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7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33분 개의)

○위원장 구본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구본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94년12월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산계장 조치승입니다.
  지난 12월19일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664억2,400만원이며 기정예산 657억200만원에 비하여 7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수정예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01억2,100만원이며 기정예산 593억9,900만원에 비하여 7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비에서 4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 7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수정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에 7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하종합복지관 장비구입 지원비 400만원, 감천2동 신한맨션~감정국교 간 도로개설에 5억2,000만원 그리고 지하철 괴정동 대티역 출입구 옆 도로확장 공사의 확정측량 결과 추가로 정산지불해야 할 금액 1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춘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아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으로 질의․답변은 1인 1문1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 또한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상 먼저 총무과, 다음은 재무과, 다음 지하경제과, 다음 건설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무과 소관 레포츠공원 실내 수영장 기타 등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천상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원갑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구청사 신축 이전 설계 공모 참가자 보상 10만원 20명, 이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 하면 너무 약하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만원…… 작품 하나 만드는데 약 2,000만원 내지 7,000만원 듭니다.
  그 작품 하나 만드는데 2,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합격한 사람은 모르지마는 당선 안된 사람을 위해서 10만원이라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나온데…… 1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10만원을 넣어 놨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바로 우리 현실하고 우리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나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작품이 이번에 접수된 것이 전부 다 11점이 들어왔는데 간접적으로 알아 보니까 한 2,800 내지 3, 4천 정도는 거의가 다 설계하는데 돈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할 때는 보상비 이것을 안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력하고 돈을 들여 가지고 구청에 설계를 뽑아 내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구에서 어떻게 그냥 접수만 받아 가지고 당선된 사람은 괜찮지만 떨어진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대안을…… 딴 구의 예를 들어서 해 보니까 작아도 그래도 기념패, 참가는 하지 못했지만 기념패 정도 드릴 것 같으면 10만원 범위내일 것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 정도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기념패 정도로 해 가지고 했고 부상은 일절 계산이 안 됐습니다.
  많이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모자라는 예산으로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기념패입니까?
  현금이 아니고 기념패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기념패
○박원갑위원  패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박원갑위원  사실상 너무 지나치게 약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너무 약한 건……
○박원갑위원  최소한 한 100만원 정도는 무슨 표니까 해 줘야 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떨어진 것만 해도 원통한데…… 조금 섭섭 안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올렸으면 하는 게……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참작해서 조금 올려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원갑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행정구역 개편대상지 경계 측량 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저희들이 이번에 대통령령이 공포되면서 시, 군 자치구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 령의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사하구의 땅이 타구로 편입되는데 그 분할해야 할 필지가 전부 8필지입니다.
  분할해야 될 것이 8필지인데 그래서 분할하는 측량 수수료로 거기에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자치구에서 맡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16필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분할 대상지가 8필지인데 현재 경계측량 대상지에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1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더 확정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실지는 보통 볼 것 같으면 도로가 되어 있으면 도로관계는 한 필지인데 그것을 분할하면 양쪽에 딴 구에 분할하는 것 몇 번지 사하구 몇 번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8필지를 가지고 두 개 구역으로 나누면 2×8=16, 16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그 지역은 북구하고 경계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구에서 일부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여기에는 현재 우리 사하구만 관할 구역 안의 필지입니다. 전부 다
○장창조위원  사하구 관할이니까 우리 사하구 자체 부담으로 한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장창조위원  땅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그렇네요.
  그러면 51페이지 괴정3동사 신축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이번에 증가 편성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당초는 거기다가 보상해 줘야 될 동수가 전부 다 여섯 동이었었는데 여섯동 가운데 다섯 동은 전부 다 도로하고 우리 사하보건소 부지에 걸터 앉아 있던 집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 땅 값이 없이 그냥 일반 건물하고 그것만 보상을 했는데 남은 한 필지가 한 7평 조금 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안 나가고 거기에 계속 있겠다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보상을 안 해 줄려고 안 넣었었는데 자기들이 옆의 집을 전부 뜯고 철거를 하고 가 버리다 보니까 7평 가지고는 도저히 집 모양이 안 되니까 그럼 이 땅을 사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땅 모양이 도저히 쓸 수 없게 될 때에는 그것을 매수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우리 구 입장도 생각해서 매수할 땅 값하고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그럼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된 지역이라 이거죠?
○총무과장 곽소득  거기 선에 의해 가지고 긋다보니까 그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못 쓰게 된 땅이 되겠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장창조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일부 매입됐고 나머지 부분의 편입 안 된 부분을 보상차원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총무과장 곽소득  예.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소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주강우 재무과장님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은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예. 강정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물품집중관리용 컴퓨터를 구입하기로 해 놓고는 왜! 그것을 구입을 안 했던가요?
○재무과장 주강우  이게 저희들이 작년 물품관리에 있어서 과가 신설된다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집중관리 물품으로 책정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뒀는데 년말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 조치를 한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처음부터……
○재무과장 주강우  왜! 저희 과에서 집중관리 필요한 부서가 급하게 생기면 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본춘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48페이지 배상금에 추심청구 민사소송 패소배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이 건은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하신협하고 간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창조위원  어디 말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사하신협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장창조위원  재판내용을 좀 알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재판내용은 저쪽에서 추심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 구청에서 잘못 했다라는 그런 원인으로 해서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패소된 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배상을 해 준다는데 재판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됐기에 그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장창조위원  담당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소송은 기획감사실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배후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약 56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럼 국․공유재산을 더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주강우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을숙도에 경작지를 저희들이 측량을 했는데 경작지…… 당초 예산보다도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약 600만원 정도 저희들 예상보다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을숙도의 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말씀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현재 측량수수료라든지 국․공유재산관리에는 전부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추경때 시비로 다 돌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그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다가 이번에 년말에 와서 착오가 나 가지고 측량이 과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애초에 시비보조를 받을적에 좀 여유있게 받았으면 굳이 우리 구비로써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재무과장 주강우  예,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받는데 지금 장 위원님이 따지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시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50페이지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공고료 해 가지고 55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공공잡종재산 이것이 주인이 없는 그러니까 소유주가 정해져 있지 않은 땅을 발견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6개월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검토를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작게 돼 가지고 처음에 220만원 예상했다가 올해 공고한게 165만원 한 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삭감을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올해 무주부동산을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5년도에는 아마 우리 국유지로 등록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발굴한 게 몇 필지며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장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마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무조건하고 국유지가 아니고 무주…… 구유지가 될 수도 있고 시유지가 될 수도 있고 국유지도 될 수도 있고……
○재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무주부동산 공고하면 국유지입니다.
○박원갑위원  무조건 국유지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국유지입니다.
○박원갑위원  200㎡ 미만이라도
○재무과장 주강우  예, 일단은 국유지가 돼야 됩니다.
  200㎡ 미만 하는 것은 우리 시유지가 200㎡ 이하가 되면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고 국유지는 단 1㎡라도 국유지는 국유지입니다.
○박원갑위원  주인이 없을 때는 무조건하고 국유지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6개월 공고해 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소유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라는게
○위원장 구본춘  예,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주강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본춘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94페이지 태풍 세스 피해복구사업비 지원 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가 내려 왔는데 태풍 세스 피해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피해현황은 배가 네 척이 반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래 양식장이 10㏊ 허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가 파손이 돼서 그에 대한 복구 피해액을 국비 영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어선 네 척은 구체적으로 어디 소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다대2동에 있는 조태식 씨라 하는 풍국호 1,395t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파가 됐고 또 다대2동에 산 1번지 김정우라 하는 사람이 태형호 2.98t이 반파가 됐습니다.
  또 다대1동 120의 1번지 김창준 씨라 하는 태양2호가 0.89t입니다. 그것이 반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평동 351번지 박원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은파호라고 2.12t이 반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해 시설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몰운대 서쪽편에 10㏊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피해를 일부 봤습니다.
  그에 대한 파손복구비를 계상한 겁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피해복구비에 대한 지원이 단지 국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어떤 피해액의 산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이것은 피해에 대한 신출기초가 우리가 수산청으로부터 반파에는 얼마를 줘라, 또 파해 양식장이나 김 양식장 같은 것은 한 척당 얼마를 줘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다 국비나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담이 20%가 있고 융자가 60%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비로써 지원을 해주는 것은 5%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5%, 이래서 100%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고 건설과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서 10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본춘  예, 신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신준식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괴정3동 양지마을 가로등 설치공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건설과장 이용웅입니다.
○신준식위원  이거 도로개설 공사할 당시에 들어 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개설공사시에 가로등이 빠졌는데 아시다시피 양지마을 소방도로는 이면도로입니다.
○신준식위원  이면도로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마을 복판에 뚫려 있는
○신준식위원  그러면 폭이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폭이 8m로 알고 있습니다.
  10m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보안등을 설치할 수도 없고 도로개설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등으로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8m는 넘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장 전주이설공사가 금년에 5,000만원이 예산이 들어 있다가 5,000만원이 완전히 삭감됐는데 어떻게 일거리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규정, 법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전주이설만 협약에 의해서 돈을 안 줬었는데 지금은 전액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신준식위원  아!
○건설과장 이용웅  그래서 요청만 하면 자기들 여건에 따라서 돈을 들이지 않고 옮기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이게 한전 부담이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도 지금 지장전주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이면도로 같은데는 복잡해 가지고 도로에서 툭 튀어 나와 가지고 차 잘 못 다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얼마든지 할 거 많을텐데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이 조사되어 있는 물량 및 신고 등 해서 신청이라기 보다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아마 부산시 전체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시급하다 하는 것은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건설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 괴정3동 양지마을 가로등 설치공사에 있어서 가로등 한 본에 이의 경우에는 80만원입니다.
  그러나 통상 가로등 한 대 119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어떻게 해서 4분의 1 즉, 25% 정도의 단가가 싸게 이렇게 상정이 됐는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소위 기초에서부터 배선까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물론 신규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지마을에는 지금 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선만 인입을 시키고 소위 포스터 지주만 세우면 공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가격이 80만원 등당 아, 저 수당 그렇게……
○이석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신평 새동네에서 대한제강앞 외 1개소 가로등 설치 여기에 전번에 예산이 상정된 걸 인정했습니다만 지금 경정 감액 2,480여만원이 지금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 됐는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전부 입찰……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부 입찰로 했습니다마는 입찰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 다음 사하 경찰서~장림하수처리장 간의 보도정비에 있어서도 상당 금액이 경정 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증액도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금액이 경정 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두가진데 먼저 입찰 잔액이 있고 또 위치를 말씀드리면 장림 하수처리장 그 건너편에 지금 아직 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저희가 사업시행 무렵에 소위 수도관 매설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들 돈을 들일 필요없다 해서 전부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 그것은 까버리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허가가 출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간에 착공이 되면 저희 구비는 들일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사항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신평 2동 동일화성~대흥산업공사 간 도로정비 공사에 여기에 지금 보차도 경계석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통 지도과에서 하단 1동 칠백장 여관에서부터 해가지고 송원아파트 간에 그 사이에도 역시 보차도 경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석 안 도로변에 다시 또 황색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목격을 했는데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보차도 경계석은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 합니다마는 그 안에 또 이중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평2동 동일화성에서 대흥사업 간 여기 지역에도 그러한 이중 공사가 또 실시가 돼야 되는지 이 점은 당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곁들여서 여쭤 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보행자 안전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이 지역은 어린아이들 학교 통학로입니다.
  지금 신평 아파트 신 지구에서 나오는 애들이 전부 그 길로 통행해서 신평1동의 학교 그 뒤에 붙었습니다마는 빙 둘러서 가는데 여러차례 학교측과 주민들의 건의랄까 민원이 좀 있어서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 소위 보도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폭이 좀 좁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80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경계석을 설치하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연해서 소위 황색선 설치하는 것은 지금 주로 경계석 설치한 거기에 황색선을 안 하니까 스티커를 끊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전부 긋는게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백장 앞에 거기에도 경계석이 있고 또 거기 바로 바깥쪽으로 노란선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면 주차 위반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청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청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당리천 석산 연결도로 공사 해 가지고 원래 기정이 3억입니다.
  그런데 경정이 1억2,000이 됐고 경정감이 1억8,000이라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어째서 이렇게 큰 금액이 경정감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전부 보상비입니다마는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평가액에서 사실은 주택지하고 또 혜성아파트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인접지인데 평가액은 자연녹지 형식으로 해서 아주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땅값에서 남는 금액이 그렇고 지난번 제2회 추경에는 시설비는 조금 플러스, 증액이 됐습니다.
  이 깎이는 것은 전부 보상평가액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토지주들이 전부 이의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돼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장림동 성화원 입구 도로확장 공사 경우를 보면 2억9,238만8,000원에 경정이 3억2,238만8,000 해 가지고 추가가 또 3억이 돼 있거든요.
   (「3,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아, 3,000만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건설공사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지마는 그래도 근사치에 가서 1억8,000 정도가 감이 될 수 있는 금액은 참! 아까운 금액이거든요.
  소위 이런 것이 도로공사나 이래서 몇 천씩 해 가지고 몇 군데를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인데 예산의 절감에 상당히 차질이 안 오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확도가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잘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본춘  예. 다른 위원님
  예, 박원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방금 그게 토지가격에 지금 불복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일단 그 불복사유를 재결신청 시에 이의서를 진달을 하고 재평가가 실시될 때는 다소 오르는 것이 실예입니다마는 시기가 지금 년초가 아니고 년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가가 증가가 된다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박원갑위원  내년에 가서 또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네요?
○건설과장 이용웅  만약에 오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감했다가 올렸다가 자꾸 뭐가 헷갈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감액이 사실상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일단 평가액은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불용처리를 못해서…… 아, 전부 이월을 못시키고 어느 정도 올라갈는지 그것도 전혀 모릅니다.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장창조위원  아니 그 부분에 소유주가 전부 불복을 했다는 이야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게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필지도 몇 필지 안되고 산지입니다. 산인데
○장창조위원  지목상으로 지금 임야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래서 지목상 임야고 사실상 들입니다.
  이래서 평가가 작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주인은 별 많지 않습니다.
  2, 3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한 건이라도 협의가 안 되니까 공사가 지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공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우선 평가는 평가고 공사는 좀 하자 하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공사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시공동의만 되면 보상에 관계없이 공사는 가능합니다.
○박원갑위원  보상도 안 주고 시공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본인만 승낙하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있고 사람이 살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마는 방금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건설과 소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구본춘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당리천 석산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이게 애초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돼서 올라 와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2회 추경에 또 시설비가 약 1억3,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아마 감정결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 전 김청일 위원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면 사전에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감정가와 현실가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우리가 사업을 어떤 계획을 할 적에는 기초조사를 좀 충분히 해서 예산상에 이런 과대금액이 삭감되고 다시 증액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 장림동 성화원 입구 도로확장공사에 보면 이번에 약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오른쪽 방향의 언덕인데 아파트 하고 연접이 되어 있는데 계획선이 당초에 어떻게 그어져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의 옹벽 밖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실측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디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선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금액이 옹벽을 새로이 또 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해서 계획선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왼쪽으로 계획선이 꼭 같은 폭이니까 오른쪽에 있던 것이 왼쪽으로 밀리니까 거기에 편입되는 시설비는 줄어들고 보상비는 일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계획선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나모자원~대티고개간 도로확장 공사에서 이 부분에 금년도 본예산에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보니까 약 5억1,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계획선이나 이것도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약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것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선대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언덕부분 시점해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언덕부분 높이 약 10여m가 넘습니다.
  그 상단부에 낡은 집들이 죽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공할 때 소위 암반층도 있고 일부는 풍화, 아주 흘러내릴 듯한 그런 토사고 이래서 당초 저희가 설계할 때는 거기에 H파일 형식으로 해서 면벽 안전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공 중에 보니까 파일 박는다든지 이런 시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창조위원  암반층으로 인해서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암반층도 그렇고 그 위에 집이 기초가 잘 된 그런 완벽한 시공물 같으면 괜찮은데 무허가도 있는데 거의 곧 허물어질 그런 정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우선 시공할 때 이주를 시키고 일부 집을 뜯어내 버리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거기 다시 살아라 하는 정도의 예산이 약 4,000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해서
○장창조위원  그럼 위의 건물 일곱 동에 대한 건물보상비 이주비라는……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보상을 저희가…… 집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헐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정도의 집을 지어라 그런 지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외의 지역은 사유지입니까?
  현재 일곱 동이 있는 거주지역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토지는 사유지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의 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으로 세입예산을 수입원별 목표액 초과 세입을 가감 정리하고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정리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김광욱          김청일
  김희정          박원갑
  신준식          이석래
  장창조          조용근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          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지역경제과장구정호
  건설과장이용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2월2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의안회부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9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