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0일(수)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청원의건(계속)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청원의건(계속)(김형호의원소개)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15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석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청원의건(계속)(김형호의원소개)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구평동 동사위치선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13일 본회의장에서 구평동사위치선정청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집행기관의 동사건축 추진경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의안을 상정한 것은 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전문위원께서 먼저 의견서를 초안하여 위원여러분께 유인물로 배부하였으니 본 의견서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 또는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백수 전문위원께서 작성한 의견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은 진술인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진술인의 진술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 구평동사 위치선정 청원은 집행기관에서 배정한 위치에 대하여 구평 안동네 주민은 찬성을 하고 바깥 주민은 반대하는 청원으로써 반대주민들은 위치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점에 대하여 적지가 몇 군데 있지만 사유지라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진술을 기피하고, 둘째 예정지로 선정된 곳은 현재 공업지역으로 주위에 모래, 원목, 고철 하치장 등이 있어 동사위치로써는 부적합하므로 현재 교통이 편리하고 다수의 주민이 상주하는 바깥 구평에 건립돼야 한다는 반대진술이 있었으며 다음은 찬성진술인의 찬성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기 확보된 위치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200평 이상 부지는 약 10억원의 매입가가 소요되므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현재 확보된 위치에 동사신축을 찬성하며 한보철강이 96년도에 이전시는 동의 중심지이며 발전전망을 보아 적지라는 찬성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 찬반 진술인의 의견청취와 위원과 진술인 간의 답변을 참작할 때 동사위치선정은 찬반주민간의 이해와 양보로써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사위치선정은 집행기관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예, 조용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현재 공청회가 끝났을 뿐이지 본 위원회에서는 결론을 짓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 등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의견서를 재작성 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조용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용근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조용근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용근 위원의 동의대로 현장조사 등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의견서를 재작성 할 것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산업국 소관사항 예산안만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경부문은 총 75억5,4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6,2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450억2,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39억5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이 53억5,9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32억8,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6,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6,900만원, 개발이익부담금이 3억원, 폐기물수거수수료가 3,100만원, 재산매각수입비가 7,300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이 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방비가 7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21억3,2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1억6,100만원, 시비보조금이 1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필수경비가 지금 34억2,400만원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이 21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1억6,200만원,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액이 6억7,700만원, 통·반장 증원수당 추가분이 4,800만원, 통합공과금 그러니까 위탁수수료 증가비가 2,500만원, 그 외 법정 예비비확보 등이 ,7,200만원 등이고 다음 경상사업비가 경비별로는 의회비가 2,000만원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비품구입비가 420만원, 전문위원실 용품구입비가 170만원, 통신시설 보강비가 400만원 등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동사무소 재증명 발급용 「레이저 프린트」기용 소모품이 2,000만원을 비롯해서 반회보 부록 제작비가 500만원, 주민등록 관리용품 추가비가 700만원, 업무보조 인건비가 2,700만원, 또 새질서 새생활 추진비가 900만원, 그 외 주민등록 전산망 전용회선 시설비 등이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5,700만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료 지원비가 560만원, 「에이즈」검사 시약구입비가 840만원, 공해배출시설단속 추가경비가 570만원, 재활용품 보관용품 구입비가 450만원, 그 외 영세민 자립자활기반조성비가 900만원, 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비 등이 1,36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외 문화체육비가 400만원 정도이며 민방위비가 900만원으로써 민방위대 집행계획서 발간비가 15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5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행정장비 구입비가 9,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이 노후차량 교체비가 6,200만원, 다음 사무용품 장비구입비가 1,800만원, 사무용 장비구입비가 520만원, 기타 「에어콘」, 냉장고 등이 1,180만원으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 성질로 계상 되어 있는 것이 20억9,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분동대비 동사신축비가 총 16억8,000만원, 분동대비 동사무소 임차보증금이 2억원, 동사증축 및 민원실확장비가 5,800만원, 구청사 담장수선비가 1,360만원, 영세민 밀집지역 공동변소 개·보수비가 3,600만원, 장림1동 경로당 신축비가 4,070만원, 하구둑 강변도로 교통분리대 수목이식비가 2,000만원, 그리고 몰운대 유원지 편익시설이 1,120만원, 몰운대 유원지 군사통제지역 「휀스」설치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5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3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가 3,800만원 등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순서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류대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에 상정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차 회부 심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으로 심의절차를 마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류대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대형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류대형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대형 위원의 동의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이현택
  조용근           김광욱
  김형호           김희정
  류대형           장창조
  김정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호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국소관)
   (5월15일 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O의안심사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청원의건
   (4월8일 구평동 126-2번지 박준영외 769명으로부터 김형호의원소개)
  의견서 재작성 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