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13일(화)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 제출)
(17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 제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세출예산은 17억2,500여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6억9,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토지관리과는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인건비가 2,1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수당을 추가로 계상하고 사하구 장기개발 용역금액 확정 등으로 기정예산액은 3,470여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 서식변경으로 144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총 7억4,966만원의 세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통과는 방치차량 강제처리 신문공고료 등 432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예산 세항별 관련부서 현황은 도시국 소관부서 예산편성 페이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부서별 추경예산 증감사유는 뒤에 첨부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안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산업경제비는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세항 인건비는 직원이동 등으로 급여……
(「가만 있어 어데?」하는 이 있음)
103페이지. 예산서 103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세항 지역경제관리는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가 공통 예산편성 해 있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세항 인건비는 직원이동 등으로 급여, 상여금 등 756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지역교통과 관서운영비의 복리후생비도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2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세항 교통관리 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수수료 및 보상금은 교통질서 지키기 백일장 운영경비 등으로 5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운수행정지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알려 주셔야지……」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세항 교통기획관리 그 페이지를 보시면 4332 운수행정지도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211목 수용비 수수료가 나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주차단속 경비로써 당초 방치차량 강제처리신문 공고료로 계상 하였으나 시보게재 및 게시판 공고로 440만원의 예산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자동차 차량 자물쇠 소형을 구입키로 하였으나 주차관리공단의 발족으로 잏나 주차장관리권 변경으로 12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는 주차장 설치비로 도로와 경계휀스 주차면 표시 등 125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세항 도시개발관리는 소관부서가 토지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3개 과의 공통사항입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2,02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소관부서 사항은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3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03」하는 이 있음)
아니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기본경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7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는 별관 증축으로 인한 도시개발과 난방연료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에 용역비는 당초 2000년대 사하구 장기개발용역은 1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용역발주 설계금액 확정으로 2,5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1개소로 당초에는 3개소로 하였으나 1개소로 삭감을 하여 예산을 1,5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5113 도시정비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는 불법광고물 물량의 증가로 인한 사역 인부임이 15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토지관련 분야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는 사무보조 인부임의 예산절감 분으로써 1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항 건축지도 분야입니다.
116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수용비 수수료는 건축과의 집합건축물 대장 유인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감정수수료를 1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5211 도로, 교량관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32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2 관서운영비에 복리후생비가 100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준설토 처리용 사토장 구입권 매입비로 2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장림 하수처리장문 가로등설치비 1,920만원을 비롯해서 장림2동 강남 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960만원을 계상하고 제일종고 진입로 가로등 설치비 700만원과 관내 보안등 설치비가 추가 계상 되었으며 세입관련 사업으로 도로굴착비 6억5,000만원과 맨홀유지비 4억5,000만원 등 총 2억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212 도로교량건설 경상사업비 목 수용비 수수료는 정산토지 확정수수료 260여만원과 감천 삼거리 곡각지 교량공사 불명토지 신문공고료 400만원 및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 측량수수료 27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의 정보비를 3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은 도시계획사업 정산 및 재결보상비로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세항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는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가분 4억4,600만원을 비롯하여 다대국교 주변 도로개설 추가분 3,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간 도로개설공사 추가분 1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감천삼거리에서 아미고개간 도로개설공사 추가 소요분 3,700만원 및 관내 횡단보도 인하 및 보수비 1,75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국·공유지가 보상내역에 포함이 되어 토지매입비를 7억2,000만원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동덕 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도 국·공유지 보상제외로 13억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림동지내 도로개설과 관련한 토지 165㎡에 대한 매입비가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편입 잔여 토지비에 대한 예산이 3,96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대국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 토지매입비가 2억3,2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감천삼거리에서 장림고개간 도로확장 추가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221 하천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는 장림천 준설공사 준공집행 잔액분 5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222 재해대책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는 신평동 외환은행에서 동성화학간 하수정비는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3,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신평주유소 앞 대로변 침수해소와 관련 집행잔액이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1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5320 지역개발 5321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당리동 낙동국교 주변 도로정비 2,000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총 아홉건 4억5,3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업주체가 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의 사업은 총 사업비가 31억3,000만원으로 채무부담행위액은 2,0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액은 93년도에 10억원, 94년도에 10억원으로 2개년도에 걸쳐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구 재정형편상 전액 확보가 어려워 일부는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제1회 추경예산시에 11억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는 것이 우리 직원들도 예산을 다루어 보지 않은 사람이 그 내용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나 이걸 들을 때 쉽게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속기록은 기록하지 말고 그냥.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사하구 장기개발 용역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되었다면 납품은 어떻게 되었는지 당초예산을 2억을 계상해 놓고 1억7,500만원만 집행하고 2,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무계획적인 예산안으로 평가하는데 본 위원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개발행정계장 조원제입니다.
당초에 2억원이 책정돼 가지고 2,500만원 감해진 이유는 2000년대 장기개발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책으로 해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삭감이 1,5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한 군데 복구한 데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복구를 하고 안 했는데는 어떻게 해서 못했습니까?
무단형질변경인데 당초에 2,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올해, 금년도에 무단형질변경 발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2,0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상해서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봐가지고 예산을 감안해서 1,500만원을 삭감시키고 500만원은 그대로 존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속담 얘기하게 되면 “시어머니 잔소리하듯이” 잔소리 같은데 행정계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은 물론 92년도 예산을 최소한도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책정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가 보건대는 이것이 어떠한 성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 개소는 했다고 보는데 원인자 부담이 필요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이 2,000만원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무단형질변경이 발생할 예상을 해서 당초 그 예산안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사업장 경우에는 당초 허가를 내어줄 때에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연체시켜 놓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자체 복구로 우리가 명령을 해서 안 했을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무단형질변경입니다.
불법으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해 가지고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를 하는 건데 금년에는 2,000만원에서 아직까지 발생이 안되어서 감안해서 1,500만원 삭감한 것이지 무작위로 그냥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과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개별지가 전산입력 및 사무보조 인부해서 68만400원이 인부임입니다.
그 밑에 보면 53만5,000원이 되어 있고……
이게 사실 밑에 항목을 보면 이리 12,600원 하는 그걸 45일간 17명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절반밖에 못했다는 얘기이죠. 인원을?
지금 대집행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판암 위원 답변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자기들이 자체 철거를 하도록 명령을 해 가지고 기한을 9월말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 철거된 부분이 27건이고 그 외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인부임을 지방비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뜻으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야만 예산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 지방비로 봐서는 이익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강요를 해서 계속 종용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이 불법광고물은 계속 다량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간판이 상당히 주류가 되어서 인건비가 이번에 좀 플러스되었습니다.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장 113페이지를 계장님께서 잘 보시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12명에 대한 금년도에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약 2회로 보았습니다.
위원 한 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이 3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명만 계상이 되었느냐?
여기서 숫자가 12명이 아니라 14명이 되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확히 하시고 2명이 누락 돼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이고 다음 121페이지를 조금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곽소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가분이 4억4,600만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대국교 주변 도로개설도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렇게 기정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가 당초에 7억8,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지장물과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감정을 마친 결과 총 12억2,600만원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억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당초에 16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었는데 거기에 실제로 저희들이 토지물건 조사를 해보니까 국유지가 상당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결과 9억이 돼서 7억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지매입비를 삭감을 시키고 그 대신 시설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으로써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서로 보완을 시킨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총 연장이 230m인데 감정을 해보니까 약 30m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할 수 없어 가지고 결국 다른데 또 나옵니다마는 동덕 아파트에서 남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지마을 소방도로개설에 남는 부분 중에서 일부를 다대국교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추가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기초예산을 세울 때 감정을 안하고 어떻게 예산이 세워집니까?
감정을 하기 전에 개략적인 토지매입비 다음에 개략적인 건축보상비 또 그와 마찬가지로 공사비도 결국 개략적인 것입니다.
설계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감정을 하고 또 설계를 완료하면은 다소의 증감이 생길 수 있고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119페이지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의 부분 강남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비가 가로등 하나가 1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제일종고 진입로 해 가지고 가로등이 개당 2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액이 어떻게 해서 가로등 하나가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상당히 궁금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 전체 보안등 관계가 지금 각 동에서부터 올라오는 욕구 즉, 숫자가 과연 몇 등이나 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을 한등 설치하는데 보통 15만원~16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는 일곱 등에 120만원 그 다음에 배전함 합쳐서 96만원이 맞습니다.
제일종고 진입로 가로등 설치는 한 등에 25만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가로등이 될 수 있나」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보안등 성격의 가로등이 되게끔……
(장내소란)
그런데 통상 전주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한전주가 있는 곳에다가 보안등처럼 등만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경우가 25만원이라는 것이 가로등 등주를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전주에 등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5만원이……
그러면 25만원이고 바로 밑에 보면 보안등은 12만원이다 이말이죠.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그러면 가운데 그 차액하고 가로등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이해가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보안등은 인접선에서 바로 따 나오기 때문에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25만원짜리는 뭐로 만드는데 25만원짜리냐?
골목길에 가까운데 임의대로 따와서 한 등씩 한게 보안등이고 그 밑에 제일종고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25만원 스물네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전 전주에다가 붙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는 한전 전주에다가 그것을 못 붙이게 합니다.
송전 규정상 못 붙이게 하고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배전함이 있습니다.
자동점멸기 스위치 붙은건데 이의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는 일곱 등 다는데 12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배전함.
그리고 밑의 것은 스물네 등을 달았는데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제일종고 가로등 설치 배전함도 하나인데 방금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는 100만원이고 하나는 120만원입니다.
배전함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배전함은 가로등이 서른 등이 있으나 스무 등이 있으나 설치하는…… 그러니까 서른 등이면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다소 날 수 있는데……
일곱 등 다는데는 120만원인데 스무 등을 다는데는 어찌 100만원이냐 숫자가 많은데……
숫자가 늘어났으면 용량도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남아파트 진입로가 노폭이 몇 미터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다대로 일성냉동에서 20m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가로등 일곱 등을……
내일이라도 담당계장과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위에도 좀 보세요.
66호광장에서부터 열다섯 등을 다는데 애자당 120만원입니다.
이 밑에는 스물네 등을 다는데 용량이 그만치 늘어나야 되는데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 잘못되었든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106페이지에 운수행정지도에 있어서 수용비 수수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경비 및 방치차량 강제처리 신문공고료 해서 애당초에 예산을 440만원을 세워두었는데 이것이 하나도 쓰이지 않고 440만원 그대로 격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애당초에 계획 없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격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서 여기에 대해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방치사항을 법규상으로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인가 시보 게재도 일간신문에 게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간신문에 게재를 안하고 시보에만 게재해서 돈을 남겼습니다.
107페이지 주차장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종전에는 구에서 직영을 하던 주차장이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차장시설 설치 여기에 2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직영을 해도 되는 것이며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동국교 앞에 낙동로를 건너가지고 하단 5일장으로 가다보면 복개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계속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을 할려고 합니다.
주차 대수는 약 30대로 예정하고 거기 유료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양쪽에 구역을 결정하는 휀스를 설치해야 했고 가운데 차량을 달 수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문제는 20m이상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부산시 소관으로 되어 있고 20m이하의 도로에서는 사하구 소관 주차장으로 됩니다.
관리는 주차관리공단으로 의탁하느냐 안 하느냐는 구청장 결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에 의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앞에 복개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개하고 있는 저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낙동국민학교 앞에 보면 가설육교가 안 있습니까?
육교를 건너서 하단5일장으로 가는데 복개해 놓은게 있습니다.
12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 도로개설공사 부족분해서 1억3,500만원, 건물보상비, 이주비 4,540만원, 밑에 보면 한나모자원 편입잔여지 3필지 3,160만원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철거를 다 해 가지고 도로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2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 건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공사부분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 한나모자원에서 정상부까지는 성토를 하고 정상부에서 서구까지는 절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 자체가 안 맞아 가지고 도로 종단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서 절토를 하는 부분에 당초 계획보다 2m를 낮추었습니다. 계획자체를.
구배조정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고 한나모자원에서 정상부까지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배조정관계로 토공량이 당초 설계보다 차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건물보상 이주비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선에는 포함은 안되었는데 딱 정상부에 접해 있습니다.
정상부 거기를 약 10m를 절취를 해야 되는데 현재 건물을 그냥 두고 건물과 접해 가지고 10m절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주를 시키고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득이 추가건물보상비를 계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계획선에 들어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을 전부 철거를 해서 이주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서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너무 급경사이기 때문에 옆으로 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초에 담당자가 설계를 할 때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12m노폭인데 딱 12m선 안에 들어있는 지장물만 조사를 했습니다.
12m선에 접해 있는 부분은 일단 편입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제외를 했는데 지금 현장을 보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상부 그 부분을 10m 절취를 하려니까 건물이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붕괴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당초에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더 이상 고아가 추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만약에 옹벽을 다 해놓았을 때 그 토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우리가 팔아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법면부위까지 보상을 다하려면 사실상 토지매입비가 엄청나게 추가로 들기 때문에……
120페이지 도시계획업무 협의에 해당되는 정보비입니다.
지금 달수는 10월인데 11월, 12월 두달여 남짓 남았는데 300만원이 추경으로 배당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공사, 금년도까지 여러 건이 되는데 이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면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개인별로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삭감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웃음소리)
속기록 삭제하고 말이죠.
속기록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3페이지입니까?」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림2동사 효림국교간 도로개설사업비에 총 사업비가 31억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채무부담 행위액이 20억원입니다.
이 20억원이 공사비냐 보상비냐 또 보상비라면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무이자로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92년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득을 보려고 지금 내 놓은 물건인데 사전에 주민과 협의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면제권은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은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31억3,000만원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11억3,000만원입니다.
나머지 20억원은 93년, 94넌 2개년으로 해서 후보상입니다.
이 후보상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후보상입니다.
그것은 10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10필지에 대한 후보상이 2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다시피 그 10필지에 대한 것은 예산상 재원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후보상을 하면서 그 소유자들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는 금년 내에 이 도로개설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넘기는 조건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연말 안으로 이전 등기할 계획입니다.
그 후보상에 대한 10필지에 대한 것은 이미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채무부담조서 개인별로 약정서를 이미 소유주와 협의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배전함이 가로등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아파트의 진입로 가로등은 지하에서 매설해 와가지고 설치되는 배전함이고 다음에 제일종고 가로등은 등주에서 조금전 제가 한전주에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한전주에서 바로 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5만원은 조금전 답변드린 대로 지금 한전주에 부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2억8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보다도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단가가 늘어난 것입니까?
가로등에 대한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상정 후 예산결산특위에서 재차 회부, 심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 심의절차를 마치고 바로 예결산특위에 회부,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래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래 위원의 동의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박원갑 박수관
김신우 구본춘
신준식 손판암
이석래 최진판
최진두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곽소득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예산계장조치승
개발행정계장조원제
【보고사항】
○의안심사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10월5일 구청장제출)
(10월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