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4월21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2.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손판암의원외5인발의)
2.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13분 개의)

○위원장 김광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손판암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김광욱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는 첫째 현행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재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두 번째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이 불명확함으로 개정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상위조례인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와 현행 사하구조례와의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 결산검사위원선임방법을 현행조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위촉하던 것을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 검사위원의 자격을 부산시 및 자치구의 행정에 능통한 자로서 규정하여 결산검사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검사위원의 일비 및 예비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제4조 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사하구에 거주하는 자로 하였는데 90년도 결산검사시 위촉위원에 사하구의 거주자로 국한시키니 자격요건 구비자가 없음을 감안하여 부산시 거주자로 확대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10조 검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유에 있어 타관할구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할 시라 하였는데 이 조항도 제4조의 자격요건을 부산시의 거주자로 한다면 사실상 필요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조 제3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자는 해촉사유가 된다고 개정조례에 규정하였는데 전문위원의 견해로는 결산검사와 시세, 구세체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해촉사유가 안 된다고 봄으로 이 조항도 삭제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 본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했을 뿐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쭉 검토한 후에 질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산직할시사하구으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는 의회개원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타조례 등과 일괄 제정하여 기존 상위조례인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취지와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본 조례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기에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명이 부산직할시사하구으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이므로 자칫 잘못 인식하면 사하구의회에 한해서만 결산검사를 하는 검사위원으로 인식 또는 구의회가 주가 되어 결산검사를 하는 등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실비변상이라는 의의는 운영에 포함되어지고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의 내용에 포함되어지므로 제명을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현행조례는 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임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명료화하였음.
  또한 위촉상 서식을 별지에 추가하되 검사기간까지 명시토록 하였음.
  검사위원의 자격을 근무처를 정하지 않고 5년이상 예산회계관련업무를 담당한 5급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직할시 또는 자치구라는 말을 삽입하여 실제 결산검사시 기관의 성격을 잘 파악한 후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게끔 보완하였습니다.
  책임검사위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용어를 바꾸어 위원에 관한 사무처리와 의회 등의 출석요구시 대표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추가삽입 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이 검사종료후 구청장에게 의견서 제출시 모든 위원이 서명토록 함과 아울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소수의견도 제시하여 전체위원의 검사결과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사위원 출석답변 범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답변도 추가하여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비변상에 있어서 검사위원의 일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돈을 초래하던 것을 의원 일비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게 명문규정을 두었으며 검사기간도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고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공무여행기간도 검사기간으로 인정하여 차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제거, 검사기간 종료 후 의회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의해 출석답변시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일비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하여 의원의 일비지급과 중복되는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의 검사자료제출 협조사항을 명문화하여 검사시 자료미제출로 인한 검사지연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의 해촉사유에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때”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위촉대상의 자격이 경력위주로 되어 있기에 이는 추후 상실될 성질이 아니므로 위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1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조 자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본춘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간사 구본춘 위원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자격요건에 “의원이외의 검사위원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사하구에 거주하는 자로 국한시키다 보면 자격요건 구비자가 없을 때를 감안해서 부산직할시 거주자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한 기초적인 “사학에 거주하는 자로서”를 원칙적으로 하되 다만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합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사하구 관내에 자격요건 구비자가 없을 시는 부산직할시내 거주자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삽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그러면 구본춘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구본춘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조 대표검사위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조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6조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조 본회의 등에서의 답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제7조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조 실비변상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9조 검사협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9조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0조 감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구본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도 제4조 자격에 단서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 안도 사하구 관할구역에서 타 관할구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때는 해촉사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4조 자격요건과 상등하게 할 수 있는 안을 여기도 단서조항이 필히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은 앞의 자격요건에 맞게 “단 제4조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욱  그러면 구본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본춘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제13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34분)

○위원장 김광욱  의사일정 제2항 제13회 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위원장 김광욱  이 중 변동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의사진행을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욱           구본춘
  강정순           조용근
  최진판           이석래
  손판암
○출석전문위원
  김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