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6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일자리복지과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4) 일자리복지과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4) 일자리복지과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세출예산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반갑습니다. 강문봉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인데요. 지금 이 장소가 원래 평생학습관 장소죠, 그렇죠?
  건립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창업지원센터 조성표입니다. 조성, 조성.
  공간 조성.
강문봉 위원  조성이죠?
  이미 평생학습관을 쓰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바꾸는 비용이 4억 7000이나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시설비 부분입니다.
강문봉 위원  시설 부분이 4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견적서를 받아봤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 평당 해갖고 300만 원 이렇게 추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세부적인 거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세부적인 거는 설계에 따라서 견적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강문봉 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려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런데 비용이 만약에 평당 단가로 친다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견적서를 받아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례에 의해서 뽑은 겁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나중에 이게 과장님, 이거 나중에 견적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되면 설계 부분부터 해 가지고 그게 정해지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우리 부산시에서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위원장 박정순  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자료를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요. 우리 부산시내에 청년공간 해가지고 창업지원도 하고 청년지원 활동도 하는 그런 공간이 남구는 4개소, 부산진구는 3개소, 금정구 2개소 이래 있는데 우리 이쪽 사하 쪽은 지금 아직 없어서 이번에 조성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부산 전체도 많이 없다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러니까 총 12개소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 지역 쪽은 없고 저기 남구라든지 금정이라든지 부산진구 쪽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부산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그거는……
○위원장 박정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강문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저소득 취약계층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연간 120명인데 주로 일의 내용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보통 보면 우리 주민생활개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 위주로 사업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을숙도 상단부 체육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파손도로 보수사업장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사업 이런 데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보건소에 국가예방접종 관련 여기도 인력이 투입되어 있고 다대포 해변공원 거기도 시설관리 하는 데도 좀 지원이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한 19개 사업장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한 31명이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선정 기준은 어떤 공정하게 하는 건지……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같으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득하고 재산이 우리 중위소득 기준해갖고 해마다 산정된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이하인 자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런 밑에 정보화 사업은 젊은 39세 이하로 봤는데 그런데 지역을 돌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자리를 찾는데 불공정하게 나는 하고 싶은데 기준이 되는데 스스로 판단할 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나온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보다 못한 사람도 훨씬 나은 사람도 지금 저런 공공근로 같은 걸 하는데 나는 하려고 해도 훨씬 못한데도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정할 때 내용들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정말 진짜 하고 싶어 하고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뒤에도 2페이지도 보면 특정,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 발굴한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래저래 더블이 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저소득 실업자 기준을 판단할 때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세입은 좀 줄었죠? 세입은, 전체적으로.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대부분 저희들 과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인데……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줄었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런데 넘겨보시면 세출은 또 기정액에 비해서 늘었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세출은 다른 것 때문에 는 건 아니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게 늘었는데 세출은 늘고 세입은 줄었는데 이 비용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과장님은…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국·시비 보조금이라서 그 조정된 부분, 확정내시 되면서 조정된 부분이라서 세입이 줄어들었고 세출이 늘어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것 때문에 일단 구비가 늘었는데 이것도 6억 6500 중에 6억이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도 1차 추경 때 저희들한테 편성을 할 건데 지금 시기가 맞물려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우선 구비로 편성을 하고 2회 추경 되면 재원을 변경할 겁니다, 시비로.
유동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65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명세서 1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우리 5군데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거기에 있는 인건비를, 종사자 전원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거기에 있는 복지관장님들은 보니까 복지법인에서 나오신 것 같던데요?
  복지법인에서 임명을 합니까? 우리가 임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임명은 법인에서 합니다.
강문봉 위원  복지법인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럼 복지법인이 거기에서 조달하고 거는 운영비입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법인에서는 통상 위탁신청을 할 때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정서에 그걸 기재를 해서 복지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떤 법인은 연간 1000만 원 내기도 하고 어떤 법인은 또 계약기간 5년 내에 2000만 원 내기도 하고 복지관마다 상이한 차이는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전부 다 국가 돈으로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를 다 주는데 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엄청나다고 보여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법인들이 1년에 느는 전입금, 방금 말씀한 그런 금액기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은데 각 복지관마다 다르기는, 법인마다 다르기는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보통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000만 원 안 그러면 2년에 2, 3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기간은……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통상 위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에서 금액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복지관별 자료는 저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그거 뭐 이게 잘되고 잘못 되고가 아니라 그 복지관들을 운영하는 자체가 어떤 행사 같은 걸 진행할 때 보면 좀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자기네들 축제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액 우리 돈으로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생색은 엄청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갔었습니다.
  종업원도 전부 다 종사자 전원도 전부 다 법인에서 채용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시설장인 복지관 관장만 법인에서 임명을 하고……
강문봉 위원  관장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나머지 관장 외 직원들은 복지관 내에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관에서 채용을 합니다, 복지관에서.
  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운영위원으로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일반주민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복지관 인사위원회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주로 운영위원들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회.
강문봉 위원  운영위원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2019년과 2020년 현재 쓴 금액이 8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 5000.
  2월 말까지 쓴 금액이 8억 5000 집행액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집행액이 8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 대비해서 금액을 이래 올렸는데 지금 2월까지 1/6이 지금 경과가 됐는데 8억 5000을 썼으면, 이게 지금 한 50억이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하려면 예산이, 12월 말까지 가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2월 달까지 8억 5000인데 12월까지 가면……
강문봉 위원  결산 집행액이 8억 500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전체 예산이 33억 정도 규모니까 두 달간 한 4억 정도, 연초에는 아무래도 운영비 부분은 인건비는 다달이 나가지만 운영비라든지 또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은 연초에……
강문봉 위원  연초에 전부 지불을 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계산할 때는 이게 1/6이 지금 경과됐는데 1년에, 8억 5000이 들어가니까 연간 한 5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33억 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한 건데 연초에 지불하는 금액이 많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감사합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강문봉 위원 질의에 이어서 1페이지, 사회복지관 자체가 국가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거의 하고 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제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33억인데 작년도는 얼마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작년도는 32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에 행정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행사 때문에 그때 대략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다대복지관 한 30억 정도인줄 알고 있었는데 이미 33억,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감사?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감사실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통 복지관은 3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또 시 감사위원회에서도 물론 감사를 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광역단체까지 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 시라든가 타 구·군에 보면 사회복지관에 따른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아서 감사도 자주하고 문제도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철저하게 확인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려 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여튼 5개 복지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걸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우리 유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하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복지관이 생긴 지가 30년이 될 정도로 그동안 많이 사업들이 안정화 되어 있어서 비교적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비리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다음 2페이지에 민간 협력체계 구축 해가지고 민간협력 사례관리 사업이라 해서 역할 분담, 지역 자원관리 체계 구축을 한다 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이 내용은 저희 과에서도 물론 통합사례관리사라 해서 직접 저희 과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게 있고 복지관에 사례관리는 저희 사례관리사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한 30년간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서로 민과 관이 서로 교류하고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사업비가 각 복지관마다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올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되어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신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사례관리를 해 본 적은 없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사례관리는 복지관에서 고유의 사업입니다. 계속 죽 해왔는데 그런 사례의 케이스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을 금년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시에서 일단 1억 500을 지원을 했으니까 올해 사례 25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말에 가서 과장님 챙겨가지고 어떤 사례를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인데요. 이게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300만 원 견적서를 받아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현재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증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에 사진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유해시설 같은 데는 그런 업소에 방문을 해서 단속을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고 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해서 현재 여러 가지로 견적을 내보고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증처럼 생긴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 작정인데 그게 지금 개당 한 1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주민증 발급하는 데 417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주민증 발급하는 데.
  그래서 이게 제가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그렇습니까?
강문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셨는지, 묻고 싶은 거는 주민증 발급하는 데 417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1만 원씩이나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견적서를 받아보셨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주민증 같은 경우는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는데요. 그거는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단가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거도, 사하구만 지금 우선 만드는 거라서 아마 견적 단가가 주민증처럼 그렇게 맞추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강문봉 위원  견적서는 안 받아보셨네요, 아직. 받아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견적서는 지금 한 두 가지 종류로 받아본 걸로 내가 그렇게……
강문봉 위원  받아본 게 통계가 한 1만 원 정도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알겠고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작년에 예산이, 마스크에 대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는데 우리 빨리 왜 주문이 안 됐나요?
  예산이 통과됐는데, 빨리 준비가 왜 안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사업이 사실상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고 마스크를 나눠줬는데 1월 달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했을 때는 잔량이 한 3만장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많고 해서 2월 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었죠, 2월 달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만들어진 예산인데 이거는 미세먼지 마스크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곳에 8만장을 계약을 해서 현재  1만장은 동에 내려줬고 다음 주까지 주당 2만장씩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1인당 4매 정도는 지급을 하려고 지금 동에다가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존에 동에 지금 잔량이 1만 7000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먼저 급한 다대1동, 다대2동, 구평동, 장림1동이 잔량이 없어서 지난 주 1만장은 그 4개 동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2만장씩이 내려오면 다른 동도 그렇게 배부해서 1인당 4매 정도씩은 다음 주에 바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강문봉 위원  만약에 이게 조금 빨리 준비가 됐더라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우리 사하구는 전국에서 제일 잘 하는 거로 엄청나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1월 달에 준비가 됐었다면 우리 사하구마는 그래도 취약계층에는 미세먼지든 뭐든 마스크를 지불할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빨리 좀 준비됐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죄송합니다.
강문봉 위원  그게 있었더라면, 빨리 준비가 됐었더라면 어쨌든 미세먼지든 뭐든 간에 마스크의 대란은 사하구는 없었지 않았느냐, 실제로 취약계층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마스크를 사러갈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서 통·반장을 동원해서 취약계층을 마스크를 지불했더라면 우리 사하구만은 좀 더 빛이 나지 않았나, 집행부가 좀 더 빛이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하여튼 당초예산은 책정되어 있었으나 이게 예산의 절반이 국비다 보니까 국비가 2월 12일 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도 못할 형편이었고 2월 10일 이후에 이게 계약할 업체들을 찾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이미 코로나가 사실은 시작이 되어서, 가장 큰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계약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계약은 해놓고 국비는 나중에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닙니다.
강문봉 위원  돈을 먼저 주고 지불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산이, 돈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재무과에서 안 되니까……
강문봉 위원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죄송합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과장님, 그러면 다음 주에 1인 4매씩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한번? 일주일마다입니까, 아니면 한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주에 2만개씩 내려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 박정순  한 사람이 4장씩 받고는 얼마를 견뎌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이게 지금 현재 예산 단가로는 저소득층 1인당 연간 50매씩이 지급이 됩니다, 50매씩.
  그런데 구매만 할 수 있다면 우선 8만장 내려오는 동안데도 지금 다른 구매처를 계속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어제도 긴급회의를 하고 오늘은 지금 담당계장님하고 경기도 쪽에 공장이 많아서 내일이라도 출장을 보낼까 그것도 지금 검토 중이고 그렇습니다.
  구매처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미리 좀 많이 적재가 되었더라면 참 수월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으면서, 장기보관 오염 변질은 얼마 정도 지나면 오염이 되어서 못 씁니까?
  마스크,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마스크 사용연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정순  예예.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거는 한 개씩 밀봉되어 있는 거라서 사용연한이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은 3년입니다, 3년.
○위원장 박정순  3년요?
  그래서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 부분도 밑에 보면 장기보관 오염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량을 2회로 보급했다고 이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예.
○위원장 박정순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사하구는 조금밖에 보관을 못한 부분이 좀 아쉽게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문봉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다대1·2동, 장림 조금씩 배부가 되면서 조금 원성이 사라지겠지만 저도 다대1동이 지역구로써 정말 원망을,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것도 다 서랍 다 뒤져서까지 급한 데는 제가 전달해 주고 그래도 의회는 또 몇 개 줘서, 우리 위원들은 쓰고 다니면서 그분들은 안 쓰니까 민망해서 정말 제가 제 거는 한 일주일 정도 썼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도 묻고 이러니까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구만이라도 좀 잘 챙겨서 원성이 낮아지는 쪽에 관심을 좀,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조기 구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저는 또 잘하고 계신 거에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하구 문화의집에서 아이들 댄스동아리 그거 지도 선생님께서 보니까 제가 한 향후 작년도 그렇고 2년 정도를 지켜보니까 대개 또 열심히도 해 주시고 혹시 댄스동아리 전에 제가 알기로는 대회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제가 3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그 전에 대회 나간 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왜냐하면 여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보니까 애들 많이 챙기셔 가지고 그런 데도 또 나가시고 개인적으로 어디 공연도 다니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물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셔야 되겠지만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또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자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대회 나간 것도 한번 확인도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격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지금 대상자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통상 긴급복지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된, 질병이라든지 다음에 사고 이런 것들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데 통상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긴급한, 그러니까 복지지원 대상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100%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특별히 정말 항상 여기 지원되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주민들의 목소리가 항상 부족하다 나는 지급대상이 돼야 되는데 정말 돈도 많고 형편이 내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지급이 되고 우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그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정하실 때 정말 모두가 공정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긴급복지예산은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하고 저희 사하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도 저희 구 같은 경우 2명이서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방 유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의 그런 불편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대상자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위기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어떤 부분입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사업이 새로운 사업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이 부분은 신규인데 다른 부분하고 비슷한 사업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또 아동 쪽에, 아동학대사업도 지금 구로 금년부터 이관이 되어 왔듯이 아동학대나 고위기청소년이 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우리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당리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하게 되는 사업들은 청소년 아이들의 자살행동 심리라든지 또는 긴급 대응체계 기타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이 부분에 여성가족과 공모사업입니다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위원장 박정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니 만큼 정말 이 금액이 자살이나 갑자기 벌어지는 그런 어떤 고위기의 청소년이 있을 때 잘 편성해서 잘 써 주시고 예방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 세출예산 51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착석해 주시고, 퇴장하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위원장 박정순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세출예산 20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진영미 과장님께서는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셨고 또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격리하셨다가 엊그제 오셨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3월 4일 자로 출근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지금 괜찮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지금 음성판정 받아서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가족들도 괜찮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위원장 박정순  끝까지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너무 난이도 있는 질문은 조금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예산안하고 증액하고 변경하고 이 내용을 보면 숫자가 엄청나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강문봉 위원  왜 이렇게 엄청나게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이 정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금액하고 증액된 금액이 이게 110억이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강문봉 위원  110억이고, 지금 57억이 벌써 집행이 됐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12월 말이면 한 350억이 돼야 되는데 14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보통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계에서 9월 달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때 이게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가내시를 내려줄 때 본예산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사업비는 1월 달에 저희들이 국·시비 사업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내려온 금액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성립 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부터는 돈이 내려오면 성립 전에, 사용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미 지금 성립 전 승인이 된 상태인데 가능합니까, 이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국·시비 사업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7억이 들어가고 이걸 12월로 하면 350억 가까이 되는데 140억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350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우리 조기집행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이 조기집행 품목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국·시비 사업 중에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을 빼고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강문봉 위원  과장님, 지금 변경된 금액이 14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월 달까지 집행된 금액이 57억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면 이게 1/6 금액인데 57×6을 해도 50억 가까이 나오잖아요. 350억 가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이거는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강문봉 위원  2월 말 현재 결산액이 집행액이 57억입니다.
  그러면 12월 달 말까지 1/6 금액입니다.
  1/6 금액이 57억인데, 1/6 금액이 57억입니다.
  그런데 140억 가지고 6을 곱해 버리면 50억이 나오는데 57억에, 350억이 나오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지……
○위원장 박정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강문봉 위원  예. 계장님들 좀……
○위원장 박정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통성명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노인복지계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이거는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 해 가지고 원래는 분기별로 1/4 가량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 집행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3 이상 이번에 같이 내려갔습니다.
강문봉 위원  계장님, 지금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금액의 2/3를 지금 이미 했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금액에……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전체 금액에……
강문봉 위원  집행액의 1/3 했다.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예예. 신속집행 관계로 했습니다.
강문봉 위원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57억을 2월 말까지 집행을 했다 이 말이죠?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예예. 그러면 기관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적정하게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부서에서 나간 금액이 이 금액이다 그죠?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예.
강문봉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3월 달, 4월 달에 나갈 금액이 만약에 57억이라면 이미 1분기에 90%를 전부 다 지불돼버리는데요. 140억에 대해 90%를 거의 지불이 되는데……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아, 지금 2월에 나갔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강문봉 위원  3월 달, 4월……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안 나가고, 다음 분기에 나가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면 이게 1분기 다 나간 금액이다 그죠?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4분기를 보더라도 1분기에 57억이잖아요. 그러면 4분기 하면……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문봉 위원  200억이 돼야 되는데 140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신속집행하고 상관없을 때는 저희들이 분기로 집행을 했는데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60% 집행하라 해서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두 번을 나눠주든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자, 전체 4분기 중에 1분기에 57억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3/4분기도 남는 금액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죠?
○노인복지계장 김미영  예예.
강문봉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답변 되셨습니까?
강문봉 위원  의문은 가지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강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기별 집행이 1/4로 나눠진다는 게 아니고 1분기에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리고 그 부분도 다음에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립 전 승인은 저희들한테 위원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고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데 다음에는 성립 전 승인 부분은 정확하게 지키고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 지금 기정액보다 약 1억이 증액된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양기주 위원  지금 현재 요양원에 기초수급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지금 38명이 계십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몇 분 더 증가됐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여기는 기초수급자가 증가가 된 건이 아니고 평화양로원에서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자고 하는 것은 수급자가 증가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1억 정도 증액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보통 인건비가 1.5%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그래서 또 운영비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된 부분이고 이거는 증가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9월 달, 10월 달 편성을 할 때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해 갖고 하고 정확한 그게 내려오면 1월 달에 내시액이 내려오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 증도 없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집에 격리되셨다 오셨으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모든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 부분이 부족하면 계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 정확하게, 반듯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기초연금지급 증액 부분이 170억이죠, 그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런데 노인들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득 20%에서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인상해서 지급을 하는데 실제로 이 비용들을 노인들이 지급을 받아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안정을 위해서 또 복지증진차원에서 돈을 쓰라고 준건데 돈을 쓰지를 않아요. 돈을 쓰지를 않고 전부 다 통장으로 다 들어가. 통장으로 들어가고, 자기네들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식들이 10명 중에 3명이 지금 부모를 나중 노후에 봉양하겠다는 그런 시대인데 결국 죽고 나면 그 돈은 자식들한테 다 갑니다,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볼 것 같으면 20대, 30대는 인터넷으로 다 사용하고 40대, 50대는 대형마트 가죠. 60대 이상은요 지갑을 닫아버려요, 아예.
  그래 이런 분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쓰지를 않는데 이게 1280억이네요. 사하구만, 그죠?
  엄청난 금액이 지금 통장으로 대부분 들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손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개선을 요구하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일부를 복지포인트 카드를 주든가 시장에서 맛있는 거를 노인들이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돈이 사회적으로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상위법이 그러하니까.
  사하구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노인들이 돈을 쓰도록 해야 돼요. 돈을 안 쓰니까 시장경제는 계속 어렵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 다 재래시장으로 갑니다. 재래시장은 안 가요.
  돈은 차곡차곡 모이고 결국은 자식들만, 모시려고 하지 않는 자식들만 좋게 하는 그런 결과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부에 건의를……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어르신들한테 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빨리빨리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도 개진하고 정부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안 써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만들어봐야 돼. 복지포인트 카드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안 쓰면 날아간다. 자식들한테 주지 말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그 돈을 쓰지를 못하고 그죠? 그네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건데 쓰지도 못하고 차곡차곡 통장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여기 저희들 구비가 100%인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활동 여기 인원이 25명, 25명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정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밑에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드림우먼 회원 수 증가 이게 지금 그러면 매년 올해 이렇게 10명이 늘었다라면 내년에도 혹시라도 늘게 되면 또 구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드림우먼은 여성친화 활동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참여단 이름을 저희들이 드림우먼으로 정한 사항인데 우리 구가 2015년도에 여성친화도시 1기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지금 5년째 추진 중입니다.
  1기 드림우먼은 지금 5년째 활동을 종료했고요. 내년도 재지정에 다비해서 새로 2기 드림우먼을 모집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1기에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모집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주로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보통 우리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안전도 이런 거를 여성친화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을 위한 몰래카메라 점검 이런 활동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월 몇 회를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매월 1회 회의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매월 1회.
정세자 위원  1회 하고 또 모니터링……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모니터링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모니터링은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일주일에 몇 회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월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그래도 기본으로 주 몇 회라든지 월 몇 회가 조금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조금 문제가, 누가 했는지 그러면 이거는 기록은……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활동기록은 남기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데 기록은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그 회원들 중에서 누구는 몇 번 했다 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구는 또 적게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물론 이게 월 1회 회의를 하고 모니터링을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결석을 하면 또 이 활동비가 지급 안 되는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데 이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여성친화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는데 활동사항은 구별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여성친화 사업에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사하구에 정말 말 그대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매뉴얼이 없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은 세웁니다,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있어야지요.
  그럼 뒤에 계장님……
○위원장 박정순  우리 과장님.
정세자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정순  대신 잘 알고 계시는 계장님께서 마이크 앞에 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계장 김영미  정해진 매뉴얼은 없지만……
○위원장 박정순  아니, 마이크 켜시고 통 성명하시고……
○여성정책계장 김영미  저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장 김영미입니다.
  저희 드림우먼은 매월 월 1회 회의를 하고 그 회원들 중에서 전부 사하구 관내에 범죄예방차원을 위해서 사하안심형귀가길 이런 거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나름 만들어 가지고 회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들 또 밴드가 있거든요. 공식 밴드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회원들이 어느 한 매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 분들 중에서는 구연동화 자격증 있는 이런 분들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구연동화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그 매뉴얼은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데……
    (웃음)
  그러면 이 회원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계장 김영미  저희들 공모를 했거든요.
정세자 위원  공모로?
○여성정책계장 김영미  예예. 공모를 해서……
정세자 위원  그러면 다 사하구 관내 주민들인가요?
○여성정책계장 김영미  예예. 사하구 관내입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들 또 인권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없더라도, 주민번호 이런 거는 없어도 전화번호 없어도, 이름도 없어도 됩니다.
  정○○ 하셔도 되고 사하구 주민인지 주소는 다 적어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계장 김영미  있습니다. 예예.
정세자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별 문제가 없다라면 일지처럼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계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도 나름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일지든 어떻 다 되어 있을 건데……
○여성정책계장 김영미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한 번 더 저하고 조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홍보가 덜 된 것 같으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17, 18, 19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한 100만 원이 큰돈은 아닐 수는 있지마는 일단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서 예산 반영사유가 15명에서 25명이 됐다 그 부분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런데 15명이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25명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1년에 한 기 한 기씩 빠지는 겁니까? 수료하고 나가시고 수료하고 나가시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아니, 또 이번에 선정된 드림우먼 회원이 5년 동안 또 계속 활동을 하도록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5년 동안 하시다가 또 다른 회원……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또 새로운 신입회원도 받고 이런 식으로 또 참여자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로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추가로 또 계속 모집을 할 겁니다.
  빠지시는 분도 더러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드림우먼 회원수가 늘어날수록 예산이 반영되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15명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잘 하셨는데 제가 그 활동하는 걸 저는 좀 알거든요.
  잘 하셨는데, 이번에 25명을 또 이렇게 10명이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많아진 건가 아니면 회원이 또 빠지면서 채워졌다면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을 건데 어떤 부분인가 조금 궁금하고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가 빨리 파악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하나 더,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우편료가 민원여권과에서 나름 분리가 돼서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정세자 위원  제가 작년에도 민원여권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도 했고 의견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 하면 저희들 구에서 과마다 물론 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든지 우편물이 있어서 보낼 때 한 사람한테 3군데, 4군데에서 같은 내용으로 우편물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여권과에서 총괄을 한다라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또 평생학습과에서 만약에 그 3군데에서 한 사람 정세자라는 이름한테 보낸다라면 민원여권과에서 취합을 했을 때는 아, 같은 내용물이면 굳이 우편물 하나만 보내면 되는데 또 과를 나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보낸 건지 또 평생학습과에도 정세자라는 이름한테 보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째 보면 3군데에서 지금 또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저는 나눠진 것도 좋다라고 되지만 그 부분이 조금 또 우려가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편요금이 더 나눠진 게 아니라 더 과중하게 쓰여질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조금 의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우편이 한부모 보장 결정이 되면 보장결정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또 아이돌봄 지원 결정사항 이런 사항이 주로 우편요금에 주를 이루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또 혹시 중복으로 과소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저희 관내에는 장애전문 어린이집 몇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어느 지역에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장림2동에 청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보니까 전액 시비다, 그죠? 360만 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네.
양기주 위원  지금 보니까 성립 전 사용이 60만 원 있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네.
양기주 위원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혹시라도 있으면 해 가지고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문봉  유동철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노인복지계장김미영
  여성정책계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