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4월8일(목)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산업페기물소각장설치본대결의문채택의건(이현택의원외13인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총무사회사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산업페기물소각장설치본대결의문채택의건(이현택의원외13인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현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소각장을 관내 신평동 642-10번지 일원에 설치할 경우 이 지역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37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제24회 임시회에서 혐오시설인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의하며 우리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각장 설치 예정지는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유해 독극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야기될 주민피해가 극히 우려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서부산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우리 사하구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교통의 혼잡과 쓰레기매립장, 해상분뇨 투기장 등 혐오시설의 집중화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소각장 설치를 절대 반대합니다.
  셋째, 소각장 설치 예정지는 부산시 2000년대 도시개발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순환도로의 경유지이며 낙동대교가 위치하게 될 서부산의 관문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들의 휴식 및 녹지공간 등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혐오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넷째,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개발에 천혜의 입지를 갖춘 지역임을 감안하여 볼 때 혐오시설 설치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우리 구 관내에서 가동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법정공단이라는 이유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예정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천명합니다.
  본 결의문은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안및결의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택 위원으로부터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에 관한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산폐물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일반적인 공단하고 여건이 달라 가지고 불과 수십미터 또 수백미터만 지나면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법정공단 주위에 가장 근접하게 주거밀집지역이 형성되기는 이게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날로 늘어나는 산업폐기물 다량화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애로라 할까 이런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만 이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위치로서는 적어도 한 번 더 강력하게 설치반대의 입장을 전달해서 향후 이 결의가 말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도 총동원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여론도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으로 믿어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설치 반대결의에 대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한정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조용근   장창조
  이현택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전두호

  【보고사항】
O의안심사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
   (4월7일 이현택의원외13인발의)
  발의자 이현택
  찬성자 김청일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김삼현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정헌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류대형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