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13일(목)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조문선·박정순·이병관·노승중·최영만·이용덕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조문선·전원석·배진수·이복조·채창섭·허선례·강달수·최영만 의원 발의)
10.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덕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박봉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7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10월 10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의원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3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곤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의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 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 그리고 처리과정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24개의 실·과·단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2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 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단장, 사업소장, 동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총무·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허선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8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총무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곤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상의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2016년 7월 26일에 개정됨에 따라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항에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사항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의 해당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외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여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인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의무 규정인 지방세 연구기관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한 경우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필요가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2호의 규정에 의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2011년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해 왔으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조문선·박정순·이병관·노승중·최영만·이용덕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조문선·전원석·배진수·이복조·채창섭·허선례·강달수·최영만 의원 발의)
  10.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6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유권자연맹 강말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기관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을 조문과 일치시키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근거 없이 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법령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가 없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토지경계 결정의 이의 신청에 대해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권리 구제 기회를 보장하고 제한 없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금 시비 미교부금액을 삭감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써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평동 646-1번지 일원 신평복합문화타운 제2청사 부지와 부산교통공사 소유 토지의 재산 교환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를 관련법령에 의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신평복합문화타운이 아니라 당초 제2청사라는 건립 취지에 맞게 건립 후 제2청사로서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 3과를 포함한 사하구 공무원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도시위원회)

(이상 7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최영만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7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26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5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문선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문선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제230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지난 10월 6일 을숙도문화회관과 사하구보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을숙도문화회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선사항에 대한 총무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설 안전을 위한 내진설계 등 건물의 안전성 강화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만간 완공될 현대미술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기획전시와 대관전시를 각각 담당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또한 대관전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시시설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사하구보건소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해서 대상 아동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 수행 시 사전에 대상자 발굴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제230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 6일 하단동 노외 공영주차장 부지, 부산 어묵생육공장, 신평 삼한사랑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각 사업장 현황과 구민 불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단동 노외 공영주차장 부지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소상인들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하단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노외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시 인근 주민들이 건의한 주택가 곡각지 부분을 자동차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넓게 만들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산 어묵생육공장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면 부산어묵 전략사업식품사업단은 원료 공급자와 제품 생산자들의 공동이익과 부산어묵의 특산물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부산의 전통산업이자 향토 산업인 어묵산업을 고부가가치와 부산의 대표적 식품산업으로 특화 육성화 할 수 있도록 높은 의욕 함양과 전통적 제조 기술 및 위생적인 생산시설로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되는 품질의 어묵을 생산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부산어묵이 되도록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평 삼한사랑채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면 삼한사랑채아파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진·출입로 도로 폭 확대와 인도 확보 및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절개지 옹벽 안전 문제와 미관 저해 문제 해결을 위해 준공 전 안전 진단 전문기관에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절개지로 인한 미관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서 관리 주체와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소음 발생 민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신평 변전소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전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실정이며 진입도로 상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도 차도 폭을 확보한 이후에 주정차 금지선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야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출입구 CCTV,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과 현장 설명 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총무·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정계장박봉갑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이상 6건 2016. 9. 2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6. 9. 20. 오다겸·조문선·박정순·이병관·노승중·최영만·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6. 9. 20. 박정순·조문선·전원석·배진수·이복조·채 창섭·허선례·강달수·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4건 2016. 9. 2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도시위원장 보고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6. 9. 26.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6. 10. 11.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2016. 10. 10.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