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하구의회(폐회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0월13일(목)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8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곽소득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구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업무 추진에 따라서 북구 엄궁동과 사하구 하단2동에 걸쳐서 건립 중인 부산종합 화물터미널 부지가 2개구에 연해서 위치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나 입주업체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청취 첫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 경계 조정 구역은 부산종합 터미널을 건립 중인 지역으로서 96년도 10월경에 공사완공시 각종 공부정리 등 입주업체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부산종합터미널의 부지 19만1670㎡ 중 83.7%인 16만429㎡는 북구 엄궁동에 속해 있고 이 중 16.3%인 3만1240㎡는 우리 구 하단2동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공사완공 시에 터미널 내의 주요시설 및 각종 공부정리 등 입주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단2동 지역의 터미널 부지 및 인접한 도로나 하천 구거 등 4만5366㎡를 북구 엄궁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둘째줄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규모를 보면 우리 사하구는 면적이 38.89㎢이고 북구는 74.13㎢입니다.
  인구와 동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체 수입 관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입조정하는 면적은 0.045㎢로써 우리 사하는 줄고 북구는 느는 것으로 조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와 동 이 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 수입 관계는 그 동안의 지방세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 등을 합해서 년간 800만원 정도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후가 되면 면적은 우리 구가 38.845㎢가 되고 북구는 74.185㎢가 되며 인구와 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시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종합화물 터미널 부지가 2개 구에 걸쳐 있어서 공사완공시 각종 공부라든가 이런 게 일원화가 되면 주민의 행정관리 및 편의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편의제공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1개 구로 경계조정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단점으로는 구의 면적이 적어지고 재정수입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황으로 보면 화물터미널 부지 및 편입지역은 84년도부터 87년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립한 인가가 없는 나대지로써 현재 화물터미널 주요시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구청 간의 거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러할 때 지역의 의견은 우리 하단2동장이라든가 구청이 검토한 내용 그리고 편입받는 지역의 북구 엄궁동이라든가 북구청의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번별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조정하는 지역의 전체 필지는 22필지인데 대지와 전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도로, 구거, 하천, 임야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지번별 조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맨 뒤에 참고자료가 붙어 있으니까 부산종합 터미널 공사개요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도10월부터 96년도 10월까지 3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0억 정도 계산이 되어 있고 시행자는 부산종합 화물터미널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주요시설로서는 하치장 세 군데, 알선업체 사무동, 관리 사무동, 숙박동, 우수침전지, 폐수처리장, 소각장, 부대시설 4개소 이런 내용으로 대략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곽소득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완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간경계조정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신우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
○류차열위원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가 대지 주인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 화물터미널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류차열위원  전체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약 1만 평에 대한 대지의 소속이
○총무과장 곽소득  소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맨 뒤에 붙어 있는 대지하고 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고 그 다음에 하천, 도로, 구거, 임야 이것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바뀌어졌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민간 투자사업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까?
  민간……
○총무과장 곽소득  부산시에서 발주를 해서
○류차열위원  부산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화물터미널은 관리를 앞으로 부산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 관계는 공사가 끝나고난 다음에 진행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 밖이라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류차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체킹은 부산시가 하고 사업은 민간기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면 지금 1만 평에 우리 구 재정수입이 평당에 80만원이다 해서 연간 800만원인데 앞으로 1만 평에 대한 부분적인 시설을 했다 할 때 우리 재정수입이 평당에 800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8,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10년을 계산하면 8억이라는 금액을 손실을 본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면적축소 및 재정수입에 굉장한 피해를 보는 사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 북구청과 부산시가 10년 동안 8억이라는 금액을 재정수입에서 적자를 보는 상태니까 무슨 대안이 있느냐 하는 행정측면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부산시에서 부산화물 터미널 이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수입도 물론 고려를 했겠지마는 부산시 전체 화물운송 관계에 대해서 그 체계를 갖다가 보다 양질의 실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느냐! 먼저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한 이 화물 터미널 면적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인가가…… 공사가 벌써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여기에 대해서 딴 무슨 영리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거나 이것이 현재로서는 인가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시에서 북구와 서로 협의하라 하는 내용 뒤의 도면에 붙어 있는 푸른 색으로 된 이것만 저희들이 주는 것 보다는 우리 구 실익을 위해서는 옆에 붙어 있는 도로도 함께 줘 버려야만 우리 구로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적게 드는 것이지 그래서 실지 영리가 나올 수 없는 것, 옆에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바로 북구의 도로변에 있는 수벽에 대한 언덕바지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현 여건으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조정한다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거기에 포함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딴 시설을 별도로 하기는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상 어렵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재정수입이 10년간 거의 8억이라는 근사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8억이라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 8억이라는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 부산시와 북구에 우리에게 이만한 손실되는 재정수입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8억이 아니고 1년에 800만원씩 볼 것 같으면 10년동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는데 현재 평당에 80원 해서 1만평이면 연간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면 재정수입이 평당 800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년간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럼 10년이면 8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10년동안 우리가 8억이라 하는 재정수입을, 소위 말해서 손실을 본다 대차상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측면에서 강구를 해 봤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물터미널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수익성이 있는 사업보다도 전체 화물유통을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됐다 보니까 이 운영을 시에서 하는 관계상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 안 했습니다.
○류차열위원  아니 일단 1만평의 행정구역을 북구에 우리가 편입을 시키면 세수가, 재정세입이
○총무과장 곽소득  북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류차열위원  아니 그렇게 행정구간이 북구로 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조정개편이 되면 이게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0만원 같으면 공사가 끝나면 그게 100만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모든 세금과 1만평의 이용도를 보면 연간 모든 세금이, 국가나 지방세금이 8,000만원쯤 나와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10년동안 8억인데 우리가 8억이라 하는 전체금액은 아니겠지마는 근사치가 나오는 금액을 사하구가 소위 재정수입을 증가해야 되는데 알고도 그냥……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었어요.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저희들이 북구로 조정을 하겠다 하는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재정수입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이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양평동이나 양제동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종합 터미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제동이나 양평동에 가면 대단위로 크게 합니다.
  이것은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가 수입도 있고 물론 있겠죠.
  이 사항이 지금 현재 년간 800만원 우리가 세수증대가 되는데 그 이용도가, 공시지가가 높아질 수 있는 형편은 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0년동안에 약 8억이라 하는 세수가 증가돼도 뭣한데 증가되지 않는 사항으로 조정해 편입해 주는 쪽으로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느냐! 없으면 없다하고, 없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안해 봤다 하면 그뿐이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은 이 검토를 할 때 1차 목적이 재정수입도 고려돼야 되겠지마는 원 행정의 목적은 주민의 편익증진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조정안을 낸 것이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어가면서 여기에 어떠한 수입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 관계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류차열위원  년간 800만원이라는 세수증대로 재정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야기인데.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검토가 됐습니다.
○류차열위원  지금 조정 시 장·단점을 보면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 면적의 축소 및 재정수입 감소라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지, 반대사유 내용에는 그러면 우리가 1만평이라 하는 것을 조정, 편입해 주고 나면 우리는 세수만 감소되는 현상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느냐!
  정부방침에서 터미널 사업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는데 우리 사하구로 봐서는 재정수입이 소위 말해서 감소된다, 800만원이라도 현재로 보면 앞으로 10년후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감소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현재의 법규상 관리하고 있는 그 측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류차열위원  아무 그것이 없다!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해 봅시다.
  제일 후면에 붙은 쪽에 방금 곽소득 과장께서 여기 도로하고 언덕바지하고 이것은 이미 가지고 갈 때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의견청취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밑에 까맣게 지금 해 놓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 번 밝혀 보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푸른 색으로 된 것이 아니고 까만 것으로서
○류차열위원  까만 거 밑에 선 이래 갔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지금 이대로 편입해서 조정에 넘어가면 곽소득 과장이 이야기한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도로관계하고 언덕쪽하고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제가 설명드린 그……
○류차열위원  그대로 넘어갑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류차열위원  그럼 설명한 것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의견청취서 내용은 약 1만평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밑에 있는 도로하고 이것은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곽소득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포함한 면적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류차열위원  지금 곽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의 관리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줄어드는 것입니다.
○류차열위원  줄어들면 여기 뒤의 항목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줄어진다 하고 기록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연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금 설명에만 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약 1만평이라 하는 것을 조정구역에 넣어주고 여기에 필요없는 도로관리도 북구로 편입을 해 준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것은 제가 도면을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다 보니까 나오는 추가 보충질의인 것 같은데 저는 도면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믿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이것을 추가로 넣어줘야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제안설명 내용에 이 도로가 다 포함돼서 면적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이 면적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아, 그렇다면 그렇게 도로면적이라든지 내용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하단동에서 꺾어 내려오면서 1만평이 부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 밑의 부지도 이렇게 해서 그어놓은 것은 지금 사하구청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까만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입니다.
○류차열위원  위쪽 까만 이것은 사하구청에서 임의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북구에서 지어낸 건의안 그것
○류차열위원  이것은 사하구청에서 편리상 이렇게 만들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우리의 실익을 높이기 위해서
○류차열위원  언덕바지라도 제가 보니까 몇 평 되느냐 하면 약 2000평 되겠네요.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그것을 사용하려 그러면 사용비보다도 축대값이 확실히 더 들어갑니다.
○류차열위원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마는 2000평가지 포함해서 전체 1만평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포함해서 평수로 할 것 같으면 1만3,600……
○류차열위원  도로부지 이것까지 넣어서 약 1만3천 얼마라 하는 아까 국장님 말하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설명내용이 조금 차이가 (청취불능) 통계가 나와 있고
○총무과장 곽소득  아닙니다.
  저희들은 북구에서 달라고 하고 시에서 얼마한다 해서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북구가 얼마를 요구하든간에 우리는 현재의 도시계획시설 하는 옆에 인접된 경계를 봤을 때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화물터미널에 속하는 파란 선 이것을 근본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안에 들어가 있는 의견청취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곽소득  아닙니다.
  그것은 북구에서 요구하는 경계구역하고
○류차열위원  요구하는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고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이 까만 선을 위에 올려놓은 것은 사하구 구청안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조정안입니다.
○류차열위원  조정안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류차열위원  구청 조정안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게 언덕바지든 말았든 큰 도로가 언덕 밑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언덕 밑이라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연구를 하면 쓸 수 있는 땅인데 2000평을 그냥 같이 넘겨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요새 언덕바지든 뭐든 땅은 땅이라, 큰 도로가에 붙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현재 지적도라는 건 평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낙동로 엄궁으로 가는 여기하고 저 밑에 화물터미널하고 표고차가 상당히 높다 보니
○류차열위원  약 20m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공사를 해서 앞으로 사용해 먹을라 그러면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운용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류차열위원  곽소득 과장!
○총무과장 곽소득  예.
○류차열위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큰 도로가에 연결되어 있는 사하구청에서 제의한 도로 언덕바지까지 다 가지고 가라 하는 대지가 약 2000평 됩니다. 죽 나오면서
  자, 이런 아까운 땅을 북구에 준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언덕이 20m 되는데 요새 언덕일수록 더 좋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요즘 도시고속도로를 볼 것 같으면
○류차열위원  우리가 이것을 공매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세수증대가 상당한 금액이 올라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왜 이 땅을 언덕바지라도 그냥 공짜로 줄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도시소속도로를 볼 것 같으면 도로를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에 경사지게 해서 노견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노견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위해서 노견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견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언덕바지의 도로는 노견이 이렇게 죽 내려가거든요.
  지금 그 노견이 옳게 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바로 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노견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든간에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이와 같은 일을 서로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어떤 시에 가면 도로가 더 확장이 될는지 노견을 다시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올는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골치는 아파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누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도 한 평이라도 우리가 언덕바지든 뭐든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욕심이야.
○총무과장 곽소득  예,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는 현재 법규라든가 규정에 있는 그 범위내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현재 노견으로써는 보호해야 될 지역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연구를 안했느냐 하면……
○류차열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 그러면 북구청과 합의가 자기들이 이 도로 노견을 가지고 가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북구에서는 노견은 자기들이
○류차열위원  안 가지고 가겠다.
○총무과장 곽소득  안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자기들이 요구하는 면적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까만 선을 그어놓고 이것까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구청하고 합의가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가지고 가겠다 하는 건지 안 가지고 가겠다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구청 간에 어차피 자기들은 화물터미널이 사하구 지역에 들어있으니까 화물터미널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편입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거기에 따르겠다 하는 것이 북구의 대략적인 실무자들간 협의사항입니다.
○류차열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실무자들 간 협의사항입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구 의회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류차열위원  그러면 곽 과장께서는 이 도로 옆에 붙은 노견까지 다 포함해서 행정구역으로 넘기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습니다.
  노견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문제를 정식 제의를 합니다.
  북구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하의 도로 노변부지 약 2000평에 대한 것을 다시 상정을 해서 재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 질의, 신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심완택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신우  질의는 총무과장한테 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총무과장한테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이용주민의 편의, 행정능률,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구에 있는 땅 1만평을 주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해타산을 한번 따져 봤어요?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우리 이용주민들이 뭐가 불편한 겁니까?
○전문위원 심완택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용주민이라 하는 것은 터미널 이용주민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하구 이용주민이라……
○신준식위원  이것은 업체를 위한 것이지 이용주민이 거기 뭐가 불편한 게 있어요, 터미널이 있고 여기가 사하구고 북구라고 했을 때 드나드는 것이 뭐가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류차열위원  관리회사가…… 행정관리에
○신준식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하구 땅 1만평을 저쪽으로 주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사람이 뭐가 불편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여기 보면 96년10월경에 공사완공시 각종 공부정리 등 입주업체불편 해소를 위해 조정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사하구는 공장부지도 없고 택지도 부족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세수도 주는 이런 상태에서 한 평이라도 더 받아 와야 되는데 어떻게 전부 행정에서는 주고 싶어서 아까 류 위원께서 애기한 것과 같이 노변부지 2000평까지 준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해득실을 한번 따져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북구하고 사하구하고 경계를 그대로 두고 그쪽은 그쪽대로 짓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나중에 재산세라도 우리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 사하구에 있는 땅 1만여 평씩을 거기다가 주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행정의 주민들의 불편해소 했는데 이게 뭐가 불편이 해소됩니까?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다소의 세금이나 이런 것은 평수에 의해서 나누어 분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뭐가 불편한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화물터미널 안에 건축을 하다 보면 북구와 사하가 경계선에 물려 가지고 건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한 동을 건립하는데 어느 번지는 북구가 되고 어느 번지는 사하구가 되고 이것이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협의가 되면 이런 것이 없을 건데 이런 것이 왜 나왔느냐 하느냐 하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저도 이 사하구에 있으면서 행정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지금 화물터미널로 언급된 이것은 우리의 안을 시에 내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나름대로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타 구하고 경계를 갖다가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 관계는 오늘 제안설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우리도 감천만의 일부는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을 이에 상응하는 면적쪽으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좋은 말씀인데 총무과장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구청장님 의견이나 동장님 의견서를 봤을 때도 자기 땅을 주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공부정리 등 입주업체 불편해소를 위해서 땅을 준다고 하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사하구든 북구든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한 대로 경계 쪽에 가서 건축이 되면 그것을 피해서 사하구는 사하구 쪽에 하든지 또 건축물이 사하구거라면 사하구에 와서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으면 얻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우리 있는 땅을 다 줘 가면서 화물터미널을 하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하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땅 1만여 평씩을 북구에 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차라리 북구의 면적이 우리보다 배는 되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는 것을 우리 쪽으로 당기라는 얘기예요. 화물터미널을
  큰 데서 왜 자꾸 큰 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예요, 작은 데서 주라는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북구에 있는 것을 사하구 쪽으로 당기세요.
○총무과장 곽소득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화물터미널을 관리하고 있는 게 2/3가 되고 북구가 1/3이 되면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에 편입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객관성을 봤을 때 너무나 우리의 이기적인 착상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식위원  총무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있고 거기는 크니까 그쪽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법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작은 데도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줘서는 안되고 오히려 거기 있는 것을 받아 오세요. 그것이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장, 류차열 위원께서 제의하신 북구에서 요구하지 않는 노변은 다시 상정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곽 과장님! 행정편의주의로 하시지 말고 우리 땅을 한 평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이는 지역이기주의, 주민이기주의가 아니라 내 땅을 내가 넓혀도 뭐할 건데 세상에 이런 자치는 없을 건데요, 높은 사람들이 위에서 누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오늘 회의는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 밖의 내용이 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좋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손판암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에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약 4만5366.3㎡를 북구로 편입한다면 감천만의 소위 장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로 편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평상시에도 감천항은 이유없이 사하구 행정지역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와 서구 경계를 보면 통상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 산 능선 내지는 고지를 가지고 경계를 표시를 하는데 유독 우리 사하구와 서구는 동양시멘트 거기에 공장이 설립된지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동양시멘트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구 경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사하구의 1만3000평을 북구로 편입해 준다면 행정편의상 감천만을 서구 장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편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곽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그것을 시에 건의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를 구본춘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부산종합 화물터미널은 두 개 구에 편입되어 있어 시민전체의 이익과 행정편의주의의 입장에서는 북구편입을 타당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거리나 교통편 여러모로 봐서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행정에 대한 편의주의의 어떤 발상아 아니겠느냐 이래서 북구와 사하구를 비교를 해 보시면 재정면이나 구세를 보아 북구가 우리 구보다 월등히 우세하고 부산종합 화물터미널 입주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공장용지 및 택지가 부족한 현 실정에서는 사하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으며 종합화물 터미널 설치예정 부지는 이미 북구와 사하구의 지번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두 개 구에 걸쳐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 면적의 축소 및 재정수입 감소 등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안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o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경계 변경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경계의 불합리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행정능률성 저하 등 여러 가지 예측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조정되어야 함에도 본안은 주민불편과 행정행위의 부작용도 크게 부각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단지 종합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적고시 되어 사업시행상의 이유만으로 우리 구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o아울러 북구의 입장으로 볼 때 종합화물 터미널 부지가 2개구(사하구, 북구)에 걸쳐있어 화물터미널 입주업체 및 공부 등이 이원화 됨으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내세울 수 있으나, 이는 우리 구 주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입주업체의 이익보호와 행정편의 위주와 발상이라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북구는 우리 구와 비교해 볼 때 자체 수입과 면적 등에서 우세하고 종합화물 터미널 편입부지와 인접지를 경계조정 할 경우 면적축소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종합화물 터미널 부지는 이미 북구와 사하구의 지번으로 분할되어 있어 터미널 건립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이용주민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는 38만 구민을 대표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견서를 채택합니다.
  1994. 10. 14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견서를 좀 더 보완하여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 안에 다른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신우          구본춘
  류차열          박원갑
  백성수          김청일
  김형호          최진판
  신준식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곽소득

【보고사항】
O의안회부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월11일 구청장 제출)
  10월1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