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6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세자·전영애·강문봉·김민경·최영만·유동철·전원석·강남구·이복조·송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경제진흥과, 문화관광과, 도시정비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순으로 심사를 한 후 건축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세자·전영애·강문봉·김민경·최영만·유동철·전원석·강남구·이복조 ·송샘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보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10조까지는 동물의 보호비용, 동물의 분양 및 기증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 인구 급증과 함께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의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관리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과장님께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9조 동물의 보호비용……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정세자 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부탁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면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마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봤냐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독거어르신들이 동물이나 개나 고양이를 참 많이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요양시설로 가셨을 때 동물이 그냥 방치되는 경우들이 아마 우리 지난주에도 보니까 동물농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1년 반 동안 주변의 어르신들이 보살핌으로 인해서 키우던 동물 주인하고 만나면서 그 강아지를 포기하는 걸로 그래서 다른 데 입양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저희 관내에서도 보면 생활보장과나 복지사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양사들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조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라 하면 그 동물,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간에 동물을 키우고 있더라 이런 체크 정도는 하나 하셔서 그분들이 사실 병원 가시는 것까지는 다 정리가 되시잖아요?
  근데 아마 동물까지, 키우고 있는 거까지 확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추가를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사체 유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 저는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혹시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물 키우고 있는 거에 대한,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거에 대한 조사는 같이 되고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반려동물 키우고……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내나 생활, 우리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들, 수급자 분들 그런 분들이 동물 키우는 거는 경제진흥과는 아니겠지만 생활보장과나 복지사업과에서는 파악은 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수급자들이 동물을 키우다가 이렇게 여력이 안 돼서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냥 유기해라 이렇게 소리는 못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여력이 안 될 때 저희들한테 이거를 구청에서 좀 맡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생활지원금 받는 그런 분들은 지금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여기 부분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 우리가 유기가 됐을 때, 유기가 됐을 때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 소유자가 “나 이 동물 나는 안 하겠다.”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했던 원래는 보호비용을 청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키우겠다, 나 이 강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를 하면 면제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세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참 좋은 말입니다. 동물을 잘 보호함으로써 사람도 안 다치고 동물도 보호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래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요즘 시즌에 맞는 그런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 동물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우리 사하구에 지금 등록된 동물은 1만 7000두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고양이랑 다 합해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고양이는 제외입니다. 개만.
박정순 위원  개만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박정순 위원  1만 7000두……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1만 7000두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니까 반려견이라 한다 아닙니까, 그죠? 반려, 그러면 그 반려견에 대해서도 키우는 사람이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 때문에 넘어져서 무릎을 크게 다친 적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네.
박정순 위원  그러고 나니까 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개만 보면 저는 진짜 진짜 여기 다리가 저려요. 너무 무서우니까 내를 물 것 같은 생각에, 그래 물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거를 못 느낄 겁니다. 그냥 사랑스럽고 예쁘고 저도 개를 사랑스럽고 예쁘게 생각했는데 진짜 물리고 나니까 그 개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저를 헤칠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애 우리 손녀가 저를 놀릴 정도로 “할머니, 저기 개 옵니다. 개 옵니다.” 할 정도로 제가 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 이렇게 조례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 쾌적한 그런 환경을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동물도 중요하지만 생명이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넘어지고 무릎을 다쳤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을 상대로 야, 너 이리와. 물려내라 이거를 보상해라 할 수 없고 그 개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근래에 뉴스에도 사망사건까지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 지금 범인은 잡았는데 그 개 주인을 잡았기는 잡았지마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개는 살아있고.
  그래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반려견으로 같이 사는 그 주인 사람이 굉장히 책임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개를 키우고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똑같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호 조례안이 참 양면성을 띄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보호를 잘 함으로써 사람한테도 해가 가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책임을 안 지면 이걸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오늘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가해자는 모릅니다. 가해하는, 가해하는 사람 쪽은. 피해자는 그게 뼈저리게 아프거든요, 저도.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물과 사람관계 더더욱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반려견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될 이 상황인데 동물은 사람보다 생각이 좀 짧거든, 없잖아요. 없을 수도 있거든.
  지 감정에 의해서 지나가다가 예쁘다 하는데도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말 보호를, 정말 보호 조례안이잖아요. 동물 보호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정말 책임 있는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강화해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한 마디 하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윤보수 의원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게 동물 보호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 관리에 대한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전에 다치신 것처럼 이 개의 주인이 목에 외부 인식표나 내부 인식표를 붙여 놓는다고 하면 혹시나 그 개의 견주가 없을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견주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도 구청에 등록이 돼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치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올 9월 지나면 상위법이 시행이 돼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0만 원 지금 예상하고 있고 우리 지금 사하구는 5만 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된다면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를 해서 다치는 주민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위원님 말씀과 함께 이 조례 6조에 보면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외출할 때라든지 혹은 맹견 같은 경우에 입마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유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구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 부분 다 제가 잘 읽어봤고 준수사항이라고 해 놓고 안 지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주변에 개 목줄 안 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많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다고 일일이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들하고 또 이웃 간에 적들이 돼 버리고 참 그런 부분이 저가 개를 사랑했고 지금 미워합니다. 제가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개를 보면 그냥 안 보거든요. 보면 그 사람들이 주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배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제가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것이. 많이 안 지켜집니다.
  그 배변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뛰다가 거기 미끄러져서 다쳤거든요. 무릎을요. 너무 무서워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서 관리, 보호 잘 부탁드리면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보호 관리에……
박정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고 문화예술 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규정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음악산업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대상자, 교육일시, 장소 등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 강사, 교육 통지, 교육 유예, 교육 이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단서조항에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구 조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및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등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타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조례사항 반영으로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마련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근거가 없어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게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책임보험 및 가입자 과태료 기준 마련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는 광고물 등에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미가입자에게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소관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입니다.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3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 개선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조항을 반영하였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미가입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별표8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신청 받기 전에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임하셔 가지고 한 번 다 얼굴 뵀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못 뵌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사실 우리 과장님 제대로 우리 도시위원님들한테 뭐 꼭 인사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한번쯤 상견례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발언석에 서실 적에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발언대에 스셔야 안 되겠습니까?
  원래 발언하기 전에 인사하고 발언 끝나면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예의입니다, 이때까지.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송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그런 예의도 좀 갖추시고 발언대에 서시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참 많네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사하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고 계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1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명 개정 및 다대포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명 중 “을숙도 체육시설”을 “을숙도 다대포 체육시설”로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공공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고발생 시 사용자의 민형사상 책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다대포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시설 사용기준 마련을 위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신설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체육시설 사용자가 시설 내에서 사고발생 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규정과 관련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규정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일부 누락자를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고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사용료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전에, 지금 현재는 다대포 다목적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갑자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의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랑은 이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지금 우리 을숙도 인조잔디구장에서도 지금 이용료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대포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축구 동호인들도 지금 곧 그게 사용료가 부과될 것이라고는 인지하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송샘 위원  지금 다대포 인조잔디 사용을 하는 축구동호회가 우리 사하지역 축구동호회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은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 받는 순서대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이고 한데 지역민들을 조금 우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금료 감면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그런 혜택은 있는데 예약을 함에 있어서도 그 비중을 예를 들어갖고 100% 중에 60%, 70%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역주민 동호회를 우선으로 먼저 좀 이렇게 하고 나머지 30%는 타 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위원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인영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이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22호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계획 변경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당 구역은 최초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53호 감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세 차례에 걸쳐 변경지정이 되었으며 금회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 종교시설 신설, 사업방식 전환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 선정 취소,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및 3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조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에서 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중로 2-439호선과 중로 3-385호선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구간을 확폭하고 어린이공원은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폭에 따라 면적이 204㎡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에서 8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용적률은 287%에서 273%로 하향 조정 및 종교시설이 832㎡ 신설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전체 세대 수의 10% 이상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페이지, 정비구역 분할 결합에 관한 계획부터 14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06년 4월 26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8월 11일 조합설립 인가 후 2007년 5월 23일 사업시행 인가되었습니다.
  2016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지원 민간인 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으로 선정되었으나, 2020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이 취소되어 2020년 7월 2일 정비계획 변경지정 입안이 제안되었고, 2020년 7월2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1년 5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5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구역은 2006년 4월 26일에 감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1‧2차 변경지정 고시되었으나 2016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 주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돼 2018년 1월 31일에 3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 요청으로 2020년 3월 12일에 지원구역 선정이 취소되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정비계획 변경 수립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변경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지정하고자 관련 부서 의견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 공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 대상의 건은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신청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변경지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 지역 주변에 학교, 주택 등이 인접해 있으므로 재개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 낸 자료 중에 엊그제 설명회 할 때는 세대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 자료 중에 세대가 지금 안 보이네. 몇 세대, 몇 세대, 몇 평방미터형 몇 세대, 몇 평방미터형 몇 세대가 요 자료 중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엊그제 설명회할 때는 그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40, 39㎡ 이하가 백몇 세대 있었고 46㎡ 이하가 315세대 이하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거기에 보면 한번 세대, 평방미터당 몇 세대, 몇 세대인지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9㎡가 162세대……
강문봉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인영  이거는 전체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다음에 전용면적 46.97㎡가 315세대, 이 중에서 임대주택이 140세대입니다.
  그다음에 59.99㎡가 1751세대, 그다음에 74.98㎡가 407세대, 그다음에 84.98㎡가 313세대 그래 총 2948세대입니다.
강문봉 위원  과장님, 39.9㎡가 162세대고 46㎡ 이하가 315세대 이하인데 제가 그거 정확하게 기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9 같으면 이게 임대주택이지만 우리가 일반인인 39㎡ 이하 전용면적에 이거 서민, 그러니까 다대포라든가 영도에 보면 서민주택, 그러니까 거의 그냥 임대주택이 그냥 200만 원을 주고 그냥 서민 그런 주택입니다.
  일반 요 재개발지역에 이런 게 부산 시내에 이런 게 들어간 선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이게 우리 법에는 임대주택 건립할 때 아마 60㎡ 이하가 얼마 이상 포함이 돼야 된다 요 규정은 있고요. 그 이하에서 지금 평형대는 조합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 법은, 제가 법을 지금 묻는 건 아니고 법은 60㎡ 이하면 58이나 55나 이런 거 같으면 우리가 지금 25평형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아파트에……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강문봉 위원  일반 아파트 25평형에 해당이 되면 엄청나게 그냥 세 식구나 네 식구가 살 수 있어요. 방 두세 개 나옵니다.
  근데 39㎡ 이하, 이 39.9㎡는 이런 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부산에서. 복지의 일환으로 이런 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일반 재개발구역 내에 이런 세대가 들어선 경우가 있느냐고요. 이거 영도 동삼동이나 다대포에 이런 단지 만들어 놓은 건 알아요. 아는데 일반 재개발구역 내에 이런 단지를 만들었는지, 있는 게 있는지……
○건축과장 이인영  아,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고 고시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 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되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총 건설 세대 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라 지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 이게 임대주택이 원래는 5% 이하에서 10% 이하로 변경이 됐고 그중에 30%가 40㎡ 이하로 해라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강문봉 위원  이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40㎡ 이하로 해라……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거의 뭐 빈민굴로 만들어라 이 말인데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 안 해도 취약지구예요, 거기가. 취약지구인데 이게 과연 임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분양을 하든지 계속 임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39㎡ 이하하고 84㎡ 이하하고 사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차등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고 살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이거는 저희가 우리 또 가구원 수라든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이게 또 부산시의 고시내용이니까 또 필요하면 개정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지금 사실상은 20년 됐어요. 여기가 시작한 지가. 근데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입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지금 사업시행 인가는 이미 득했고요. 아시다시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용적률이 좀 하향 조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만 거치게 되면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거치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려고……
강문봉 위원  지금 초기 단계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초기 단계인데 옛날에 했던 게 있어서 좀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초기 단계 맞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초기 단계고 그다음에 옛날에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이걸 연계한다고 해서 이게 변경이 되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말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상 20년이 됐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슬럼가가 완전히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구포에 김길태 사건 아시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여기가 그거보다 더 심해요.
  여기가 지금 해 있는 자체가, 그 밑으로가…… 이걸 사업주하고 지금 엊그제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 조합 측으로부터 고발 고소사건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 있죠?
○건축과장 이인영  조합장 말씀이십니까?
강문봉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강문봉 위원  있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있고, 그거보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건축과에서의 어떤 그런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 20년이 됐으면 앞으로 10년 더 간다는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는지, 그럼 합해서 30년이에요.
○건축과장 이인영  앞에 계속 사업인가 되고 나서 계속 방치가 돼 있었고 마침 국토부에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적극 추천을 해 가지고 선정은 됐는데요.
  그게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국토부에서 좀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 시가를 반영 안 하고 해서 조합원들이 상당히 피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다 취소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조합원들도 고통을 많이 받았고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저희가 들어가서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는 최대한 단축해서 이번에는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 사업계획 인가 단계잖아요. 인가 단계면……
○건축과장 이인영  예. 인가는 났고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강문봉 위원  인가가 나서 자꾸 변경 들어가는 단계다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강문봉 위원  원래 관리처분 단계가 들어가서 나서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압니까? 주민들은 지금 곧 된다고 해요. 내년에 이사 가야 되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없는 질문을 받았는데 내년에 이사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물어봐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인영  저희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향후계획은……
강문봉 위원  주민들한테 이 단계가 이 단계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조합 측으로부터 주민한테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아, 그런 거는 없었는데 앞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강문봉 위원  정확한 홍보를……
○건축과장 이인영  이주시점 같은 건 구체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정확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조합 측에 우리 건축과에서 이야기를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 이게 문제는 경제성이 문제잖아요. 경제성 때문에 이래 끈 거거든 시간을. 다른 거 때문에 끈 거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거는.
  다른 거 때문에 끈 게 아니라 경제성 때문에 끈 건데 이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아무리 법이지만 39.9㎡, 46㎡ 이거 넣어 놓으면 다른 거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그리고 냉동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쉬쉬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알 거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정비를 할 수 있는 협조를 받으시려면 확실히 받으시고 같이 지금 반목단계에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주민하고 조합 측하고 반목단계에 있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그리 반목단계가 계속해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반목단계에서 그런 걸 좀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설명하고 그 현실 단계를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조합 측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설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잘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강문봉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문봉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006년 4월 26일 감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74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27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19호로 변경지정 되었으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종교시설 신설, 사업방식 전환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 선정취소,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 도출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은 여러 가지로 취약지구로 주민들은 좁은 평수의 임대주택이 많으면 빈민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교통의 불편, 인근에 위치한 냉동창고 및 공장이 추후 분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냉동창고 공장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악취, 분진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업 시행 시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정비구역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구역 인접지에는 감천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아 지금은 빈집이 많고 슬럼화 된 곳이 많이 있으므로 사업진행을 빨리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문봉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윤보수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박준영
  경제진흥과장김정혜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8. 13. 윤보수·정세자·전영애·강문봉·김민경·최영만·유동철·전원석·강남구·이복조 ·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2021. 8.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8월 1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