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회의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5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장창조위원외9인발의)

(16시17분 개의)

○위원장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구본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 · 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94년11월29일 본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1993년도세입 ·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워장 구본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문점에 대해서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본춘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93년도세입 · 세출결산안을 보니까 징수 결정액 699억4,400만원 중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36억8,900만원입니다.
  이 미수납액 중에서 세외수입이 23억1,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세외수입에서 체납이 많아 가지고 구청 나름대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징수계획을 각 부서별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수립계획이 완전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중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집해 가지고
○장창조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면서 대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아직까지는 총 취합을 안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이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23억1,800만원이라면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지방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보조금 관계는 별도로 치더라도 특히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 구세와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전 과장님 답변마따나 어떤 계획을 추진 중이라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추진중이라 그러면 지금 년도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니깐 무조건 미수납이 됐다 해서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중이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세외수입이라 그러면 각종 건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과에서 정확하게 취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분야세서 지금 불용액 총액이 59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용액 59억1,000만원, 일반회계 54억6,100만원 중에서 지역개발비가 30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60%,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공사진척 안 돼 가지고 넘어가는 명시이월비, 그 다음 사고이월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93년 세입 세출·결산의 이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따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결산검사서 다 첨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들
○장창조위원  93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을 보니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부분, 그 다음 세출에서 소위 말해서 지역개발비에서 불용액이 전체의 50%를 넘는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즉,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지금 세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이 많은 것은 여러번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계획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 계산한 것보다도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은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즉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사건사건별로 제가 설명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원만한 사항 진행이 안되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사회복지비에서 불용액이 6억8,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미집행 사유는 가정복지과에 아동복지사업이 본청 예산에서 전도돼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반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됐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사업 물량이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남는 겁니다. 남아서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반환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31분)

○위원장 구본춘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5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비중을 두어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로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1일 제출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등으로 일부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13억802만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13억818만9,000원에 비하여 16억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억4,103만원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이 2억4,119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16만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236만7,000원, 사회복지비가 1,383만2,000원, 그리고 문화체육비가 518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경제비에서 4,151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에서 시세 징수교부금이 1억8,293만원, 도로점용료 1,860만원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95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건강한 국토사업비 2억5,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에 88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두건에 2억8,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로관리 등 소규모 수선비가 4건에 8,000만원 그리고 도로 불용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 토지매입 및 이득금 배상이 1억3,159만7,000원, 시민자원경찰 활동 보상이 2,10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 개요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보조 2명이 1,29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291만원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춘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식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사회산업위원회·도시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중복된 질의 또한 삼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삭감내역 중에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각 과별심의할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 공보실, 부시개발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내역 중에서 예산서 72, 75페이지 휴대폰 관련 사항, 구청사 이전계획 관련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본춘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페이지 72쪽에 보면 휴대폰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 허가 · 장치 · 준공검사비 또 사용료, 구입비 또 다음 청약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3개 과에서 구입예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3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편리성과 그 다음에 꼭 해야 꼭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해를 돕기위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근래에 와서 생각하지 않은 재해라든가 돌발사태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산화관계 산꼭대기에서 일어나면 산꼭대기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그 밑에까지 연락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이 그들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일부 직원이 남아 있으면서도 또 산꼭대기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우선은 국 단위로 한 대씩 사가지고 그 불편을 해소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딴데 회의를 가니까 동에서도 민원을 보다가 주민들이 올 것 같으면 전화 받는다든지 창구에 못나오면 민원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다 휴대용 전화기로 바꾸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우리 구식만 가지고 계속 할거냐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처가 있을 줄로 믿고 우선 3개국 한 개씩 올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다면 산화진화용으로 다른 비상 업무용으로써 한다면 휴대용 삐삐도 지금 음성정보 사서함이 개설되어 가지고 편리하게 통화할 수 있고 이보다 더욱더 편리한 방법은 무선 통화 장비가 있습니다.
  휴대용 전화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통화 중에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휴대용 전화기의 경우에는 통화 중에 걸려서 급할 때 정말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통화가 안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우선 통신장비로써 휴대를 한다면 아예 통화대기도 필요없이 그 다음에 통신요금도 필요없이 아주 편리하게 통화도 잡음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는지 아는 것을 총무과장께 물어봅시다.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이 3대는 일반 실무자들이 한다는 것보다도 주로 간부급 요원들이 지휘용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삐삐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일반 간부들에게 인계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삐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휴대용 무선 통신장비를 소지한다면 더욱더 편리할텐데 이동전화용으로
○총무과장 곽소득  휴대용 무전기 말입니까?
○이석래위원  예, 휴대용 전화기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통과를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생겨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삐삐는 수신마다 안되니까
○이석래위원  아니 삐삐말고 무선전화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러한 휴대폰하고 착각을 하지 마시고 통신장비하고 휴대폰 이 전화기하고 대비한다면 통신장비가 훨씬 편리한데 이것보다도 그것으로 교체를 하면 어떨는지 하는 제안을 제가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는 방금 이 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화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한건데
○위원장 구본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무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집행기관석에서 - 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것을 그냥 각국별로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국별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국장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요즘은(청취불능) 행       정해 가지고 간부들이 현장에 하루에 한번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과 같이 삐삐를 휴대한다든지 워키토키(walkie-talkie)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키토키는 실제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밖에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워키토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산불발지용으로써 쓰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정된 장소밖에 통화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삐삐라는 것은 순방을 한다든지 현장에 나간다든지, 갑자기 뭔가 지시를 하고 하달을 해야 되는데 산에 가서 삐삐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전화하고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나가서 을숙도를 간다든지 몰운대를 간다든지 공중전화 찾아가서 전화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방금 이 위원님과 같이 그것을 만일에 휴대폰이 아닌 워키토키로 한다고 하면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장소에서 그 사람하고만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과에 지시한다든지(청취불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없으시면 다음 구청사 이전계획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본춘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예, 장창조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청사 신축 이전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 토지매입비 총액 27억1,2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본 위원이 정기회 구정 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청사 신축 이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랄까 효율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지난번에 당초 예산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사는 확장이라든가 또 증축할 수 있는 한계점에 와서 더 쓸수가...... 여기서는 민원인을, 차를 수용한다든가 더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한다고 하면(청취불능) 좋겠지만 예산이 허용이 안 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이대로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전산실이 한 개 더 생겨나게 됩니다.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야만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과장님 답변은 확장이나 증축의 한계점으로 더 이상 수용할 여유가 없으니까 청사신축해서 이전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 구청이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된 게 83년도입니다.
  지금 94년도면 10년 정도 경과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정도 경과됐을 때 우리 사하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저쪽편 신청사로 옮겨간다 하는 그것도 대개 구정 추세, 신장추세 그것을 감안해서 저리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추세에다가 행정력을 더 통제기능을 조금한다 할 것 같으면 45만이 넘지 않는 범위 내로써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들어서는 아파트라든가 시설을 조정할 계획으로 계속 통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10년후에는 인구는 45만 정도로 인구통제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가급적이면 그 범위내에서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조정할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하는데 인구증가라든가 거주이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45만 정도로 인구통제를 한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인구통제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쉽게 말해서 개발지역을 일전에 의회에서 고시해 가지고 이제 더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지 큰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그 제한하는 방법이 법적인 허용면에서 허용이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 차원에서 과연 그것이 통제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여러 가지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가하겠다 하는 것이지 무리를 가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이 설립된 8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사하구의 특성상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인구유입 비율을 보면 다른 구에 비교해를 해 보면 유입속도가 상당히 폭이 큽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법적인 허용내에서 통제가 된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다대 5지구, 6지구 ...... 6지구도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평동 지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사전에 예방을 안 하면서 45만정도로 해 가지고 인구를 통제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구청사 신축 토지매입비에 시비보조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 신축에 대한 시비보조는 본 위원의 자료파악에 의하면 매년 3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억은 어디로 날아 갔습니까?
  이 시비보조도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시비보조가 10억이 지원된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석상에 있을 때마다 우리 시비보조를 얻는 것이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조금 어려우니까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께서도 보조를 얻는데 같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시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0억밖에 못 얻기 때문에 그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좋습니다.
  계속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95년도수정예산안에 보면 수정예산안 편성 근본이유는 시·국비 보조금이 차질이 났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5년도에 시비보조가 벌써 24억5,000만원정도 차질이 났다 그러는데 30억 정도 계상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비보조가 말로써 이야기가 되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인 보조액이 정해졌다든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보조를 해 가지고 과연 청사신축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구본춘  자, 장 위원님! 본 예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장이나 국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질의해 주시고 정책적인 사항이나 다른 여타한 것은 다음에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산안에 관련됐기 때문에 ......
  이 예산안은 95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려는 사업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을 집행한다 그러면 명확한 계획이라든지 근거자료라든지 사업추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에서 벌써 차질이 생겼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겁니다.
○위원장 구본춘  국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호림  집행기관석에서 -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비지원확보를 위해서 그간에 여러 구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셨지만 시에 가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엊저녁에 시예결위가 2시까지...... 10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도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더 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27억3,000이 되면 부지매입하고 설계하고 하는 데는 돈이 충분합니다.
  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상 수정은 됩니다. 저희들도 30억, 내년도 계획이지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0억 예산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 집행기관과 또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시에 가 계시는 의원들이 도와 주시는 것으로 봐 가지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긴 어렵습니다.)
○장창조위원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사를 이전하는 예정지가 신평동 동매산입니다.
  동매산이라면 사하구의 중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지에 청사이전을 했을 적에 조  금전 과장님 답변이 “인구를 45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거주이전이라든지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그것은 법적인 허용내에서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무리한 답변이시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서 2006년도에 보면 50만6000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의 이때까지 인구유입 속도라든지 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 계획보다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청사신축을 동매산으로 갔다 그러면 과연 행정구역 조정이 돼서 다시 분구 이야기가 나오면 근 390여억, 거의 400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집행기관석에서-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이 45만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은 우리 사하지역의 발전속도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사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지 그 통제는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고도지구 개발선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개발속도에서 인구증가든지 앞으로의 개발여지라든지 비교를 하면 여태까지 의 비해서는 좀(청취불능)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10월말 기준해 가지고 11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전망치가 50만이 넘어설 것이라는 이야기는 그때 가봐야 알지(청취불능) 어렵다는 ......)
  국장님 답변 말씀마따나 사실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을 계산했을 적에 과연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이때까지 전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봤을 때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다시 검토할 의견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집행기관석에서 - 예, 부지선정 문제는 이미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구정에 관심있는 분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의회에 지난번에 보고도 드려가지고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집행기관과 의회, 관내 계시는 유지들이 힘을 합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비보조를 10억 정도 앞으로 매년 30억 정도로 사업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답변 시 우리 사하 관내의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런 청사신축 하는데 보조가 돼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유치됨으로써 지역민의 피해가 상당히 크게 갑니다.
  그러면 피해가는 주민들의 복지혜택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집행기관석에서 - 이 혐오시설을 유치했기 때문에 청사를 건립하는 데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이지 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장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데 구청사를 건립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번 답변 시에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사 신축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약396억입니다.
  396억이면 사실상 막대한 돈입니다.
  물론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지마는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전 칠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개선책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청사신축 이전계획을 중지한다든지 다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연 동매산에 들어 왔을 때에 차량소통이라든지 일반 서민들이 청사를 이용했을 때의 불편한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호림  집행기관석에서 - 동매산에 청사를 옮겨도 하등의 지장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뿐이지 동매에서 신평 어린이놀이터 간의 도로개설문제라든지 또 기존 배고개 간의 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에는 불편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입구까지는 충분한 교통 수단이
   (○총무국장 최호림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대비책이 서 있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최호림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장창조 위원께서 구청사 이전관계 때문에 구정질문이나 여러차례 관심을 표명한 사항입니다.
  더더욱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분발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의문점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청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먼저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공동변소 개축에 대한 두 사항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환경미화원 정호 문제에 있어서 열 사람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가로청소에 다섯사람을 배치하고 소각로에 두 사람을 증원을 하고 선별장에 세 사람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로청소 문제는 지금 연연이 소로, 중로 이상의 가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통계를 뽑아 보니까 2,770m미터가 늘어 났습니다. 1km당 한 사람씩 해도 벌써 세사람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다대포 협업단지의 이면도로라든지 다대2동사앞, 그리고 대티고개, 까치고개 가는 이면도로, 그리고 감천항내 도로 등에는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섯 사람은 확실히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로에 5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각로 두 사람입니다.
  이 소각로 두 사람은 지금 장림1동 소각로가 동사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차고지에 있는 소각로를 이 자리에서 옮겨 가지고 195키로짜리하고 80키로짜리 하나 하고 두 개를 앞으로 구에서 두 사람 파견해서 직접 운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산서 내역에 장림1동에는 인부임이 그래서 안 들어 있습니다.
  주 4일씩 주는 인부임이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사람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양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큰 건물을 지어 놓고 해서 여기에 최소 다섯 사람은 붙어야 옳게 일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10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공동변소 수세화 관계입니다.
  내년에 저희들 공동변소 대상이 10개입니다마는 이 10개를 미리미리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값이 얼마가 나와 가지고 예산설계를 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반기에 10개를 수세화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지금 보조자료 제일 마지막장에 있습니다.
  이 10개의 면적은 59평입니다.
  금년도 10개 면적은 59평입니다, 총 면적이.
  그런데 실 공사비가 2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실시할 10개의 총 면적은 61평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한다 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청소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증원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부족인원 요청에 대한 건을 접수받고 상당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관리 운영면에서는 좀 더 증원요구에 앞서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재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 부분의 이면도로나 소로가 늘어난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많은 청소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상당 개소가 사람을 적게 배치해도 될 만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과장님이 현재 1.5km의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3km나 또는 3.5km정도의 구간을 운영을 그렇게 연장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또한 1.5km의 구간에 청소용량이 시시각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좀 더 거리를 감축 조정해야 될 편리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평· 장림 공단에 보면 또 간선도로변의 요소요소에 보면 많은 병력이 시간이 남아돌다보니까 쉬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휴인력을 좀 더 합리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부족 인원 10명은 자체에서도 커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이네들을 보면 집단 아지트가 있습니다. 쉬는 곳이 3개소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시간별로 모여서 노는 곳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안 되겠네요, 넘었군요, 상당한 분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재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녁 늦게 공단에서나 발생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을 포대에 넣어 가지고 별도 부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장소에서 일을 안 하고 개인이익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66호 광장주변에 수시고......
○위원장 구본춘  이석래 위원님!
  본 예산에 대한 것만 간단히 질의해 주셔야 과장님 1문1답식 진행입니다, 예,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그래서 그 인원을 거리를 연장해서 활용할 수 없나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께 보충적인 말씀 한 마디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용자원이 숫자상은 179명입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이 한 달에 이틀씩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179명을 곱하기 2로 하면 258일을 쉬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30일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12명이 평균 논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여섯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각종 병가니 또 연가니 들어오면 하루에 벌써 자원 중에 불용자원이 2십4,5명 생깁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도움 말씀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한 가지 덧붙여서 과장님 청소인부는 노조입니까?
  거기에 대한 규약 같은 것이 청소구역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구역하고 관련관계는 사하지역 노조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알겠습니다.
  또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공동변소에 대해서 총무사회에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산출근거 있습니까?
  한 동에 2,900만원 하는 산출근거 있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설계에 의해 가지고
○박원갑위원  설계 있습니까? 설계 나왔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내년에 실시할 동수말입니까?
○박원갑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방옥  그것은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앞에 열 동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청취불능) 85% 잡으니까요.
○박원갑위원  지금 금년에 한 동이 평균치가 얼마 나왔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2,900만원 잡은 겁니다. 금년 것 하고 똑 같이
○위원장 구본춘  아니 박 위원님 질의는 올해 94년도에
○청소과장 김방옥  94년도 당초 예산당시에 편성기준도 한 동에
○박원갑위원  편성말고 집행한 것
○청소과장 김방옥  집행한 것은 동별로 전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금액은 안 난옵니다마는 합계금액을 내 놨습니다.
  보조자료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열 동에 대한 실비 공사비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현재 여건으로 봐서 고지대이고 모든 재료를 소로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된다든지 기재 건물을 파손을 해서 운반을 한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볼때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 많은 것 보다 적당하게 맞게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예산......
○박원갑위원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변소에 대한 평당 단가가 얼마드느냐 일반 건축 경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높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열 세 개 공동변소를 우리가 개축하거나 정비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순수하게 신축하는 내용보다도 철거한다든지 철거하고 난 후에 재래식변소를 수거하고 그것을 완전히 들어내고 하는 부분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한 내용은 금년도 저희들 집행한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부산시에 감사를 의뢰 한 번 해 볼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다음 또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순위원  예, 강정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강정순 위원님!
  이 두 건 내용입니까?
○강정순위원  예.
○위원장 구본춘  예,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공동변소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평당에 얼마씩 합쳐서 계산이 나왔다 하는데 모두 몇 평에 평당에 얼마씩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저희들은 평당 약4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평당 400만원을, 요새
○청소과장 김방옥  종전에 우리가 이미 개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든 돈하고 동수하고 평수를 나눠보면 대충 그 정도 나옵니다.
○강정순위원  아니, 평수로 나눠보니까 400만원, 요새 고급주택 짓는데 얼마씩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고급주택의 건축비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골재운반하는데 500 내지 800m를 한 사람씩 져다 날라야 한다든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재래식 이거 다 퍼내야 되고 뜯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 외의 돈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정순위원   본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참고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세식 변소가, 재래식도 그렇습니다마는 변소바닥을 슬래브로 쳐야 됩니다. 그 밑에 기초를 하고 바닥 슬래브라브하고 또 1층이라도 위에 슬래브하고..골조는 2층의 건물을 짓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다가 기존 재래식 변소를 수거하는 것이 공동변소가 교통 좋은데 공동변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천2동의 사람도 바로 서서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공동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해 가지고 갖다 버리는 운반비, 또 새로 재료를 가져와서 거기 갖다 넣는 비용, 그리고 모든 작업이 기계에 의한 작업보다는 수작업에 의한 작업이 되니까 다른 건축공사하고는 좀 비교가 안됩니다. 저희들도 설계에 의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마디만 더 해 봅시다.
  지금 감천2동이나 괴정2동이나 3동이나 변두리 산지대 지금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헐어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는데도 평당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 보세요.
  그 건물도 허물어서 다시 그것을 퍼내고 또 거기 화장실 있는 것도 퍼내고 또 다시 재료가 올라가고 역시 골목길인데도 평당에 얼마씩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동변소를 400만원이 넘는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강 위원님 청소과 보충자료에 금년도 공중변소 개축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먼저 예산안 중에서 몰운대난간 설치비하고 승학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 2건 자체가 예산기초가 명확치 못하고 과다책정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몰운대 난간대 설치에 대한 그 내역은 박원갑위원님한테 제가 세세히 빼 가지고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텐을 가지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m당 7만8,000원 또 용접을 하고 설치를 하고 기타 제세공과금 합해 가지고 2만2,000원 해 가지고 m당 10만원 계산된 신축내역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600m는 하손대와 몰운대의 가장 낭떠러지 주변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난간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약2000m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 곳을 저희들이 600m를 선정해서 본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 정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사릿골에서 북구하고 남구 경계 즉, 항공기지소까지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연결되는 1.5km는 아주 험하고 그렇습니다. 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5km를 저희들이 계단식으로 데크를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한 50m 밖에는 현재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좀 2.5m 정도 확장을 하고 또 등산로가 폭우에 의해서 많이 패여 가지고 지금 뼈만 남아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저희들이 m당에 약 5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산에 오르는 것 같으면 항상 쉬는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의자나 편의시설 또 운동시설을 설치해 줘야 등산객들의 취미생활에 부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의시설을 70점 20만원 해 가지고 1,400만원 그리고 기타 공간하고 해 가지고 1,100, 그래 가지고 200의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의심나시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본춘  두 건에 대해서
○신준식위원  몰운대 난간 설치에 대한 것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해 놓은 걸 보면 스텐으로 해서 난간을 해 놓았는데 지금 나는 가격보다는 그 자연의 조화가 맞을 수 있는 뭔가 이런 난간을 하면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 문제는 전 회기때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나무를 하나 인조목을 하나 또 다른 특수소재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해풍이 바로 오고 염해가 많습니다. 또 해무가 낍니다.
  녹이 안 스는 영구적이고 튼튼하려고 하면 저희들 소재로써는 스테인리스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 우리가 철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 안 하는 이유가 염분에 대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소재로 쓰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소재가 가장 좋다”고 추천하는 소재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튼튼하고 또 완벽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이해가 되십니까?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구본춘  그러면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수목정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말씀을......
○위원장 구본춘  잠시만, 질의부터 먼저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석래 위원님, 수목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본 란의 수목정비에 관해서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많은 부분이 산불방지 또는 들어가는 진입로 여기의 주위를 진입을 방해한다해 가지고 상당 부분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도 지금 나무를 오히려 심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다시 또 수목정비를 하자고 하는 것은 나무 벌채를 할 그런 의향이 계신가 본데 현재도 지금 많은 부분이 수목정비 이유로 해서 그 바닥에 자라고 있는 자생식물들이 갯머위든지 기타 야생 초화가 사람들의 발길에 많이 밟혀 죽고 즉, 수난을 당하고 있는데 본 페이지의 수목정비는 어떠한 계획으로써 어디에 하시려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저희들이 수목정비가 두 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몰운대 수목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몰운대 수목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을 보존하는 부서가 훼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어느 공원이나 어느 유원지에 가더라도 왜 그렇냐 하면 산불방화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1일, 공휴일이나 여름에는 3만명을 육박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휴식을 취할 것이며 만일 그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담뱃불이라도 떨어뜨리고 가는 것 같으면 그 천혜의 절경이 일시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러면 원형 보존도 좋고 여러 가지 나무도 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재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이석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석래위원  아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뱃불의 산화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만명의 인원 수용태세를 말씀하셨는데 담배불은 그렇습니다.
  산화를 의도적으로 내고자 하면 이 담뱃불이라는 것은 보도에서부터 10m ,15m까지 날아가서도 얼마든지 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담뱃불 연유로 해 가지고 수목을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 아까 훼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는데 진짜 어불성설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고 그 다음에 3만명이 아니라 4만명을 수용한다손치더라도 놀 장소가 없고 쉴 장소가 없으면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제까지 30년, 40년 그 이상 보호되었던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훼손이고 어불성설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수목정비에 몰운대 수목정비에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답변을 올릴까요?
○위원장 구본춘  아,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장창조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장창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수목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개념이 좀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산불방화선 관계라든지 수목정비라든지 조금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목정비 특히 몰운대 유원지라든지 다른 자연녹지 부분에서의 수목정비 그 개념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정비라고 하는 것 같으면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가꾸는데는 5단계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저희들이 조림을 합니다.
  조림을 하고 나면 육림을 합니다.
  육림의 종류에 보면 가지치기도 있고 감불도 있고 솎아내기도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수확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단계를 일반의 나무의 일생이라고 저희들이 목업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차 치산녹화 10주년 계획과 2차 치산녹화 10주년 계획이 완료되고 지금 자원화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것 같으면 이 수목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냐 하면 감불도 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솎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임내정비라는 것은 이 단계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성목이 되는 것 같으면 ha 3000평에 400본의 나무를 심는 것이 정당한 임목본수라고 그렇게 임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ha당 400본을 존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예비작업을 임내정비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것이 수목정비라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데 거기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몰운대 수목정비는 저희들 산불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칠 것입니다. 그 이상은 나무를 베내거나 이번에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근경 4cm 이상의 나무를 베는데 그 중에 오리목 나무가 고사목이 몇 본 있었습니다. 네 목인가 벴는데 그 부분이 부각이 돼서 보도에 나오고 했는데 보도내용과 실제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장 위원님 이해가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춘  공보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보시면 예산서 488페이지에 신문구독과 관계부터 먼저 공보실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처, 신문이 아닌 구문 이러한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배부처는 현재 전체가 871부입니다.
  그 중에 통장이 501부고 반장이 19부, 새마을지도자가 111부,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78부, 바르게살기 위원 60부, 동정자문위원 31부, 방위협의회 위원 14부, 자유총연맹에 6부, 새마을청년회 28부, 기타 23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871부가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감사하면서 저희들 방향이 이 배부처 보다는 저희들 관내 저소득층에 배부를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저소득층에 대해서 현황을 뽑아 보니까 거택이 74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준다 해도 781부를 주게 되면 39%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해마다 거론하는 문제가해서 각 구별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1,000부 이상되는 데가 12개 구청 중에 6개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체 측면이라든지 또 내년도 저희들이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볼 때 이것은 또 저희들이 정부시책적인 측면으로 보든지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위원장 구본춘  방금 신문구독료부터 먼저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설명으로 대치하시겠습니까?
  이외 다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공보실장님 배부처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신문이 그렇게 배달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작년만 해도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구문이 됐습니다.
  일부 요사이도 구문이 됩니다마는 작년에는 보급소가 네 군데고 금년에는 네 개 보급소를 한, 두 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제대로 안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우송하는 면이 안 많겠습니까!
  우송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공보실장님, 사실은 배부처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그게 과연 그렇게 배달이 되나 안 되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춘  공보실 소관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페이지 487 일반수용비 중 사하영상비디오 제작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하영상비디오는 저희들이 90년도에 “내고장 사하”라 해 가지고 우리가 20분짜리 비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떤 외부인차가 온다든지 또 연초에 우리가 구정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그동안에 죽 활용해 왔는데 사하가 그동안 93년도, 94년도에 많이 변하고 해서 이것을 새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국제화 시대 또 외래객이 왔을 때나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새로 제작해서 홍보를 했으면 그런 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 놓은 겁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사하영상비디오 제작을 용역의뢰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저희들이 전문업소에, 해운대나 이런 데 각 구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제작을, 자료는 물론 우리도 같은 협조를 합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8페이지 케이블 T.V 주간편성이용 구정홍보, 이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실상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역방송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에 지역방송이 아직까지는 보급이 잘 안 되고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론 우리 유선방송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종합유선방송이 개국이 되고 하니까 종합유선방송에서는 지역채널이 있어 가지고 1주일에 한 3회 정도 15분씩 할애를 해서 지역 주요추진사항이라든지 또 구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각 실 · 과에서 직접 나와서 홍보도 되지마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대한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그런 시간을 1년에 약 열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새로운 예에산을 저희들이 한 번 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 유선방송과 내년에 개국되는 종합유선방송을 같이 여러 가지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구정통보 차원에서 이것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 집니다마는 좀 배려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현재 종합유선방송이 설립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 사하구청의 일종의 광고선전비네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광고선전비는 아닙니다.
○장창조위원  구정홍보를 선전......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광고선전비는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지역방송에서 사하구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든지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든지 그것은 일일이 방송국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KBS나 MBC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방송이니까 서부산 케이블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자기들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ENG 카메라를 빌린다든지 그런 제작을 충분한 프로그램은 안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서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넣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이석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종합케이블 자체가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지역방송 시간만 준다 했지 구체적인 개국해 가지고 이것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은 기존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종합 유선방송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이용을 하면 아주 시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번 넣어 봤습니다.
○장창조위원  시각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유선방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유선방송을 이용하면 무료라든지 저렴하게 홍보비를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굳이 케이블 TV를 이용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하겠느냐, 또 위에 보면 구정 주요시책 홍보 팜플렛 제작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의회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홍보비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TV의 편성이용 구정홍보 1,000만원 건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조금 전에도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홍보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안 있겠습니까?
  팜플렛을 이용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의 어떤 활동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공보실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든지 일부 한 10분 비디오를 제작해서라도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다각적인 홍보가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사실상 우리가 사보에 속합니다.
  제가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보다도 앞으로 홍보가 사보적인 역할을 한다면 우리 지역시대에 우리의 활동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알리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볼 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예산도 반영해서 시각을 통한 매체로서 활용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겁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88페이지 구정 주요시책 홍보 팜플렛제작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정홍보 팜플렛 이것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데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각종 단체라든지 학교, 또 유관단체라든지 외부객이 왔을 때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주기 위해서 팜플렛을 만들려고 예산에 얹은 겁니다.
   (「이건 뭐야 4회」하는 위원 있음)
  예, 분기별로 한 4회 정도로
○장창조위원  94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몇 회고 소요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것은 청장님도 좀 이것을 그림식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기억나기로는 400만원 들여서 1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구본춘  또 다른 위원님...... 신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팜플렛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만원 4회 해서 1,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1회에 몇 부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1회에 저희들이 2,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부 해 가지고 1,500원씩 잡고 그렇게 되면......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케이블 TV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관내에 유선방송이 있었는데 홍보에 대해서 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용한 적이 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저희들이 지금 홍보는 우리가 반상회를 개최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수도물을 아낍시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하 유선방송 할 것 같으면 책자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홍보한 실적이.
  그래서 저희들이 공지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용을 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이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 이용한 대가로 뭣 좀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지금까지는 그게...... 못 드렸습니다.
  다른 구에도 그걸 알아 보니까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저희들 유선방송법에 보면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좀 유선방송법에서 협조를 해 주도록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선방송에서 여태까지 돈도 안 줘가며 홍보를 했는데 케이블 TV라고 해서 1회에 100만원씩을 준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우리가
○신준식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활동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비디오를 촬영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전문성은 없지마는 우리 공보실 같으면 공보실에서 ENG카메라를 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 10분짜리 5분짜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이 가서 지역에 대한 어떤 홍보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이게 구정홍보용 제작비네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그렇지요, 주는건 아닙니다.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신준식위원  여기 홍보비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해 드렸네요.
○신준식위원  홍보라고 했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아닙니다.
   (「제작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것을 P.R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신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다 가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우리 공보실에 대한 다른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예산서 373페이지 보시면 도시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 이 관계가 사업효과나 비젼이 아주 미비하다, 사업물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의 기본 목적은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구가 발전하고 해외고객 또는 구민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홍보를 전달하게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내표지판의 기본요소가 안내...... 보행 안내의 체계, 그 다음 설치한 간판의 미관에도 중점을 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전체 영역별로 나누어 보니까 약 39개가 설치할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9개를 책정해 가지고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고 내년도에 낙동로 잔여구간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잔여구간하고 다대로 일부 구간을 포함해서 20개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49개중에서 올해 9개하고 내년에 20개 하면 29개가 완료되어 가지고 낙동로와 다대로가 거의 완료가 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요청했던 9개가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고 설치 공사발주 의뢰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개를 한 후에 그 성과 또는 모형을 보고 내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는 도시위원회에서의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설치하는 시기는 아홉 개를 한 후에 내년도 것을 모형이나 기능은 보완 또는 수정이 오면 수정발주 하면되니까, 예산은 내년도 할 수 있는니까 20개가 다 완료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국제화와 개방화의 사업은 우리 구청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구도 지금 현재 안내표 식판만 보면 보행자가 찾아갈 수 있는 좀 멋진 안내체계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마는 내년에는 20개를 개당 4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이해해 주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좋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자료배포와 타 구에 시범용으로 설치해 놓은 자료를 참고자료로 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낙동로 대로변에 꼭 필요한 숫자가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낙동로는
○박원갑위원  신평역까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신평역까지 하면 열아홉 개입니다.
  열 아홉 개인데 올해 지금 아홉 개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신평역까지 하면 열 개가 부족합니다. 아, 열 개를 더 해야 합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질의에 대한 답변되셨습니까?
○박원갑위원  한 번 물어 봅시다.
  열 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딸 잘라 물어 봅시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열 개를 하면 낙동로하고 신평역사 두 개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원갑위원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다른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아니, 그리고 그 아홉 개 값이 추경예산에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금년도 예산에.
  그런데 금년이 다 가도록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추경에 예산이 저희들이 책정이 돼 가지고
○신준식위원  1차 추경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2차 추경입니다.
  발주를 의뢰를 해 놔 놓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것이 빨리 됐으면 위원님들이 보고서 더 잘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금정구 즉, 사하구를 제외한 타 구에는 어떻게 이 설치가 밤에 야간 조명장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는 조명장치로써 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서 556페이지 단속용 차량 경광등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원갑위원  예
○위원장 구본춘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단속용 차량 티코하고 단속용 차량 경광등 및 무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현재 봉고 한 대하고 그 다음 패밀리 코란도 한 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도 이렇게 요청하게 된 사유는 현재 단속용 차량이 좁은 골목에 들어가면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란도 패밀리의 넓이가 1m69쯤 되는데 티코는 약 1m17cm입니다, 아, 1m40cm입니다.
  그래서 차가 약29m 정도 차가 납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에 들어갈 때는 현재 보면 베스타가 들어가거나 ...... 지도차가 방해가 돼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근무요원 탑승을 하고 도보도하면서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역시 폭은 1.4m네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폭은 티코가 1m40입니다. 1.4m
○박원갑위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1m40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1.4m고 코란도는 1m69인데 약 30c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차가 납니다.
○박원갑위원  그럼 좁은 골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좁은 골목에도 들어가고
○박원갑위원  좁은 골목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웃음소리)
  4m 도로인데 4m 도로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4m 도로에 들어갈 경우에 보면 코란도가 폭이 좀 넓습니다.
  폭이 1m69쯤 되거든요, 코란도가 감으로 해서 다른 차가 주행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단속사항에 애로가 있고 또 증원도 되고 이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어느 과목인가 얼른 봤는데 4m 이상의 도로로 해 놨습디다.
  어디 있는지 내가 발견을 못 했어요.
  그런 경우는 4m 이상이 아니고 4m 초과의 도로라고 해야 됩니다.
  4m 이상이면 4m 도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 내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본춘  예, 신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코란도가 들어가지 못 할 데 가서 단속을 한다면 차를 놓고 보도로 걸어가서 해야지, 코란도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1.4m 티코 가져가서 불법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그럴려면 티코를 사지말고 오토바이를 사세요.
  (웃음소리)
  어떻습니까?
  (「자전거가 더 낫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장애물이라면 나는 사실은 불법 단속보다는 사람의 기동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산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도로가 좁아서 못 들어가서 불법 단속을 못 한다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두가지 사항 ......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대에서 - 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면이 있는데 실은 내년에 12명이 증원이 됩니다. 증원이 되는데다가 또 코란도, 넓은 것이 두 대 있으니까 좁은 것도 하나 필요하다 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도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우리 심도한 내용대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잠깐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금지선, 허용선 시설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꼭 예산이 필요한데 필요한 사유는 현재 우리가 보충자료도 미리 제출했습니다마는 관내 4m 이상 도로가 약 263km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허용하고 금지표시구간이 151m입니다.
  미설정된 구간이 112km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선 남발 및 신설 미비점으로 인해서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은 삭감을 3,000만원 이상 중에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구차한 사유인데 내년도에는 물론 우리가 내부계획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가 특히 이면도로상에 꼭 필요한 구간 즉, 말해서 각 동에 정밀조사를 해서 99개소가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될 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99개소 조사를 했습니다. 99개소 조사에 의해서 ......
○위원장 구보춘  윤 과장님!
  아까 도시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부 우리가 참고 했으니까 보충설명이 없어도 되지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보충설명이 없다는 이야기는 도로조례를 원안대로 회부시켜 준다는 뜻입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구본춘  예, 알겠습니다.
  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춘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에 방법초소 전기에 대한 전기료와 계량기 설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기획조사실장의 보충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사실장 성종무  먼저 지난 상임위원회때 자료를 못 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전국 고통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방범초소 중에 전국 계량기 미설치 초소에 대한 계량기 설치 및 전기사용료 공동 지원요청이 경찰청으로부터 또 부산시 경찰청으로부터 우리 사하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것을 계량기를 설치 안 함으로 해서 아무데나 끌어 대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면 화재위험이 있어서 안 되겠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음에 전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국가 돈인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불법적으로 인입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각 구에 공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작 설명을 상세히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감사실장 보충설명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백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성수위원  예, 백성수 위원입니다.
  방범초소 계량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보안등 즉 외등, 그것은 요금을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보안등은 요금을 확실히 모릅니다.
  1,500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기본 요금이 그렇게 내죠?
  그것은 불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것은 불법 아닙니다.
○백성수위원  불법 아니죠?
  불법 아닌데 정부가 인정하는 보안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법이죠, 아무 데나 끌어 가지고 초소에다가 불을 넣고 있는데 계량기도 없이
○백성수위원  화재위험성이라는 것은 브레카스위치에 다가가면 조금만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이 불법이 아니고 정부가 인정하는 기본요금 1,500원인가 내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화재라는 문제는 브레카 스위치를 달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떨어지고 불이 꺼지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본춘  예,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지금 계량기 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니까 전기를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당하게 쓰고 있다 해서 계량기를 달라고 하는 것 같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전에 계야글 할 때 증액된 계약도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예요.
  단 한 가지우리가 백열등 하나 쓴다고 해 놓고 두 개 세 개 쓰면 용량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량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화재가 난다고 계량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쓴 만큼 돈을 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방법초소에서 기껏 써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굳이 여기다가 돈을 몇 백원을 쓴다, 그 사람들이 지시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청 예산 가지고 해야 될 사항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방법원 봉급도 말씀드렸지마는
○신준식위원  이거 불리한 것 아니예요?
  구에서...... 국비라도 여유있게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런 것 까지 다 “너희 예산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 대신에 구세 세입 갖고는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52% 재정자립도가 그것 밖에 안 되고 국비가 내년 예산만 해도 국·시비 보조금이 한 1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돈 쓰라고 하는 세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공문도 받고 지시를 위에서부터 받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전기요금도 더 많이 내야 돼요.
  한 달에 천 몇 백원 내던 것 만5,000원 정도...... 기본요금 정도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전기요금도 공적계량기에 의해서 내게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또 한전하고 파출소하고 시비도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것은 있어요.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예, 이석래 위원입니다.
  방법초소 전기 계량기 설치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대원칙에는 합당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요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써 첫째 꼭 전기가 필요하다면 민원이 제기된다면 가로등 전력선에서 연결해 쓰면 자동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계량기를 설치한다면 기본요금이 훨씬 우리가 다달이 주는 방범요금의 두배 세배가 나가집니다.
  그 다음에 화재는 어느 쪽이든지 관리 부재로써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요인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다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써 전기 절전효과를 거두겠다면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건설과 기전계에서 말이죠.
  가로수 자동 정밀기가 있습니다.
  이 자동정밀기만 방법초소 지붕위에 설치만 해 두면 일출일몰이 자동적으로 날 밝기에 따라서 해소가 됩니다.
  개폐기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 현재의 이 전력 계량기 설치 이것은 아직까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거기에 대한 감사실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구의 공통으로 하는데 우리 구만 별도로 하면...... 이번에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계량기를 달아서 공적으로 떳떳하게 전기도 쓰고 쓴만큼 돈 내고 그렇게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사항 없으십니까?
○이석래위원  다른 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각 과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각 과에서 보면 세무1과 , 지적과, 기타 등등 많은 과에서 컴퓨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설치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지금 가격은 35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소요사용 시간은 5분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청내에서 쓰고 있는 것이 100V도 들어와 있고 200V도 들어와 있습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93년 이후는 생산 안됩니다.
  200V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내에 관계 담당 직원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라고 요청도 왔고 본 위원이 갖고도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아니 이석래 위원니!
  예산서 몇 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셔야 답변이 나옵니다.
○이석래위원 151페이지, 154페이지, 165페이지, 269페이지, 427페이지 너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그래서 이 공급장치는 35만원 한 대로 될 사항이 아니고 관에 전산장비 모두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키로당 보통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3키로 기준하면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5만원 이것은 실용성이 현재 거의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조정해 달라는 것을 요청드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 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총무과 즉, 70페이지 139,179,269,313,353 기타 있습니다마는 이과에도 하나는 155만원이 들어와 있고 하나는 109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09만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486SX하고 155만원은 486DX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도 지금 컴퓨터의 개발추이를 본다면 가격대비 성능은 계속 일진월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산을 더 보탠다면 486DX로 가능한데 이 486SX는 결국 386에서 약간 개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잘못 됐기 때문에 486SX를 DX로 상향조정해서 재요청을 해 주셨으면 어떻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게 검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다른 예산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보조에 대한 집중관리로서 1억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민간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단체, 체육회, 보훈단체 등과 같이 소관 부서별로 예산액을 정해서 보조하는 단체고 임의보조단체는 청년회, 여성단체, 가사봉사원 등과 같이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있는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이 계상되어 있는 민간보조금은 앞에 설명드린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거나 정액보조단체의 특정사업을 위하여 수행할 경우에 임의보조단체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적은 경우에 풀 보조에서 또다시 추가로 지원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래서......
○장창조위원  예, 답변 계속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금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단체 3,700만원, 보훈단체 370만원, 아, 3,700만원, 보훈단체에 1,600만원, 체육회에 1,210만원, 노인회에 600만원, 자유총연맹에 484만원 이래 가지고 총 6,0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은 1억인데 지금 현재 3,96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행정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사업을 위탁해서 수행할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보다 5,0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지원계획에 작년도 그러니까 94년도 본 예산에 1억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본 예산서에 1억5,000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1억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장창조위원  그래서 금년 94년도 지원계획을 보니까 지금 집행액은 4,95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닙니다.
  6,040만원입니다.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잔액은......
  아니 계획이 지금 집행된 금액은 4,95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연말까지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6,040만원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집행된 금액이 4,950만원이고 추가로 연말까지 지원할 게 2,900만원정도 돼 가지고 총 합계가 6,04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에 지금 해 봐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추가지원을 2,900만원이나 임의단체에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집행기획상 6,04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어떠한 임의단체에 특수한 사업을 위탁한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특수한 사업을 위탁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지난번에 지하철 개통할 때만 해도 체육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집행을 했고 또 그 외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사업비가 모자란 경우에 추가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정액보조지 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정액보조액이 모자란 경우에 풀 보조 임의보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지원을 추가로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풀 보조에서 사전에 예산에 전액보조라 했는데 새마을 문고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400만원 정도 집행을 해 줬는데 또 거기다가 새마을 관련사업이 예산에 상당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금액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한번 따져 봅시다.
  진정으로 새마을 사업해 가지고 효과의 타당성을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집행계획은...... 집행액은 4,950만원 앞으로 추가로 지원액이 2,900만원이니까 6,04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6,040만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6040만원입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좋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산계장으로부터 질의문답을 토한 에산심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장창조위원외9인발의)
○위원장 구본춘  순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정,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장창조 의원외 9인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이 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의원  장창조 의원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은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19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요구액 613억802만1,000원 중 8억2,983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조정된 부분을 예비비와 괴정2동사 신축 채무부담 사업비를 현금으로 대체 조정하고 낙동로~동덕 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에 2억1,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14억8,029만원 중 2,73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지 61페이지 민간이전 기타직 공상치료비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71페이지 일반운영비 무선호출기 장치비 백...... 정정하겠습니다.
  17만6,000원 전액 삭감, 73페이지 일반운영비 무선호출기 사용료 984만원 중 480만원 삭감, 75페이지 자산취득비 무선호출기 구입비 중 400만원 전액 삭감, 79페이지 인사관리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 2,209만2,000원 중 501만8,000원 삭감, 194페이지 자산취득비 민방위교육장 냉방기 구입비 776만원 전액 삭감, 281페이지 자산취득비 여성의 집 운영방송시설 일체 구입비 606만1,000원 중 100만원 삭감, 276페이지 시설비 놀이기구 보수 및 도색비 840만원 중 420만원 삭감, 마찬가지로 277페이지 시설비 모래보충 2회 280만원 중 140만원 삭감, 316페이지 일반운영비 정화조 청소홍보물 112만원 전액 삭감, 349페이지 시설비 시약산 승학산 등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450페이지 보상금 보건소 청사 청소대행 위탁금 1,920만원 중 480만원 삭감, 451페이지 자산취득비 은침자극 치료기 1,700만원 전액 삭감, 45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단체 보조 집중 관리비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462페이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72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72만원 전액 삭감, 그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426페이지 일반운영 및 지적장비 광파측거기 유지비 52만2,000원 전액 삭감, 373페이지 일반운영비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 160만원 중 80만원 삭감, 373페이지 시설비 도시보행자 안내 위치 표지판 설치 8,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363페이지 일반운영비 녹색교통 운동 추진 전단제작비 4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366페이지 일반운영비 자전거 보관 설치대 20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14페이지 재료비 배수장 관리 인부1명 231만9,000원 전액 삭감, 410페이지 시설비 구평동 4통, 10통 진입로 가각정비 2,000만원 전액 삭감, 400페이지 건설관리 감천2동 신한맨션~감천국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6억1,200만원 전액삭감하고 채무부담 행위 5,0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113페이지의 시설비에 괴정2동사 신축 현금 400만원을 증액하고 채무부담 정정하겠습니다. 현금 4억원을 증액하고 채무부담 4억원을 삭제함. 다음 398페이지 401페이지 토지매입비 시설비 낙동로~동덕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1,200만원을 증액함.
  정정하겠습니다.
  페이지 400페이지 감천2동 신한맨션~감정국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중에서 채무부담 행위 5,000만원이 아니고 5억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556페이지 자산취득비 단속용 차량 티코, 단속용 차량 경광등 및 무전기 570만원 전액 삭감, 556페이지 시설비 주차금지 허용선 설치 및 재도색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555페이지 보상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 320만원 중 160만원 삭감,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춘  예, 장창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괴정2동사 신축 채무부담 4억원을 현금으로 대체하고 낙동로에서 동덕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1,200만원을 새로운 비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본춘  새로운 사업......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새로운 사업 변경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 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서면으로 동의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고 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김광욱          김청일
  김희정          박원갑
  백성수          신준식
  이석래          장창조
  조용근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     심완택
  도시전문위원             김준식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청소과장김방옥
  지역경제과장구정호
  도시개발과장안명만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5년도세입 · 세출예산안에대한 수정안
  (12월15일 장창조의원외 9인 발의)
    발의자       장창조
    찬성자       신준식    강정순
                 박원갑    백성수
                 김청일    김희정
                 김광욱    조용근
                 이석래
○의안회부
  1993년도세입 · 세출결산승인안
  (9월16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29일자로 회부됨
  1995년도세입 · 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14일자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됨
  1995년도세입 · 세출수정예산안
  (12월14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14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