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김민경‧전영애‧정삼균‧윤보수‧유영현‧한정옥‧박정순‧강현식‧송샘‧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전영애‧정삼균‧양기주‧윤보수‧이임선‧유영현‧강현식‧송샘‧김민경‧유동철‧채창섭‧한정옥 의원 발의)

(13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현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김민경‧전영애‧정삼균‧윤보수‧유영현‧한정옥‧박정순‧강현식‧송샘‧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강현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양기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사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효과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 지원 금액의 제한을 완화하고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1항에는 연구단체에 지원 가능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는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 상한액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 2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는 의원 임기 만료되는 해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현식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 지원금액 제한을 완화하고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에서 예산 범위로 완화하였고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 상한액은 삭제하였으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책 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현식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양기주 의원님, 그리고 의사계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양기주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쭙고,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이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된 어떤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주 의원  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단체 구성에 있어 가지고 1개 단체에 상한액이 있었어요, 금액이……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넓히고자 상한액을 폐지하는 과정에 있었고 지금 우리 주목적은 뭐냐 하면 예산이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성과를 또 보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하지역 주민들에게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또 그에 따른 세분화된 전문성도 계속 요해지는 것 같은데 그에 발맞춰서 요 조례안을 잘 발의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연구단체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하구의회에서도 연구단체 관련한 이런 구성이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양기주 동료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는 200만 원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비가 10%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회 운영공통경비……
  지금 바뀐 게 이제 의회 공통경비 10%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양기주 의원  여기 예산안은 우리 전년도 본예산에서 10% 한정 이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약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10% 한정액이 이렇게 상한선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우리 연구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원 금액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단체 활동에 이어서 또 중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참 잘 됐네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본 위원도 연구단체를 조금 하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기가 오늘 그래 됐네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의원이 3명 정도가 참여를 하면 단체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기주 의원  예, 그렇지요. 지금 우리 사하구의원은 지금 16명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3명 이상 한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돈이 몇천 만 원 되니까 몇 단체 해도 가능하겠다, 그지요?
양기주 의원  그건 아니고 몇천 만 원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개정하기 전에는 10% 상한액을 두었었는데 그걸 삭제하는,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차후 제가 모르는 거는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의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번에는 정책개발비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요건 상한액이 없습니다.
  저희들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용역 줄 수 있는 정책개발비가 지금 현재 2000만 원 상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전영애‧정삼균‧양기주‧윤보수‧이임선‧유영현‧강현식‧송샘‧김민경‧유동철‧채창섭‧한정옥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강현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조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근검과 절약 조항을 삭제하고 버스와 지하철 운행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 비상근무에 응소하거나 해제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실비 2만 원을 지급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있는 근검과 절약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6항에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에 응소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현식  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선버스, 마을버스와 도시철도 운행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 근무해야 하는 비상 근무자에 대해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기를 북돋고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선버스, 마을버스와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해제된 공무원에게 실비 2만 원을 지급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심야 시간대 근무하는 비상 근무자에 대한 실비 지급을 집행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현식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아이고, 조재영 의원님 이거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정민 의정계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게 비상근무 하는 게 어떤 때 할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최정민  의정계장 최정민입니다.
  의회에서 비상근무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태풍이라든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집행부에서 요청이 오면 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합니까?
○의정계장 최정민  지금 대부분 집행부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요청이 오는 경우에 태풍이나 아니면 비상시국 시에…… 어차피 집행부에도 주는 돈인데 의회라고 안 주면 안 되니까 의회에는 나는 이게 집행부하고 동일하게 비상근무를 서는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발의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재영 의원님, 최정민 계장님.
조재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조재영 의원님 그리고 의정계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의정계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은 조재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환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된 이유는 비상근무에 따른 실비 지급의 건도 있지만 제8조 기존에 근검 절약에 관한 부분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 왔었던 터에 마침 조재영 의원님께서 적시에 그렇게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어쩌다가 우리 구의회 조례 제8조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정민  이 8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저희 시에 있는 구·군에 있는 지금 현황을 살펴보니까 약 과반 이상이 지금 사문화된 조항이었습니다. 이 근검과 절약 같은 조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 문항인 것 같은데 이 의무 조항이 저희 조례에 아마 오래 전부터 들어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유영현 위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행안부 지침에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행정적으로 행안부가 우리 사하구의 어떤 상급기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비춰서 보면 사실은 뭐 행안부의 지침을 꼭 우리 사하구나 사하구의회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앞으로는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조금 우리만의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이번에 세무1과에서 올린 조례안 중에 보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그냥 그대로 표기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태원 사고가 아닌 참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의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지방자치법」에서는 우리 사하구와 사하구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만의 판단을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정민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정삼균
  유영현  조재영
○위원 아닌 의원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최정민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양기주‧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김민경‧전영애‧정삼균‧윤보수‧유영현‧한정옥‧박정순‧강현식‧송샘‧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조재영‧전영애‧정삼균‧양기주‧윤보수‧이임선‧유영현‧강현식‧송샘‧김민경‧유동철‧채창섭‧한정옥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