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환경국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경제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환경국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경제환경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환경국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경제환경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을숙도문회화관, 다대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정옥  전문위원 엄정옥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심사·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해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3명이 2021년 3월 25일에서 4월 1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내역 중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8643억 26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8417억 6100만 원으로 징수율 97.4%로 전년도 징수율 96.4%보다 1% 증가하였으며 13억 2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212억 43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0.15%로 전년도 0.55%보다 0.3% 감소하였고 미수납률은 2.46%로 전년도 3%에 비해 0.54%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 결손처분 비율, 미수납률이 소폭 개선된 것은 세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 추계 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 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손처분은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해당할 경우 시행하고 있으나 시효소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내역 중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368억 2300만 원 대비 7739억 1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92.5%로 전년도 집행률 88.5%보다 4% 향상되었으며 불용액은 259억 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1%로 전년도 불용액 2.63%보다 0.47%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동되거나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이 제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당해 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 가능액을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5건 23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9건 3억 5500만 원보다 19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민 안전 확보 및 자가격리자 물품 등 구입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주택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시설피해 복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비용 등과 신장림 사랑채노인복지관 공사대금 배상금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구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으며 촉박하게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간 부족으로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2020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과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엄정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 총괄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2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시고 해당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해당부서 심사 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지난 2020년 살림 사신다고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답은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재무과장이 하시든, 기획실장이 하시든.
  결산서 221페이지를 보시면요. 3장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이 7억 6900 얼마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211페이지부터 특별회계 죽 나온다 아닙니까? 세입·세출, 알아서 찾으이소.
  그래서 지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7억 6900만 원, 맞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7억 9300만 원……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가 3억 9500인가 그렇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24억 2800인가, 맞죠?
  아, 91억.
○재무과장 김은이  예산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원석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은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5억 5500만 원……
전원석 위원  145억 5500……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예산액 관련해서 예산액 아, 예비비…… 예비비를 지금 5장에, 281페이지 5장에 보면 예비비 지출을 보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6억 8100만 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3억 9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1억 2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맞죠, 그죠?
  예비비, 답변들이 없으시노?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지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석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은이  그럼 283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분야에 회계별로 해서 예산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전원석 위원  예예. 283……
○재무과장 김은이  3페이지……
전원석 위원  예예. 찾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좀 잘못된 점이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이 예산, 보통 예산계에서 다 잡죠, 그죠?
  뭐 좀 잘못,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답변 없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비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상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밖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방재정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예비비 편성비율이 88.55%,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경우에는 99.24%,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는 9.05%가 예비비로 계상되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와 그 1/100이 아니고 거의 뭐 89/100, 99/100가 아니고 거의 뭐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기획실장 정승교  기획실장입니다.
  일반회계는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지하수주차장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예비비 비율이 높다는 그러니까 말씀인데……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법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거죠.
○기획실장 정승교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올해,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예비비를 1% 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 금방 말씀하신 3개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줄여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작년에 우리가 신설했다 아닙니까, 그죠?
전원석 위원  예예.
○기획실장 정승교  그래서 그 재정으로 저희들이 돈을, 예산을 지금 기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정승교  아니 이때 당시에는 2020년도에는 예비비 한도가 1% 이내라는……
전원석 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이 2020년 6월 9일 날 된 거 그거는 그 내용은 맞고요.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의 운용 그다음에 계획부터 결산까지 반드시 「지방재정법」 이내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운용의 측면에서 때로는 조금 이렇게 현행법을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지방재정법」상에서 1% 이내로 좀 잡아라 하는 건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반드시 엄수하셔 가지고 내년도, 올해는 그럼 이게 반영이 됐겠네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 반영이 돼서 1% 이내로 다 잡아놨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반갑습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에 들어갔는데 불용액이 약 3.1%, 전년도 불용률 2.63%보다 약 0.47% 증가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에.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윤보수 위원  0.47% 증가했는데 우리 불용액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불용액이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의 이유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국외여행이라든지 또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부서별로 하고 있는 행사들,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혹시 교부금 받는 데 페널티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가용자원을 아까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앞으로 많이 남기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좀 가능할 때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감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정승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지금도 벌써 올해 한 20억 정도를 썼고 했는데 저희들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잉여금 좀 많이 남았을 경우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릴 수, 좀 하면 페널티가……
○기획실장 정승교  잉여금은 익년도,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세출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불용액이 조금 계속 퍼센티지를 낮아지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윤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게 내용상으로는 세무1․2과 내용인데 결산내용에 들어 있으니까 여기서 질문할까요? 세무1․2과에 질문할까요?
  예? 미수납액 관련……
○위원장 송샘  세무1․2과에서 하시죠.
전원석 위원  세무 1․2과에서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부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기획실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523페이지부터 539페이지와 결산서 285페이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유동철 위원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지방교부세 2억 1000만 원 수납내역을 보니 상당히 참 고무적인 칭찬을 할 만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요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각종 대회에서 잘 그렇게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 1000만 원하고 밑에 보시면 조정교부금도 2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가 조정교부금도 구․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해서 1억 3000이 돼 있습니다. 합동평가 뿐만 아니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리고 구가 전체 열심히 해서 좋은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제도도 일일이 설명을 드릴까요? 주민참여제도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활성화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신속집행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그다음에 행안부 해 가지고 전체 2억 5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정부합동평가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시상금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정말 수고 많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보시면 소송 위임변호사 착수금 해서 2695만 원이 있다, 그렇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근데 이 보통 소송을 우리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고문변호사님이 바로 소송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착수금으로 뭐 330만 원, 550 이런 식으로 줍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전 소송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일 경우 소가가 1억 원 이상 그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장림에 있는 도경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 1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은 150만 원 그다음에 1억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은 200만 원, 그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도경의 건을 하나 예를 들면 1차 소송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했죠?
○기획실장 정승교  맞습니다, 예.
전원석 위원  근데 그분한테 그러면 착수금으로 얼마가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전원석 위원  300만 원에 부가세 10% 330만 원이 나갔는데요.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결과는 패소했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가 우리 사하구 고문변호사를 맡은 지 10년이 훨씬 넘는 분이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12년 동안 우리 사하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했으면서 착수금은 착 받아 챙기고 결과는 패소하고 아니, 이 고문변호사는 완전 꿀 보직이네요, 보니까.
  그래도 또 12년간 계속 연장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센티브가 있으면 패널티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자리에 12년간 계셨으면 전문성은 올라갈지 몰라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 1년 6개월, 2년 만에 의무적으로 부서를 돌려야 되고 고문변호사는 10여 년간 한 구청에 고문변호사 있어도 되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국제에서 선임, 국제를 선임을 해 가지고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중에 100%를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도경 건은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랬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이분들이 지금 2년간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변호사를 재선임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제가 법조계 잘은 모르지만 아주 투명한 집단인 거 같으면서도 아주 음흉한 집단입니다, 법조계가.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정관예우라는 게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고위직 출신 또는 판사, 부장판사 출신 이거 승률이 팍 올라가잖아요. 대놓고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집단인데 예를 들면 2년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교체를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성과주의로 만약에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그 사람한테 인정에 얽매여서 10여 년간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금방 고위직으로 있다가 정관예우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고문변호사직을 따야 우선은 수임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마다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그런 로펌을 찾아가지고 우리 사하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승소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531페이지, 531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율 방역활동 참가자 보상 있지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윤보수 위원  여기 보면 괴정1동부터 16개 동에 다 50만 원씩 원래 지출을 매년 해왔는데 하단2동에는 10만 7000원만 지출 됐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혹시 아십니까?
  매년 이렇게 다 지출을 원래 했더라고요?
○기획실장 정승교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윤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93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시고요. 구유재산 매각대금 7건에 지금 12억 3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네.
전원석 위원  이거 조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매각 7필지에 대한 수입 금액이고요. 우리 다대1동에 차세대재활복지 의료기기 지원센터 잔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지개어린이집 건물 그리고 괴정에 2필지 그리고 구평에 신현수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 부지 매각 또 괴정동 단독주택 그다음에 당리배수지 설치 공사 손실 보상금 매각대금인데 지금 저희가 처음 계획을 한 거보다는 조금 매각대금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발생한 이유가 저희가 작년 3월에 신현수산에 우리가 앞에 도로 부지 그거를 매각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3600 정도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서 5월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못 해 가지고 11월까지 연장을 하고 이래 하다가 올 5월 달에 최종 잔금 3억 5300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다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분할 이자라든가 연체료라든가 그 사이에 대부료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올해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전원석 위원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괴정에 솔밭주택조합……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
전원석 위원  구유지 매각 관련해서 아주 말이 많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저번에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쪽에 주택조합에 추진위 위원장하고 또 관련되시는 분이 오셔 갖고 소통실에서 청장님하고 일단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그 면담을 할 당시에 그쪽에서 지금 용역사하고의 약간의 조금 대화 소통이 부족했든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점유자가 있는 부지는 정말로 힘이 든다 동의를 해 주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동안에 그때 건축과에서도 조합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건축과장님도 합석을 했었는데 배석을 했는데 시유지 중에서도 또 동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구유부지 또는 국유지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엄격함이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서는 또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는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런 적절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런 현안들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은 되도록 이면 매수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 계장님이 워낙 구민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셔 가지고 상당히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만 딱 더 할게요. 98페이지에 차량구입 4대 했는데 1억 9500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특수차량인가요?
○재무과장 김은이  98페이지에 차량……
전원석 위원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차량 구입 4대를 했죠,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평균 한 대당 거의 5000만 원 돈인데 무슨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 이거는 지금 청장님 1호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원석 위원  그거 얼마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4700만 원이고요.
전원석 위원  지금 청장님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총?
○재무과장 김은이  한 대 쓰고 비상시에 전기차 한 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조그마한 소형차 그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니, SUV 비슷한 거……
전원석 위원  예. 조그마한 거……
○재무과장 김은이  예. 조그마한 거……
전원석 위원  그거하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전용차 1호차……
전원석 위원  이번에 그거는 연한이 돼서 바꾼 겁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연한이 됐고 또 고장 수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바꿨는데 주로 현장에 나가실 때 전용차 잘 안 타시고 조그만 차량을 타고……
전원석 위원  그거 얼맙니까, 구입가가?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하이브리드는 4700입니다.
전원석 위원  4700 이번에……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전원석 위원  4700, 그다음에 나머지 3대는요?
○재무과장 김은이  그다음에 포터가, 건설과 포터가 2200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포터가 또 2100이고, 특수차 고소작업차라고 안전총괄과에 1억 500짜리 차량이 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게 큰 게 있구나! 고소작업차 그게 뭐죠? 사다리차?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높이 올라가는……
전원석 위원  사다리차 쓸 일이 그렇게…… 아, 등 교체할 때……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저희가……
전원석 위원  보안등 교체할 때……
○재무과장 김은이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있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아, 그거는 좀 비싸겠네……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93페이지요.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유동철 위원  10억이죠, 10억 그죠? 10억 9000……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유동철 위원  이거 이자수입이 몇 %며 어느 어느 기관에 맡겨놓은 돈을……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 공공예금은 제1금고인 부산은행에 지금 저희가 맡기고 있고요. 저희가 하면서 공공예금을 관리하고 있는 거 중에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게 있고 수시로 사용을 해야 돼서 공공예금을 쓰는 게 있고, 기업자유예금이라 해 갖고 또 세 가지 종류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자수입이 저희가 11억을 잡았지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자가 작년 올해 5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 고정금리로 받고 있고요.
  정기예금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넣고 있는데 이게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금이자율이 0.4% 정도 감소를 했는데 저희가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손실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여하튼 간에 이자 수입이 많은 곳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80억 지방채 발행하는 거 있죠, 그죠? 2청사 건립할 때.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유동철 위원  그게 1.75%인가 그렇죠, 그죠? 1억 4000, 연간 1억 4000인가 엄청난 이자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장 김은이  그거는 예산계에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금융기관도 잘 선택하셔 가지고 한 곳만 고정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곳을 수시로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공금을 넣을 수 있는 데는 구금고로 계약이 되어 있는, 일단 부산은행밖에 넣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2금고로 기금 같은 거는 지금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거기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고, 저희들이 운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공금예금 중에서 보관금 중에서 이자가 조금 높으면 조금씩 조금씩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그거를 해지를 해서 쓰고 저희가 추이를 봐 가면서 이자율이 조금 높다 싶으면 정기예금 조금 높은 걸로 해서 예치를 하고 그렇게 최대한 운용을 하고 있고,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유동철 위원  잘 운용의 묘를 갖춰 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라고……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농협 아니면 다른 데 새마을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안 됩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금이자 수입을 1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사실은 정기적금을 넣으면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재무과장 김은이  저희가 그래서 한 보통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데 한 700억에서 한 1000억 사이에서 왔다갔다 늘 보조금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자가 1%라든가 1.5%라든가 그럴 경우에 지금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 1% 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봐 가면서 조금 높으면 그거를 떼 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 요청은 안 하겠지만 한번씩 제가 그때 한두 번 확인,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요.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이자 다 받을 수 있는데 해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은이  그래서 그런 부분……
윤보수 위원  우리 재무과도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쓰다 보면?
○재무과장 김은이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돈이 나간다거나……
윤보수 위원  이런 부분에 조금 유도리 있게 하면 그 이자를 아끼면 큰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얼마 안 남은 부분은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 결산서하고 이래 보면요.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죠?
○세무1과장 이미경  2020년도 말입니까?
전원석 위원  예.
○세무1과장 이미경  2020년도는……
전원석 위원  결산 기준으로……
○세무1과장 이미경  결산 기준으로 19억 27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19억 2000……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17년, 18년, 19년, 20년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죠? 경향성은 보이더라고요.
○세무1과장 이미경  네.
전원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액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무1과장 이미경  체납액이 그래도 저희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 전 해는 더 많았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래요, 맞아요. 하향 그래프는 그리는데……
○세무1과장 이미경  그래서 저희들 그래도 뭐 지금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8%, 99%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뭐 어쨌든 4, 5년간의 그래프를 쭉 보니까 어쨌든 뭔가 우리 직원 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합심해서 좀 체납액을 줄여보자 하는 그런 노력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저희가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인데 또 우리가 그래도 또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분을 이렇게 독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전체 체납액 자체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너무 저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입시다.
  이까지 오셨는데 그냥 또 가시기도 그렇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2과 취득세 주로 징구합니까?
○세무2과장 허경원  예예.
전원석 위원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세금이 어떤 지방세를……
○세무2과장 허경원  세무2과는 시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일 큰 게 취득세 그다음 자동차세 그다음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체납액은 매년 좀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죠?
○세무2과장 허경원  저희들 시세 체납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세외수입……
전원석 위원  세외수입……
○세무2과장 허경원  예예. 그 체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래 합니다.
전원석 위원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 차량 뭡니까? 스티커 이거……
○세무2과장 허경원  과태료……
전원석 위원  과태료……
○세무2과장 허경원  예예.
전원석 위원  과태료 지금 체납액이 한 46억 정도,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죠, 미수납액이?
○세무2과장 허경원  차량 과태료, 차량만 자동차 관련만입니다. 그러면 그게 50억, 60억 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60억……
○세무2과장 허경원  자동차……
전원석 위원  특별회계 세외수입 그걸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6억 75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그래……
○세무2과장 허경원  저희들은 일반회계……
전원석 위원  아아……
○세무2과장 허경원  일반회계만……
전원석 위원  일반회계만……
○세무2과장 허경원  예예.
전원석 위원  어쨌든 특별회계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도 2017년도부터 이렇게 4개년을 보면 2017년도에 157억 그다음에 18년도 142억, 19년도에 129억 드디어 2020년도는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100억, 108억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다. 어쨌든 하향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까,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세무2과장 허경원  저희들 일반회계 요 세외수입 관련은 이때까지는 좀 줄어든 경향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이게 납부심리 좀 위축되는 바람에 체납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고, 저희들 2년마다 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것도 체납이 좀 있어서 2019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전원석 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허경원  일단은 이게 과태료적 성격이다 보니까 시효, 안 내고 있다가 시효만 지나면……
전원석 위원  그렇죠. 결손처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리가 5년, 시효가 5년이죠?
○세무2과장 허경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5년 지나면, 5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장, 40장씩 막 버티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특사경도 운영하고 자동차세 때문에 그렇죠? 특사경 운영은?
  어쨌든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어쨌든 세외수입 체납액은 결국에는 결손처리 가능성이 높은 돈이다. 그래서 그거는 세금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 구 재정에 악화로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을 초래하니까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한 것이 보입니다만 조금 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현장 직원들 좀 독려하셔 가지고 그래도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거는 또 불공평하니까 조세 형평의 원칙을 좀 사수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허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의 어떤 질문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포상금, 그죠? 구세외 징수포상금 내용이 어떤 거죠? 잔고와 관련된 거.
○세무2과장 허경원  징수포상금은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건당 많은 금액은 아니고 이게 타 구나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 저희 포상금이 지금 1500만 원 정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세금을 받아야 될 과태료나 이런 것을, 내야 될 사람이 내지 않는다 하면 실제 공정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불공정행위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일반 구민들이.
  그래서 각종 수납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표는 전년보다 다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돈 자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면 결국 구에서 돈이 없어서 구 재정의 난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더 독려를 해서라도 더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시상금을, 포상금을 더 걸더라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허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오랜만에 봅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이고, 혈색도 좋아지셨고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덕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전원석 위원  다대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아마 당부말씀도 드리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 대기인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실시간으로 되도록 그렇게 평생학습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홈페이지 구축은 다 완료됐습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작년에……
전원석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나름 특별한, 물론 구축한 이후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했고요. 하면서 지금 특별한 문제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이거는 각론을 떠나서 총론적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어쨌든 다대도서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상당히 파란색 바탕으로 시원한 느낌으로 구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다대도서관은 저는 허브의 기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지금 우리 사하구에 16개가 있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16개 있고 또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도서관들 예를 들면 제2청사에 있는 도서관, 작은도서관 제2청사에도 있고 그 외에 또 지금 유수지, 유수지 안에도 지금 생태도서관이 또 들어설 예정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하구에 흩어져 있는 도서관들의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허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직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작은도서관은 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죠? 제가 그래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되네. 도서관을 다대도서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도서 공유라든지 회수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일원화될 텐데 왜 그게 그래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큰 범주로 보면 저희 도서관하고 관계인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은 평생학습과에서 조성이나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도서관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 대출도 상호대차를 하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과 나눠서 관리하는 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나 이런 데도 보면 이렇게 분리한 데도 있고 또 한 군데서 취합해서 도서관 과로 해서 과 단위로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요.
전원석 위원  저는 제가 이거 하나 제안입니다.
  도서관을 만드는 것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해도 되는데, 만들고 나서 지금 만드는 것부터 운영까지를 평생학습과에서 다 하죠, 그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그렇죠.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만드는 것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 만들고 나면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좀 다대도서관에서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뭔가 보면 부서 이기주의 또는 부서의 기득권 유지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보다는 좀 조직 개편할 때 우리 강유원 관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 통합관리가, 제가 볼 때는 통합관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통합관리가 훨씬 유리하고, 도서관에 대한 운영에 전문가들은 다대도서관이 훨씬 많은 거예요. 다 사서 출신들도 많고 하잖아요. 대학교 도서관학과 나온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전문적인 분들을 놔두고 그렇게 한다는 거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올해는 우리 일 잘 하는 강유원 관장님하고 뒤에 계장님이 강력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좀 인적인 부분이나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는 중복되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뭔가 좀 일원화 시키는 그런 절감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을 거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한번 뭐 관심 있는 위원님들 만나서 한번 우리가 간담회도 가진다든지 그렇게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리 했을 때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물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단점도 없으란 법은 없겠지요.
전원석 위원  아, 그럼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구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하고 있고……
전원석 위원  그럼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서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다만 선택을 그 부분으로 처음에 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시대도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석 위원  그런 변화가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서 이기주의라 매도당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잘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설관리사업소를 두어서 각 과별로 흩어진 여러 가지 시설들을 통합 관리합니다.
  저는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총무과에서도 체육시설 관리하고 또 어디 과에서 뭐를 관리하고 하는 거를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를 두어서 일괄 관리, 그런데 그 순간에 뺏기는 과들은 뭔가 섭섭함이 있겠지, 그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훨씬 시너지를 아마 일으킬 겁니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대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앞으로 생길 도서관 통합관리는 무조건 다대도서관에서 조금 외부의 전문가를 조금 더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도서관학과 출신의 똑똑한 인재를 영입을 한다더라도 통합관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를 한번 강력하게 추진을 해 보십시오.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지금 아시다시피 하단동에 도서관이 또 작은도서관……
전원석 위원  그렇죠. 165억짜리가 또 생기잖아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고민을 하고 한번 그쪽 개관이 된다든지 이때쯤이면 한번 거기에 맞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감사실장님 지금 공로휴가 갔습니까?
○감사계장 이수성  예. 특별휴가 갔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특별휴가, 뭐 무슨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뭡니까, 또?
○감사계장 이수성  직원들 고생한다고 전직원들한테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 부여를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 하나 결산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실장은 개방직을 뽑을 수 있죠?
○감사계장 이수성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개방직 외부인사가 감사실에 채용된 적이 없죠?
  공무원들이 개방직 응모하는 그러니까 형태만 그렇게 바꾸고 공무원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자리를.
○감사계장 이수성  일단 저희들이 이때까지 감사실이 생기고 나서 다 일단은 내부 공무원이 감사실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감사실장 자리에는 외부인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법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계장님?
○감사계장 이수성  일단 외부인이 들어옴으로써 객관적으로 투명성하고 그다음에 적정성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좀 더 조직을 청렴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전원석 위원  우리 사하구는 그걸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청렴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네요?
○감사계장 이수성  또 그렇게 생각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 또 잘 알고 그다음에 업무처리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게 계장님이 답할 내용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는 정말 한번 개방직 외부인사를 한번 감사실장으로 모실 때도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백신을 맞으니까 일순간 몸살기는 와도 마스크 벗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사하구청 조직도 이미 본청에만 거의 한 1천 명, 외청하고 기타 임기제, 공무제 다 합치면 한 1천 사오백 명 이상 조직 되죠?
  총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계장 이수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약 900명 정도 해 가지고 기간제하고 전부 다 합하면 한 1200……
전원석 위원  2200명?
○감사계장 이수성  아니, 1천 얼마요. 한 200, 300 정도……
전원석 위원  한 15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래 저래 한 8개월짜리 공무직하고 하면, 작은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한번 미꾸라지 사는 데 메기 한 마리 던져놓으면 미꾸라지들이 더 건강하고 더 살이 찐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삼성에 이병철 회장님.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사하구청 조직에도 독한 메기 한 마리 넣어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체질은 됐다고 보는데 계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이소.
○감사계장 이수성  제가 그거는 가타부타 일단 말씀은 어떻게 그렇지만, 좀 더 청렴감사실이 발전하려면 그런 점도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하여튼 내년쯤에는, 지금 곧 공모 하죠? 언제입니까?
○감사계장 이수성  지금 공모는 했고 아마 서류…… 그러니까 면접, 면접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번에 외부인들 들어왔어요?
○감사계장 이수성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4명 정도……
전원석 위원  외부인들이?
○감사계장 이수성  아니, 전체…… 2차에 4명 정도 지금……
전원석 위원  그중 외부인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감사계장 이수성  확실히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름, 성만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번 이번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금일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감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84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예비군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비군 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예비군지원육성을 위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래 되어서 16개 구·군이 다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디 어떤 형태로 줍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주로 보면 예비군 시설 장비 수선이라든지 마스크, 소모품을 산다든지 이런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걸 총괄해서 한 3000만 원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전원석 위원  맞아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저한테 어떤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올해 예산을 어떤 목적 예산으로 한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 하고 올해도 못 했다 그러니까 회원 관리도 힘들고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예산으로 전용하거나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성 어떤 어제 미팅이 있었는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청년회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해변가요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성격으로 아마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른 관변단체도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관변단체의 지출이 그 관변단체의 행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금이 어쨌든 구민들에게 뿌려져서 그것이 어떤 혈액처럼 우리 구의 살림에 일부 도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관변단체 회원들이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결속력을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목적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도 지금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코로나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안 돼 가지고 어떤 삭감될 처지에 있는 그런 어떤 예산들을 좀 다 모아서 한번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치든 절차를 밟든 신청을 받아가지고 9월 달 이후 후반기에라도 좀 다른 어떤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게, 예산을 더 올리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못 쓰는 예산은 삭감처리하고 다른 어떤 목적성 예산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 쓰게 하면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목적했던 것도 다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는 어떤 단점은 뭐냐 하면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이 조금 많아지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조금 발품을 더 팔면 관변단체의 활성화도 또 도모가 되고 또 돈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돈은 목적에 쓰여져야 또 좋은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총무과장 박봉갑  당초에 청년회가 공모를 응했을 때 저희 공모사업을 한 게 해변가요제를 누가 할 것인지 공모해라 이래서 청년회가 공모를 했거든요.
  목적사업에 청년회가 뛰어들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좀 상황이 안 될 상황이 되니까 좀 바꿔보자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타 구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그래서 한번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긍정적으로 한번 해 보이소.
○총무과장 박봉갑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이 세금은 일반 사업체하고 달라서 절감된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 돈이 어쨌든 그만큼 돌아줘야 다시 세금의 형태로 또 구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각 관변단체들이 어렵게 따 낸 이 보조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봉갑  예. 단체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1년에 한 얼마 정도 씁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전체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8억 정도 쓰시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예.
전원석 위원  아까 우리 다대도서관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는 작은도서관 만드는 거에만 좀 관여를 하고 이제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운영은 다대도서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또 인력의 중복 이런 것도,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도 좀 중복되는 걸 줄일 수 있고 해서,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전에도 다대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다가 구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대도서관은 다대쪽에 조금 치우쳐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각 사하구 지역에 또 넓게 분포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는 구청이 낫지 않겠나 해서 그때 구청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다대도서관 이름을 사하도서관으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사하구립도서관 이러면 되겠네.
    (웃음)
  어쨌든 간에 한번 용역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용역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거?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다대도서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걸로……
전원석 위원  아니, 다대도서관하고 통합 관련, 도서관 통합 관련해서 용역해 본 적은 없죠?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 용역은 안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내년쯤에는 용역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예를 들어 각 도서관별 사용인 현황이라든지 도서구입이 중복되는 거는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통합했을 때 시너지효과, 예산 절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서관장님이나 기획실 예산계장하고 의논해서 고민 한번 해 보이소.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장기적으로 우리가 세세하게 몇천만 원을 아꼈니 뭐 했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 그림을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과장급 이상 우리 고급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순희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 우리 법인용……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무인민원발급기.
전원석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됐대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예.
전원석 위원  신문에도 크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홍보를 좀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래 설치 이후에 실질적으로 몇 명이 사용했고 이게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매일매일 1일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관계로 사업이 좀 원활치 못한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한 200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생각보다 좀 이용 건수는 작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그러니까 5월 11일 날 정도 했으니까 하루에 한 10건 정도……
전원석 위원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설치는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2000만 원,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서부지원까지 가서 등기부등본이니 뭐니 법인 뭐 이런 걸 다 떼야 되는데 구청까지 오면 상당히 기업에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단이 특히 많은 쪽에 홍보를 많이 하이소.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좋은 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몰라가지고 또 서부지원까지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공단하고 그 공단에 있는 조합들에게 공문 다 보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게 하여튼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제가 초선인 제가 7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7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여튼 잘 좀 공부하셔 가지고 많은 기업들한테 이게 조그마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많이 부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우리 빛거리 하고 연말에 우리 조명 설치하고 하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전원석 위원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전원석 위원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작년에는 15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1500만 원 소요됐고 올해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올해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지금 1억 5000만 원 6군데 하려고……
전원석 위원  아, 6군데로 좀 확대를 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편성해 놨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아파트 회장을 했거든요. 하단 SK뷰 아파트 41살에 제가 SK뷰 아파트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바꾼 게 뭐냐면 아파트에 매년 트리, 연말에 한 2, 3개월 이렇게 빛 램프 막 달고 하는 거, 크리스마스 막 달고 하는 걸 하는데 매년 한 1000만 원 이상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서 이거 너무 낭비다. 그냥 1년 보관했다가 다시 쓰면 되지 왜 매년 2000만 원, 1000만 원을 없애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회장할 때 쓰던 10년 전에 거를 지금 아직도 쓰고 있어요. 우리 SK뷰 아파트는.
  물론 일부 소모성 그거는 바꾸지만 비싼 것들 있다 아닙니까?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거는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알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몇 개월 보고 말 게 아니고 이게 또 보면 중심지에도 있지만 어두운 곳에, 조금 어두운 곳에 밝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네.
전원석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중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든 2억이라는 돈이 들든 3억이라는 돈이 들더라도 뭔가 좀 지속적이고 1년 내내 좀 이렇게 네온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해서 조금, 소모성으로 버리지 말고 돈을 조금 더 예산을 올리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 지역을 밝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만약에 설치가 되면 향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 같이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1년만 보면 이게 뭐 이래 비싸노 할 수 있지만 5년, 10년 나누어서 보면 훨씬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단1동에 보면 벽에 우리 조명 해 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경관조명 해 놓은 거.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대진아파트 건너 편……
전원석 위원  중국집, 예. 대진아파트……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 예예예.
전원석 위원  그거는 지나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지금도.
  뭔가 은은하게 튀지 않으면서 동네가 밝아졌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번에 SK뷰 아파트 앞에도 안 하던 거 다시, SK뷰가 아니고 하단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거기도 지금 대상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거기 좀 올려 주이소. 제끼지 말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그거 대상지 지금 선정이 다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최영만 위원  그 리스트를 나중에 좀 보입시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84페이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낙동강변에 보면 쓰레기 엄청나게 매년 내려오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하천 하구 또 퇴적물 관련해서 또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준설을 또 매년 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1년에 지금 준설 그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2020년도에 총 얼마였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2020년도에 낙동강, 작년에 낙동강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억이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보통 그게 한 1, 2억, 2, 3억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닙니다. 매년……
전원석 위원  매년 9억씩 내려왔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그렇습니다.
  9억 내려오고 그다음에 태풍 쓰레기로 인해서 또 해양쓰레기 수거비가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탁으로 인해서 5억 4500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연말에 하이선 또 와 가지고 그때 또 14억이 내려왔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하천, 우리 괴정천이나 이런 데 준설비용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준설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0억이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10억……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걸로 부족하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10억, 그게 해양수산청에서 30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는 건데 작년에 하고 올해 또 예산이 배정이 되면 또 사업이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우리 해양쓰레기 내려오는 거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태풍 때 되고 하면 내려오는 거, 그거는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니까…… 예예.
전원석 위원  온 대한민국에 나쁜 거는 태풍 불면 우리 사하구 을숙도에 다 떨어지는 거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이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거를 최대한 국가나 시에 어필을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쓰레기 치우는 그 비용이 물론 우리는 그전에는 딱 돈 준만큼만 치우더라고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 안 보는 것 같죠? 그게, 그것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낙동강변에 산책하는 많은 분들이 돈이 모자라서 못 치운 그 쓰레기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전원석 위원  아닌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에 돈이 이래저래 해서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을 겁니다. 부족하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치우려면 그거 갖고는 사실은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단 우리는 피해자, 무조건 피해자다, 그죠?
  지금 물 때문에도 각 지자체끼리 전쟁을 하는 판 아닙니까? 쓰레기 때문에 전쟁하지 마란 법이 있나,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떠내려 왔다, 뭐 어디서 떠내려 온 건지는 몰라도 낙동강변에 연해 있는 시도 자치단체를 쭉 뽑아가지고 퍼센티지를 매기는 거지, 그죠? 낙동강변에……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은 위에서 쓰레기가 떠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낙동강 하구에 모이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럼……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작년에 권익위에서 권익위원장님이 다녀갔습니다. 그래 해서 그때 14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알죠. 우리 쪽에서 힘을 써서 모셔 왔으니까, 그래서 14억을 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한 번 이렇게 모티브를 줘 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래 가지고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매년 예산에……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확보될 수 있도록……
전원석 위원  증액을, 본예산에 증액을 시키도록 우리 을에 조경태 5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사하 갑에 재선 의원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좀 우리 청장님이나 해서 양쪽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제일 큰 피해자다,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최대한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쓰레기를 보면서 운동하지 않도록 우리 사하 구민들이 그렇게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먼저 할게요. 샛별공원, 말도 많고 탈도 많던데 샛별공원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토목 정도니까 한 2, 3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전원석 위원  내년에 한 몇 월 달 정도 완공, 준공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현재로 건축과에서 시행 부분은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원래 8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됐는데 어제부로 공사 중단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특히 철근에서 거의 지금 수급이 안 돼서 어제부로 제가 공문을 받기로는 일시중단, 수급이 될 동안에 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석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는 주차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장 위에 원래 공원을 쓰던 거를 공원 쓰던 분들이 이 공원을 못 쓰면 불편함이 많다 해서 데모도 하고 난리 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우리 과에서 독려를 좀 더 하이소. 하셔 가지고 자재 수급에 문제 있다고 해서 그냥 보고 있을 그거는 아니고 좀 속도를 내야 될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해 가지고 지금 수급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급 부분도 지금 도저히 조달이 안 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금 최대한 조금이라도 풀린다 하면 바로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굉장히 급하거든요.
    (웃음)
  어찌 보면.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소재 자재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철강 관련 제조업체를 하고 있지만 소재비가 올해만 1월 달에 킬로당 100원, 또 7월 1일부로 또 200원씩……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핑계만 댈 바에야 사람 뭐 하러 필요합니까? 가만 놔놓으면 되지 하여튼 조금 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건축과하고 협의……
전원석 위원  관련 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불편하다고 난리입니다.
  공원 못 쓴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공원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이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84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이구 과장님, 반갑니다. 오랜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  205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1억 1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전원석 위원  구체적으로 큰 덩어리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리클린 대구에 두 개소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리클린 대구가 2000만 원, 그다음 세화 7700……
전원석 위원  어떤 내용을 위반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리클린 대구 보통 보면 이제 위탁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물량이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처리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위탁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직접 처리를 안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두 군데에서 1억 100만 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세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미진에서 39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미진산업은, 미진산업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미진은 차량이 사업용 차량하고 생활계 차량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좀 경미한 건데 차량을 혼합해서 사용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차량을 다른 쪽 차량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미진…… 그게 경미한 게 아니죠? 세금 도둑이죠, 세금 도둑 그거는.
  쉽게 말해서 사수거를 관용차량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아니아니, 사수거가 아니고요.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계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처리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원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업장용 쓰레기 치우는 차를 사업장용으로 자기네들이 임의로 사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이 보도도 되고 한 거 알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전원석 위원  위반사항들도 이미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 김태석 구청장님 들어오고 많이 좋아진 걸로……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유혹에 금방금방 빠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입니다,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전원석 위원  관에서 오는 차 가지고 조금 이래 업체들 돌면 따로 수입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구조가 있고 자기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유혹들이 있으니까 근데 세금을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1년에 104억이나 주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104억 주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전원석 위원  104억이나 주면서 또 그와 또 알파해서 거래를 하면 도의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전원석 위원  오랜만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전원석 위원  그래 요번에 구민소통과 중심인지는 몰라도 우리 도경, 주식회사 도경인가 들어올……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도경레미콘……
전원석 위원  인근 업체가 상당히 더러웠는데 여러 과에서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하는 바람에 인도, 보도, 차도 할 거 없이 아주 깨끗해졌다고 여러 경로로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거 맞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저번에 구민소통과 주관으로 해 갖고 도시정비과, 저희 과, 건설과 이렇게 해 갖고 역할을 분담해 갖고 그 앞에 업체에서 이렇게 각각……
전원석 위원  각자 다 모여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인부들이 나와 가지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예. 그래서 그게 그 과정에 유동철, 지역에 유동철 의원님도 많이 좀 힘을 쓰셨다는 풍문도 들리고 그래서 그 어떤 행정 전반적인 행정 전체를 제가 봤거든요.
  보면서 느낀 게 진작에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진작에, 관은 관대로 자기 부서 일 아니다라고 사실은 외면하는 그런 구석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환경위생과에만 다 던져놓고 너거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구민소통과부터 해서 여러 과가 협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죠? 또 강제로 이렇게 강제로 시키는 거보다도 업체도 자발적으로 너거는 이거 언제까지 할래? 이거 언제까지 개선할래?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원석 위원  상당히 저는 행정적으로 박수 받아야 될 행정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여러 어떤 환경 민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원석 위원  이 건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좀 이렇게 여러 개 과가 협업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 의원님들도 반드시 좀 포함시키고 업체들도 포함시키고 관도 좀 들어가고 관변단체까지 좀 들어갔을 때에 전체적으로 협업해서 이렇게 뭘 개선시키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면 유지도 오래 될 거 같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전원석 위원  그렇게 좀 확장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번에 그걸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삼아 갖고 앞으로 의원님들, 지역 업체, 여러 부서 이렇게 협업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예.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87페이지부터 49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니, 관장님은요?
○관리계장 임미희  관장님이 자녀분이 코로나로 격리되셔 가지고 격리돼서 오늘 같이……
전원석 위원  그래 마이크 켜이소. 을숙도문화회관이 보니까 여러 가지 시끄럽대 보니까……
○관리계장 임미희  어떤 내용……
전원석 위원  직원들끼리 투서하고 투고하고 그래가 감사받고 몰라요, 내용?
○관리계장 임미희  그런…… 그렇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잘 지내면서 웃으면서 투고하고 고발하고 이래 하는 모양이네, 삭 웃으면서 자기야 이러면서 팍 고발해 버리고 이러네……
  그것도 하위직 공무원들끼리, 아이고 참 내, 그래 관장님한테 할 말이 좀 있었는데 관장님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도 잘 알겠나마는 어쨌든 밖에 이상한 소리들 안 들리도록 직원들 좀 단속들 하세요.
  아무 것도 아닌 내용을 그거를 사진을 서로 찍어 가지고 감사실에 시에 보내고 뭣이, 아이고 무슨 말인가 알지요?
○관리계장 임미희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잘 좀 하이소 좀.
○관리계장 임미희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전달하이소?
○관리계장 임미희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미희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유동철  박정순
  전원석  윤보수
  최영만  송샘
○출석 전문위원
  엄 정 옥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안전도시국장진인수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박봉갑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소교육과장신순희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이미경
  세무2과장허경원
  민원여권과장박명옥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다대도서관장강유원
  감사계장이수성
  관리계장임미희

【보고사항】
○의안회부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1년 5월 2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일 부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을 6월 3일까지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