교통 체증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며, 향후 건설 중인 거제도~가덕도간 대교가 준공되면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부산시에서 이와 같은 서부산권 교통난의 완화를 위해 사하구 신평동과 강서구 명지동을 잇는 교량건설을 2005년 1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완공예정으로 다가오는 10월에 임시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부산시에서 임시건설공사 명칭으로 사용하는 (가칭) 명지대교라는 이름이 대교가 준공된 후에도 공식명칭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우리 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명지대교」를 「을숙도대교」로 명칭을 변경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가칭) 명지대교로 사용되고 있는 교량의 공식명칭을 「을숙도대교」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삼십칠만 구민의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어 부산시에서도 교량명칭은 교량의 상징성, 역사성, 지역특성 등을 담고 시민들이 부르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 하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현상공모를 통해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금 교량명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 명칭 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적인 고려 등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의 한정된 문제가 아닌 부산시 전체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거시적 안목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량 명칭을 을숙도대교라 해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본 교량은 총연장 5205m로 그 중 56%인 2925m가 우리 사하구에 속해 있으며, 교량의 중심부가 을숙도를 통과하고 있는 지역 특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한다면 부산의 브랜드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교량인 만큼 단순히 특정 행정구역 명칭을 붙이는 것보다는 철새도래지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을숙도를 살려 「을숙도대교」로 명칭을 제정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삼십칠만 구민의 간절한 여망을 담아 교량명칭을 「을숙도대교」로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을숙도대교」명칭제정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을숙도대교」명칭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부산광역시 및 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노승중 의원)
                              (17시 28분)

○의장 김흥남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노승중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노승중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평소 구정에 힘쓰시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및 김흥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노승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입찰 전 추가입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추경 등을 통해서 을숙도에 인조잔디 축구장 정규규격 1면과 일반규격 2면을 조성하여 주변 공원, 문화공간과 연계한 웰빙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예산이 16억 4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축구동호인 및 구민들은 대환영을 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축구동호인 및 구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FIFA규격에 맞는 인증제품 사용 둘째, 배수율 및 적합성 확인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은 주된 시공방법 시는 부분적 침하가 초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대표적인 예로 영종도에 있는 모 구장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재시공을 하여 예산낭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셋째, 인조잔디구성에 A/S 및 하자보증기간을 8년, 품질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 시공업체는 국내에 13개여 업체가 되고 이중 A/S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업체는 2~3개 회사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회사 중 A/S가 되지 않는 회사가 선정되었을 시 하자보증기간이 8년인 제품은 통상 4~5년이 지난 후부터 문제가 발생되어 심할 경우 인조잔디 일부분을 재시공해야 하거나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됨과 동시에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S장비 보유현황도 발주부서에서 입안 시 삽입을 하고 넷째 하자보증 불이행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험성적서 등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것은 천연잔디 대신 시공하는 것으로써 인조잔디 시공에 중요한 것은 천연잔디에 근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슬라이딩 태클 시 4~5m의 자연스러운 미끌림 현상이 유지되어야 하고 둘째, 경기 후 인조잔디의 이염현상이 없어야 하며 셋째, 천연잔디와 비슷한 쿠션 유지를 위한 충전제의 양과 질이 보장되어야 하고 넷째, 우천 시 빠른 배수율이 확보되어야 하고 다섯째, 시공업체에서는 A/S 장비보유현황, 체계적인 A/S제도현황, FIFA 승인구장 설치보유 실적 등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특히 을숙도는 특수한 지형여건인 연약지반으로 시공 설치 후에 지반침하 현상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연약 지반일 경우에 현재 유사 사례의 구장이나 방법이 있는지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관련 2009년 2월 18일 현장방문 설명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만든 충전제가 인체에 해로운 분진이 발생하여 친환경소재인 코르크칩, 코코넛칩을 혼용한 제품을 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충전제의 단점은 섭씨 15° 이상 상승 시 부패하면서 해충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므로 현재는 거의 사용치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충전제가 개발되어 국내 프로구단 또는 축구 전용 구장에서는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하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을 들여 받아온 예산입니다. 사하구민, 생활체육인, 축구동호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발주부서 입안시 조건 및 문제점의 대안을 필히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흥남  노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김정량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이종열
  도시국장안수근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김종하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지역경제과장김태문
  환경위생과장임석진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김용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보건행정과장손병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제출
  「을숙도대교」명칭제정 촉구 결의안
  (5월 14일 안채호·김흥남·김연수·박일훈·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김정량 의원 발의)
○의안심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5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이상 2건 5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19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5월 19일 도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5분자유발언
  5월 19일 노승중 의원으로부터 「을숙도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관련」 5분자유발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