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정세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규  전문위원 이현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은 제1차 본회의에서, 사업명세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9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경기회복 및 고용확대,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여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4차 산업혁명 기반 및 재난대비 등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되며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 예산은 향후 징수 전망과 최근 3년간 실제 징수실적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점증적인 증액 편성하여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예산은 미래에 발생될 실제 징수 결과에 대한 추계로써 회계연도 중 실물경기가 반영되는 징수결과액과 실제수납액과는 차이가 있고 국․내외 여건변화로 내년도 세입 여건이 금년보다 양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따라 편성한 바 향후 경기 동향에 따라 세입 여건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어 세입․세출 균형을 고려할 때 세출 재원도 연계 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로 효율적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계속되는 사회복지 정책 확대로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구비 부담도 계속 증가 예상되며 또한 도시기반시설 증설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해 세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편성 요청한 4726억 8100만 원의 예산은 세입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 예산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철저한 사전준비,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비효율적인 집행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재원, 사업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주민 수혜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 중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기간, 증가원인, 단가, 물량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내실 있는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도 96억 5300만 원보다 7300만 원 감액된 95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반드시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세자  이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동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
  존경하는 정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유동철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 등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설치 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 추진 및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송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443억 7217만 7000원으로 이 가운데 국․시비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3046억 4825만 5000원으로 88%를 차지하고 나머지 397억 2392만 2000원으로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지역개발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구민 편의 행정의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6억 747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75억 5557만 9000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장학기금 등 7개 분야 9억 7044만 4000원으로 지출 계획되었으나 이 중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 1억 19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옥외광고기금의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오늘 예산 심사는 일자리복지센터, 을숙도문화회관부터 심사하고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예산서 622페이지 모의토익시험 무료지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센터장님, 기존에 우리 토익시험으로만 해서 170만 원 예산을 책정해놨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송샘 위원  이거 뭔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험, 토익 정기토익시험 응시료 그거를 지원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신설이 되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데가 없고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매년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소요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건복지부에서 1월 달 되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내년 1월이 되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우리 사하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청년들에게 토익 응시료를 지원하는 문제를 아무튼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금년에는 우선 토익시험 모의토익 그러니까 토익시험을 응시료가 좀 부담이 되니까 청년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모의토익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토익 스피킹하고 그래서 우선 3회, 3회 해서 저희가 적게 편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센터장님, 요즘에 기업들이 구인 광고를 낼 때 예전에는 우리 토익시험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토익 스피킹 많이 보거든요. 그 부분, 토익 스피킹이 토익 스피킹 모의시험을 취업 준비생들이 좀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좀 예산을 짜 주십시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처음 올라왔을 때 모의토익만 와서 우리가 뭔 이게 큰 도움이 되겠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없는 게 낫겠다 이래 갖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 제안을 받아들여 갖고 스피킹까지 같이 해서 이 금액을 갖고 우리가 봐서는 뭐 큰 도움이 되겠나 했지마는 그래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그나마 조금은 도움이 된다 하니까 이 사업이 또 점차적으로 다른 좋은 취지로 또 하셨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토익 응시료 지원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한다 하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네요,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조례에는 저희들 우리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조금 보건복지부 신설 협의가 되면 조금만 보강을 하면 됩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내년 3월 달에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아니한다면 그죠, 행정의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지금 무료 토익 부분은 금년 예산에 반영한 무료 토익과 스피킹 이 부분은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할 수 있고, 정기토익 시험응시료 지원 부분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다 보니까 응시자 우리 기부행위라든지 보건복지부 보장제도 신설 부분이 협의가 돼야 돼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 절차를, 사전 절차를 거쳐서 그래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의토익 스피킹 무료지원 170만 원 이건이다,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지금 현재는 이 건입니다.
양기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366페이지 문화회관 기획 전시 오페라 제작, 467페이지 공연 기획 프로그램 출연자 보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어제 말러…… 아, 명품콘서트 67회죠?
○관리계장 김종숙  네.
유동철 위원  어제 행사에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한 6000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6000만 원.
유동철 위원  계획상으로 6674만 1000원이되어 있던데……
○관리계장 김종숙  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한 60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리고 어제 인터파크에 판매된 티켓 수가 몇 매 정도 됩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450매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 금액은 얼마죠?
○관리계장 김종숙  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50만 원입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 한 회당 공연비가 가장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전체 참석 인원이 얼마였죠?
○관리계장 김종숙  650명요.
유동철 위원  650명. 자, 그다음 거기서 총 709석이죠?
○관리계장 김종숙  네.
유동철 위원  거기서 동원된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죠?
○관리계장 김종숙  동원한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인터파크로 예매를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어제 해동고등학교인가 거기 학생들도 저희가 동원을 한 게 아니고 선생님……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동원은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그 예술 자체가 해동고등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봅니까, 그게?
○관리계장 김종숙  아, 그게 학생들도 다 볼 수 있는……
유동철 위원  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사실 별로 많이 안왔잖아요, 그죠?
○관리계장 김종숙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가 오셔 가지고 예매를 한 겁니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의 진행되어 온 상태로 볼 때는 아는 지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로 관객 자체가 순수한 관객 자체가 아니고 주로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많이 해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지인이라고 하면 거기 공연자들의 가족 분들도 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정도지 저희가 다 동원을 해 가지고 데리고 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품질의 우수성을 문화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좋은 어떤 공연을 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을숙도문화회관은 제가 슬로건으로 말씀드린 게 을숙도문화회관을 사하구민의 품으로 했는데 사하구민들의 어떤 사용하는 어떤 빈도 자체가 상당히 약하고 특히 이러한 우수한 공연 자체는 더더욱 그런 거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길거리를 가보거나 그다음 지하철역이라든가 역사 같은 데 가보면 말러에 대한 어떤 플래카드입니까,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홍보를 하고 심지어는 몰운대복지관, 복지생활관 거기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709석이 관객을 다 채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계장 김종숙  근데 위원님 순수예술이다 보니까 사실은 709석에서 650명이 왔다는 거는 정말 많이 온 거거든요. 정말 만석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들은 어제 관객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점도 제가 이해는 다 가고 하는데 내년에는 관장님이 새로 오시면 저희가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연도 많이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전시기획, 전시기획 자체 기획 이렇게 하는데 자체 기획 전문가도 없다 자체 기획 공연 전문가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꼭 전시를 하려고 하면 오랜 경험을 해온 우리 공무원들 그죠.
  여러분들이 어깨 너머 배워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체기획이라도 하면서 전시예술 감독에게 모든 것을 맡겨 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지역에 유명한 또 이름이 없는 작가라든가 그다음 학생, 각종 단체, 동아리, 그리고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그죠.
  자유롭게 접근하여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당분간 고가의 말러 공연, 고급 오페라 베드로한다고 그랬죠, 내년에?
○관리계장 김종숙  베르디 운명···…
유동철 위원  아, 베르디라고 했죠. 아, 베르디, 일단은 제작을 중지하고 사하구민들이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협의해서 기획을 해 주실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그 점은 내년에 관장님이 새로 오시면 저희가 의논을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물론 내년도에 추진돼야 될 사항이지만 세 번째로 제가 부탁드린 게 1년에 운영위원회가 몇 번 열리죠?
○관리계장 김종숙  정기회로 한 번은 꼭 하게 되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두 번, 세 번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물론 운영자문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운영자문위원회 역할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은 거 같아서 그러니까 을숙도문화회관 기획운영위원회 그것을 명칭을 변경하든지 어떻게 해서 기획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 구에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본 위원회가 을숙도문화회관 기획과 공연을 또 직원들과 수시로 모여서 상의하면서 결정해서 실제 상호 우리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진정한 자체 기획공연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러한 조건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들과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문화를 돈으로는 보는 거는 우리가 너무 뭐라 하노 평가가 좀 무지하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창출이 돼야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사하구에도 좋은 공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즐기고 싶다 그래서 꼭 우리 구 사람만 아니더라도 타 구에서도 많이 오고 인근 김해에서도 오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내 공짜표 줄게 온나 이렇게 하니까 공짜표가 더 많으면 어제도 609석이 찼는데 순수 티켓이 450 그러면 그 나머지는 공짜로 왔다는 순수 쉽게 말해서···…
○관리계장 김종숙  저희가 명품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건에 소외계층을 30% 정도 초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소외 계층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 어쨌든 구비가 자꾸 투입이 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는 겁니다.
  보니까 공연도 그렇게 흥행도 안 되고 자꾸만 돈이 들어가고 뭔지 모르게 명확하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고 싶어서 지금 다 맞는 지적들을 하셨어요. 5분 발언도 거기에 맞는 걸 죽 하셨는데 향후 자꾸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못 준다 구비를 그러니까 투명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다시 오신다하니까 이런 거 다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하셔 갖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사하구에 그 좋은 위치에, 물론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지마는 차로 가기, 우리 문화회관까지 교통 나쁜 데까지도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에 환경도 좋고 하는데 정말로 더 많은 좋은 공연을 갖고 와서라도 활성화 되도록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리계장 김종숙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언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 점은 충분히 내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공연을 좀 알차게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수고 많으시고, 저도 10월 달, 9월 달부터 해서 몇 번은 을숙도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 가고 했는데 대부분 공연이 보면 아닌 공연도 있지만 거의 일반관객이 아니고 출연자들의 그냥 대기석으로 전락이 됐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많이 찾아주고 다양한 문화 공연을 기획해서 다양한, 문화 쪽으로 다양함을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다양함을 주는 거보다는 그냥 관객들이 그냥 여러 가지 공연은 많은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로 호응도 없고 그냥 일반객석은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출연대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관해서는 공연 그런 거, 1년 치 공연 기획을 짤 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공연은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한 공연은 한군데로 묶어 가지고 차라리 내실을 더 다지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때 고민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개수만 많이 늘려가지고 특히나 9, 10, 11월 달 집중적으로 거기에 공연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차라리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가셔야지 가지 수만 많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지 그냥 플래카드나 현수막 걸어놓는다고 해서 지나가다 보고 땡입니다, 일반주민들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아, 저기 가봐야 되겠다 그런 게 끌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없어요. 어떻게 접근할지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물론 예술에 대한 그런 공연에 대한 지원은 돼야 되나 그런 거 고려 없이 그냥 가지 수만 늘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깊이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기획공연자문위원회든 만드셔 가지고 그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냥 보여주기 식 그런 공연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그런 문화예술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예산의 낭비···… 뭔가에 대해서 이 공연을 보면 뭔가 뿌듯하다 내지는 뭔가 이 식견이 올라갔다는 그런 게 느껴지도록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만약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런 공연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그 공연에 대해서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관리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197페이지, 도서구입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아직 심도 있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한 해 60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이 6000만 원은 도서구입비입니다.
한정옥 위원  순수 도서구입비만 6000만 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총 16개 다 있지요, 작은도서관 다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얼마든지 듭디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인건비하고 다 합하면 한 8억 정도 예산이고 그중에 도서구입비가 19년도에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8년도에 도서구입비만 7500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이미 예산편성 당시에 1500이 삭감된 상태에서 편성이 됐는데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 조정예산액이 4500만 원으로 다시 1500만 원이 삭감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40% 정도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게 각 도서관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아동,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희망도서라든지 이런 걸 책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신간도서 내지 희망도서를 30권에서 35권 정도 도서관별로 넣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1500이 삭감되면 그 도서의 절반 정도로 신간 도서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도 사실 우리가 각 도서관에 도서 보유량을 보면 최근에 개관된 도서관하고 오래된 데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장서 보유수가 육칠천에서 많게는 한 1만 2000 정도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도서가 실제 많다고 보기는 안 어렵겠나, 우리 구의 어떤 재정 여건은 어렵지마는 책을 구입해서 넣는 것은 예산이 어렵지마는 거기에는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책 사달라는 거는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책은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신간을 일괄 구입해서 16개 똑같이 이렇게 나눠줍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이거는 각 도서관별로 사서들이 있고 거기에 운영자들이 있는데···…
한정옥 위원  필요한 책을 품목을 적어주면 이렇게 구입해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예. 매달 그 도서관별로 희망 도서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참고해서 신간 도서도··…
한정옥 위원  짧게짧게 제가 물어볼게요.    도서구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책을 구입해 달라고 이렇게 옵니까? 의뢰를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책을 저희들이 구입해 갖고 책을 넣어줍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래서 줍니까?
  근데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8억이 든다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사람 관점에 따라서 각자 생각이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 행정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 지역에 그다음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연령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작은도서관 운영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과장님 좋게 생각하시네요. 인건비가 8억인데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는데 인건비는 누가 상주하는 사서가 있습니까? 어느 인건비……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작은도서관 지난해까지 동사무소에 있는 세 군데를 포함해서 17군데인데 지금 내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 효율화 차원 그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에 3월경에 개관되는 그 지역에 세 군데를 통폐합하는 거까지 포함하면 각 지역마다 사서를 다 넣지는 못했고 예산상, 거기에 사서 8명하고 내년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갖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인건비를 포함하면 도서관에는 실제 시설보수비도 있는 거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봅니다.
  도서구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연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잘 되는 데고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그렇게 활성화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물론 그 주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곳은 좋죠. 그런데 연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책도 또 구입해 놓으면 없어지고 이렇게 관리도 그렇고 운영위원회가 있어 갖고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데는 좀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렇다 하는데 아닌 데는 어렵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까치마을 행복센터하고 다모아하고 감천횃불은 통폐합해서 운영비를 절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8억씩 하면 큰 도서관, 지을 수는 없지만 구립이 그냥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다고 아무 데나 짓고 또 해주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예산이 계속 이렇게 8억씩 들고 하니까 고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일단 도서구입비라 하니까 이게 책을 구입한다니까 예산을 또 깎고 하는 게 아까 깎은 분도 이거는 책 구입하는 건데 그런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하는지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책 구입비고 하니까 본래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전체 작은도서관 책 전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여기 합산한 내역은 없는데 도서관별로 간단하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는 있는데?
유동철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회화나무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제출한 수치인데 1만 2000권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까치마을 행복센터에 4500권, 그다음에 괴정3동사무소 위에 있는 오작교 작은도서관이 1만 4000권, 동사무소에는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오히려 권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마하골 길벗도서관이 1만 2000권, 당리도서관이 9000권, 하단꿈길이 지금 최근에 개관됐기 때문에 5700권, 그다음에 노을나룻길, 하단2동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기증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조금 활발한 동사무소지만 그게 2만 2000권 정도 되고 꿈꾸는 작은도서관 신평2동은 9300, 무지개 작은도서관은 9400, 숲풀 장림동의 도서관이 6800, 지금 두송 다대2동사무소에 있는 두송작은도서관이 6300, 낫개가 지금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여기도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 데라서 8600권, 그다음에 구평 애들이 올 4월에 개관이 됐는데 저희들이 개관 당시에는 한 4300권 정도 넣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기증 도서 그다음에 지역 업체에서 여기는 기부금, 후원을 해서 58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을 올해 했는데도 많이 앞서 간 거 같고 푸른누리 감천1동이 1만 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감천1동 다모아는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합칠 계획이 있는 이게 5400, 그다음에 감천횃불도서관은 이 도서관도 상당히 오래된 도서관인데 지역적인 어떤 상황 때문인지 1만 2000권,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내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예, 됐습니다. 전체 권수는 몰라서 대충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물어봤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합산이 계산기 있으면 되는데···…
    (웃음)
유동철 위원  하여튼 대충 1만 권 이상 되는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이것도 골라 가지고 어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차등을 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달 도서구입을 할 때는 희망도서는 우선적으로 그걸 잡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풀은 왜 6800밖에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숲풀에서 지금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에도 숲풀작은도서관 지역에서도 도서구입비를 좀 많이 넣어서 도서를 좀 많이 구입해 달라는 민원이 장림2동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숲풀작은도서관이 2015년도에 개관을 한 것 치고는……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역적으로 그것은 후원활동을 해야……
유동철 위원  자, 그리고 사실은 책 속에서 우리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고 나아가서 마음의 어떤 양식을, 아주 좋은 건데 아까도 우리 이야기를 드렸지만 책을 가지고 논한다 하는, 좀 그렇지마는 이게 너무 넓게 방만하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정사실이고,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좋은 책을 잘 구입해 가지고 또 잘 운영하는 게 그죠? 참 여러분들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잘 분석해서 적당하게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예산이 그때 아까 7500으로 일단 기획부에 제출됐는데 이 정보를 누가 어떻게 가르쳐줘서 지역 주민들이 알고 이의를 제기했느냐 이거는 큰 참 심각한 문제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유동철 위원  공공기관의 어떤 정보를 아무한테나 누설해 가지고 그게 사실 어떤 결정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겨울 특강과 관련해서 도서관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제 당리도 사실은 젊은 어머니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그쪽에도 프로그램도 도서관에서 많이 해 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줄어서 조금 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철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왜 정보가 사전에 결정도 되지 않은 정보가 왜 주민들에게 누설이 되느냐 하는 그게 심각한……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정도고 내년은 예산이 더 어렵다는 정도의 어떤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왜 줄었노, 이만큼을 더 안 하노, 전년도보다 왜 줄었노 이 이야기 끝에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년도 예산이 더 어려워서, 그 정도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우리가 한 내용들을 또 한 시간 뒤면 지역주민들이 다 알아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공무원들 잘 이거 진짜 정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고 정보 누설이나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괜히 주민들에게 엉뚱한 어떤 오해를 살 그런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507페이지 어르신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하 지역은 정말로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공포증이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도 방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하는 걸 저는 늘 한 번씩 제가 신문지상이나 다른 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스크랩을 해 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책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게 흡입차량을 구입하겠다, 하겠다 이래 했는데 이게 잘 실천되지가 않아요. 이런 데 하려고 하면 이 내용도 예산이 많이 들뿐더러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간부 워크숍 발표회 때도 우리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이런 내용도 제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미세먼지 대기오염 저감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국가만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사하 지역에서 공단의 피해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뭘 해 준 게 사실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게 되었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 사하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 예비심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일부 위원님들은 이거에 물품을 제공해 주면 여기에 관해서 계속 일부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은 구청에서 이걸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이걸 계속 물품을 줄 것이다. 줘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이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아, 어르신이군요. 어르신 관련된 거죠. 어르신들한테는 기초수급 대상자한테 이걸 하는데 이걸 줘도 이걸 실제로 잘 끼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어떤 식으로 이게 해소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자, 이제 일반 분들도 물론 마스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어르신들 분들은 사실 이거 하나 산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얼마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사서 내가 끼겠다 하는 이런 의욕 자체도 있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판단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마스크를 제공하게 되면 분명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구매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이 마스크를 무료 제공해 주면 찰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저는 나눠주는 방식도 그런 기초수급자 대상자면 사실 기본생활조차 좀 힘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일 텐데 나눠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거를 마스크를 해야 되고 그런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복지사 분들이 나눠줄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걸 배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거 미세먼지가 사실 눈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눈에 뭐, 하늘이 뿌연 거만 알지 미세먼지가 실지로 얼마 될지 그거는 수치로만 정부에서 그런 걸, 오늘 미세먼지가 농도가 얼마다라는 그것만 보고 아는 거지 실제로 눈에 안 와 닿아서 이거는 솔직히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미세먼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눠주고 이거를 교육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나눠줘도, 만약 나눠준다면 착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 실지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어제도 예비심사 때도 말이 나왔는데 특히나 우리 사하구 내에서는 중공업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에 특히 장림이나 신평 쪽에 공업지역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그 지역 같으면 사실 줘도 별 효용성이 없다는, 효용성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다른 위원들 의견이.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구청에서 물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전달 방식이 거기에 관련해서 이거를 꼭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구청에서 굳이 이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달해 가지고 건강을 챙기게끔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다른 위원님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저희 전달 방법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계획을 당초 하고 있었습니다.
  당위성이라 하면 사실은 이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해서 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거를 대책이라고 전혀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이나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빈이 왜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10년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정되느냐, 2위가 또 호주 멜버른 도시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새벽 4시 이전에 벌써 흡입차를 통해서 살수까지 다 합니다. 우리는 이 미세먼지 흡입차량 이거 과연 제대로 국가에서 정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건의도 많이 하고 제가 업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도 이 사하에 지금 80년 초반부터 제가 사하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가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걸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뭘 주민들에게 해 준 게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물론 당위성은 정말 하게 되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구 입장에서라도 한 번 더 알리기 위해서, 미세먼지가 이렇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관공서의 힘으로만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도 힘이 안 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딜레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차량 구입도 시에서도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에서도 이런 조례도 만들어 가면서 하는, 한번 액션을 취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 위원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준비하는 그런 건데, 이거 말고 앞으로 관련 과 환경과나 여러 다른 관련 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례의 목적이 또 미세먼지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건강을 챙기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말씀처럼 다른 솔직히 서울 같은 지자체,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는 살수차가 많이 살수를 해서 도로를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도로에 타이어 마모라든가 집중적으로 그게 많고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물품 지원하는 게 그거죠. 저희는 예산을 이거를 물품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하고 나서 그냥 상징적으로 이번에 한번 주면서 교육 차원에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리고 그냥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이게 이번에 한번 일회성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걸리기 전까지 일부 당분간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도 구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도 모니터링 설치한다 하는 이런, 센터도 설치하고 이런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지금 한 번 더 또 회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들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 어느 정도 조금 수준이 도달되면 당연히 이 자체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게 또 분위기가 대부분 끼는 분위기가 되면 또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많이 착용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지금 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많이 배부하는 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 집행했다 올라오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각 분야별로 아마 시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시달린다고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말 들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거 뭐 마스크 하나 낀다고 수명이 더 늘어나고, 표가 안 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거기만 사느냐 괴정에도 넘어오고 괴정에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또 그 동네에 가고 이렇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상징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우리 사하구청에서 그래도 사하구민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민들을 중공업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도, 저소득층이라도 이만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다들 보이지 않는 고통들이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거는 상징성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그 다음 해 가고 그 다음 해 가고 그 다음 문제거든. 지금 현재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구에서 할 때 전체적 국가에서 하는 거는 진짜 구에서, 시에서 하는 거는 진짜 살수차로 해 갖고 매일 씻어내고 닳고 해야 우리 전체 구민들이 또 호흡기병도 안 걸릴 거고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것인데 이 문제가 과연 줘서 얼마나 실용성이 있느냐, 예산을 들여서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맞아요. 우리 위원들이 다 어제 다 맞는 말인데 다만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정말로 이번만이라도 해 줘서 그나마 그래라도 차후의 문제보다는 지금이라도 해 줘서 그런 효과적인 거를 또 주민들에게 그런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 주는 그런 취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 전액 삭감해서 아예 없는 걸로 할 것이냐 우리가 이 문제입니다. 몇 푼 더 깎고 덜 깎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계속 지금 당위성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어제 우리 부서에서는 표결까지도 가고 이래서 난상이었습니다.
  우리 예결위까지 왔는데 어쨌든 사업이 어제 다 마치고 우리 부구청장님 오셔 갖고 이걸 만약에 안 했을 경우 이 돈은 그럼 어떻게 쓸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구에서 못하게 해서 안 하면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그래 그 말씀도 맞기는 맞지만 근본적인 거는 아니다 싶지마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구에서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우리 구민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취지는 저는 또 공감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위원들끼리 또 같이 합의 하에, 뭐든지 합의 하에 억지로 해 갖고 막 그런 거보다 합의 하에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사하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주는 상징성도 없고 교육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상징성, 교육 효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지금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 종합관제센터입니까, 그거 하죠? 그게 오히려 훨씬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지금 이거 미세먼지 이번 연에 72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까운 5년까지는 계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세먼지가 개선이 안 된다면. 그러면 5년이면 3억 5000입니다. 그런데 이 3억 5000을 미세먼지 오염원을 차단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부구청장님 오셔 갖고 뭐 이거 대책이 있냐 이거 빼면 대책 있냐, 대책 있죠.
  차라리 저 같으면 7200만 원으로 살수차 운행하겠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오염원이 차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 구역은 안 돼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고 해 갖고 몸에 종양이 있는데 계속 진통제만 먹을 게 아니고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종양을 조금조금이라도 우리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는 증상에 대한 대중요법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예산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쪽으로 미세먼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다른 방법 다른 방안은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대안도 제가 발표를 하면서 다른 외국의 사례도 들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아까 제가 반복됩니다만 우리가 정말 우리 사하구 우리 구가 우리 기관이 우리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부분에 우리 구민들 이 미세, 뭔가 뭘 했냐 이 말이지요. 뭘 했냐 이 말이지요.    제가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자꾸 제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안 해도 사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하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구민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을 높여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하구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구민들한테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송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론이 심각하게 되어 온 거 같은데 저의 입장은 사실은 미세먼지로 인한 어떤 국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많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이때에 지금까지 참 우리 자식들 세대가 아닌 부모 세대들이 고생하면서 지금 나이가 대신 들고 많이 연로하시잖아, 그죠?
  이런 분들이 사실 면역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젊은 우리들은 아직 괜찮은데 나이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건강을 더더욱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 자식 세대들 입장에서 부모 세대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실제 특히 제가 장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하구 중에서도 장림 지역이 가장 미세먼지가 많고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여러분들의 입장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견해를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대신에 지금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나이가 연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65세 이상···…
유동철 위원  65세 이상 같으면, 개당 얼마정도 되지요, 가격이?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게 단가, 묶음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3매 묶음 단가가 2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열 세트 30매 정도 제공한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계절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거는 일시에 지급을 해서 오염 이거는 언제언제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예산 관계 때문에 참 이게 이론이 많은 거 같은데 하여튼 저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참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모로 한번 잘 서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수록 또 미세먼지는 극성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미 얘기드린 바와 같이 면역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건강이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의견을 교환해 봄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현재 말입니다. 이걸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나눠주면 분명 해당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초수급자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혹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우리 조례라든가 그거는 아직 정비 안 되어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거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조례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맞지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처음으로 이게 시행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 할까 그 대상자에게는 수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수혜 사업에서는 보건복지부 심의대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상위법에 저촉되면 말입니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544페이지, 어린이집 재원생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신영순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이시라서 업무대행자 여성정책계장 윤혜령이라고 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재원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3매를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송샘 위원님이 3매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3매 지급한다는 사실보다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면서 환경부에서 지난 5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로 영유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자체에서는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절차와 제반 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어린이 교육 홍보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단순히 3매를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면 아주 미비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교육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4월경에 아이들한테 어린이집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영유아 대상으로 행동요령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외출 후에는 몸을 씻고 또 실외 활동은 자제를 하고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교육을 하면서 마스크를 홍보용으로 교육 홍보용으로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위원님들 숙고하셔서 적극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굉장히 잘 해 주시네요. 이해가 쏙쏙 들어오네요. 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제가 잘 이해했고요. 지급 방법도, 우리 어제 지급 방법을 갖고 우리가 위원들끼리 많이 논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면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른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답변도 그래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구청에서 주는 거···… 혹시 또 마크 이런 거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저희들은 저 계획에 마스크에 우리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거기에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 대응요령을 같이 외출 후 씻기 또 실외 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이런 홍보용 문구를 같이 부착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걸 구청에서 마스크 준다는데 안 준다 하는데 벌써 홍보가 돼서 그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예예, 이거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미 지급이 되기로 했다는 그런 말은 전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구청에서 마스크 준다하던데 이런 말을 내가 들은 거 같아서 그렇는데 일단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고농도……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예, 고농도 미세먼지……
한정옥 위원  미세먼지가 발효됐을 때 어린이집에도 통보가 갈 것이고 외출하시는 데리고 나갈 때는 필히 착용해서 데리고 나가도록···… 꼭 필요하다는데 그래 지금 우리가 어제 의견들은 과연 이거 한두 장 갖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방금 자세하게 설명이 잘 전달되어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하고 또 잘 의논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감사합니다.
  아동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제가 한 예로 들면 보건소에서 금연 교육을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더니 그 아이들이 금연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빠들을 금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시키더라고 합니다.
  그래 아동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급하는 매수는 단순하게 3매지만 교육의 효과를 기대해 보면 좋음직 합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계장님, 이 마스크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영유아는 미세먼지, 환경부든 보건복지부에서든 미세먼지 민감계층이라고 해서 건강을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지급을 이 아동들이 계속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고……
송샘 위원  마스크를 줌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격리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영유아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행동요령이 마스크를 써서……
송샘 위원  그러니까 마스크를 줌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로부터 격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교육을 시키려는 목적입니까?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현재는 교육을 하면서 마스크……
송샘 위원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큰 목적이죠?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저희들이 교육의 효과를 본다고 하면 교육을 함으로써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다녀야 된다는, 건강을 위해서는 착용하고 다녀야 된다는 교육 효과를 크게 보기 위해서 함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는 말입니다. 교육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3매는 저희들이……
송샘 위원  두 가지 다 포함되시면 이거를 1000만 원으로는 미세먼지 홍보 영상을 만드시고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 배포를 하시고요. 1000만 원으로는 미세먼지 하나씩 사서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그래도 저희들이 또 지자체에서는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제반 조치를 적극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장님께서 계속 뭐 교육의 목적으로 우리가 3매를 어린이집에 준다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일리가 없는 말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사하구 내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미세먼지로부터, 미세먼지의 유해한 부분으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좀 격리를 시키자라는 거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갖고 어린이들이 실제로 미세먼지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많이 지급을 하시든가 2000만 원으로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고 무슨 미세먼지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습니까?
  예산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사실 더 많이 지급을 해서 아동들의 건강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 3매라는 기준이 처음 편성되는 부분이고……
송샘 위원  그래서……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최소한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샘 위원  계장님.
  그래서 계속 교육, 교육 뭐 효과 미세먼지를 상징성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하실 거면 미세먼지 유해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드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훨씬 아이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복지관에도 보내갖고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2000만 원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 있는데 2000만 원 편성해 갖고 마스크 지급하시고,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4월경에 이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면서 아동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지자체의 또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순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순간에 특히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 어린 영유아들 어린이들의 건강이 특히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위협을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주신 어떤 분들께 저는 나름 상당히 괜찮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사실 대한민국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해야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터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송샘 위원께서 아까 차라리 어디 홍보를 할 거는 홍보를 하고 필요한 거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특히 사하구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또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국민이, 정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관심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떠하냐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혹시 기부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습니까?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원래 사회보장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사업과에 이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이 같은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 심의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 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이 부분은 복지사업과 사회보장협의 부분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한 어린이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한다기보다는 그 어린이집에 그걸 마스크를 어린이 재원 수만큼 배치를 해 가지고 교육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심각하게 솔직히 말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그러면 사하구 전역에 어린이집에 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예.
양기주 위원  원생이 몇 명 되죠?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 정원이, 어린이집 정원이 9900명 약 1만 명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7조를 보면 구청장은 환경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 이 조례안을 보면 그죠? 금방 계장님 말씀은 사하구 어린이집 전역에 배부해 주겠다 이건데 이 조례안은 그게 아니죠? 환경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조례안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까?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약한 영유아는 미세먼지 민감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이 잘못됐…… 개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네네,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이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하고 나서 추경에 예를 들어서 편성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우리 조례에서도 어린이집 재원생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라는 그런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지금 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책 아시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네.
송샘 위원  이 기준에 보면 지금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가 사무관리비로 지금 되어 있죠, 통계목이.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네네.
송샘 위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항목이 통계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수립기준에도 위배가 되고 조례에도 위배되는 이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계장 윤혜령  예, 위원님. 예산 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혜령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568페이지 하단포구 웅어축제 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입니다.
  도시위원회 예산 심사하실 때 하단포구 웅어축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서 한 500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예결위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2015년부터 저희들이 하단어촌계에, 부산시 수협 소속의 하단어촌계에서 웅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웅어가 어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기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해서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16년하고 18년은 웅어가 안 잡혀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고 자연 구비로 추경할 때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어축제는 요번에 500에서 1000으로 이렇게 증액 요구한 거에 대해서 두 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축제 예산은 여러 가지 인건비하고 시설비, 물가 상승분이나 임금 상승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무대를 설치하거나 사회자라든지 가수 한두 분 이렇게 모시는 것만 해도 500만 원 가지고 좀 어렵다. 자부담도 또 많이 들어가는데 현장에 어촌계 계장님과 어민들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야 좀 더 나은 축제 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겠다 그리고 웅어라는 게 지역 특산물로 또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자 이런 의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증액 요청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웅어축제가 가장 최근에 열렸던 연도가 언제 연도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2016년.
송샘 위원  2016년도에 500만 원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갖고 증액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300, 300.
송샘 위원  300만 원이었습니까?
  300만 원이었는데 그 축제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는 자부담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축제 주최 측이 제가 한 1000에서 1500인데, 결과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 1000에서 15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1000에서 1500이면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거의 100% 지원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자부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니 그러니까 축제라는 거는 그 규모에 따라서 운영되듯이 아시다시피 축제를 1000만 원짜리 규모 할 수도 있고 500만 원 할 수도 있고 2000만 원 할 수도 있고 돈이 있는 데로 할 수가 있는데 축제 규모를 좀 나름대로 사람들이 와서 아, 이거 괜찮다 할 정도로의 어떤 축제를 하려면 기본적인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송샘 위원  지금 2년 전에 축제에 비해서 이번 년에는 1000만 원 예산을 늘려서 어떻게 규모를 확장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계획안은 받아보셨습니까?
  있습니까, 계획안?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거는 계획안을 미리 받는 거는 아니고요.
송샘 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가 증액을 하는데 계획안이 없이 그냥 증액을 해 주는 거예요, 말 하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거에 축제를 해 보면 지금 저희들이 무대를 설치해도 통상 한 300 들고 사회자 MC 한 명 불러도 30, 50 이래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증액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축제의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500만 원 늘리면 축제 규모도 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당연하죠.
송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저기서 예산을 좀 늘려 달라, 우리 규모 좀 크게 해 갖고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5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웅어축제를 하지 않았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축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더 지금 증액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전혀 논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축제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지원이 있으면 그 있는 만큼 더 활성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축제라는 거는 이벤트가 어떻게 부스를 하나 넣고 빼고에 따라서 규모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금액에 따라서 축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송샘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금액이 크면 축제 규모가 달라지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무가내로 돈을 많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정된 우리 사하구 예산 내에서.
  우리 한정된 사하구 예산 내에서 그런 축제도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 논리도 없이 5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것에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논리를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야기드리면 그게 논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쟁이 되니까 제 말씀은 거듭 드리는 말씀은 지역 경제활성화 어민소득 증대 그다음에 지역의 특산물, 웅어의 홍보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논리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송샘 위원  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이제 웅어가 조금 날 것 같으면 축제가 되겠다 싶으면 그때 우리 추경으로 예산 500만 원 편성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게 가을 축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봄에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일단은……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리고 또 앞으로 소규모 어항이 장림항도 활성화 시키려면 축제도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데 장림항도 축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의 축제 예산을 따오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살려서 조금씩 또 확대해 나가면서 시비도 조금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송샘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우리 사하구 축제 몇 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다대어항축제 그다음에 웅어축제 두 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어묵축제 이래 우리 부서에는 3개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갑 을로 나누자면 을에는 어항축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지역으로 따지자면 다대어항축제하고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에 어묵축제도 다대포에서 3회, 4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저는 하단포구 웅어축제가 굉장히 정직하다고 봐요. 웅어가 안 났을 때는 안 했다는 게, 뭐라도 편법을 써서 뭔 고기라도 잡아와서 돈이라도 예산 받아가서 하려고 할 건데 그나마 웅어가 안 나니까 이거는 기존 웅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 이거는 행사를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한 해 두 해 안 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저는 지역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점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 시키고 경제가 이렇게 우리 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자 이왕이면 제대로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하면서 저번에 안 했는데 웅어가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데 이거 뭐 예산만 잡아가지고 어쩌겠다는 거냐 이거였는데 올해도 웅어가 안 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당연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예산적인···… 뭘 잡는 거 있기는 있지만 또 안 날 수도 있다 해서 안 잡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는다고 나오는 거 봐 가면서 웅어가 잡히는 거 봐가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예를 들어서 다 1000만 원 해놓는다고 또 더 달라질 거도 없을뿐더러 또 웅어가 나면 또 이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제대로 돈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우리가 과장님이 감독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583페이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원가 산출 용역 건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자원순환과 과장 박해복입니다.
  이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용역은 106억이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107억 4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7억에 대한 산정은 우리 전문용역업체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작년에도 우리가 인건비 관련해서 전체의 용역 대비해서 91.97% 되어 있는 부분을 2018년도는 올해는 그 대비해서 너무 부산시 전체의 제일 하위가 되다 보니까 한 중간치 정도로 해야 된다 해서 중간치 금액이 96.94%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95% 적용했고, 또 올해는 2019년도 용역은 작년 용역에 7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하면서 용역 대비해서도 1억 6000만 원 적게 편성을 했고, 또 예산율도 올해도 작년과 2018년도와 동일하게 95%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용역 대비해서 1억 6000 적게 편성하고 또 예산도 1억 5300만 원 적게 편성해서 올해는 또 인건비도 2.85%로 상승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도 금액을 적게 편성했는데 올해 95% 편성해서 3개 업체에서 계약이 되면 올해 쓰레기를 원활하게 수집·운반해서 우리 구에 쓰레기 관련해서는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이거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고생 많은데 근데 우리 강남구 위원이 계속 몇 달 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시달리면서 자료해서 했는데 우리 혹시 강남구 위원이 한 그 자료가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강남구 위원님께서 수정한 안은 실제 특정 업체에 특정인을 위한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면 지금 인건비 금액에 따라 가지고 또 경비에 또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있고 또 비율에 따라서 유류 같은 이런 관계있고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반관리비도 우리가 율을 적용할 때는 인건비 플러스 경비 플러스에 대한 율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또 이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플러스 경비 플러스 일반관리비 나온 총금액에 대해서 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 위원께서 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과장님 계산하는 거는 구에서 계산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강남구 위원이 계산하는 거는 정말로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남구 위원이 맞아요. 맞는데, 구에서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만 시행이 되면 괜찮아요. 인건비고 모든 제대로만 지급되면 그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받아서, 위탁기관에서 받아서 제대로 쓰여지지가 않았다는 게 그 문제점 지적하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강남구 위원하고 계속 조정을 해서 이해를 시켜 갖고 아, 이게 강 위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이런 거다 하면서 이해를 시켜 갖고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지금 몇 달 동안에 자료 요청하고 이래도 그런 제대로 된 소통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해서 전화를 받은 모양인데 금액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서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원하는 대로 다 된 겁니까, 이거는? 구에서 원하는 금액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정옥 위원  6300밖에 감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시하는 금액이 다 됐다고 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동안 반박할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고 조율할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등등 이렇게 해 갖고 저는 여기까지 왔을 때는 보이지 않는 뭔가 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하고 우리 과장님도 그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했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한정옥 위원  또 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좀 더 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강남구 위원님한테 그랬었습니다. 그 방금 투명성 있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완 장치를 하겠다고 계약서 부분도 올해 계약은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도 조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올해는 2018년도는 보완 장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된다면 복리후생비도 전부 다 보완 장치를 하겠다 또 심지어는 자체적인 우리가 위탁수수료다 보니까 자체 감사는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투명성 있게 하겠다···…
한정옥 위원  이런 방법이 있답니다. 주소는 우리가 그 직원들 주소록은 없습니까? 구에서 관리 안 합니까? 주소록 있을 건데 그럼 구에서 이런 직원들 고충 민원을 듣는답니다.
  그걸 할 수 있답니다. 자기 업체는 모르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비밀 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면 반영을 하겠다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 준답니다.
  제가 한 사람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잘못 돼 가고 있다는 그 업체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잘 관리 감독해서, 왜냐하면 그 폐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거 때문에 이런 건데 정말 제대로만 되면 우리가 뭐 하러 이렇게 힘들게 계산 방법 힘들게 강 위원이 그렇게 몇 달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지는 우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관리 감독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진짜입니다. 저는요, 방금 보완 장치도 완벽하게 할 것이고 또 방금 강남구 위원님 말씀도 하나하나 항목별로 집행한 거를 투명성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감찰까지도 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고, 진짜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 감독과 그다음에 평가 다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저번에도 위원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추가로까지도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 업체까지 선정해서 이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착복이라든지 부당이익 절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고, 고생 했었고요. 환수 조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당연히 해야지요.
한정옥 위원  해 주시고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일단 과장님,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과장님과 저와의 견해 차이는 상대방이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다는 게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오픈마인드로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원가계산대로,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시각에서 얘기를 계속하시고 저는 제가 준비한 거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기 않았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밖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일부 과장님 말도 제가 전부 다 부정한 거는 아닌데 저는 제 말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 이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더 따지자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에 근거해서 예산을 따져서 저는 예산 실지로 그 비율을 갖다가 원가계산 비율도 다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저 압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조정 하고 안 하고는 구청 고유 권한입니다. 그 예산 범위 프로테이지 몇 프로 이내에서 줄 있다는 겁니다. 다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표현은 삼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약에 관해서 어떻고 저떻고에 대해서는 되게 불쾌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발언을 좀 신중히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는 저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어떻고 저떻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비용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거를 따지고 제대로 비용을 산정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 비용이 먼저 계약이 어떻게 된다 그런 거는 그 후의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표현은 삼가 주십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 가지고―내년도에 좀 많이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이 준비하셨다 하는데 이번 예산 후에도 예산 뒤에 담당 계장님이 계시지마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 빠짐이 없이 저는 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따라서 제가 올려드릴 생각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담당 부서가 예산계에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제대로 쓰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예산계 담당과 같이 모여 가지고 그 부분은 또 심도 있게 논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박해복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에 와서야 사하구에 청소용역 관계 일단 문제점들이 노출돼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해년 해마다 10억씩 10억 단위씩 튀어 올랐습니다.
  70억, 80억, 90억, 100억, 110억 2019년도 110억 그래서 5분발언 이후에 우리 강남구 위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거기서 4억이 일단 삭감이 돼서 거기서부터 재협의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내가 지금 현재 보니까 엉터리 계산을 많이 해온 거는 인정하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에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정 이런 말씀하기 곤란합니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용역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엉터리 계산을 해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므로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무관심과 무책임 그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 박해복 과장께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니까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누누이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얘기가 돼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는 4개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사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용역 업체 관계 지금 사하구청에서는 심심하면 모든 것은 용역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무원들은 사실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능력들을 사장시켜 버리고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하고 말이야 그래서 공무원들의 본연의 일 자체를 내가 포기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원가계산 용역 업체의 예산이 1080원이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1080만 원···…
유동철 위원  1080만 원이죠, 그죠? 올해는 1200만 원 잡아놨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제가 위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김지수 사무관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제1호에 따라서 최초 용역에 있어 기준에 맞게 해야 하나 이후부터는 큰 변화가 없을 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정하면 된다 사실은 용역 원가산출 용역 금액 자체를 제가 삭감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 위원께서 상당히 계산을 지금 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용역 금액을 이대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번에 한 엉터리 용역 업체 같은 것은 배제를 시키고 하여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일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연구하시고 하다가 안 되면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603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학술용역 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을 저희가 타 시․군, 기초 시․군 33군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용역 평균금액이 약 5000만 원이었더라고요.
  최저가 2000만 원, 최고가 1억 2000만 원, 물론 여기는 기초 시․군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서 조사 대상이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부산시 구․군별 기후변화 용역비 예산을 보면 최저가 1800만 원, 최고가 2200만 원인데 이 기후변화 용역은 단순히 예산을 약간 절감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갖고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해양수산, 산림, 물 관리, 건강 등 실제적인 우리가 앞으로 대응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하고 생명에 관계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감액 폭을 줄여갖고 하다못해 타 구에 1800만 원 정도는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우리 인건비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약 한 122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이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다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용역비가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히 산정을 못하니까 이거는 용역업체에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낸 자료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굳이 이 세 명의 연구원이 필요하냐라는 거거든요. 두 명이서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해서 5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여기에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이제 각종 기후관측 자료나 태풍이나 폭우, 병충해로 인한 각종 피해현황 등 통계자료 수집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여기 인건비 이거는 사실 업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견적을 내기 위해서 그냥 한 그런 사항이고……
송샘 위원  저희가 봤을 때 2000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여기서 견적서를 2000만 원으로 맞춰온 것 같은 그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대충 얼마 들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견적을 2000만 원 해 갖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도 1700만 원이 보면…… 1700이 6군데고 2000만 원이 2군데, 2200이 한 군데……
송샘 위원  그 통계치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일단은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기후변화 대책은 어차피 이게 일개 구․군 단위에서 어차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고 어차피 국가 통계청이라든가 기후변화 그런 기상청이나 이런 데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운다는 건데 사실 그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사실은 연구 용역기관이 어디에 맡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대학교나 이런 환경 관련 뭐, 지역 대학교에 맡겨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3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무슨 근거에서 3명을 잡아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취합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어떤 교수나 이런 연구단체에 그걸 의뢰를 한다면 대부분 다 이런 일은 밑에 조교라든가 석사 과정 이런 사람들이 보통 수행을 하더라고요, 일련의 과정이.
  그러면 그걸 자료 분석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2명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로 들면 이게 뭐 기상청 모델링을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자료를 갖다 각종 단체 국가기관의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분석하고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에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그거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인데 과연 이게 3명까지 필요하냐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고 타 구가 1800만 원 했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타 구가 1800만 원 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게 그게 사람이 책정이 되어 있고 배정이 되고 어떻게 일을 수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걸 주셔야 되는데 타 구가 1800만 원 했다 해서 우리는 그 정도 맞춰 달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500만 원은 2명이서도 충분하다는 게 저희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물론 뭐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아끼는 거는 좋은데 일단 용역을 하면 용역을 좀 저는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원래 뭐든지 성과품이 들어간 돈만큼 질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한 1800 정도는 투입해야 되겠고 타, 앞에 말씀드린 33개 지역에 보면 여기도 대부분 다 대학교나 안 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전문기관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 갖고 제대로 된 기관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런 기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대학교나 이런 게 차라리 더 낫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련적으로 그런 학교에서 과정에서 그걸 레포트 제출하는 그런 학생들 시각이 오히려 더 날카롭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하구에서 그런 인구, 만약에 온도변화라든가 계절별 온도 그다음에 열섬지역, 도시 열섬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정 이슈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분석하는 거는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그런 자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에 대해서 안을 낼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1000만 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연구가 왜 결국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경비 그런 걸로 산정이 되는데 왜 1800만 원이 들어가냐에 대해서 그냥 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지금.
  인건비가 몇 명 있고 그 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기간이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설명하셔야 되는데 1800만 원이 왜 거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시잖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만들고 경비가 얼마나 들고 인건비가 몇 명 투입되고 거기에 대해서 견적이 정확하게 받은 그런 데이터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타 구 그 자료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견적은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있고……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거를 설명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그런 결과물을 바라고 얘기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책정되었다고 2000만 원 딱 주고 이렇지는 않죠, 계약할 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계약할 때는 다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공신력 있는 곳에 해야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도 저는 왜 이게, 이 예산도 문제지마는 각 구별로 해서 어떤 자료를, 서구 예를 들어서 인접 구인데 각 구마다 다 이 예산을 하면, 5년마다 한다 했지요? 5년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5년마다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이걸 국가에서 구비 말고 국비를 줘 갖고 너거 구에서 이렇게 해 갖고 자료를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적인 통계를 잡고 싶으면 그래줘야 마땅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이제 「녹색환경기후법」에 보면 환경부는 관계 행정 중앙행정 기관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세부시행계획이 아니고 기후변화 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광역 지자체하고 기초 지자체는 각각 따로 세부시행계획을, 그 지역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뭘 얻고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죠. 당연히 우리 지역의 특성, 우리 지역의 지금까지 피해상황, 기후현황,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하고……
한정옥 위원  그렇죠. 우리 사하구도 예를 들어서 여름에 그렇게 안 더웠는데 점차적으로 덥다든지 그걸 수치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꼭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법정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마다 꼭 시행해야 되는 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할 때는 공신력 있는 데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실험을 해서 제대로 된 걸 내놔야지 돈을 작게 줘서 사람을 2명 써 갖고 일은 할 수 있겠지마는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죠. 이왕 용역비를 투입을 하는데 좀 제대로 된 성과품이 나와야죠.
한정옥 위원  결과물, 성과물이 되도록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 이건데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도 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저희가 이거는 아주 앞에 다른 구․군, 다른 시․도 한 거 보고 저희가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때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건강, 재난, 해양수산, 산림 이리 죽 나와 있는데 가령 재난을 보면 도시형 침수대책사업, 재난대응 예․경보체계 구축, 재해긴급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고, 이 계획은 적절하게 잘 수립해야 저희가 향후 5년간 어떻게 여기에서,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타 관계 되는 부서에 다 또 전달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요즘은 정말로 사하구에 비 오는데 대신동이 안 올 수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이렇게 사이가 등 넘어 차이가 있을 정도로 다 틀리는데 그게 우리 사하구에 적용되고 각 구마다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게 지침이 있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은 1800 했지만 2000만 원 예산에 올라왔다고 다 쓰지는 않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용역을 하신다 하니까 일단 우리끼리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들끼리.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또 그런 뜻을 전달했으니까, 과장님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금방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양기주 위원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사하구만 아니고, 우리 국가만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면 1995년도 교토의정서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양기주 위원  그 당시부터 기후 온난화 현상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왔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보면 국지적으로 말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특히 우리 사하구는 지금 북동쪽으로 보면 승학산, 승학산 쪽에서도 산사태 우려가 심각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도 5년마다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여기 안에 검토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신라대학교, 부경대학교 그렇게 지금 관계 교수님들하고 그런 동아리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부산시 관내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타 구……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지역 제한이 부산시로 또……
양기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역을 잘 의뢰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 11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고요. 삭감된 예산은 1억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지금 3명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하는 내용이 불법현수막 그다음에 벽보, 저단형 게시대와 연립형 게시대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3명을 쓰고 있는데 1명 추가인데 우리는 4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과 아름다운 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 뒤페이지 116페이지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 아름다운부산 만들기……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 어제 이래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기간제 근로자는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돌아간다 이렇게 그랬는데 어제 다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름다운부산은 하는 일은 토요일부터 공휴일하고 일요일까지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면 한 매당 얼마씩 주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우리 사하구 전체 다니면서 수거하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랬는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그때 빨리 이해를 했으면 다시 거론 안 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 갖고 했는데 어쨌든 한 명만, 한 명만 더, 3명은 그냥 기존 있고 한 명 더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름다운부산을 안 하고 근로자 한 명을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일단 아름다운부산 살리기 그쪽에 2000만 원 편성된 부분도요. 타 구에 비례를 하면요. 형평성에 우리가 전체 삭감해 버리면 타 구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안 한다. 이래서 아름다운부산 만들기 이쪽도 시민단체 성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뭇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정옥 위원  그거보다도 필요는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필요……
한정옥 위원  아, 필요는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한 명만 인건비를 생각하고 아름다운 부산은 필요로 하니까 그 2000만 원 예산을···…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만 생각한다 이 말···…
한정옥 위원  3명은 있다면서요, 3명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3명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을 그러면 3명을 쓰실랍니까, 한 명 더 추가하고 4명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한 명은 그러면 줄이고요. 3명 지금 쓰고 있는 것만 쓰고 그러면 아름다운 부산 살리기 이거도 같이···…
한정옥 위원  같이 살리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살려 주시고···…
한정옥 위원  그러면 한 명만 인건비를 그러면 도로 원위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명은 그대로 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부산도 살고 그럼 한 명만 우리가 안 한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내년에 채용 예정인 한 명만 지금 안 하는 거지요.
한정옥 위원  안 하는 걸로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논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현수막 말입니다, 그죠. 사하구 관내에 여기 저기 많이 걸려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걸려 있는 걸로···…
양기주 위원  지금 저희들이 말입니다, 그죠. 도시미관상 이런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필요하고 지금까지 시행오던 사업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양기주 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되면, 징수되면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해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 계획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모 건설회사 분양 현수막이라든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런 부분들 그죠. 너무 이렇게 난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계장님, 109쪽에 보면 의원 역량 개발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5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3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위쪽입니다, 위쪽.
○의정계장 곽경호  예, 찾았습니다.
송샘 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곽경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서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지방의회운영 국외여비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 부분들이 총 한도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예산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물가상승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저희들이 2억 1471만 5000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00만 원 부분은 지금 기존에 공공기관이 주관을 하는 교육이 민간교육 부분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이 민간 의원역량개발비 위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이라는 통계목이 있는데 그쪽으로 금액이 조금 이전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송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07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 도움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까?
○의사계장 오용석  지금 이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가 작년에 우리가 제정했습니다. 제정해 갖고, 원래는 입법 법률 고문해 갖고 2인 이내로 지금 해놨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법률 고문만 1인 위촉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내년도에는 운영할 것이다 내년도···…
○의사계장 오용석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입니다.
  금방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고문변호사 두 분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요?
○의사계장 오용석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이분들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의사계장 오용석  지금 우리 구청하고 의회하고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구청에 법률 자문을 하고 우리 의회는 또 별도로 이렇게 두고 할 계획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됐다, 그죠?
○의사계장 오용석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경호 계장님, 오용석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송샘 위원 외 4인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송샘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관행적으로 계상하였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 4648억 8070만 3000원 중 3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세자  송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양기주
  강남구  유동철
  김소정  한정옥
  정세자
○출석 전문위원
  이현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채봉화
  안전도시국장정순철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일자리복지센터이귀향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생활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관리계장김종숙
  여성정책계장윤혜령
  의정계장곽경호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