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1월 28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신상발언(박정순 의원)

(11시05분 개의)

○의장 김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기복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한정옥·전영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3명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유동철 의원, 민간전문가로는 이한나 공인회계사, 김철수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이한나 공인회계사와 김철수 세무사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철 의원과 이한나 공인회계사, 김철수 세무사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김기복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석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 전에 이번에 윤리위원회가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안건 반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강문봉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제가 숨이 차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음)
  회의규칙 83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하여야 하고,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차기회의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징계요구의 건은 주요사안이 되는 사건 발생일이 2018년이며 사건과 관련된 1차 언론보도는 이미 2020년 12월 제264회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의 징계요구의 시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83조 위반으로 의안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반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상발언(박정순 의원)
(11시11분)

○의장 김기복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원석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1인당 10분 이내에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의원 등단하면서―아니, 의사진행발언······)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단하에서―아까 의사일정 발언을 신청을 휴회의 건 하기 전에 하라고 했잖아요?)
  박정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단하에서―아니 바로 어떻게 몇 분 전에 약속을 어깁니까?)
  전원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단하에서―아니 저하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전원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전에 와서 민감한 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회의 진행에 맞지 않습니다.
    (○전원석 의원 단하에서―아니 그거 민감한 사항 아니에요. 의사일정 변경 요구안입니다. )
  박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의석에서―진행 하시고 이야기 하이소.)
    (○전원석 의원 단하에서―의사일정 변경 추가······)
  박정순 의원님 신상발언 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문봉 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 추가 변경 동의안은······)
    (장내소란)
  이상으로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김기복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하덕이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박재일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문화관광과장박준영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강원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2020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 분            성 명         직
대표검사위원    유동철    사하구의회의원
검사위원        이한나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김철수    세무사
  (2021. 1. 28.)
○의안 제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의 건
    (2021. 1. 18. 사하구청장 제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1. 1. 21.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전원석·강문봉·양기주·박정순·유동철·정세자·강남구·윤보수·김기복·최영만 의원 발의)
      1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이복조·유동철·최영만·강문봉·양기주·윤보수·김기복·송샘·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유동철·전원석·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최영만·정세자·윤보수·한정옥·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 1. 21. 의장 제의)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8일간)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 1. 28. 의장 제의)
      한정옥
      전영애
  휴회의 건
    (2021. 1. 28. 의장 제의)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6일간)
○신상발언
  1월 26일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 제출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1년 1월 28일 오전 11시
집회근거:「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1. 조례안 등 심의
요 구 자: 박정순 의원 외 8인
  (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