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4월7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구본춘의원외5인발의)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구본춘의원외5인발의)

(15시20분 개의)

○위원장 김광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된 것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개 상임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회의규칙과 청원심사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구본춘의원외5인발의)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구본춘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김광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규칙개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규칙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1991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청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종전 규칙에는 의장이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의 청원서 회부와 심사는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8조의 소개의원이 취지설명과 청원인 등 진술은 종전 규칙은 본회의에서 하던 것을 위원회서 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의석배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고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고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조항으로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백하지 않을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2는 신설조항으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의장은 의안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20조의 4 위원회의 제출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1조 예산안의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 중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욱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부터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마치고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광욱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예, 조용근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먼저 주요골자를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욱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다음, 반대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석위원 6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광욱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먼저 우리가 시간적으로 읽어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유인물의 주요골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를 두게 됨에 따라 청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협의하도록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서 회부와 심사가 접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시 본회의 요구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취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 등의 진술요구시 본회의를 삭제하고 그 위원회의 요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지방자치법하고 청원법을 이번 기회에 별지에 발췌해서 청원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것을 한번 읽어주시면 이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부터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위원장!
  이건 속기록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것을 통과하는데 시간을 다루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최소한 읽을 수 있는 여가는 줘야지 읽지도 못하고 통과를 시킨다면 앞으로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광욱  그것을 심각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사무과장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사전에 오늘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석래 위원  순서가 잘못 되었어도 여기서는 그래도 위원장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우리가 숙지할 틈도 안주고 바로 급행으로 하니까 벙벙해 가지고 감을 못잡겠습니다.
   (장내소란)
  천천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욱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책중개정규칙안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더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 6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욱           조용근
  최진판           강정순
  이석래           손판암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정헌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ꠐꠐ  김종호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4월6일 구본춘의원외5인발의)
  발의자   구본춘
  찬성자   이석래   최진판
           조용근   강정순
           손판암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구본춘의원외5인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