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
3.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장재희·채창섭·신현수·송샘·조재영·한정옥·윤보수·전영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윤보수·이임선·조재영·신현수·강현식·한정옥·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3.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윤보수·양기주·조재영·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강현식·김민경·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4.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장재희·채창섭·신현수·송샘·조재영·한정옥·윤보수·전영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민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민경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목욕비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등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목욕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목욕비 지원 방식 및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목욕비 지원 카드 사용을 위한 관내 목욕업소와의 협약 체결과 목욕비 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배부대장 및 협약 체결 업소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김민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목욕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지원방식 및 지원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관내목욕업소와 카드 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 내용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환수처리, 대장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목욕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목욕비 지원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에 해당되므로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민경 의원님과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2페이지 제3조에 목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대상이랑 예산이랑 어느 정도가 나올지에 대한 그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통합급여가 되면서, 4대 급여가 되면서 이제 급여 부분이 나눠졌는데 생계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 이 두 분, 2개 구분에 대한 대상이면서 연령은 70세 이상입니다. 예산은 1억 7000 정도 됩니다.
김민경 의원  조금 더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올 추경에 3회 반영되는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매년 한 3억 정도의 예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럼 추가로 한 몇 명 정도에 어느 정도씩 이렇게 매달 지원이 되는지……
김민경 의원  관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자가 지금 현재 54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100%는 어떻게 다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 되지만 또 일부는 해당이 조금 안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계속 추이를 살피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김민경 의원님,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걸 이래 해 주셔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목욕권 신청서 이거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럼 이거를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이걸 지원을 못 받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네.
정삼균 위원  그럼 아까 이거 5400명 정도 된다는데 귀찮아서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급여의 원칙이 신청주의입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를 그럼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문자를 보냅니까, 아니면 우편물을 보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이거는 지금 기존 지자체가, 한 53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삼균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불용분이 생기지 않게끔 복지통장님이라든지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저희들이 각종 구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하구 관내 전광판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홍보를 해서 불용분이 생기지……
정삼균 위원  홍보는 그리 하는데 일단은 그니까 본인이 동사무소에 와서 직접 신청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네. 대리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삼균 위원  아, 대리도 가능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정삼균 위원  하여튼 가족이나 본인이 일단은 신청해야 된다, 아마 처음이라서 금년에는 좀 신청이 좀 적겠구먼, 그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잘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 되면 또 우리 목욕탕도 조금은 이렇게 활성화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목욕탕이 지금 폐업을 해 가지고 우리 아파트 앞에도 있다가 폐업을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민경 의원님, 우리가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경 의원님이 이 대표발의하신 근본 취지, 목욕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욕 한두 번 시켜준다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하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민경 의원  아, 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희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이게 목욕문화가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지 증진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욕문화가 조금 더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대표발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대표 발의하신 만큼 그 차후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경 의원님,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윤보수·이임선·조재영·신현수·강현식·한정옥·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기존에 활용 중인 복지 정보 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 체납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 및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기가구 발굴 등을 위한 납세자 관리 대장 정보 제공 요청과 위기 가구 관리대장 작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의뢰와 위원회 설치,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유지 의무 준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유영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체납자 현황자료 및 복지위기정보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관리 및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납세자 관리대장 요청, 위기가구 관리대장 작성, 관리대장 작성 협조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조사연구 의뢰 내용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지원 안내 및 홍보를,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의무,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살펴보면 납세자 관리대장에는 체납정보 외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현황이 제공되지 않아 100만 원 이하 체납을 기준으로 저소득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사회보장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체납정보는 여전히 개인의 민감 정보로 체납정보를 활용하여 복지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할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체납관리 부서의 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정리 등 전 과정을 복지사각지대 발굴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체납관리 부서 실태조사 시 민원 발생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안내문을 첨부해야 한다는 부서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복지사각지대에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도움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기존의 복지위기정보 외에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8조의3제3항에 의거한 관리대장을 또 하나의 지표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복지 사각지대 지금 생계급여 대상자나 기초수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기정보 39종이 있는데 그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 6회 정기발굴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분들은 여기 지금 사회보장 급여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 틀린데 저희들이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긴급복지제도라 해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을 선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제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사업하다가 이게 그거 돼가지고 단전 단수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세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돈 다 빼돌려 놔놓고 부도내면서 다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전부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걸 다 지원해 주려면 솔직히 지금 우리 사하구의 예산을 가지고 약 70%가 지금 복지 쪽에 다 가버리고 직원들 급여 이런 거 하고 나면 실지 우리 이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 주민들, 국민들도 혜택을 받으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도로 포장이다 아니면 하수구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게 해야 되는데 다들 아마 우리 구의원들 느낄 거예요.
  그런 돈이 지금 없어가 못 하는 판국에 전부 다 복지 쪽에다 다 돈을 이렇게 해주려 하면 과연 그럼 우리 사하구가 그래 안 해도 지금 사실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예산 자꾸 늘어나고 그럼 어떻게 하는지 나는 지금 궁금한 게 너무 이거 이렇게 생계급여나 기초수급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없다면 충분히 이런 걸 해가 해야 되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거 대상자들 아닙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지금 저희들이……
정삼균 위원  그분들이 대상자인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기존 죽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체납 정보를 또 활용을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최근에도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지 않게 또 이런 가구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또 이런 체납 정보를 이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또 체납 정보를 통해서도 조금은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업무가 조금 늘어난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또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생계급여자나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실지 다른 데 쓰고 얼마든지 체납하고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유영현 의원  물론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 조례는 없던 지원을 새로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복지시스템 안에 잘 캐치가 안 되는 분들을 세금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 보자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제도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해주는데 그 제도가 사실은 지금 보면은 내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이거 생계 급여나 이런 거 받기 위해가지고 사실 같이 살면서 이혼해가지고 주소지는 따로 해 놔놓고 사는 그런 것도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나는 이거 세금 체납한 거에 대해서 이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 준다는 거는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그 세금을 체납했는지 진짜 생활이 정말 어려운 건지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사실 100만 원 소액인데 저희들은 어쨌거나 이 생계형으로 해서 정말 소액 체납자들의 현황 자료를 보고 정말 생계형 체납자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원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생계형 체납인데 아까 생계 급여나 기초수급 대상자들 그 돈 받아가 자기들 생활하고 이거 체납하면 그건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걸러냅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지 이분들 결론적으로 내가 볼 때는 단전, 단수, 단가상 이분들이 대상이 거의 다 많을 거예요.
  프로테이지는 안 해봐도 그 사람들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돈도 못 내고 사실은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하다 보니까 우선에 이 세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체납을 해도 크게 자기한테 당장 불이익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다른 걸 내가 다른 업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이리 문제 생기는 게 파생돼서 물어보면 세금은 우선 당장 나한테 지금 압류 들어오거나 나중에는 들어오더라도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 돈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근데 세무 부서에서 사실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 복지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관리하는 데 현장에 직접 나가 봅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지금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생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재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산상으로만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제 진짜 가보고 주위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지 실지는 전산상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하면은 문제점이 많다니까 내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제는 조금은 사실은 저는 이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다 보면 우리 사하구 어디 일할 돈 없습니다.
  참고로 좀 해가 잘 선정이 대상자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유영현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회원도 오래 했고 했는데 거기서 위기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그게 연체가 되면 관리사무실에서 동에다가 또 의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낼 수가 있더라고, 그래 중요한 거는 그 주택 많은 데, 주택은 주위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데이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쪽으로 그거는 좀 했으면 하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정삼균 위원님 말씀이 왜냐하면 워낙에 이 복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진짜 시설비용이 줄어드니까 그 사업들을 못하게 되니까 돈만 없다 하고 하니까 그런 염려 하에 말씀드리는 거 맞고요.
  전기나 수도는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단수가 되고 단전이 돼요. 그래서 바로 알 수 있고 세금은 안 내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더 복지, 우리 유영현 의원이 이걸, 이걸 발의하는 이유는 좀 더 촘촘하게 챙기자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내용이, 그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지금 이런 게 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한정옥  하고 있는 데서 좀 더 촘촘히 챙겨서 이런 거 놓치지 말자는 뜻 같은데 우리 유영현 의원님 맞습니까? 대표 발의하신 그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현 의원  예. 그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있는 복지 제도를 혹여나 모르고 이용을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좀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보자는 취지이고요.
  그 찾는 방법으로서 세금 체납 부분을 이번에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도 그런 근거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삼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아요. 안 내요. 그런 게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늘 세금으로, 그런 거를 잘 챙겨서 그런 또 그런 부류하고 정말 어려워서 힘든 사람을 정말로 취지는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함이지 우리가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 챙겨갖고 그렇게 실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유영현 의원님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입법 취지를 잘 들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또 더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더 있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보면 38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법」 제2조제2의 제3조네요. 의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사회보장정책 수립 추진에 의해서 관리자가 필요하면 체납자 인적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지금 요 말이 좀 충동 참 충돌 되는 거 같아요. 이미 「사회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인정된 서류가 지금 현재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몇 쪽이지요?
양기주 위원  지금 현재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법」에 의해가지고 요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요래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 그렇지요?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본 위원 의견은. 이미 「사회보장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미 그 안에 발굴된 대상자가 체납자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별도로 지금 체납자 관리 대장을 갖다가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청해서 그죠, 다시 그분들이 체납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에 따라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지 아닌지를 선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유영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지요?
유영현 의원  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이미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이미 체납자는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체납자, 체납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상자는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그 정보는 지방세, 지방세의 체납 정보는 거기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자기들도 체납정보망이 있습니다.
  그 정보망을 저희들이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걸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양기주 위원  그걸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네.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보면은 검토 결과를 잘 읽어보면은 관리 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 보류된 자거든요.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요래 돼 있거든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4조에 그래 돼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돼 있다 그래 되어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양기주 위원  그럼 뭐냐 하면은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미 없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근데 저희들이 공공데이터 말고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세무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세무 부서에서 납세자 관리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납세자 관리 대장을 자기들 지방세 정보통신망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력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그래서 4조를 이렇게 납세자 관리 대장 요청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기존 받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따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납세자 관리 대장을 저희들이 징수법에 따라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무 부서에.
양기주 위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갖다 발의를 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네.
양기주 위원  이 문맥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차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지요?
유영현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 3 그리고 말씀 주시는 제38조의 3에 5항에 3호 부분을 보면은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 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금 체납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자 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곤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에 기반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그런 설명을 갖다가 이게 부수적으로 여기 딱 적어줬으면 그죠, 이해가 잘 될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그 부분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 조항을 한번 보시면 그런 관리 대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3항이 아니고 5항을 해야지 그러면은,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의안번호 151호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과 사회복지법인 내원에서 각각 위탁하여 운영 중인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0월 22일 자, 2023년 11월 3일 자로 만료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새로운 운영법인을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다대2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 2676㎡이며, 복지관 활동 구역은 다대2동, 당리동으로 2개 동입니다.
  현 위탁법인이 1998년 10월 23일자로 위탁법인 선정되어 7회째 공개 모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다대1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 3280㎡이며, 복지관 활동 구역은 다대1동, 하단1동으로 2개 동입니다. 현 위탁법인이 1998년 11월 4일 자로 위탁법인 선정되어 7회째 공개 모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상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2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와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에서 각각 위탁하여 운영 중인 우리누리 지역아동센터와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8월 13일 자, 2023년 9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새로운 운영 법인을 선정하고자 「부산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운영 사무에 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누리 지역아동센터는 감천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1, 2층의 규모로 연면적 약 291.4㎡이며, 아동 정원은 29명입니다.
  현 위탁 법인이 2013년 8월 14일 자로 위탁 법인에 선정되어 2회째 공개모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는 신평1동에 소재하며 지상 3, 4층 규모로 연면적 약 280㎡이며 아동 정원은 25명입니다.
  현 위탁 법인이 2011년 10월 1일 자로 위탁 법인 선정되어 3회째 공개모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및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위탁 운영에 따라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지역아동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두송 및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두송 및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기간이 2023년 10월 22일 자 및 2023년 11월 3일 자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두송 및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법인 선정 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선정·위탁하여 두송 및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누리 지역아동센터,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8월 13일 자 및 2023년 9월 30일 자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수탁운영법인 선정계획에 따라 수탁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선정·위탁하여 우리누리 및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두송·몰운대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윤보수·양기주·조재영·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강현식·김민경·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현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음주청정구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음주청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음주로부터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4항 음주청정구역의 정의 부분은 삭제하고 제3조의 제목 “음주청정구역 지정”을 “금주구역 지정 등”으로 제3조제1항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고 제3조의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일괄 수정하고 같은 항 중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2년도 사하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하구 고위험 음주율이 2021년도 7.5%, 2022년도 13.1%로 부산광역시 12.1%보다 높으며 2022년 전국 중앙값 11.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기존 조례를 강화하고 금주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향상 및 건강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금주구역 지정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금주구역 지정 전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현수 의원님과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공간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들었거든요.
  부산에서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금주구역 지역 예상지나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현재로 저희가―건강증진과장 황정욱입니다.―지금 민락수변공원 관련은 금주구역 지정은 수영구에서는 올 4월에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금주구역 조례는 작년 연말에 통과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주요 지역을 수변공원으로 하였습니다. 수변공원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원인데 거기가 수변공원이 아니고 술변공원으로 지금 탈바꿈돼 갖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야기를 시키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 되었고 저희 구는 현재로 음주 청정구역이라 해서 현재로 7개 공원이 현재 청정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근데 지금 금주구역으로 하다 보니 음주청정구역을 삭제하니까 저희들이 그 구역을 지금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 지역 상권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주민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서 이 지역에 과연 그걸 서로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하고 현재로서는 조금 지금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차후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이 지역이 정말 심한 민원이 생긴다, 민원이 생기면 생길 수 있는데 그다음 또 차후 문제가 사실 인력 문제, 예산 배정 문제, 그런 문제가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단속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력 저희들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조금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지역 지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아무튼 신현수 의원님, 아마 음주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발의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은 일단 본예산 때 현수막 관련 예산은 빨리 기획실하고 협의해 갖고 올리시고 특히 수변공원, 이임선 위원님 말씀하신 수변공원도 그렇고 부산에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롯데백화점 후문에도 똑같이 없어졌습니다. 깨끗한 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 사하구도 무분별한 술을 드시는 공간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인건비에 대한 추가는 들겠지만 충분히 계도가 아닌 과태료 위주로 한다면 오히려 인건비를 쇄신해서 우리 구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본예산 때 예산을 꼭 편성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경제진흥과와 협력을 해서 사실은 공원에 애완견들 데리고 나와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주, 하나는 애완견 배설물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콜라보네이션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존에 있는 걸 일부 개정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 이듬해 추가되면서 기존에 이제 제3조 1항, 2항은 법적으로 이렇게 효능을 둔다고 치고 근데 3항이나 4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청정구역이 아니라 금지구역 이 부분에 과태료가 딱 정확하게 매겨진다라고 지정이 돼 버리면 3항, 4항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이거는 일단은 종전에는 음주청정구역 하면 하나의 어떤 실체적인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강현식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지금은 이제 금주구역이라는 법적 어떤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여기 3항, 4항은 한다 하면 이걸 지금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는.
  지금 우리가 흡연 같은 경우도 이 지역이 되어 있고 전부 다 고시를 다 했거든요. 고시를 해 갖고 지하철 부산시, 부산시 전역 지하철은 제가 시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제가 고시를 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지하철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고시를 해야만이 과태료 규정에 할 수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기존에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었던 구역인데 이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이제 강력한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들어가고 다음에 이 지역은 우리가 지하철이면 지하철, 저희 관내에 지하철 역사가 몇 개 있지…… 지하철 역사가 12개 역이 있는데 저기에다, 이 12개 역에다가 저희들이 고시를 해야만이 법 테두리에 들어갑니다. 그 과태료 조항에 할 수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이거는 시기적으로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음주는 저희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관대한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시민의 어떤 기본권과 행정의 제재권과 서로가 맞부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시민들이 스스로 인식 개선을 하고 술을 절주하는 금주보다 아예 술을 안 마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주하자는 그런 의도도 많이 있습니다.
  금주가 이제 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생기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다 보면 어떤 만성질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질병 문제도 있고 그런 사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법이 더 강력하게 신설된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행복 추구권도 있는데 음주도 나의 그걸 그 행복권까지도 국가에서 제재를 가한다는 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렇죠.
○위원장 한정옥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하고 과태료까지 먹인다 하면 정착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시간이 오래 걸리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의 권한이 관리 의무도 있고 또 시민의 기본권도 서로 맞부딪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이걸 어디로 정해야 되는 건지 구역을 정할 때 굉장히 심도 있는 구역을 정해야 될 것이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또 과태료를 순순히 나가 주소를 대줘가면서 인정하기까지는 어려운데 쉽지 않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신현수 의원님,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현수 의원  예. 설명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다대2동 보면 오일장이라고 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 근방에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데 초등학교 학부형 회장께서 또 발의하기 전에 민원이 오일장에서 낮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고 참 모양새가 아이들 통학하는데, 좀 그 민원도 들어온 시기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특정인을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례만 해놓고 차후에 위원님들 지역에 문제되는 데는 그 지정을 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게 진행 상황입니다.
  아직 이게 조례만 발의만 하는 거지 제가……
  답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아이구 우리 신현수 의원님,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거 공청회 할 때는 꼭 발의하신 신현수 의원님이 그 지역에 꼭 어디서 하시든지 참석을 해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음주행위를 한 사람은 5만 원인데 음주행위를 뭐 어떤 정도까지가 허용이 됩니까?
  그냥 소주 한 잔만 먹어도 행위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많이 먹어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한 잔도 들어갑니다.
정삼균 위원  한 잔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하구에서 아까 검토결과 고위험률이라는데 사하구에서 왜 이리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이게 저도, 사실 저도 이걸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지난해까지는 8월부터 12월 달까지 조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조사를 하는……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왜 사하구에서 이렇게 많이 음주가 나왔나, 그걸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혼술, 혼술이죠.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니까……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 사하구가 사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하여튼 소득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래가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거 나 검토결과 이거 고위험 음주율이라는 거는 나는 사실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게 한 번에 술자리에 남자 일곱 잔이면 소주 한 병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도 어디 가면 소주 한 병 먹어요.
  그걸 통계로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사하구가 높다 하는 이거는, 이거는 나는 좀 검토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과연 이게 어떻게 정착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마는 잘 하셔가지고 진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 돈 내라고 하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바로 뺨따귀 맞거나 그럴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이게 시기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흡연 같은 경우도 한 20년 걸렸습니다, 정착하는 데.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금연이, 금연이 건강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강에는 금주보다 흡연이 더 나빠요.
  흡연하는 사람들 흡연 비장소에 가서 한다고 벌금 못 매기잖아요.
  어떻게 매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20년 전보다 흡연율이, 예년에는 우리나라 흡연율이 30%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10%대로 내려왔거든요.
정삼균 위원  지금요. 나이 드신 분들은 흡연을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은 통계 한번 봐보세요. 흡연율이 늘었어요. 30% 늘었어요, 과장님.
  지금 잘못 아시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자기 건강 때문에 이걸 흡연을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치, 사회 모든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흡연율이 30% 늘었어요, 과장님.
  그거 지금 단속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5만 원 이걸 단속한다고……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 의원님, 그리고 황정욱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실에서 발의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정책지원관 법정 인력 충원에 따른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으로 2023년 7월 1일 증원 예정인원은 5명입니다.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민법」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되는 자치법규를 개별적으로 개정할 경우 입법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다수의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총 1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관을 둘 수 있다.”에 따라 정책지원관 인력 충원을 위해 총 정원 963명에서 968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액이 851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총액 882억 원 대비 31억 원 여유가 있고, 비용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연평균 1억 9831만 8000원의 인건비가 발생되어 기준인건비 내에서 예산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 정책지원관 법정 인력 충원을 위한 우리 구 공무원 증원 조정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민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사하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하구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나이규정에서 “만”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다른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조례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개정방식을 통해 개별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우리 이거 순수하게 정책지원관 인력 충원이다,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위원장 한정옥  우리 세 사람 갖고도 충분히 하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또 다섯 사람이나 해갖고 그면 2명 중에, 두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인건비를 구태여 이렇게 꼭 책정해서 그래 충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또 증원하라는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2분의 1 범위에서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2분의 1 미만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게 기준인건비 반영, 정원으로 반영해야 되는 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단 정원으로 잡아는 놓고 실제로 채용하는 거는 추후에 연차적으로 채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까지 만약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원으로 반영을 하지 않으면 기준인건비가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원만 일단 정해지면 당장 내일이라도 정원은 충족 안 해도 되고 차후에 서서히 할 수 있고 이번에 안 되면 그게 다음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지금은 정원만 반영하는 거고 실제 채용은 추후에 차근차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물론 많은 인원이 충원돼서 2 대 1로 해서 딱 붙어서 하면 더 잘하겠지만 지금 있는 인원 갖고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좋은 점, 나쁜 점이 또 있어요.
  도움을 주는 거는 좋기도 하지마는 우리가 또 우리 위원들도 홀로서기가 되어갖고 열심히 해갖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계속 내거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좀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데 자꾸 인건비만 자꾸 늘어나는, 우리 사하구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다면 구태여 여기서 안 할 이유가 없지마는 나름 이렇게 평가해 본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인용법령인 「도서관법」이 지난 2022년 12월 8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행화 하여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 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가 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 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가 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이유는 우리 구 청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예술, 강연, 그 밖의 구민복지 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용 범위 및 사용 시간을, 안 제3조에서는 사용료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용 신청과 제한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사용료 반환과 요금 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이며 예산 조치 및 합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우리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복지 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사용범위 및 사용시간을, 안 제3조에서는 사용료 및 감면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 허가의 제한 및 취소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용료 반환, 징수한 요금관리를,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용자 준수사항, 권리의 양도금지,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53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청사 시설물을 구민복지 증진과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고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뒤에 보면 별표에 청사 시설물 사용료를 왜 2시간 기준인데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규정한 사유를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재무과장 박명준  아, 요금 변동이 수시로 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조례에서는 큰 범위만 정하고 하위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가지고 이거 저번에 내가 이거 행감 할 때 한 거는 무분별하게 이걸 사용하는 빈도가 있어 가지고 좀 이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2청사 대강당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그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금번에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대관료가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거 조례를 보면 대관료는 무조건 부과해야 된다 그렇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현재까지는 무료로 대관을 신청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유료인데 일정 부분에서 또 사유가 있으면 감면할 수 있다 요 정도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우리 구민이 신청하게 되면 지금 사용료를 2시간에 1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우리 구민이 신청하면 50% 감면하는 걸로 그래 만들 겁니다.
양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재중이신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대신해 김혜미 청년지원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계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청년지원계장 김혜미  반갑습니다.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은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4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 시행,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8조는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위원회의 설치‧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1조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관과의 협력, 사무의 위임 및 위탁,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자격증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청년의 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제고하고 미취업 청년 등의 창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7호에서 응시료 지원 대상 자격증 종류를 “어학시험”에서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검정시험”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6조제8호 청년의 창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시행,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 지원사업 및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일자리 관련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관련을,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및 위탁, 행정적 재정적 지원내용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적에 대한 포상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시책과 취업지원 사업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 도모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분야를 자격증 지원 분야로 확대하여 청년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제고시키고 미취업 청년 등의 창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6조제7호의 “어학시험응시료 지원”을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검정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안 제6조제8호 “청년의 창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어학시험응시료 지원 분야를 자격증 지원분야로 확대한 것은 청년의 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켜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의 창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청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50/10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등의 창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미 청년지원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허경원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허경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여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으로 조례안 제2조 중 「도서관법」 제28조를 32조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2조 중 「도서관법」 제30조 3항을 34조제3항으로 개정하며 조례안 제5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및 제58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4조 및 제67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중 “「도서관법」 제28조”를 “「도서관법」 제32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2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58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및 제67조”로 변경, 안 제12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30조제3항”을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13.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4.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입니다.
  평소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3호와 제154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23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새로운 운영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은 장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1621㎡ 규모이며 평생교육, 취미 및 여가, 건강증진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에서 2018년 10월 1일부터 최초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이로운에서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0월 31일 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새로운 운영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당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인 소유 건물로 1층, 3층, 4층을 상담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면적 326㎡ 규모이고 위기청소년 발굴·상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안전망, 지방상담,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괴정동 대티 까치어울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206㎡로 학교밖청소년의 상담·교육·급식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로운에서 2015년 11월 1일 부터 공개모집 2회, 연장 1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청소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선정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선정·위탁하여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0월 31일 자 및 2023년 12월 31일 자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선정·위탁하여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5호와 제156호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따라 위탁기간이 11월 30일 자로 만료되는 동백어린이집과 12월 6일 자로 만료되는 롯데캐슬블루어린이집 그리고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e편한햇살어린이집의 운영을 공개경쟁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수탁자를 선정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5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 등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보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리고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155호와 같이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 등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당리동 317-52번지 외 2필지에 건립 중인 당리동 복합센터 내 3층에서 7층 규모로 연면적 1575㎡ 이고 주요 시설은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실, 강당,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공동육아 나눔터를 포함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방법은 공개경쟁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백어린이집, 롯데캐슬블루어린이집, e편한햇살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3년 11월 30일 자, 2023년 12월 6일 자, 2023년 12월 31일 자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를 선정·위탁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 중인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가 연내 완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가진 법인 및 단체를 선정·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위탁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이 원장님이 계속 이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날짜가 되면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신청해서 경쟁자가 없으면 자기가 하는 거고 이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그건 아니고요. 신청자가 없으면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지금 재공고하고 없을 시는 지금 이 원장님이 계속 할 수…… 다시 신청을 해서 자기도 다시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만약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원장님께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면 같이 이번 신청 기간에 신청을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청을 해서 다시 재…… 그 조건이 되면 자기가 다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 구는 현재 계속, 한 번 했다 해서 재위탁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 조건에 맞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 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위원 아닌 의원
  김민경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건강증진과장황정욱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청년지원계장김혜미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김민경·장재희·채창섭·신현수·송샘·조재영·한정옥·윤보수·전영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유영현·윤보수·이임선·조재영·신현수·강현식·한정옥·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신현수·윤보수·양기주·조재영·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강현식·김민경·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6건 5월 2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