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1992년9월17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래의원외5인발의)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래의원외5인발의)
5.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1분 개의)

○의장 류차열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15분)

○의장 류차열  예,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1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2. 제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박수관, 김정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수관, 김정헌 의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래의원외5인발의)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래의원외5인발의)
5.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7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들에 대하여 김광욱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광욱  예, 운영위원장 김광욱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입니다.
  제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92년9월17일 16시로 결정하였으며 둘째는 조례안 개정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세 건으로서 9월14일 이석래의원외 5 명으로부터 발의된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월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구수정하는 조례로서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사무과장 공인이 사무국장 공인으로 개정되는 것이므로 재석위원 7명 중 찬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가 승격되어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전문위원 2명이 증원되며 사무국장은 현행 지방행정사무관이 지방서기관으로, 전문위원 2명 중 1명은 행정5급 또는 별정5급이며 1명은 행정6급 또는 별정6급으로 보직되는 내용의 조례개정으로써 손판암 위원의 사무과 직제보강과 인원증원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다행한 일이라는 찬성발언과 조용근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1명씩을 둠으로써 심도 있는 의안심의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승급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석래의원외5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석래의원외5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김광욱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의하면은 김광욱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께서 저의 의회와 의회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와 같이 면밀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일괄 상정된 3개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 22명, 반대, 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 22명, 반대, 기권의원이 없습니다.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의원 22명으로써 전원 찬성이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강정순           김신우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임정욱
  총무국장김동환
  도시국장하인선
  사회산업국장최호림
  기획감사실장김종호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이채규
  재무과장곽소득
  세무과장성종무
  지적과장김종률
  민방위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임장근
  사회과장주강우
  토지관리과장김방옥
  건설과장안영기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17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9월9일 구청장제출)
  제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월15일 의장제의)
  9월17일
   (1일간)
  제1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월15일 의장제의)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월9일 구청장제출)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월9일 이석래의원외5인발의)
  발의자   이석래
  찬성자   최진판           구본춘
           강정순           조용근
           손판암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월9일 구청장제출)
   (이상 3건 9월17일 운영위원장 김광욱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