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오다겸·배진수·허선례·최영만· 강달수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전원석·조문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박봉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 추석을 맞이하여 애아원 외 1개소를 방문하여 근무자 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9월 23일 의원공무 국외여행 계획안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7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덕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영만·배진수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오다겸·배진수·허선례·최영만·강달수 의원 발의)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대표발의하신 조문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사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10월 5일과 10월 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방금 조문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원석·조문선 의원)
(11시 09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조문선·전원석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조문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단·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지진 안전지대로 생각되었던 한반도에 우리나라 기상 관측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경주 인근을 진앙으로 발생하여 구민들이 지진으로 인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지진 등 자연재난에 특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특히 이번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은 포항, 경주, 양산, 사하구 을숙도 인근을 통과하여 거제도 해역 대륙붕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리 사하구가 양산단층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피해를 대비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 관리 긴급 무선 통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후 유·무선 통신망의 무력화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면 구청과 경찰, 소방서 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히 소통되어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건물에 대한 내진 시설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사하구에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 많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물 신축과 증축 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간 건물에 내진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 관리 부서의 인원 보강입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계에 계장을 포함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신속한 재난 대비를 위하여 그 인원을 보강해야 합니다.
  넷째, 재난 관련 매뉴얼 정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의해 재난 발생 후 수습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의 비축과 재난대피소 및 표지판의 정비, 경보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지진 재해대책법」 제6조에 의해 사하구청사에 지진가속도계측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의 몇 가지 사항과 재난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점검하고 대비하면 혹시 발생하는 재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사하구민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은 예측할 수 없어도 발생한 재난은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주 시민과 복구하느라 수고하시는 경주시청, 경주시의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복구와 관광 경제 회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의회를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오늘 한 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단1·2동, 당리동 지역구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800여 사하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아쉬웠던 점과 개선할 점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들과 이해할 수 없는 관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 사하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인·허가 및 지도, 감독 분야가 최하위 분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지난해 우리 청 감사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0건, 주의 1건이라는 행정상의 조치와 264만 5840원의 재정상 조치, 그리고 17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구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건축허가로 인한 각종 민원과 그 건축 시행 중 감독 소홀로 인한 불편 민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보다는 업체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사하구의 공무원들은 인·허가 과정이나 지도 점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관계인들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시행 중인 「부정청탁 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더욱더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에서도 우리 사하구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 법인이나 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오해받을 불필요한 사적인 접촉은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무시간 이후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단체나 법인의 장 또는 직원들과 사적인 자리를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근무 시간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근태 성적이 좋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사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근무기강이 바로 설 수 있는 시스템을 재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심시간 문제입니다. 점심시간 전에 이미 식사를 하러 가는 분들과 점심시간을 지나서 업무에 복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은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 솔선해 주신다면 바로 잡힐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철만 되면 관행처럼 행해지는 송별 행사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타 부서로 전입하는 직원들을 기존의 부서 직원들이 떡이나 다과를 준비하고 그 직원이 사용하던 물품을 들고 전입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잘 봐달라고 인사하러 간다는 겁니다.
  일반 제조 업체에서 17년이나 근무한 저로서는 너무나 생소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근무 시간 내에 이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근무지 이탈이고 행정력과 인건비를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너무 야박하다고 공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기업들은 분테크니 초테크니하여 1분 1초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업무를 위한 회의시간조차 줄여 생존을 위한 비용절감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은 업무시간에 너무나 버젓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오래된 아름다운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공무원들의 연장 근로 수당을 받기 위한 각종 편법들을 지적하며 공무원 사회를 몰염치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의 집중도를 올리고 근무시간 내 불필요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회적인 비판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하구 공무원들은 직접 찾아가서 인사하기보다는 전출 갈 타 부서의 장에게 기존부서의 장 또는 직원이 전화를 하거나 엽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같이 가는 것보다 효과가 적거나 전출 가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오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의 감사지적사항과 근무시간과 관련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혹시 일부 공무원들은 본 의원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의 지적이 여러분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우리 삼십오만 사하구민이라는 사장님들의 따끔한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오늘 의정감시단 불참이 제가 하는 쓴소리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의 생각이라면 이것부터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덕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정계장박봉갑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6. 9. 20. 오다겸·조문선·박정순·이병관·노승중·최영만·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6. 9. 20. 박정순·조문선·전원석·배진수·이복조·채창섭·허선례·강달수·최영만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이상 6건 2016. 9. 2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9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 2016. 9. 2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9월 2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 9. 27.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10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2016. 9. 27. 의장 제의)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9일간)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 9. 27. 의장 제의)
      최영만
      배진수
  휴회의 건
    (2016. 9. 27. 의장 제의)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8일간)
○계획안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6. 9. 26. 조문선·오다겸·배진수·허선례·최영만·강달수 의원 발의)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등에 관한 보고
    (2016. 9. 26. 사하구청장 제출)
      9월 2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5분 자유발언
  9월 26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지진 등 자연 재난 대비」, 9월 29일 전원석 의원으로부터「사하구청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16년 10월 4일 오전 11시
집회근거:「지방자치법」 제45조
이    유:1. 조례안 심의
         2. 현장방문활동
요 구 자:최영만 의원 외 5인
  (201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