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3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건축과
    2) 산림녹지과
    3) 토지정보과
    4) 도시정비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건축과
    2) 산림녹지과
    3) 토지정보과
    4) 도시정비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건축과
    2) 산림녹지과
    3) 토지정보과
    4) 도시정비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분야 701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0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자를 예산성과계획서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인다고 해놓고 2018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이 3억이고, 19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0% 감액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이거는 조금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명세서 702페이지 위에 있는 223-02 이행강제금 분 목에 편성목에 전년도 이행강제금 1억 5000원이고 내년도 1억 5000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3억은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이 생기고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세무과로 통보한 금액 중에 아직 징수가 아직 덜 된 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대상 명세서가 증가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미징수금액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1억 5000은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징수하는 금액, 밑에 3억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금액인데, 징수해야 될 금액인데 이게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에서 시발돼서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여기다 잡아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여기에 표기에는 1억 5000이 차이가 나서···… 잘 설명 들었고, 사업설명서에 제가 그냥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구비를 30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쓰여지지는 이렇게 많이 매년 나가지는 않은 거 같은데 16년도, 15년도 보면 1000만 원씩이고 17년도부터 많이 올랐다 그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한정옥 위원  이래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여기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시에 지금은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업무를 하지 않고 건축사가 대행하다 보니까 「건축법」과 부산시건축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제도고, 그다음에 대가 기준은 매년 이게 연도별로 대가 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강상승률에 따라 조정을 하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2015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당시는 대가가 조금 낮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건수도 조금 적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었고 2017년 이후부터는 대가가 조금 더 현실화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확보해서 73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연말까지 다 정리를 하면 10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허가나 사용 승인을 할 경우에 대가 기준에 보면 허가를 한 건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 17만 원 정도 그리고 준공검사 극장용으로 사용승인을 할 경우는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얼마 정도 허가가 들어올 것인지를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000만 원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쓰일 걸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은 잡았다 그죠?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한정옥 위원  다른 거보다는 많이 잡힌 거 같아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모든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이거를 대행을 맡긴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건축 신고가 있고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건축 신고는 대상이 아니고 건축 허가 건은 건축사 업무대행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도 건축 신고 중에서도 건축사 대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통괄적으로 볼 때 건축 허가 대상 시설물은 업무대행수수료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150건이라는 건 2018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예상치를 적어놓으신 건가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한재찬  네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이거를 대행을 맡기면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은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그 서류를 보고 확인을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일 처리가 그 전에 사실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업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많다 해서 아마 사회적 여론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공사 허가나 준공 관련해서 일절 가지 말고 객관적 입장에 있는 건축사,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 도서대로 건축물이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을 하면서 현장을 확인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필요시에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이게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현장 조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장 출동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2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지금 한 80건, 한 85건 정도가 지금 집행 2700만 원이면 맞나요? 11월 말 현재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885건, 지금 12월 말까지 그러면 금액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 게 한 얼마 정도 되···… 아까 1000만 원 이하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건축과장 한재찬  여기 이게 경상사업설명서의 자료를 만들 때 아마 시점을 박스 안에 보면 2018년 11월 말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작성이 기술상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사실은 보면 10월 말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담당 하시는 분들 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12월 3일 기준으로 해보면 올해 예산 집행 잔액이 약 86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작성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기는 11월 말 현재 맞고 집행액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기준을 하면서 시기만 11월 말로 한 거 같습니다.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여기 업무대행수수료 맡는 건축사들이 이거를 단가 계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따로 맺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별도로 저희들 계약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허가가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허가든 사용승인이든 저희들이 건축사협회, 부산시건축사협회에 통보를 하면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순번제로 해 가지고···…
강남구 위원  지정을 해 가지고 순번 정해서 계속 교대로 이렇게···…
○건축과장 한재찬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19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713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모래소독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앞쪽에는 모래소독 공원 및 유원지 관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용역비인데 이게 모래소독 보면 사진 상에는 보면 모래를 갈아가지고 이걸 다시 골라주는 그런 사진 같은데 이건 소독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약제를 뿌리고 실지 기계를 해서 안에 썩히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약제를 먼저 도포를 하고 이걸 썩어준다는 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 사업 필요성에 보면 모래는 애완동물, 조류 등 배설물로 인해서 세균 감염, 담배꽁초 등 각종 위험물질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약제를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렇죠. 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수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약제를 뿌려 가지고 다시 경운 작업을 해서 소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남구 위원  약제는 어떤 종류의 약제를 살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약제 명은 정확하게 실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위원  그니까 이게 어린이놀이공원이라면 어린이들이 사용하니까 어린이들한테 인체에 무해한지에 대해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저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가 환경부에서 지정을 갖춘 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미리 검증이 다 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보니까 사진상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살균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하는데 일단 이거 하는 거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증된 업체라 하더라도 한번 체크는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안이 사업설명서 예산안하고 727페이지에 이게 표기가 잘못됐죠? 1166만 7000원인데 이거는 뭐 116만 6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 예, 죄송합니다.
한정옥 위원  표기가 잘못됐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35페이지 이래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게 산림병해충 예방하고 소나무 재선충 예방하고 방제를 하는 게 달리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일반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은 단일명으로 보시는 거고 일반산림병해충하면 그 안에 재선충이라든지 깍지벌레라든지 일반 흰불나방이라든지 다 포함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어차피 산에 약을 치는 거는 소나무만 따로 치고 다 일반 나무 따로 치고 이렇지는 않은데 구분이 별도로 되어 있어 갖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게 방제 방법이 재선충 경우에는 1년에 보통 우리가 봄·가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 시기가 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또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방제를 중점 해야 되고 그래 시기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병충해별로.
한정옥 위원  제가 뭐 그게 궁금해서 지금 예산은 어차피 국비, 시비 뭐 다 이렇게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매칭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매칭사업이라서 제가 달리 말씀드릴 게 없고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이거는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공원 유원지 녹지유지관리 인원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인건비가 7만 1000원씩 해서 10명이 250일 해가 1억 79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열 분은 출근을 합니까, 구청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구청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작업현장으로 바로 출근을 합니다.
김기복 위원  작업현장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열 분은 지금 반장을 제외한 열 분이고 열한 분이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반장이라는 거는 저희들 공무직입니다.
김기복 위원  공무직?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김기복 위원  공무직이라면 무기계약직을 말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옛날에 무기계약직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무기계약직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이 열 분은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곳곳에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됩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지금 관리 감독하는 분이 반장님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구청엔 오지 않고 반장이 관리를 한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열 분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그냥 일용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렇죠. 일용직 턱 입니다.
김기복 위원  일용직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오늘 왔다가 내일 그만 둘 수도 있고, 뭐 또 며칠 있다가 그만 둘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채용은 이 반장님이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저희들이지금 내년도 거도 현재 공고를 내서 어제부터 모집을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내나 녹지 관리하는 인부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래 제가 이 부분이 민원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반장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라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또 같이 일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직접 우리 산림녹지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현장 작업지시는 저희들 공무원을 통해서 반장을 지시를 하면 반장이 또 현장 일용 근로자를 인원별 그 필요 인원을 그때그때···…
김기복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산림녹지계에서는 반장님을 관리를 하고 반장님은 그 일용직, 일용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현장작업관리, 일용직으로 하시면 됩니다.
김기복 위원  현장 그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뭐 열 분이다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한 3, 4일 일하다가 그만 둬버리고 그러면 한 명 모자라면 또 한 명 공고해 갖고 뽑고 이래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전체 모집을 해놔 놓았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순번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필요하면 10명을 먼저 채용을 하고 한 분 포기하면 그 후순위 11번부터 다시 순서대로 계속···…
김기복 위원  아, 그러면 현장반장이 뭐 자기 임의대로 일을 하라마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아닙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들려서 또 하루에 인건비가 또 뭐 7만 1000원씩 잡혀가 있고 한데 그러면 이런 분들도 한 번 채용을 하면 자기가 그만둔다하기 전까지는 또 그만 두라할 수도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한 하자가 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 기준 일까지는 계속 사역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이 사임하고 하는 그런 기간은 어찌됩니까?
  한 번 채용됐다가 거의 뭐 오래가는 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8개월 정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8개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김기복 위원  그렇죠. 지나면 또 법적으로 뭘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럽니다.
김기복 위원  7만 원, 근데 반장 수당 3000원 곱하기 1명, 250일 이거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그중에서 또 총괄하시는 같이 다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주차되고 연차되면 또 이 수당이 나가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열 명이 일용직 분들도 전부 이렇게 산재, 고용보험 다 나갑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4대보험 다 가입을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버즘나무 가로수 특화 관리 예산으로 3억 원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버즘나무가 이게 성장이 빠르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연 2회에 걸쳐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언제 언제 합니까, 1년 중에?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보통 저희들이 5, 6월 달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달 정도에 한 번하고 이래 2회합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1479그루의 버즘나무가 있는데 지금 저희 사하구 전체에 1479그루가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전체는 1627주 정도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장림포구 가는 그쪽에 보면 에너지네트워크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쪽에도 지금 이 나무가 다 심겨져 있는 것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거기 전선주가 여기 있으면 나무가 그 밑에 있어 가지고 가지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버즘나무를 언제 심은 겁니까, 그쪽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산업단지를 생길 때 심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심은 시기적으로는 몰라도 한 20년은 안 됐겠나 그래 보입니다.
김민경 위원  20년이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김민경 위원  거기 그 장소에 그 나무가 적당하지가 않는 거 같더라고요. 조금 뭐 몇 개월만 지나면 또 그 전선에 부딪히게 딱 되어 있던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지중화가 안 된 상황에서는 전체 우리 여기 뭐 부산에 전체적인 상황이 다 보면 전선 때문에 항상 가로수가 문제 있어서 많이 자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민원도 있고 또 낙엽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특색 있게 한다고 지금 그 자리에 사각 전정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어떤 특색···…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모양을 가로수가 사각씩으로 모양을 특색 있게 한다 민원도 해결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거기 전선 밑에 그 나무가 일단 적당하지 않게 보이고요.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심을 수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런데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되는데 실지는 그걸 했을 때는 민원이 볼 때는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생육을 잘 하고 있는 나무를 왜 옮기느냐?” 할 수도 있고 또 참고적으로 “실지 공기정화능력이 버즘나무가 지금 다른 나무보다 탁월하게 많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데이터는 맞습니다마는 그 전선 바로 밑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게 그냥 일반 모르는 민원인들이 봐도 저기 저 밑에 나무가 있는 게 적당하지가 않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냥 계속 가지치기만 해야 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결론은 실제는 전정을 해서 전선에 닿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김민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나무당 지금 1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은 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전체적으로 부대 경비까지 하면 한 13만 원 정도가 저희가 치겠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김민경 위원  앞으로 그러면 버즘나무가 더 심겨질 계획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금은 버즘나무는 그렇게 심는 추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잘 심는 추세가 아니고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환경정화능력이 뛰어나니까 버즘나무를 심은 거고, 지금은 대세적으로 보통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왕벚나무를 많이 원하고요. 그다음에 이팝나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기 일단 나무를 다른 쪽으로 옮겨심기가 힘들면 일단 그 전선이라도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있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실지는…
김민경 위원  일단 비용은 계속 그런 부분은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 같은데 뭔가 조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두 번은 뭐 가능한 거 같고 두 번 정도만 해 놓으면 가능하고, 보통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수시로 와서 또 정비를 합니다. 하는 부분은 하는데 두 번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그 나무가 있잖아요, 가지치기가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나무 자체도.
  그러면 그게 가지치기가 되었으면 잎이 없는데 그게 정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게 겨울에는 그렇죠.
김민경 위원  그러면 여름 아니, 그러니까 봄 되면 잎이 또 풍성하게 될 거고 풍성하게 되면 또 그 전선에 문제가 있으면 또 칠거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나무 자체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드니까 이런 비용이 뭐 옮기는 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전선이랑 너무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은 옮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좀···… 일단 장림포구 쪽에서 제가 확인한 거는 그건데 다른 쪽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설하는 데 중점을 두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는 다시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거고, 그게 공기정화 때문에 거기 있는데 그게 그 역할을 못 하고 가지를 치면 그게 더 흉물스러워요. 흉물스럽고, 정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쪽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근데 버즘나무라고 굳이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은행나무가 있더라도 실지 수목이 있고 전선이 있는 한은 똑같은 현상인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수종 갱신을 만약에 한다면 한 20억 넘게 지금 소요되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앞으로 그러면 나무를 심으실 때 그런 쪽으로 전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무를 심었을 때 방해가 안 되게끔···… 일단 그런 것도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 길 조성에만 중점을 줘 가지고 사실은 그 길 조성도 맞기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양쪽으로 해야지만 보기도 좋고 그게 자리가 잡히는 게 맞는데, 일단은 계속 그렇게 해서 가지를 치면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일단 그런 쪽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사업명세서 723페이지입니다.
  여기 장림유수지 및 산업단지 녹지 관리에서 장림유수지 풀베기작업 갈대 제거에  2000만 원 그리고 산업단지 대로변 관목 전정 작업해서 1000만 원 지금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 밑에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2018년 11월말 현재 5000만 원 예산에서 4900만 원 지금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2017년도 이전까지는 없었던 예산인데 올해 지금 5000만 원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계약직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실제 관리 인력으로 부족해서 또 동 순방 건의사항을 목이라든지 그게 많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부터 예산을 편성해가 하게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관내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47명 지금 일하시는 작업자 분들이 47명이라고 하셨나요, 그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많을 때는 또 47명이 되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7명밖에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런 고용 대비하는 거나 이렇게 이런 거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결론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턱입니다,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강남구 위원  이게 위탁이 나을지 아니면 직고용해서 이렇게 작업할지 그런 분석은 한번 해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실제 부대경비가 30% 있기 때문에 위탁하면 그만큼 비용은 조금 더 치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비용이 더 치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그냥 본예산에 무기계약직 아니 계약직 뭐 고용할 때 이렇게 편성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물론 그러면 되는데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근로자가 47명이나 이래 되면 감독을 반장 한 분씩 그 전체적인 인력관리에 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좀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감독 1명이 관리하는데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수요가 계속 발생하면 앞으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할 입장에서 위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이 또 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직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실지 작업을 더 하려고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남구 위원  나중에 분석 혹시 한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위탁했을 때 한 거랑 혹시 직고용해서 한···…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딱 지금 만들은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부대경비가 보통 설계를 하면 25%에서 30%든지 간접 경비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강남구 위원  당장 급한 거는 아니고 나중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자료가 준비되면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항목도 다 비슷한 내용입니까? 조형소나무 및 조경수 라든가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 이런 부분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위탁을 해야 되는 게 한 5억 2300정도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맞습니다.
  시설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거는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뭐 경쟁 입찰을 줍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거 위탁업체 선정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2000만 원은 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거의 다 경쟁 입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경쟁 입찰을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하여튼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계절별로 지금 뭐 여름 때는 가장 많이 늘어났다가 한 50명 가까이 늘어났다가 지금 겨울철에는 많이 줄었다가 그렇게 하는데 계획을 좀 적정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예산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투자사업명세서 6페이지, 구평에 보면 e편한세상 일원의 옹벽공사하고 뭐 절토사면  손상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좀 7000만 원 도로 올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래 이 옹벽이라는 거는 e편한세상이 대림에 사유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충녹지하고 어린이 공원에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여기에 편성사유에 보면요, 옹벽 및 절토사면 보수공사를 통한 시설물 내구성 확보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래 놨는데, 사실 이게 아파트 조성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게 발생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일에 이렇게 아파트를 준공으로 해 가지고 내줄 적에 만일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이 부분이 우리 보통 아파트 보면 뭐 옹벽 보수공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물론 소유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택지 개발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완충녹지라든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법면이 생기고 뒤에 절토 완경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여기 뒤에 사진을 보니까 거의 다 옹벽이거든요. 공굴에도 옹벽이 있고 뭐···…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옹벽이 네 군데고 그다음에 절토사면이 한 군데 해가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그래 있는데 옹벽 자체가 소유주가 그러면 우리 구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옹벽이라면 아파트의 옹벽입니까? 아파트 소유라고 저는 다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보면 자체적으로 정밀 진단 받을 때도 자체적으로 돈을 줘가 위탁을 줘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만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에서 관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구유지다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화단녹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한 6억 정도 책정이 구비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화단녹지대 인건비 반장수당까지는 뭐 제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주차, 연차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 이거는 이분들이 근로를 일주일동안 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을 계속 근무를 하고 결근을 안 하시면 주차를 하루 주고요.
  그다음에는 한 달 동안에 근무한 날짜에 또 결석을 안 하면 월차를 하루 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우리 차량 주차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웃음소리)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이래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739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9페이지 세입예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아, 예. 지적 재조사 사업하면서 조정금 그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보통 우리 지적 재조사를 하면 2, 3년이 걸립니다.
  근데 걸리는데 측량을 하고 정산금 주고  받을 때 그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 그거 차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제일 아래에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고요.
   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현수식 보행자용 도로명판 30만 원해서 40개···…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
한정옥 위원  12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기 쉽게 뭐 보행자 도로명판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위에 중앙부서에서부터 어떤 지침 이런 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곡각지라든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현수식 보행자용이라는 것은 보행자용, 기존에 차가 다니고 하는 데는 이미 다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각 전국에 구군별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하는 예산을 하면 중앙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달가격 이게 도로명판도 한 48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달가격의 평균을 잡아서 한 30만 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정옥 위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다보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게 표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전년도는 아직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시행할 겁니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올해도 설치를 했습니다.
  1900만 원 정도 시비를 현재 했는데···…
한정옥 위원  제가 어떤 거를 보고 제가 이걸 이해를 하면 되는가 싶어서···…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아, 이게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기존에 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옛날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는 부분도 해서 한 마흔 개를 보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현장에 보면 많이 있는데 그림을···…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다 안 가서 제가 이렇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 현수막 걸려 가지고 방향 1에서 뭐 백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정옥 위원  아, 전봇대에다가 보통 그런 게 입간판 따로 세워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전봇대 화살표 방향으로 뭐 이 길이 어느 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웃음소리)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현수직이라 하는 거는 보통 보면 차가 다니는 큰 도로에는 보면 기존에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정옥 위원  보행자용네요?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예. 가로등이나 이런 데 보면 또 달려가 있습니다. 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다닐 때 골목길 같은 데···…
한정옥 위원  그걸 보면서 이 길이 어느 길이다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겁니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이정표 택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
한정옥 위원  가격은 제가 뭐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게 뭐 장평로 몇 길 이런 거 표시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조  밑에 알루미늄처럼 생긴 거 화살표 이래 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에 한 개당 30만 원꼴 칩니까, 그 단가가?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 그러니까 조달 가격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크기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48까지가 있는데 그걸 평균해 가지고 한 30만 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거는 설치,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설치비도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복조  하기야 설치하는 데 인건비도 포함되고 다 포함됐기에 그래 되겠죠.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상세주소 우편함 설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그런 우편함을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극빈층에는 보면 지금 우편함 자체도 없는 게 있는데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갔을 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든지 그런, 그래서 우편함 하나하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호수별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연립다가구 주택에 호수가 여러 아주 취약계층들이 밀집해 갖고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물이 왔을 때 그냥 입구에 놔놓고 그 호수호수를 다 못 찾아가니까 우편함을 저희들이 이런 거를 좀 설치를 해 주는 게 맞겠다, 통보도 하고 상세주소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있을 때 그 호수를 하나하나 다 주소를 만들···…
송샘 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한 개씩 만들어주는 겁니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이즈가?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사이즈는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이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송샘 위원  그런 거 택배 안 들어갈 텐데, 택배 그 정도 사이즈에 택배 들어가겠습니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택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택배가 왔을 때 찾기가 쉽다는 거죠, 호수별로.
  굳이 택배뿐 아니라도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도달될 수 있도록 주소를 상세하게···…
송샘 위원  지금 취약계층에서 300개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를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그거는 상세주소 부여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취약계층이다 아니다는 것도 판단을 해서 관련 부서에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송샘 위원  아, 아직 어디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송샘 위원  임의로 지금 300개 책정해 놓으신 거네요?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원래는 각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삼백 개 취약계층에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있는 모든 취약계층에 우리가 다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계획이신가요?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지금 상세부여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왔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아주 취약하고 거기 주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안 갔을 때 그러면 여기서 취약계층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거 설치를 해 주겠다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주목적은 상세주소를 부여한다는 거를 홍보하는 내용도 있고 이걸 국가 시책적으로도 앞으로 또 할 그런 계획으로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수범사례로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300개 정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송샘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 747페이지 중간에 개발부담금 과징해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200만 원 10개소 90%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부과하는 기준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한 건데 이거 감정평가도 필요한건가요?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이 부분은 개발비용확인 여기 보면 명칭 개발비용확인 산정용역입니다.
  그래서 개발비용 산정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이걸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이면 토목 여러 가지 비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전문기관에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비용이라 하면 개발되고 나서의 그런 전체적인 증가 뭐 자산이라든가 증가 그거를 가치를 측정하는 사항입니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그러니까 그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걸 굳이 예를 든다 그러면 시멘트 몇 포대 토목 공사하는 데 그걸 노임이 얼마 들고 하는···…
강남구 위원  물량산출?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그런 물량 산출 그 세세한 비용 들어간 금액 모든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사에 관한 용역 작업을 한다고 그런 거죠.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을 다 빼고 순수하게 인허가 시점에 그러니까 게시 시점에서 가격에 나중에 준공시점에 그러면 지가가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빼 가지고 뺀 부분에서 순수한 그 이익만 국고하고 우리 구고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개발 들어가는 비용을···…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빼고···…
강남구 위원  공제하기 위해서···…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거를 선정하는 용역작업이다?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예. 지가 차액으로만 내야 되니까···…
강남구 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이부분요. 옆에···…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아, 감정평가 수수료는 또 이게 우리가 공시지가 결정을 매년 2회를 5월말에 하고 7월에 하고 두 번을 하거든요. 두 번을 하는데, 개발부담금 만큼은 준공이 되면 준공시점에 지가가 많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강남구 위원  예.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그러면 그 시점에 개발부담금 결정을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다가 보냅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소에 200만 원에 90%를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이거 산정용역하고 감정평가를 한 개소 당 이게 보면 180만 원으로 충당이 됩니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아, 이 부분은 전체 지난해에 한 거하고 지금까지 하는 그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낸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 작년과 비교해서···…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예. 지난 연도에 하는 걸 봐서 그거는 평균을 내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도에는 얼마로 한  개소 당 얼마로 그게 나갔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답변 없음)
강남구 위원  지금 자료가 당장 안 찾아지면 차후에 뭐 그거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어쨌든 이 비용으로 10개소가 내년에 예상된다는 거죠?
○토지정보지과장 배영덕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알겠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소 실무용 책자 제작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지도 점검 책자는 이해를 하겠는데 실무용 책자에 대해서 굳이 구청에서 이거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결국은 우리 사하구민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 점검 차원에서도 그렇게 실무용, 저희들 매년 전체 교육도 합니다.
  교육을 할 때 그때 배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법령 개정도 이게 부동산중개업 이 부분이 보면 우리 시책에 따라서 많이 법령 개정사항도 생기고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도 하고, 또 한 매년 2015년부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도 제가 타 구에―예를 들면 뭐하겠습니다마는―타 구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왔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관내에 부동산중개 등록된 업소가 적어도 수천 개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안 그렇습니다. 460개소···…
강남구 위원  460개소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강남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관내 업체는 다 배부가 가능한 거네요, 500부면.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중개업소도···…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거의 교육용으로 이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시설물유지 보수비로 구비 책정되어 있는데요. 도로명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당연히 유지 보수가 되어야지만 관리가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는 일단 조금 올랐는데 그 전에 비하면 좀 내린 거고 16년에 비하면, 16, 17년에 비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위탁 업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탁 업소에서는 아직 위탁은 하지는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위탁 안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근거에 보면 유지관리 위탁에 위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위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를 들면 지난 태풍 오기 전에도 한번 전체 일제 조사를 큰 도로변만 하고 거기서 또 파손이라든지 오면 저희들이 전봇대 올라가서 못 하기 때문에 기존 맨 처음에 했던 업소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설치한 거기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앞전에 감천동인가 우리가 조사했을 때 몇 개 나와 가지고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지금현재 2014년도에 전면적으로 이래 하고 해서 지금 몇 년 한 5년 흐르니까 많이 조금 흔들거리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유지 보수비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민경 위원  따로 위탁 주시는 거는 아니고 훼손된 부분이 있을 때 그 업체를 통해서 다시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런데 앞으로는 위탁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전면적으로 위탁은 하지는 않고 점차 위탁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그러면 18년도에 훼손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명판이 훼손해서 교체한 건수?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 자료는 나중에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그럼 17, 18년도 유지보수한 건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 4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천1지구는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특별법으로 해서 구에서 하신다고 했고요.
  4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래서 834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거는 감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누구나 신청하면 해 주는 제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한정옥 위원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를 2030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 대상지에 만약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지에 대해서 공간 정보 도면을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이걸 작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라는 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걸 공간 정보 도면을 드론을 띄워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 측량을 하면 측량한 정밀도가 거의 측량하는 수준으로 정밀합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놓고 설득을 하거나 경계 조정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도 있을 때 처음으로 우리 부산시에는 시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 반응이 좋아 가지고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한정옥 위원  개인이···…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한정옥 위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 지금은 감천2고 그다음에 어느 구역할 것인가 그걸···…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예산이 그렇다 이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럴 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민원 많은 발생 지역에 민원들이 와서 우리 좀 분쟁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순서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거는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을 정할 때는 그 지역에 주민들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회를 갖고,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적재조사 지역으로 지정을 우리 시에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그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감천이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에 어느 곳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지적재조사 지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하구에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보통 민원이 어디가 많이 들어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보면 괴정, 감천 이 지역이 안 맞는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55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수고 많습니다.
김기복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인데요.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 관리 이건데 사업목적은 강풍,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위험상황 발생 시 긴급방재에 필요한 장비 임대료 등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래 놨습니다.
  200만 원이 18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밑에 보면. 올해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위원장 이복조  이건 나중에 기금운용계획안 할 적에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김기복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풍,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지금 사실 플래카드하고 이런 부분들 회수하는 거 맞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직원들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도 예산은 장비 임대료 같은 부분들을 해서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직원들의 안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람 불고 하는데 아무런 장비도 없이 직원들이 전봇대 같은 데 올라가고 또 높은 데 올라가서 사다리 하나 놔놓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저는 사실 어렵게 공무원 되고 또 나름의 어떤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일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의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드는데 너무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특히 태풍이나 재해가 있을 때 너무 과하지 않는가 라는 저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의 예산안도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좀 편성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왔을 때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비 올 때에 특히 직원들이 그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미끄러지면 부상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떼는 게 낫다 오히려 이 이야기할 정도로 안전을 유지해라 이래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우리 기금에 광고물관리기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풍 대비 지정게시대 현수막 탈부착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용역사 광고업체하고 같이 떼도록 예산을 7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금에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구민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괴정천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96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매월 80만 원씩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송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요. 연구 과제로 해 가지고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개발한 산소전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어제아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아주 용전산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맑은 물이 되고 부영양화 되는 걸 지양한다 이래 가지고 그에 대한 전기세 명목으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일단은 그 시험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군데 설치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송샘 위원  거기에 대한 전기세를 우리가 주고 있다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송샘 위원  지금 이게 18년도도 줬었습니까, 그럼?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18년도에 10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설치돼 가지고 계속해서 전기세는 우리가 부담하고 기계장치는 동아대학교에서 설치하고 그리 청장님하고 어떤 협의가 돼 가지고···…
송샘 위원  그럼 3, 4개월 하면 어느 정도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됐을 거 같은데 계속 이번 연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래서 어제아래 동아대학교에서 이런 용전산소가 1.7배 감소하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걸 그럼 대학교 측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신뢰성 있는 분석기관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래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 제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12월 달에 부산지역연구단이라고 있다 합니다. 국비를 투자해 가지고 RNG 사업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검증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 검증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결과물을 우리 사하구청에 제출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송샘 위원  그 저희가 매월 80만 원씩 전기세를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아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보조만할 뿐 우리가 얻는 이익은 없다 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서 이익 부분은 눈으로 확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물 안에다가···…
송샘 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그 기계 한 개로 괴정천 수질이 개선되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걸 3개월 동안 분석한 자료가 어제아래 가지고 왔는데요. 자기들 분석한 자료로는 굉장히 좋아졌다···…
송샘 위원  괴정천이···…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송샘 위원  기계가 어느 정도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설치된 부분이 우리 미복개구간 하단 쪽 안 있습니까? 그쪽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전체 바다 밀물 때 들어오고 위에 밑에 오수가 위에서 내려오고 그 합류 지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름만 되면 날씨가 덥고 이러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냄새가 많다.
송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동아대학교에서도 앞으로 그 기계를 우리가 전기세를 지원을 해주면 계속 그 기계를 거기에 설치를 해주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서 우리 집행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다섯 대 정도를 설치를 하자 이게 신뢰성이 있다 하면, 효과가 있다 이러면 다섯 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한 대 3000만 원 정도 든다 하거든요.
송샘 위원  그럼 굳이 이걸 우리가 전기세까지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또 구매를 할 건데 전기세까지 지원해 주면 그렇게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서 그 부분도 당초에 9월 달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1차적으로 동아대학교에서 그런 시험을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써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 괴정천에 사용을, 허락을 하고 그러면 전기세 부부은 우리가 부담을 하자 연구 그런 성과물이고 우리 괴정천의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약품처리비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금액은 적습니다. 전기세로 나가는 게요.
송샘 위원  일단은 괴정천 수질이 이 기계가 설치된 전과 후의 수질이 변경됐다라는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저는 사실 전기세를 80만 원 지원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괴정천이라 하지만 하류에 하단 쪽에 마지막 낙동강하고 그 가까이 있는 데 그쪽이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600m 미복개구간···…
한정옥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습디다. 지금 계절이 이래서 그렇지 냄새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던데 배수펌프를 하나 유지하려 해도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듭디다.
  그래 그 전기요금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그렇게 드는 거는 용역회사에 전기요금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 전기요금을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분석이 나왔다 하니까 분석이 어떤 식으로 나와서 계속 그걸 이용해서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걸 악취저감 근본적인 게 내나 보이지가 않습디다. 내가 죽 위에서 내려오는 그 관로를 정말로 따로 안 하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벽 사이로 막 이렇게 불순물이 내려오고 이럽디다.
  보이는 곳에도 그렇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이게 과연 효과가 그렇게 나타날까싶은 걱정이 됩디다, 그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거는 이 산소전달시스템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괴정·당리 쪽에 분리관거 그 사업이 빨리 되어야 된다.
한정옥 위원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우리 송샘 위원이 지금 전기요금 이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의 대책이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7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62페이지 봐주시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정옥 위원  제가 성과계획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계속 증가 추세인데 이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정옥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줄었는데 오히려 증가 추세인데 예산이 줄어서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 불법광고물 부분은 2018년하고 금액은 같은 걸로···…
한정옥 위원  아닙니다. 4759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그랬는데 예산액이 1800, 1900여만 원이 되거든요.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7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다 보니까 일반회계가 한정되고 우리 기금은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기금을 편성하기 때문에 요. 우리 기금 쪽으로 이번에는 많이 돌렸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쪽으로요.
  그래서 기금 쪽에도 나중에 심의할 때 보시면 기금이 옛날 작년 분 올해보다는 많이 한 1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러면 이 분리해서 기금 쪽으로 보내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을 지금 긴축재정,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 쪽으로 좀 돌려라 이런 부분은···…
한정옥 위원  설명서에 제가 이게 안 보여서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 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시면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건 있습니다.
  저번 설명회 그때 개최한 거 그 부분 맞으시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때 저도 설명회 참석했었는데 주민들 여러 분 그 자리에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촌계장님들도 오시고 일반주민들도 많이 오셨던데 그때 이 설명회 듣고 나서 주민들의 찬반이 많이 나누어졌어요. 그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지금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장림어촌계 쪽에서 반대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보상을 받더라도 현실적인 보상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하면 국유지에 여태까지 자기들은 점용료를 내고 썼는데 지금 가면 이주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사항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주민들의 일단 의견이 좀 강하게 이렇게 찬반이 나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설득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거 용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건데,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거나 뭐 설득하시거나 해 본적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게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요, 장림어촌계하고 협상은 한번 했었습니다. 협상은 하고, 별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 때 현안 과제로요, 보덕포 매립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금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이 방향으로 매립코자 한다 그런 의견―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의견수렴을 한 번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용역비가 구비로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이 구비 1억 이 부분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려하면 사전절차인 재해부분과 환경영향성 검토 이 부분이 되어야 되니까 내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 10월 정도는 기본계획에 반영, 신청을 해야 되는 절차만 해도 이거는 한 1년 정도 그래 걸리기 때문에요, 기본 계획을 반영하는 전 단계입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 뭐 어촌계라든지 거기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꼭 수렴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사업명세서 761페이지입니다.
  장림유수지 어울터 유지관리해서 4000만 원 예산 지금 올리셨고, 인공습지 유지관리비해서 5934톤, 월 5934톤 사용한다는 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 전년도에 나온 물의 사용량을 기준을 해서 그래 산정한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리고 유지관리해서 1식 17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요.
  연도별 그 하부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 15년도, 16년도, 17년도 해서 집행액이 1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16년도 2490만 원, 17년도 2980만 원.
  그런데 올해 11월말 현재 1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해서 특히 수도 요금은 거의 일정한 부분인데 벌써 내년도에 2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올해 11월말까지 1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건 좀 이상한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거 장림유수지 어울터 유지관리 이 부분은 4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상수도요금 부분이 12월 달까지 산정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11월하고 12월 그 상수도 요금이 안 나간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미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유지용수 순환펌프 개선이라든지 스크린 부분에 커버 설치 뭐 이런 일상적인 어떤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 순수 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강남구 위원  11월, 12월 월별로 계속 부과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4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러니까 4000만 원 부분이 전기요금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전기요금으로 편성된 금액은 152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19년 예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예산에 수도요금이 1500, 2000만 원이 될 것이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1552만 1000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거든요.
강남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700만 원이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지금 수도요금만 내년에 2300만 원 잡아놨는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래서 우리 장림유수지가 여태까지 2018년도에 8월 달까지는 4시간만 가동하다가요, 8시간을 가동을 했거든요. 유지용수 그 펌프 부분을요.
  그래서 전기요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2배 정도가 늘어날 거다 이래 가지고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내년에 8시간으로 늘린단 말씀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도 8시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내년에도 8시간 기준으로 책정해 놓은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강남구 위원  이게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유지용수가 4시간만 하다보니까 어떤 정체돼 있는 그런 시간이 길다보니까 수질오염이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돌려봐야 안 된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계속 8시간을 그러면 가동하자 이래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 이야기한 “24시간을 가동해라, 그러면. 저녁에도 하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8시간을 가동을 하니까 그래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좀 낫단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전체적으로는 눈에 확 표시는 안 나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시간 만에 물을 없애는 걸 지금은 30분 만에 새물을 넣는다, 또 뭐 돌리는 횟수를 많이 돌리면 그래도 아무래도 미세먼지라든지 수질냄새라든지 이런 걸 좀 잡아줄 수 있으니까 시간을 늘리는 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지지 않고 그냥 계속 물을 투입하고 주기적으로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내년도에 수도요금이 왜 이렇게 700만 원이 증액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게 4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남구 위원  아니, 올해도 지금 8시간이나 하고 있다면서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올해는 8월 달부터인가 8시간으로 증액시키고, 연 초에는 4시간, 8월 달까지는 계속 4시간씩 했습니다. 했는데, 민원이 있고 냄새가 많이 난다, 더군다나 8월 달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8시간을 돌려보자 이래서 그게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차후에는 이런 설명서에 정확하게 그거를 명시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1식이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설명서도 보면 1식, 뭐 옆 페이지도 보면 해수시설물 유지관리 1식 5500만 원, 뭐 여기는 유지관리 1식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1식이라 해 가지고 유지관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세부 설명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1식으로 다 되어 있고 설명서가,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그 정도 드니까 지금 1식이라고 다 기재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서 18년도에 한 거 보면 순순히 경상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식을 했는데 어떤 단위사업으로 간다하면 세부적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지금 18년도 쓴 거를 보면 순환펌프가 고장 나가지고 그거 개선하는 데 그다음에 스크린커버를 설치한다든지···…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업설명서에는 다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1식이 왜 1700만 원이 들어가고 자재비가 뭐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런 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냥 1700만 원이면 그냥 제가 “1000만 원으로 삭감하세요.” 해도 그냥 그대로 가실 겁니까? 감액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없는데 아무런, 그냥 추상적으로 밖에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설명서가 보면 1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기준도 없고 양이나 수량도 없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자재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검토가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강남구 위원  날짜 따로 잡을까요, 준비해 가지고?
    (웃음)
  다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적어도 수량이라든가 인건비 뭐 이 정도는 기재가 되어야지 “아, 이게 좀 적정히 배정이 됐다, 적정히 예산이 올라왔다.” 이게 되는 거지 1식으로 하면 너무 좀 편의적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게 1식이란 거는 좀 지양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최소한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기재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장림유수지 어울터가 지금은 펌프 하나로 가동하는 데 내년부터 2개를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료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걸 첨부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지금 유속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유속을 있어야지 수질 개선되는데 유속이 안 하다보니까 펌프 하나를 가동했을 적에 그래서 그게 수질 개선이 안 되니까 펌프를 하나 더 가동해서 두개를 가지고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걸 2대를 가동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맨홀뚜껑 나오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최영만 위원  이거하고 3페이지에 나오는 산출기초에 보면 맨홀뚜껑하고 이거 똑같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5페이지에는 맨홀뚜껑의 측구정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최영만 위원  맨홀뚜껑 포함입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측구···… 맨홀뚜껑은 순순히 맨홀뚜껑이 파손됐을 때···…
최영만 위원  그게 앞에 거 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앞에 거 입니다. 철제로 된 부분요.
최영만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러면 측구정비 그거는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요, 복개 부분이 있고 뚜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영만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 측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영만 위원  뭐 덜컹덜컹 거린다든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러니까 도로 양쪽으로요. 가 쪽으로 측구 좍 있다 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 측구정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수구, 우수라든지 이런 게 물이 내려가니까 파손이 됐을 때에 우리가 있는 350m···…
최영만 위원  맨홀뚜껑은 아니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맨홀뚜껑은 아닙니다. 측구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개정과목이 맨홀뚜껑 정비 해 놔 놓으니까 조금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아, 이게 위원님, 3페이지에 있는 거는 맨홀뚜껑이 59조요.
최영만 위원  예, 나머지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나머지는 측구정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준설 종사원들이 수시로 파손이 되거나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이런 부분 또 주민들이 개선해 달라했을 때에 준설종사원들이 직접 가서 일을 할 때에 그 자재를 사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위원장 이복조  그거는 나중에 기금운용계획안할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영만 위원  아니, 그거는 기금운용할 때 같이 하자고요?
○위원장 이복조  예예. 그 광고물은···…
최영만 위원  아, 그러면 일단 놔뒀다가,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26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이복조  같은 맥락입니다.
최영만 위원  이게 지금 연립형 지정게시대가 교체를 한다 해 놨는데 반자동이 뭐 어떤 건데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현재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달고 있거든요. 사다리를 놔 가지고요.
  연립형 게시대 크게 이래 되어 있다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예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한 5개 정도 이래 걸 수 있는 거, 그걸 사람들이 올라가서 달고 이래 하니까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걸 밑에서 롤러를 달아 가지고 죽 올리면 올라가서 밑에서 달고요. 죽 올리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런 반자동시스템으로···…
최영만 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지금 사상구 같은 데에는… 그래서 이거도 우리 구에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자 직원들 광고 업주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뗄라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죽 내라 가지고 죽 떼고 그래 가지고 뭐 없으면 그대로 올려놓고 이러면 되는데요. 사상구 같은 데는 그게 한 거의 100%가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 게시대를 교체하는 거는 통째로 교체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거는 우리가 세부적으로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구조물하고요, 상황을 보고 전체를 교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그거는···…
최영만 위원  아, 기본 골격은 똑같네 그러면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기본 골격은 똑같은데 줄을 달아 가지고 돌리면 죽 올라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 전면교체 할 수도 있고 부분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요, 장림 탑마트 일원 개거 복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위원장 이복조  정말 예산을 편성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가 정말 주민들 숙원사업이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복개하는 데만 비용이 2억 2000 들어간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예산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에 하수관 분류관거 공사를 같이 변경해서 하면 이게 복개 만 해 버리면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데서 악취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2억 2000이란 돈은 막대한 돈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분리관거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쪽으로 분리관거가 지금 이 노선이 안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220억을 투자해 가지고 같이 이 지역도 같이 분리관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게 보덕포에서 오는 220여개 여기까지 옵니까, 거리가?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장림시장까지 갈 텐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여기까지 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여기까지 옵니다.
○위원장 이복조  포함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장림···…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비 2억 2000이 들어가는데 주민들한테는 정말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풍선효과처럼 눌리면 다른 데서 냄새나지 않습니까, 그죠? 복개해버리면.
  그래서 그 효과가 더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그 부분도 같이 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신뢰받는 행정이 안 되겠나싶어서 그 부분도 한번 계속적으로 숙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아까 하려다가 말았는데 24페이지 보면 설명서 이게 수거보상제 위탁 계약 체결이 어디 주식회사 부산사랑만들기인가 누구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아름다운부산만들기···…
최영만 위원  아, 아름다운부산만들기 거기하고 계약하는 거면 지금 그 외 4명 새로 고용하는 사람들 있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최영만 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다 쓰는 사람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 부분을 제가···…
최영만 위원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답변을 드리려하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시니까요 그렇는데,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여태까지 1명 있다가요, 작년에 또 1명 추가하고요.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달에는 1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총 4명이 됩니다. 4명이 되면, 2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거보상제 이 부분도 아끼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떼고 하면 아름다운부산만들기에 어떤 집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내년에는 아끼는 차원으로 우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요.  
최영만 위원  그래 기간제근로자 4명이 지금 나가는 돈이 한 1억 조금 더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수거보상자 위탁계약 체결하는 데에서 뗐을 때와 이 금액차이가 도저히 과연 1억 이상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이게 지금 4m 이하는 3000원이고 아, 미만이 2000원이고 이상이 3000원인데, 이거 수거 위탁계약 체결하면서까지 이거 또 4명 기간제근로자 써야 되고 이거 조금 뭐시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안 그래도 그거도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최영만 위원  지금 이거 하나 떼면 받는 거는, 주는 거는 3000원 주지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25만 원이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25만 원 정도 됩니다. 크기에 따라서는 23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강제이행금 받은 게 올해 얼마 받았어요? 부과받았다기 보다는 부과한 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하면 6억 8000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그래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위탁계약체결이나 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4명 둘 중에 하나는···… 충분 안 합니까, 2개 반으로 편성한다면?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일단 수거보상금 이게 매년 이리 지급되···… 17년, 18년 매년 지급되다가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 또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수거보상금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우리가―스스로 해 버리면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스스로 해 버리면 되니까 이거는 아끼려고 우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이래 해 놓더라도요.
최영만 위원  일단 위탁계약은 체결을 할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일단 체결은 지금 아름다운부산만들기 여기에도 단체가 돼 가지고요. 사실 우리 시라든지 타 구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협약 체결은 해 놓고 그래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체결하면 돈은 예산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안 나갑니다. 그게 수거해 와야만이···…
최영만 위원  아, 해오는 양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못해오도록 우리 기간제들이 사전에 수거를 해 버리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또 예산이 나중에 내년에 그대로 남을 수도 있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편성은 이래 해 놓더라도.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 최영만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간제 직원은 이걸 불법현수막을 떼든 안 떼든 우리가 기간제 직원을 써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아닙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계산을 잘해 보셔야 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간제가 용역 쓰지 말고 우리가 떼서 그 수익을 차라리 기간제 인건비 주고 그래도 남는다, 아니면 기간제 안 쓰고 용역을 줘서 오히려 그게 또 뭐 효과적이다 이렇게 계산을 잘해 보셔 갖고,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요새 또 고용 그게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니까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하시는지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한번 인건비 이게 굉장히 계속 계속 자꾸 늘어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떤 게 감가상각을 단디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간제를 해서 또 이렇게 떼다가 문제가 다른 문제 혹시 또 다쳤다든지 이런 거까지는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또 용역을 주면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십시오.
  방금 우리가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비교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예산이 책정됐기도 하지만 그걸 잘 비교하셔 갖고 잘 이렇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운용기금 111페이지 일단 전반적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 조성계획 해서 수입ⓑ가 1억 200만 원 정도고, 지출이 2억 200만 원 해서 증감이 마이너스 1억 29만 2000원 맞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옆에 보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증감액 플러스 2018년도 말 조성액 해서 금액이 계산이 좀 어떻게 3900만 원이···… 아, 여기가 그러니까 증감액 1억 3936만 7000원에서 감액이 1억 29만 2000원.
  그래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 금액으로 조성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다음 1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요.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증감액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합계액도 거의 비슷하고요.
  수입계획에서 기타수입이 1억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강남구 위원  이 기타수입은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기타수입이 지금 과태료 부분···…과태료수입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과태료 수입이···…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5500만 원인데 거의 팔구십%가 늘어나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단속을 얼마···… 지금 단속 건수가 내년에 그러면 엄청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과태료 수입을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6억···… 18년도 11월 기준 해서는 한 12억 정도 부과는 하거든요.
  거기에 징수율이 한 72% 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데 기금편성은 1억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억에 작년에는 5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왜 5000만 원이 늘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금의 용도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자 지금 일반회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달라했는데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도 아까 김기복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직원들 어떤 안전 부분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반자동으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총 과태료 징수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되는 데서 1억 원을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예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징수율 72%는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송을 해서라도요, 지금 재산압류라든지, 뭐 재산이 없고 이러면 결손처분까지 가는데요. 현재 우리는 소송이라도 해 가지고 지금 부과를 납부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3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700만 원 구비 확보된 거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김기복 위원  이거는 그러면 탈착만 하는 비용입니까?
  19년도 추진계획 보니까 “태풍 등 기상 이변시 현수막 사전 철거, 태풍 소멸 후 원상복귀”인데 그러면 원상복귀 했을 때는 또 금액이 틀립니까? 다시 또 이 금액이 나갑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아닙니다. 그거를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 기간이 10일 정도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5일 정도 걸어놨는데 태풍이 왔다 그러면 안전상 위험하니까 우리가 탈착을 해야 되거든요.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떼는 데 비용, 그다음에 5일 동안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또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떼고 붙이고 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기복 위원  여기 ‘옥외광고업체 의뢰’라 해 놨는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서…
김기복 위원  옥외광고업체 의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 광고업체에 그런 일을 시키니까요. 그 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뗀다는 거는 잘못됐고, 옥외광고업체에서 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거기가 작업지시를 줘 가지고 “떼라.”
김기복 위원  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떼 가지고 보관하고 다시 부착하는 거까지 다 총 합해서 이게 7000만 원이네요? 아, 700만 원이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김기복 위원  이거는 제가 ‘소멸 후 원상복귀’할 때는 다시 금액이 들어가는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보관료까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김기복 위원  보관도 그 업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태풍이 5일 남았는데 태풍이 5일간 불었다 그러면 그거는 자연히 소멸되는 걸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기간이 소멸되는···…
김기복 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기간이 남은 거 하루라도 남으면 붙여야 되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임의적으로 조정하면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비융자성사업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금에 1억 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 비융자성사업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거는···…
    (예산계주무관 김성용, 과장에게 설명)
○위원장 이복조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무관님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 예산계니까 마이크 켜시고···…
○기획실주무관 김성용  기획실 예산계 직원 김성용입니다.
  기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조금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지금 지출 계획에 보시면 우리 기금사업에는 융자성 사업하고 비융자성 사업이 있는데 15페이지에 지금 지출 계획에 보시면 이런 돌아오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자체는 비융자성 사업이고, 우리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은행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대여를 하거나 하는 융자성 사업이 나누어집니다.
  대부분 보면 뒤에 보시면 재무활동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비융자성 사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송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송샘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관행적으로 계상하였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 3443억 7217만 7000원 중 6억 747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정비과 소관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19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조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47회 정례회에 도시정비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2018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금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인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조서와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93개소로 도로 74개소, 공원 6개소, 주차장 2개소, 공공공지 9개소, 공공청사 2개소이며, 2018년부터 2020년 집행예정인 1단계 시설은 도로 12개소, 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 공공공지 2개소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절차는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시보에 공고예정입니다.
  다음, 수립기준은 사하구 중기재정계획과 예산반영 사항, 주민편익성, 집행의 효율성과 각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 건설과 등과 협의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총 93개에 대한 총사업비는 1653억 1400만 원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일괄 해소는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 확보 등을 감안,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로 74, 공원 6, 공공용지 9, 주차장 2, 공공청사 2 등 총 93개소의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행계획 수립 기준 및 추진 절차입니다. 수립 기준은 사하구 중기재정계획 및 각 소관 부서별 사업 계획을 반영하였고, 주민의 편익성, 개발효과 및 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절차는 계획에 대한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단계별 집행 공고를 부산시보에 게재합니다.
  의견 제시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관내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3항에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201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에 처음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 조서를 검토해 보면 예산 미확보로 연기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부서는 예산확보에 차질없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의 주요 및 세부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72번, 감천 천마마을 경사형 엘리베이트 지금 보면 1단계가 올해 1억 4800만 원 이게 내년에 9억 1000만 원 내후년까지 해서 완공이 될 예정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1억 4800만 원 주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기복 위원  근데 예산이 그래 1억 4800만 원 어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거는 도시재생과에 뉴딜 사업으로 시행하는···…
김기복 위원  일원으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9억 천, 올해 내년에는 9억 1200만 원이 투입이 되어서 2020년에 완공되는 걸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넓이가 6m고, 길이가 114m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위치가 천마마을이면 어디쯤 말하는 겁니까? 그 동네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오른쪽 거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도면 가리키며)
  여기 전체가 천마마을이고요. 여기 넓은 도로에서 이게 남부발전소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김기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치는 알았고, 그러면 거기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트인데 옥외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옥외 시설로···…
김기복 위원  옥외 시설로 되어 있고, 그러면 위에는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엘리베이트를 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게 경사형 엘리베이트가 지금 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모노레일 형태로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모노레일이면 위에 지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트 타듯이 타 가지고 죽 올라가고 중간에 서고 이래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0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이게 천마마을 사업하고도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문화마을하고 전체적으로···…
김기복 위원  그 밑에 또 감천 천마마을 경사형 엘리베이트 또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기복 위원  이거는 또 뭡니까? 72번, 73번 똑같은 건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거는 도로 부분인데요.
  (도면 가르키며)
  이게 한 구간이 이쪽 구간이고요. 이게 몇 m냐 하면···…
    (○집행기관석에서―「72번, 73번 이렇게···… 」하는 이 있음)
김기복 위원  예, 72번, 73번···…
     (○집행기관석에서―「소방도로를 경계로 좌측, 우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그쪽으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도면 가르키며)
  이게 113m고요. 이게 133m 2개 구간으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
김기복 위원  하나는 그러면 113m고, 하나는 121m고 아, 이게 그럼 따로따로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기복 위원  저는 이게 예산이 2개가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 도로가 지금 없는데요. 이 도로도 이번 지금 새로···…
김기복 위원  개설될 예정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이 도로 부분은 건설과의 사항이고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엘리베이트가 저기는 지도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2개가 나와 있어 가지고 어찌 되는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고자 어제 들어도 어렵습디다, 이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웃음)
  예, 좀 어렵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저는 괴정이니까 괴정 쪽으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5구역 내에 이렇게 해서 지금 뒤페이지도 죽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 재개발구역 내 그 도로를 지금 정비하시는 그 내용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재개발구역 내에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된 부분도 있고요. 차가 다니고 이런 부분은 다 개설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획선만 그어놓고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 결정만 해놓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단계별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재개발구역이 통째로 들어가면 도로 개설을 할 필요성이 없다거나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방금 제가 그 말씀 물어보려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개발이 다 됐으면 도로가 필요가 없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2단계 이후로 잡아놨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필요성이 없으니까···…
한정옥 위원  그리고 이건 보면 괴정하고 당리동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5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정옥 위원  1208 이퀄 하단가락타운 3단지 괴정1K입니까? IK로 읽습니까? 주택건설사업 당리2재개발 이렇게 연결돼서 설명 올라온 거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5번 쪽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위원님,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제 도면에 메일이 왔는데 너무 작아서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도면 가르키며)
  이게 괴정천인데요.
한정옥 위원  거기가 어디로 보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게 괴정천인데요.
한정옥 위원  괴정천을 따라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괴정천을 따라서 나누는데요. 이 부분이 일부 반복은 개설되어 있고, 노란 부분은 개설되어 있는데 푸른 부분을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신 김에 괴정서화병원하고 한신하고 봐 주십시오, 괴정1동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번호를 주시면···…
한정옥 위원  41번입니다, 41번. 아, 그쪽을 어느 쪽으로 보면 됩니까? 서화병원하고 한신하고 엇비슷하게 길이 있거든요. 사하초등학교 옆에 길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도면 가르키며)
  이 노란색 구간이거든요.
한정옥 위원  지금 소방도로 낸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노란색이···…
    (○집행기관석에서―「파란색이 안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노란색은 되어 있는 구간이고 파란색이···…」하는 이 있음)
한정옥 위원  뒤에 남은 잔여를 그쪽에 연결시킨다 이 말인가 몰라···…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도로의 연계성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은 되기는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정옥 위원  그럼 예산만 하면 올해 2023년 5년 안에는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2단계로···…
한정옥 위원  2단계, 그럼 된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집행기관석에서―「그 이후에 가능하다고···…」하는 이 있음)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연번 15번 보시면 장림동원아파트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장림에 동원로얄듀크도 있고, 장림동원3차아파트도 있고, 일단 이거 장림동원아파트라고만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지역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 부분은 로터리 형태로요.
김민경 위원  제가 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김민경 위원  일단 표시하실 때 정확한 명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또 보면 동원로얄, 장림로얄듀크라 또 표시되어 있고 위에는 또 장림동원아파트되어 있고 이 똑같은 지역이잖아요. 맞지요?
  이 19번 보시면 장림로얄듀크에서 자동차고교앞. 이게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게 표시하실 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참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란스럽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37번 보시면 장림삼거리에서 삼경아파트 간 도로 개설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삼거리에서 장림여중 후문으로 해서 올라가는 구평농장 가는 그 부분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여기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부경고등학교도 있고 학교도 한 두 군데 있고 지금 차량이 구평 쪽으로 해서 도로가 많이 정체되는 도로가 많아서 우회도로라고 해 가지고 이쪽 부분으로 많이 다녀요.
  그래서 구평을 넘어서 저기 감천으로 갈 때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지금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단계로 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공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일단 생각하고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보고요. 그래 1단계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나중에 의견서 채택할 때 그때 해야지만 속기사가 기록이 될 수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속기사가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회해서 우리 의견서 채택할 때 그때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제 아래 우리가 대충 의견청취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잠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집행계획으로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중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장림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입구라든지 또 하단동 124-2번지 일원 도로라든지 상시 혼잡구간에 괴정 동아공고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주요도로 숙원사업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위원장 이복조  이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이니까 1단계에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의논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송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안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의 이후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는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위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작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집행계획으로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중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장림동 동원아파트 앞 도로와 하단동124-2번지 일원 도로, 상시 혼잡구간인 괴정 동아공고 진입도로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주민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에서 1단계 집행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4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서 등을 토대로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송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개선 및 대안제시 등에 중점을 두고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일자리복지센터 그리고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등 16개 부서와 신평1동, 장림1동 등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 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 질의 답변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의견으로, 개선이나 검토를 바라는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 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기해년 황금돼지띠 해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면서 기해년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 위원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018. 12. 10.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