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3월29일(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하구의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권수혁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23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김종호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지난 93년 1월 1일부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있었던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동법에 의한 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는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을 통괄하며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서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산하 각동 청소년 지도위원을 들 수 있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두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두호  전문위원 전두호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89년 5월 13일부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청소년육성법의 폐지와 동시에 청소년기본법이 91년 12월 31일부로 제정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 부칙 제3항 경과 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지방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이 91년 12월 31일 법률(제4477호) 제정되어 대통령령 제1381호(92년 12월 31일)에 의한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93년 1월 1일부로 시행됨과 동시에 종전의 청소년 육성 법령은 폐지되었으며 본 제정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 본 조례제정과 동시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시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칙 제3항은 본 조례 제정 시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김성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엽위원  총무과장!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제5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인 이내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위원 10인 이내로 하되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요건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호  이 사항은 종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는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법에 의해서 강화를 했고 지도위원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할 수 있는데 협의회는 위원의 협의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성엽위원  협의체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동별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조항을 두었습니다.
○김성엽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이 91년 12월 31일부로 동법 시행령이 제정 93년 1월 1일부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소년육성 법령이 폐지되었으며 본 제정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동법 제13조 1항 규정에 의한 제정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야 하므로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는 본 조례 제정 시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방금 이현택 위원이 부칙 제3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현택 위원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조금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 대로 세무과장님께서는 열차사고에 대한 사후 수습 관계로 안 계시고 세무3계 이병웅 계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3계장 이병웅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열차사고의 부상자 방문 관계로 병원에 가시고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나온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한 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개정조례안 및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조례의 주요골자와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교육 시설이란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서 현행 구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처럼 사회교육분야의 지식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구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금번에 내무부의 조례 개정 준칙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구세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하여 구세를 면제하게 되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해서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제외하고 동 공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 및 제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세무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세무3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두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두호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내무부의 동 조례안 준칙에 의거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한 구세과세의 면제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을 받고 있는 도서관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것이며 본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으로서 각 시·도 및 시, 군, 구의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조례 개정의 준칙이 되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내무부의 동 조례안 준칙에 의거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설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고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동 공단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고속철도 건설 사업체인 한국고속철도공단에 대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며 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으로서 각 시·도 및 시, 군, 구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지원을 위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준칙이 되므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김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세무3계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립 도서관이라 하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립이나 시립 같으면 무료가 되겠지마는 사립이라 하면 입장료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도서관진흥법이라 나와 있는데 이 진흥법 속에 사립 도서관도 얼마 이하를 받아라 말하자면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을 시켜라 하는 그런 무슨 법이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립 도서관을 짓는다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구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받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3계장 이병웅  지금 현재 사립 도서관은 우리 관내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데 이것은 아마 문화나 교육창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 같은 것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어느 누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대기업에서 사회…
   (장내소란)
  아니 사립 도서관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데 만약에 도서관을 누가 설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무3계장 이병웅  입장료는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적게 안 받겠습니까?
○김광욱위원  적게 받겠다 하는 것은 이 계장 생각이고 여기 도서관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진흥법 자체를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진흥법 속에 입장료는 어느 선까지 받아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3계장 이병웅  없습니다.
○김광욱위원  입장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세무3계장 이병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재산에 대해서만 구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제2항 면제대상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신설로서 도서관진흥법을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현재 사하구 관내 1항, 2항, 3항, 4항, 5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세무3계장 이병웅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계장께서 현재 조례집을 안 갖고 계십니까?
○세무3계장 이병웅  예, 안 갖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아니 조례개정을 한다 그러면서 조례집도 안 갖고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3계장 이병웅  우리 관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제2조 면제대상에 1, 2, 3, 4, 5항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현재 사하구 관내 적용하는 업체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까?
○세무3계장 이병웅  적용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없습니까?
○세무3계장 이병웅  예.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행정관청에 인·허가를 받는 비영리 사회교육 시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습니까?
○세무3계장 이병웅  비영리 사회교육 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2항의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 신평·장림공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습니까?
○세무3계장 이병웅  교육원이 아니고 신평·장림공단 안에 교육하는 것이…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됐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김성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위원  검토보고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에 "본 조례 제정은 내무부에서 시달한 준칙으로서 각 시·도 및 시, 군, 구의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준칙이 되므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내무부에서 이런 준칙을 시달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이것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시달하고 우리 의회는 그냥 따라가는 사항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지방자치제가 구자체도 하나의 자치단체인데 위에서 시달한다 해서 모든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네요.
  이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사항인데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됐다고 해서 제정안대로 의결해 달라 하는 이 말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문위원 전두호  전국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고 의결할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지시된 사항이니까 따라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형식에 가까운 일인데 구태여 조례제정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3계장 이병웅  "따른다"하는 그것은 조금 잘못 됐는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국가사업인데 지하철도 교통공단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전철은 지금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도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준칙이란 말을 빼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준칙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의 강압적이고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하면 밑에서는 따르라 하는 말 밖에 더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조례제정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지시해서 하면 우리는 여기서 박수만 치라는 이 말 아닙니까?
○세무3계장 이병웅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성엽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전에도 위에서 시달된 준칙사항이란 말을 자주 인용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독립적인 것이 없고 권한도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제정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3계장 이병웅  맞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여기에 준칙이란 말이 뭐요?
  내무부에서 시달하니까 협조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됐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51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리계장 임석진  임석진입니다.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1월 중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의 소요 정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93년도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정수물품은, 올해가 되겠습니다. 총 237개 품목입니다.
  92년도까지는 총 255개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신규로 지정된 것이 5개 품목이고 92년도에서 93년도 지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안 되는 부분이 2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금회 취득동의 요청한 정수물품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 및 93년 세정업무 전산화 계획, 토지관리기록전산화지침, 민방위훈련 내실화 추진 계획, 행정전산망 확충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수물품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합니다.
  금회 취득요청 한 내용은 총 5개 품목에 수량은 24개, 소요예산은 3,057만원입니다.
  금회 요청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목은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요청된 사항입니다.
  수량은 한 대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법무계의 자치법규 정보망 구축에 따른 것과 구정자료실의 신속한 자료를 취급하기 위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부서는 세무과로서 품목은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변동 자료의 구자체 전산 입력을 위해서 한 대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의 부과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를 입력하는데 한 대가 소요되고 한 세대에 두 대 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세대에 대해 자동차 등록 전산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게 한 대입니다.
  현행 수시로 부과고지 하고 있는 취득세를 93년도부터 전산출력 고지로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게 두 대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지적 지시공문에 의거하여 각 자치구에 설치된 단말기 한 대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전산기 증설에 따른 조치로 우리 구에서 단말기 세 대를 요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에서 필요한 것은 한 대입니다.
  이것은 신원증명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면을 봐 주시면 뒷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행정전산망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소관 되는 사항입니다.
  구입사유는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건축허가 주택통계, 행정전산망 확충에 따른 문서편집 및 저장에 따른 것입니다.
  민방위 소관에 해당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훈련시 실시상황 및 주요 재해발생 우려지 비디오 촬영용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 필요한 소관입니다.
  품명은 텔레비전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따른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보통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주차단속 요원이 지금 우리 구에 인원이 8명입니다.
  기존 세 대가 되어 있고 추가로 다섯 대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로 한 대씩 추가 소요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용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신도 FT-4940 쉽게 얘기해서 전자 복사기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림 1동으로 이것도 전자 복사기입니다.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 초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수물품취득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두호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93년도 행정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의 취득으로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물품은 집행기관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심의 된 사항이며 심사 대상 물품은 총 5개 품목 24점으로서 신규취득이 4개 품목 22점이며 대체취득이 1개 품목 2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취득 정수물품은 행정장비로서 품목별 사용 부서와 수량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외 5개과에서 요청한 다기능 사무기기 취득의 경우는 93년도 세정업무 전산화, 토지기록 관리 주전산기 증설계획 및 행정전산망 확충 등에 따른 취득물품으로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대처코자 함에 있으므로 13대 전량 취득토록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방위과의 비디오카메라 한 대는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실기실습 교육훈련실시 시에 활용할 각종 교육훈련 현황 및 주요 재해 발생 우려지 촬영에 필요한 장비이고 청소과의 텔레비전 한 대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과 환경오염 방지 등 정부시책 추진에 따른 각종 지도교육 시 타 부서 보유 녹화기를 활용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게 될 물품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의 정사진 카메라 일곱 대에 대하여는 T.S.M. 등 각종 사업추진 및 불법정비업소 단속 등에 두 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주차단속용 카메라 다섯 대는 현 단속인원 8명을 2인 1조로 편성 단속활동 시에 조별 한 대에 해당하는 네 대만 보유하면 단속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현 보유분 세 대를 제외한 한 대만 신규취득토록 함이 가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취득 물품인 전자 복사기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은 미경과하였지만 93년도 부산직할시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사용매수가 60만매 이상인 경우 내구연한이 2/3를 초과한 경우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대체취득 할 수 있으므로 사용불능 상태인 총무과 및 장림1동의 복사기 두 대는 대체취득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백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수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정사진 카메라 일곱 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8명을 2인 1조로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4개반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경리계장 임석진  예.
○백성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경리계장 임석진  예.
○백성수위원  정확하게 임 계장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가 이상하게 나갑니다.
○경리계장 임석진  보편적으로 정기적인 주차단속 활동을 할 경우에는 2인 1조로 나갑니다.
  그 이외에 구청직원 그러니까 각 실·과 직원이 공동으로 합동 단속을 나갈 경우에는 2인 1조가 안 되겠고 지역별로 분산돼서 나갑니다.
○백성수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임 계장이 답변하기가 어렵겠지요. 세부적으로 질의하면은…
○경리계장 임석진  예.
○백성수위원  자신 있습니까?
○경리계장 임석진  세부적인 사항은 자신 없습니다.
○백성수위원  모르겠지요?
○경리계장 임석진  예.
   (「다음에 각 과장 오거든 하지」하는 이 있음)
○백성수위원  통과돼 버리고 나면 끝이지.
○김광욱위원  안 되지.
   (「통과를 안 시키고」하는 이 있음)
○백성수위원  통과돼 버리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장 김청일  질의하세요.
○백성수위원  답변할 재주가 없는데요.
  담당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과해 버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청일  잠깐 정회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김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욱위원  지금 청소과하고 지역교통과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에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종결을 하고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근위원  조금 전에 김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청소과 TV 관계라든지 또 지역교통과의 카메라 관계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요청이 조금 과다하게 된 것 같고 이것이 뭣이 필요한가를 설명할 직원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과다요청 한 이 부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전체 정수물품취득동의를 오늘은 승인 해 주지말고 다음 기회에 조정해서 올리도록 부결함이 가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청일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전원이 반대하였으므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김삼현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이현택   김형호
  김성엽   류대형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전두호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종호
  세무3계장이병웅
  경리계장임석진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3월22일 구청장 제출)
   (3월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수정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3월22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정수물품취득동의안
   (3월22일 구청장 제출)
   (3월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