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28일(수)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1과
  라. 세무2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가. 사회과
  나. 가정복지과
  다. 청소과
  라. 지역경제과
3.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4.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소관)
5.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6.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구청장 제출)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1과
  라. 세무2과
  마. 시민과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가. 사회과
  나. 가정복지과
  다. 청소과
  라. 지역경제과
3.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4.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소관)
5.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구청장 제출)
6.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7.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구본춘,김형호의원외6인발의)

(14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추가변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구민의 숙원 및 당면 현안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구청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의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국 전반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총무국장 최호림입니다.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김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연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의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강우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전두호 민방위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진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안병일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이태경 시민과장입니다.
   (인사)
  죄송합니다만 총무과장은 중앙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대신 이 자리에 각계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총무계장 황해룡입니다.
   (인사)
  진흥계장 구용대입니다.
   (인사)
  통신전산계장 하진홍입니다.
   (인사)
  9월24일 중구에서 전입이 되어 왔습니다.
  질의사항은 양해하신다면 각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인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의 예산에는 동 행정 수행을 위한 동 소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국 소관의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을 디른 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

○총무국장 최호림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의 요구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호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때는 반드시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때는 예산서 페이지,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봅시다.
  1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2,9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신우  몇 페이지?
○손판암위원  19페이지.
   (「세외수입, 세무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님이……」하는 이 있음)
  아, 괜찮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럼 나중에 세무과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아니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것 하나 묻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신우  예, 세무과장
○손판암위원  예, 세무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정형진 세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정형진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중에서 금년에 개발부담금이 고액자가 환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감하게 된 겁니다.
○손판암위원  환……
○세무2과장 정형진  환부,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그러니까 패소를 한거죠.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이 액면을 환부를 해줬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감이 됐다 말이죠?
○세무2과장 정형진  예.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장은 서울로 출장갔고 황해룡 총무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 사항 44페이지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45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예산이 976만원을 감했는데 여기보면 무전기 하고 구내 방송관계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4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경조, 그러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황해룡……
○총무계장 황해룡  예. 통신계장과 진흥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통신전산계장 하진홍입니다.
  44페이지에 동 무전기 구입과 구청내 방송장치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무전기 구입은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관계로 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내 방송장치 교체 건에 대해서는 당초 시설계획은 직원들의 정서함양과 양질의 음악방송을 전실·과에 제공하기 위해서 콘솔믹서, 인버터, 리모트앰퍼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현재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활영어 및 각종 교양프로그램 VTR 방영을 해 가지고 장비운용 계획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내 방송시설과 연동시켜서 화재발생시에 전 실·과에 사이렌이 올릴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사 이전계획이 있어서 그때 설치를 하려고 이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집행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무전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감해졌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딴 물건은 전부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아닙니다.
  가격단가가 높을때는 입찰에 붙이고 한 대, 두 대 할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것 예산을 너무 과대책정한 것 아닙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현재 물가정보지에 보면 대당 가격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과대 책정을 해 놓고 실지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춰진 것 아닙니까?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구내 방송장치 교체도 490만원이나 남겼는데 돈을 남긴 것까지는 좋은데 기왕 계획을 해 가지고 했다면 예산도 있는 것을 안하는데 국제화 시대에 맞춘다는 그런 말도 어긋나는 말 아니예요.
○통신전산계장 하진홍  당시 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사 이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때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신준식위원  신청사라고 해서 1년 이내에 이전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것까지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진흥계장 구용대  진흥계장 구용대입니다.
  먼저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은 차량 한 대에 도서 1만2000권으로 매 분기별로 20개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실적을 보면 작년동기보다 년 인원수는 3만6000명으로 지금 현재 35% 증가되었고 대출이 작년보다 47.9% 증가한 4만9000여권이 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도서관의 호응도는 전 주민에게 확산 파급돼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동도서관 운영경비는 당초 종사자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작년도 년말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이 93년도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전의 이 예산은 당초 93년도 편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새마을 이동도서관도 인건비를 우리 공무운에 준해 가지고 증가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라 하는 지침에 따라서 44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 인건비는 본봉, 기말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108만원이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도서대출을 하는 개인마다 카드를 작성하고 대장을 관리합니다.
  이래 증가되는 제서식을 인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명에게 공무원과 같은 그런 급여를 지급을 해라 이런 얘기죠?
○진흥계장 구용대  예.
○신준식위원  그럼 몇 급, 몇 호봉 주는 것입니까?
○진흥계장 구용대  지금 여기는 운전기사, 서사, 보조원 각각 다른데 서사직은 지금 5급 갑류로 책정을 해 가지고 42만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5등급으로 책정해 가지고 42만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사보조원은 8등급으로 책정해 가지고 3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리비가 한달에 120만9,000원 12월 해서 1,400 얼마 있는 것 아닙니까?
○진흥계장 구용대  이 관리비에는 차량유지 관리비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급양비라든지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면 안 됩니까?
  그저 관리비 한달에 백이십 얼마 이러하니 이게 무슨 관리비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료비를 쓴다든지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했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120만원 이것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도 5,000원짜리 400권을 4회에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진흥계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550만8,000원 하는 것은 인건비에서 만드는 겁니까?
  무슨 도서구입비 이런데서 늘어나는 겁니까?
○진흥계장 구용대  도서구입비는 증액이 없고 인건비 440만원과 관리비, 수용비격입니다.
  108만원이 증가되는 550만원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공무원 같이 하라는 것은 언제 통보를 받은 것입니까?
○진흥계장 구용대  이게 금년 2월에 지침이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예산통과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
○진흥계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왜 1차 추경에 안 했어요?
○진흥계장 구용대  1차 추경에 이것을 당초예산으로 집행을 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데 좀 줄여가지고
  그런데 좀 부족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성과가 35%, 46%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뚝 눈에 보기에는 책 5,000원짜리 빌려보는 사람이 과연 우리 사하구에 얼마나 있느냐 하고 차대느라고 빙빙 돌아다니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 눈에는 좀 거슬립디다.
  1년에 예산을 몇 천만원씩, 몇 천만원이 뭐요. 이래 쓰면서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흥계장 구용대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기왕 할려면 뭔가 좀더 보람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총무
  예, 류차열 위원님
○류차열위원  조금 늦어서 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신준식 위원께서 새마을 이동도서 문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새마을에 13년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산을 통과해 달라는 전제보다도 제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사전에 올리지를 못한 것이 제 불찰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답변하기에는 이와같이 추경예산에 나온 대로 보고를 합니다마는 이 새마을이 약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단체가 직장이라든지 또 지역협의회라든지 부녀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있으면서 문고가 있습니다.
  이 문고가 새마을 차원에서 근년에 와서 대단히 발전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도서를 소위 말해서 책을 읽는 수준이 세계적으로 선진국 이상에 올라가서 최하위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마 이와같은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구입해서 서로 돌려보는 특히 우리 사하에는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직원들이 싣고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참여를 하고 공무원도 여러번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만은 앞으로 국민정서적인 그런 백년대계로 해서 매우 역사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예산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준공무원입니다.
  그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과장님이 없다 하니까 47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다대포 시영아파트 간이체육공원은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조성이 됐는지 잠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감천2동에 체육공원 조성이 얼마큼 진척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신평시장 일원 하수구정비 그 뒤에 장림 보골천, 또 가락타운 보차도 설치, 감된 이유를 잠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흥계장 구용대  먼저 다대2동 간이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대2동 간이 체육공원 조성의 진도는 50%로써 지금 토목공사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토목공사 부분과 체육시설공사 부분을 별도 분리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가 시공이 된 후에 바닥이 드러나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토목공사가 약 50%가 됐다 이말입니까?
○진흥계장 구용대  토목공사를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는 90% 정도 지금 완공 중에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아!
○진흥계장 구용대  그리고 감천2동 천마산 체육공원은 지금 공원조성 부지 앞 전원파크빌라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있어서 공사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발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오늘 내일……
  어제 반상회에서의 주민들이 이해를 모아가지고 내일 중으로 착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1동 선창 입구 도로변 보차도 설치는 100%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림2동 동사 진입 및 소하천 정비도 100%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가감이 710만원씩 되고 신평시장은 530만원이 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진흥계장 구용대  이것은 설계 입찰 과정에서 공사잔액으로 감액시킨 겁니다.
  입찰……
○신준식위원  경쟁했는가 보지
○손판암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을 할때는 9억9,300만원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9억7,000원밖에 안 들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어렵게 써가지고 해준 것도 괜찮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항이 아까 신준식 위원 말씀대로 과다 책정의 소지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계장 구용대  그 설계 금액은……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이 아는대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평시장 일원 하수구 정비공사와 그 다음에 장림1동 보골천 복개공사, 이 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에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입찰 제도상 입찰을 할때에 설계가격의 85% 선에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책정이 되면 보통 150만원에서 결정이 됩니다.
  150만원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6,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림 보골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예. 좋은 것 하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고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선 다대포 간이체육공원이라든지 감천2동 체육공원이라든지 이것 다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진흥계장 구용대  국유지입니다.
○손판암위원  국유지입니까?
  물론 다대포의 토목공사가 50%에서 아……
  토목공사는 90% 전체 공정이 50% 됐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감천동 같은 경우에는 전원빌라에서 반발을 해서 공사가 아직까지 지연되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7월달에 착공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있고 또 시공업체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세차례 정도 시도를 하다가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못했다 이말이죠?
○진흥계장 구용대  예.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을 한다는데 주민의 반발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신준식위원  맞아.
○손판암위원  그래서 사전에 전체를 파악을 해서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공정도 공기를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 여론은 절대 무시한 채로 하다 보니까 주민의 반발에 봉착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또 이러다보면 그 공기가 1년 지나버리면 추가가 돼 버리고…… 그런 사례가 안 나옵니까?
○진흥계장 구용대  감천2동의 경우에 문제가 사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지형상 조금 지연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전원빌라 앞에 주거지가 있습니다.
  전원빌라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 그 주거지가 중앙이 경계가 되어 가지고 앞쪽에 체육공원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감천2동이고 그 앞에는 감천1동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2동에서는 주민들이 전부다 호응을 해서 하게 하고 시공과정에서 전원빌라에서 주거지를 자기 전원빌라의 전용 도로로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이기적인 그런 발상으로……
○손판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주민들과 만나고 현장도 여러차례 가고 했었는데 이것이 물론 예산과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나중에 재무과장님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뭔가 잘못된 게 소위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아 먹는 것과 한가지지 남의 땅을 자기 멋대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담벼락을 쳐놓고 있는데 국토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행정이 어디 있고 그런 국민이 어디 있느냐 그거죠.
  이것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시작해 들어가야 될건데 어째서 이거…… 벌써 7월달부터 8, 9 석달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공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흥계장 구용대  바로 할 수 있는 체계를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저도 많이 노력하고 그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적게 알지마는…… 잘 알겠습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질의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예, 최진판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홍보용 전단, 친절·봉사 시범경연대회 부대 시설해 가지고 그 밑에 일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이소.
○위원장 김신우  그것은 시민과니까 시민과장이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질의만 해 주십시오.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63페이지를 계장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아닌가 이거?」하는 이 있음)
  여기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인데 이 요금에 대해서 뒤쪽에 보시면 각 동별로 죽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황해룡 총무계장!
○총무계장 황해룡  예, 구본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 관계는 저희들 계에서 직접 관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각 동에 말이죠.
  16개 동사무소에 부속건물 소유동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총무계장 황해룡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속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관계는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답변이 지금 안 되시겠어요?
○총무계장 황해룡  예, 그 관계까지……
○구본춘위원  어떤 분입니까?
  어떤 계에서 합니까? 이것은
○총무계장 황해룡  나중에
○구본춘위원  아, 황…… 아니 잠깐만 있어 보이소.
  어떤 계에서 합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해당 계장이나…… 해당 과장이 없으면 해당 계장이 나와 있어야지요.
○총무계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이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됐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65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다대1동 에어컨 수리비가 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에 대한…… 지금 뭐 여름철이 다가고 내년 1년이란 세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에어컨 수리비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느냐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68페이지에 사진기를 두 대를 사겠다 어느 동을 지칭을 하기 전에 사진기가 뭐 어떤 사진기인데 한 대 30만원짜리가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황해룡  예. 구본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심의와 연관된 것 같으면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해당 주무계장이 안 계시겠나 싶은데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총무과……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방금 구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조금 보충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역을 만들때는 여기 막연하게 개·보수해 놓았는데 어느 동을 보수를 한다, 어느 부분 얼마다, 이렇게 세밀하게 내줘야 되는데 동별로 막연하게 내놓고는 좀 문제가 안있습니까?
  돈의 금액이 적건 많건간에 산출 근거를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산출 근거를. 아니 어느 정도는 산출 근거를 내야 됩니다.
  어느 동은 얼마,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데 이거 뭐 동별로 이렇게 막연하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계장 황해룡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박원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각 소관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예산서를 무한정 분량을 크게 만들 수 없으니까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예, 김형호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 봐 주십시오.
  분뇨수거료 15×8,000이라면 ℓ당 15원이란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신우  진흥계장!
   (「55페이지 하단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신우  구용대 계장!
  55페이지
   (「하단, 하단」하는 이 있음)
○총무계장 황해룡  예. 당초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는……
○김형호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15×8,000ℓ라면 단가가 ℓ당 15원이란 말입니까?
○총무계장 황해룡  예. 예. 그렇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곱하기 12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1년 12달 분뇨수거를 매월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계장 황해룡  예, 매월 분뇨가 차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아니 여름에만 해수욕장 사용하는 것이지 겨울에도……
○총무계장 황해룡  예, 겨울에도 해운대 해수욕장에 거기는 체육 이용객이
○김형호위원  아니 해운대 해수욕장 말고
   (웃음소리)
  우리 것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변소를 같은 양으로 푼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계장 황해룡  예, 그것은 저희가 평균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연중 많을때는 10개월에 한번씩 푸고 했습니다.
○김형호위원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부로가 2~3개월밖에 안되는데 이걸 12개월로 나눠가지고 144만원…… 금액적으로 따지기 보다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신준식위원  1년 열 두달을
○위원장 김신우  진흥계장 질의 내용은 알았죠?
○총무계장 황해룡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다른 위원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세무과는 조금 있다가……
   (「지금 해야 돼」하는 이 있음)
  총무과……
○김형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신우  예.
○김형호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질의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신우  진흥계장 월 8000ℓ로 1ℓ에 15원씩 12개월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계장 황해룡  예, 거기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형호위원  원칙은……
  그럼 다음부터 올라오더라도 월별로 해 가지고, 물론 그것이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이지 ℓ당…… 뭐야 8ℓ 해 가지고 12월 같이 올려 버리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총무계장 황해룡  년간 전체 144만원 정도 드는데 여름 성수기 때는 많이 들고 분량을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이거 무슨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계장 황해룡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됐습니까?
○박원갑위원  불충분하지만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차열위원  통장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몇 페이지입니까?
○류차열위원  6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67페이지면 황해룡 총무계장
○구본춘위원  총무과 직원 올라오라 하이소.
  답변 듣고 넘어가게
○류차열위원  누가 답변할 겁니까?
  총무과
○위원장 김신우  지금 총무과장은 서울로 출장갔고 행정계장 없어요?
○총무국장 최호림  예, 죄송합니다. 행정계장이……
○구본춘위원  행정계에 다른 직원도 올라오라고 하이소.
○류차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하고 합시다.
  꼭 계장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수월하게 합시다.
  국장님 모시고 통장 수당, 통장 상여금, 통장회의 참석수당, 반장 보상금 67페이지에 년간 7억9,739만2,500원이 나가는데 통장 수당이 1인당 96만원, 상여금이 16만원이고 회의참석이 열두달에 한번 나가는데 1만원씩이고 이래 가지고 통장한테 열 두달 기준해서 나가는게 월 10만3,333원이 나오고 년간 12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통장 임명은 동장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최호림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지침이 안 바뀌었습니까?
○총무국장 최호림  통장 임명은 동장이 합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구 예산을 가지고 수당과 상여금과 회의참석비를 지불하는데 구청장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통장에 대해서
○총무국장 최호림  구청장은 포괄적으로 동장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으로서 년간 통장에 대한 교육을 몇 번이나 실시합니까?
○총무국장 최호림  통장 교육은 동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구청 자체에는 교육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호림  구청 자체에는 별도로 집합교육을 안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한번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호림  예, 민방위 교육외에는 통장교육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구청에서 이 통장에 대해서 년간 8억 정도가 지불되거든요.
  8억이라는 금액이 지급되는데 구청장의 교육이 한번도 없다. 동장에게 이임되어 있는 사무입니까?
○총무국장 최호림  동장에 이임되어 있는 사무고 통장교육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달을 합니다.
○류차열위원  시달만 하고 전혀 집합교육은 없고.
○총무국장 최호림  예, 안합니다.
○류차열위원  지방자치가 내년부터 도래가 되면 여기에 년간 124만원,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동장님한테 이임했다는 내용도 좋게지만 제가 듣기로는 통장으로서도 잘 하시는 분이 더 많은 줄 알고 있고 개중에는 부실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장 기준 심사라든지 서로 안하려고 하는 직업이거든요.
  행정상으로 보면 정상적인 수당이 나가고 상여금이 나갑니다.
  쥐꼬리만하게 나가긴 나가는데 이 금액을 구에서 모으다 보면 8억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그냥 이대로 동장에게 이임해서 될 사항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앞으로 1회쯤은 구청에서 통장에 대한 지침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년간 한 사람에 124만원밖에 안되지만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금액이 큽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도 1년에 집합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총무과에
○박원갑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장이 577명, 그 밑에 다섯 명 해가지고 나왔는데 다섯 명은 비상용입니까?
○총무국장 최호림  이 다섯 명은 지난번 가락타운 옆에 신동성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동하고 반이 더 증설됐습니다.
○박원갑위원  증설된 것입니까?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최호림  증설됐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럼 557명에다가 5명을 바로 넣어버리면 되지 아, 그것도 도중에 6월이 있고 월이 틀리고 회수가 틀리고 그렇네요.
○총무국장 최호림  예.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나. 재무과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강우 과장님.
  예. 신준식 위원님.
  재무과는 54페이지뿐입니다.
○신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5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인데 구청사 자동경보장치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무인자동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가 6개월분 한달에 275만원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거 아닌데
○재무과장 주강우  54페이지 아닙니까?
○신준식위원  무인은 49페이지에 있고
○재무과장 주강우  49페이지는 무인 민원실 아닙니까?
  54페이지면 공공요금 및 제세 구청사 자동경보장치 사용료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54페이지
○신준식위원  예.
○재무과장 주강우  우리 구청청사도 저녁이 되면 무인경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지금 우리는 무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무인은 아닌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시설에 침입을 하면…… 경보장치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경보시스템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신준식위원  앞에 49페이지에 있는
○재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민원실 운영할 때 무인 민원실이 시민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위원장 김신우  재무과 소속은 54페이지뿐입니다.
○백성수위원  자동경보 이것은 몇 월달에 설치 됐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지난 상반기에 설치됐기 때문에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본예산에 3천 얼마가 있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계장 황해룡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7월1일부로 전국 읍·면·동에 무인자동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각 구청에도 무인 시스템이 아니고 자동 경보 시스템입니다.
  자동경보 시스템이 우리 청사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을 완전히 안 닫고 열어 놓고 나가면 경보가 울립니다.
  그러면 우리 당직자가 와 가지고 닫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하면서 저희들이 당직자를 한 사람 감소를 시켰습니다.
  당직비 예산만큼 전용을 하고 그때는 저희들이 미처 사용료를 생각 못해 가지고 설치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7월1일부터 운영이 돼 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7만5,000원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해서 예산을 빠뜨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65만원을 또 신청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계장 황해룡  본예산에는 설치비이고 이것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세무1과
  라. 세무2과
○위원장 김신우  세무1·2과 합쳐서 세무 정형진 과장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설치 이래돼서 38만5,000원 네 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세무2과장 정형진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정전이 되면 그동안 입력된 것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로써 정전이 되더라도 입력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전기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세무과가 총 일곱 대입니다만 필요한 세 대는 1회 추경때 했고 나머지는 안했더니 아주 불편해서 이번에 추가로……
○신준식위원  그럼 컴퓨터 한 대에 하나씩 전부 붙이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큰 용량을 하나 해 놓고 연결을 하면 되지 컴퓨터에 하나씩 전부 붙이는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구청내에 100개 같으면 100개를 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타과와 달라서 전부 세정관계로 계수가 입력이 되고 이것이 과세 근거가 안됩니까
○신준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따로따로 붙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그 기기가 한 대당 할 수 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본청 전산실이나 각 과에 있는 컴퓨터에 전부 따로 따로 붙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세무2과장 정형진  그러니까 정전시에 입력했던 것이 보완이 필요한 부서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상식에는 전산실 한군데에 되어 있지 따로 따로 컴퓨터 하나에 붙이는 것을 잘 못 봤어요.
○총무국장 최호림  저희들 구에도 주전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장치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회선(청취불능) 앞으로 대비해서 전산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딴 두 개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꼭 해야 된다니까 생략하고 52페이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535만원이다. 금년 대비해 가지고 감소된 상태인데 어떻게 포상금이 늘어났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이것은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며 시세, 구세할 것 없이 모두 5%의 징수 포상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액수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1억7,000만원이 금년도 세입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 벌써 1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535만원을 해도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징수한 액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충분히 지급하는 금액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받을 것을 안 받고 내버려 뒀다가 미수 처리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과년도 세금은 직전 연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93년도는 지급하지 않고 92년 이전부터인데 체납자의 추적이라든가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극책으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깁니다마는 요즘 신문이나 이런데 아주 심한 소리가 나오니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세무1과·2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방금 포상금 등 해 놓은 거기 10만7,000원×5/100=535만원 되어 있는데 숫자가 미스가 있는데
○세무2과장 정형진  10억7,000만원입니다.
○박원갑위원  예?
○세무2과장 정형진  10억7,000만원입니다.
○박원갑위원  10억7,000만원입니까?
  앞에 숫자가……
  여기는 10만7,000원이라 되어 있는데
○세무2과장 정형진  그것이 미스입니다.
  10억7,000만원이 1000단위로 계산할 적에 쓰면서 잘못 됐습니다.
○박원갑위원  10억7,000만원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예, 그래서 0.5%하면 535만원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다음 바로 위 재료비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일체조사 2명 해놨는데 왜 당초예산에 2명을 안하고 추경에 올려놨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그것은 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는 다음달에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비한 사항을 시에서 지시가 와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3개월간 새로이 토지에 대한 주소라든가 면적, 등급 등을 일체 조사 하라는…… 누락사항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278만4,600원 나와 있는데 3개월 2명 월 얼마 이렇게 돼야만이 이 숫자가 맞는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2명 해놔 놓고 278만4,000원, 6개월 하는 것인지 3개월 하는 것인지
○세무2과장 정형진  잘못 됐습니다.
○박원갑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앞으로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세무과장 조금전에 그것 다시한번 얘기해 봐요.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10억 그 뒤에 0(영)이 세 개 더 붙어야 됩니다.
  107 그래서 0(영)이 여섯 개 곱하기 5/100
○위원장 김신우  10억700만원입니까? 7,000만원 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10억7,000만원입니다.
  아, 10억7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지금 10억700만원 하고 10억7,000만원 하고 돈이 차가 많은데
○세무2과장 정형진  아, 10억이 아니고 1억700만원입니다.
   (웃음소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억700만원 그래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1억700만원을 10억7,000만원이라 하면 어쩝니까?
  세무1과, 2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형진 과장 수고했습니다.

  마. 시민과
○위원장 김신우  다음에 이태경 시민과장, 시민과 소관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입니다.
○최진판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홍보용 전단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태경  지금 현재 신평 지하철역에 현장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 보니까 다른 역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번 추경이 되면 하단역 하고 괴정역에 무인 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소 민원실처럼 직원이 직접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무인함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민원을 접수를 하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그 함에 다시 되돌려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구민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써 홍보비를 얹어놨습니다.
○최진판위원  반회보에 홍보를 하면 홍보용 전단을 안 뿌려도 될텐데요.
○시민과장 이태경  반회보에도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반회보도 하고 유선방송에도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비를 얹어놨습니다.
○최진판위원  그 밑에 포상금 등에 친절봉사 시범경기대회 포상 이래가지고 최우수 20만원, 우수 1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포상금 저것은 하반기 계획에 우리가 동별로 국별로 직원 친절사례 발표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절하다, 어떻게 하면 불친절하다 하는 것을 직원들 실지 사례를 가지고 연극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우수 하는 기관에서는 우리가 우수상금을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식에서 그것이 시상금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최진판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진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민원실 상담 현판설치 교체가 50만원인데 설치한 지가 언제인데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이것은 우리 종합민원 상담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크릴로 그때 2만원 주고 했습니다.
  아크릴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과 업무 안내표시판을 개선을 하다 보니까 큰 것으로 과업무 안내판을 교체를 했는데 종합 상담실로 현판이 조그만한 게 조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에 확 띄어 크게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시민과장님 그게 7월1일부로 문을 열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과장 이태경  뭐……?
○손판암위원  민원실을 역사에도 그런 것을 열었는데 종합민원 상담실 현판 같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럴 듯하게 해놓지 아크릴 갖고 조그맣게 장난같이 해 놨다가 또 그것이 보기 싫어서 뜯어버리고 전부 예산 아닙니까?
  이번에 50만원 하지 말고 한 500만원짜리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밑에 무인 민원실 신청함 제작이 2개소, 한 개 100만원씩인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시민과장 이태경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 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규격화 돼서 파는 것도 아니고 철재로 해 가지고 약 30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철재로써 제작을 해야 됩니다.
  열쇠도 한 칸에 하나씩 전부 달고 특수제작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소에 견적을 뽑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정도하면 약 100만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청소과장 김방옥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태경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해룡 총무계장 조금전 질의에 대해서
○총무계장 황해룡  예, 죄송합니다.
  구본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아래편에 동소관 사항 중에 공공요금인상 책정분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에어컨 사용을 관공서에서는 일체 못했습니다.
  금년에 기온이 급상승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7월달, 8월달 두달간 에어컨을 부득이하게 민원봉사 차원에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전기료가 17만원 정도의 수준되는데 에어컨을 가동하는 바람에 그것이 33만원 내지 35만원 정도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15만원 내지 16만원 많게는 17만원 정도까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달분 정도하고 6월말경하고 9월초에도 가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두달 분을 감안해서 이 공공요금은 순수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분입닏.
○구본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뒷장에 보면 각동별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구비례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비례를 해서 이렇게 동별로 합니까?
○총무계장 황해룡  예, 동별로 예산책정 관계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어허, 이거 답변이 안되네.
  총무과 소관인데 이걸 모르면 말이 안되지
  제가 총무과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각 동별로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있다, 부속건물이 있는 동이 속속 생겼어요.
  아시겠죠? 독서실, 쓰레기 소각장
○총무계장 황해룡  예.
○구본춘위원  이런 것이 추가부담이 생김으로 해서 그 동의 전기료라든지 여타한 제세공과금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기초를 두지 않고 각 동별로 인구 비례를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거요.
○총무계장 황해룡  예, 그 점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5페이지 다대1동의 에어컨 수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은 이게 7월초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그 당시에 에어컨을 수리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아마 우선 긴급한 대로 수리를 하고 이번 추경에 책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원리원칙을 가장 중요시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건 삭감이다」하는 이 있음)
  이런 것은 동장 책임하에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계장 황해룡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다음 그 뒤에 또 말씀하십시오.
  사진기 관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계장 황해룡  68페이지의 아래쪽에 괴정1동하고 괴정4동 사진기 관계입니다.
○구본춘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총무계장 황해룡  예, 사진기는 각 동에 전부 있습니다마는 괴정1동에는 노후가 되어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괴정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왜 30만원으로 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새 통상 20만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에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능이 좋고 내구연한이 긴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0만원 조금 책정을 했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다 됐습니까?
○구본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손판암위원  아니, 위원장!
  이것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두드렸는데 그것을……」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신우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국소관의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사회산업국장 이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소관업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러한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최대한 성과를 배양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이채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총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상 사회과장님!
  자, 사회과 78~79페이지, 137~141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사회과장 이형상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78~79, 137~141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상금 고용 촉진훈련 171명 1억740만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산출근거를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78페이지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후련은 노동부 예규 고용촉진훈련지침에 의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열관리, 전기, 전자, 컴퓨터, 자동차 정비 등 19개 직종을 대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 분들의 교육 이수후에 자격면허를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인원이 171명으로 현재 171명 전원 교육 입교를 해서 수료를 하고 현재 40명이 교육 이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달성한 실정입니다.
○박원갑위원  171명인데 1억740만원이 나온 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형상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171명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1인당 교육직종에 따라 또 교육기간에 따라서 차등이 다소 납니다마는 6,000~8,000만원의 교육비 하고 그 중에 생계 책임자가 입교를 했을때 생계 보조금 지원을 해서 평균 10만원을 보면 되겠습니다.
  년평균 10만원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현재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명 전원을 수료하고 교육 입교를 하고 난 후에 시에서 다시 12개 구청 전체 교육이수 사항을 고려해서 추가로 저희 구에 240만원의…… 240만원 중에서는 50%가 구비고 25%가 시비고 또 25%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책정이 되어서 이 기간 이후 8명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가변경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됐습니까?
○박원갑위원  그럼 당초에 이런 경우는 추경이 필요없고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당초 예산에 171명이 확보했던 것이 완료는 했는데 타구에 부진한 예산을 추경때 시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 구에 소위 8명분에 대한 추가로 내시가 돼서 이번 추가변경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1명을 교육을 하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전기, 전자, 열관리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디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부산시 전체에 38개 훈련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하단동에 삼성자동차 정비학원이 하나 있고 괴정2동에 신동아 미용학원이 하나 있고 훈련기관은 2개소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171명이 그것만 받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우리 관내에 2개만 있다는 말씀이고
○신준식위원  아, 나머지는 딴 곳에 있다.
○사회과장 이형상  나머지 38개의 훈련기관이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전 기관에 우리 관내의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도 시킬 계획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냥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현재 추진은 이 계획을 각 동에 시달해서 각 동에서 촉진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전원 171명이 다 됐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다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전혀 몰라요.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사회과에 질의 없습니까?
  예, 이형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정복지과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 81, 82페이지입니다.
  이영자 과장님!
  가정복지과는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노령수당 지급에 우리 과내 590명이 전체 대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구본춘위원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590명 산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노령수당 지급은 1인당 월 1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70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거택자활 시설 수용자에 해당이 됩니다.
○구본춘위원  70세 이상이라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거택자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70세 이상 노인 이렇게 해서 590명이 됩니다.
  이번에 29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 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1페이지를 보시면 괴정1동 경로당 보수비가 640만원입니다.
  평수로는 약 27평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보수 내용은 어떤 보수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여기는 처음 건물을 지을때는 노인회의 지회 사무실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노인회의 지회 사무실이 복지회관으로 옮겨가고 그 위의 1층은 할머니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상설 알뜰장을 하던 장소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알뜰장이 옮겨감으로 해서 비어있는 장소는 괴정1동 할아버지 노인당을 옮겨오기 위해서 난방 시설을 하는 일부 보수입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공중변소시설 관리 유지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우리 관내의 공중변소는 다대1, 2동 4개소하고 하단1동에 1개소하고 5개소가 어린이 놀이터 내에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 계획은 95년도부터 단계별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차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를 주셨기 때문에 1차 시행을 하면서 공중변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아
  청소과
   (「청소과」하는 이 있음)

  다. 청소과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청소과 김방옥 과장님
  87페이지에서부터 91페이지까지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청소 노임이 추가 예산에 1억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179명에 년간 노임이 책정된 것이 22억3,366만7,000원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년간 한 사람에 1,247만8,000원인데 월 보수비를 계산하면 139만8,000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대충……
○류차열위원  대충 맞습니까?
  그러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말이죠. 보통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수령액이 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청소 종사원도 근무년한에 따라서 등급화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 김방옥  평균하면
○류차열위원  1년 기준해 가지고 1년 그 다음에 5년까지 해서 그 사이에 평균하면 초보자는 어느 정도 되고 2년 이상이 됐을때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것은 30년까지로 등분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등급화 된 것까지는……
○류차열위원  초보자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초보자는 약 70만원 보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3년이 넘으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3년…… 한 75만 평균해서 85만원, 90만원……
○류차열위원  그럼 여기에 상여금과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이 안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예
○류차열위원  퇴직금은 별도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일용입니까? 상용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일용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몇 년이 지나면 상용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없습니까?
  전부 일용직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예.
○류차열위원  그럼 만약에 사고가, 화재가 발생됐다 했을때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보다는 가해자……
○류차열위원  보험은 지금 22억3,366만7,000원 노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험은
○신준식위원  별도가 아니냐
○청소과장 김방옥  보험은 안 들어가 있고 개인이 별도로 가입합니다.
○류차열위원  별도로 가입 합니까?
  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청소과장 김방옥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입한다면 179명에 대해서 청소과에 일용직 미화원의 보상 관계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대책을 연구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공상유무에 대해서 공상심의를 하고 공상자에 한해서 우선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노동법규상 절차에 보면 일용 근로자라도 모든 사용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근무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구 예산으로 구청이 책임집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문제가 발생했다……
○류차열위원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럴때는 구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내무부에 보상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보상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종사원 하고의 관계는 단체 협약에 의해서
○류차열위원  종사원의 노동조합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미화원에 대한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채용은 저희들이 년중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됐습니다.
  일용 근로자가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미화원은 항상 위험이 따라 다닙니다.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방을 제가 다니면서 봅니다.
  밤에도 길거리에 나가서 보고 어쩌다가 보면 눈에 보이는데 우리 구에는 보면 안타깝게도 야광표시가 되어 있는 어깨띠 하나도 부착을 안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그러한 등등의 예산이 없지 않아 있을 법도 한데 위험성이 따르는 생명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 야광표시 되어 있는 띠도 착용을 안하고 그대로 작업에 임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새벽 3시, 4시에 나옵니다.
  상당히 아찔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깨띠를 “+”로 해서 야광의 표시가 납니다.
  우리는 그런게 하나 없어요.
  우리 미화원은 위에 누르스름한 색깔 작업복 하나 입고 모자 쓰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위험천만이 아닌지 청소과장은 생각을 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년초에 어깨띠를 가장 신형으로 된 그러니까 전구 표시된 약을 넣어 가지고 불이 반짝반짝 오도록 된 것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입는데 책임은 제가……
○류차열위원  감독 불찰이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미화원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몇 사람입니까?
  종사원 중에서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반장이라고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네 사람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큰 도로에서 새벽에 밤에 작업을 하고 주간에는 대로변에서 사사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고 그것도 누렇게 황색 칠을 했습니다.
  큰 도로에 붙여놔 놓고 쓰레기물 떨어지게 하고 우리 집에 갖다 붙여 놓은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큰 도로가 옆인데 보통 다섯 대씩 붙어 있어요.
  저는 아무 것도 안하고 그대로 있으니 좋은데 다른데 가보면 주간에는 이면도로나 공지에 있어야 될 사사 리어카가 큰 도로에 버젓이 붙여 놓은 것을 청소과장으로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계속 확인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잘 안되는 점은 계속 잘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앞으로 이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청소비는 주민들한테 받지 않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민간 청소대행 업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렇지 않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판매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구청에서 제작해서 판매합니다.
○류차열위원  비닐봉투 구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것은 제조회사로부터
○류차열위원  조달청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아직 조달 구매는 안되어 있고요.
○류차열위원  조달구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조회사로부터 입찰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회사로부터 입찰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청소과장께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경쟁을 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회사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만치 누가 낙찰이 될지
○류차열위원  그러면 봉투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봉투 판매는 우리 관내에 577개통이 있습니다.
  한 통에 판매업소를 하나씩 지정하도록 그래서 구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최근에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대행업자가 봉투를 팔아서 자기들 청소비에 충당을 한다. 그렇다면 봉투 팔아 가지고 대행업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참고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사 청소업자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줄어지기는커녕 자꾸 늘어납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걱정이 되는 일인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결론적으로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각 구, 전국적이 공통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사수거 물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이 많아지고 쓰레기 자체가 적어지고 또 개인이 부담하는 쓰레기 봉투값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사수거자의 고객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를 겨냥해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쉽게 말해서 밥찌꺼기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상부에서 지시한대로만 움직일게 아니고 우리 구 내에서 지혜를 모아서 다른 방향으로 응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관심을 모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으로써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과장 입장에서 자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라도 만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행정을 우리가 항시 지켜봅니다.
  가장 어려운 행정을 집행하는 청소과장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깨띠를 사서 지급을 했다고 하면 일용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반장, 노동조합을 통해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청소 미화원이다 하는 것을 기사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을 덜 느끼도록 다시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만 계속하실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문을 받아서 청소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대안을 한번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로부터 자문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 시행상 잘 하는 일이 있나 없나를 항상 주시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소행정 자체가 새로운 것보다는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행정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고 아주 극소를 보면 지식이 높은 분들이 자기 행정에 대한 책자를 많이 발간을 합니다마는 청소과장님한테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청소문제가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 행정을 가장 잘 하는 분이 그야말로 존경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거름으로 다 썼습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처리 못할 불에 타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건조시키면 냄새나고 처리에 낭패가 되는 가정폐기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혜가 높은 공무원들께서 한번 연구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획기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청소과장 김방옥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 외의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8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홍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대충 무단쓰레기 홍보하는데 22개, 봉투안내가 600, 아파트 안내가 270, 테잎 66, 전단이 30만매 이게 엄청 많은 것 같애요. 과연 간판같은 것을 어디에 다 붙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봉투 판매하는 600개소에 안내판을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사하구에 500 몇 십 개의 통이 있기 때문에 통에 하나씩 하면 된다고 해서 600개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다 어디에 붙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50원짜리 30만매 전단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상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종량제가 실시됩니다”하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에 이르러서는 봉투가 제작이 돼가지고 “이 봉투는 어떤 방법으로 이용이 됩니다”하고 각급 학생, 단체, 주부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신준식위원  아, 좋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전단 30만매를 어떻게 배포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우리 관내 총 세대수가 10만8000세대기 때문에 한 세대당 세 가지 종류가 나가면 벌써 30만매입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반회보도 있는데 돈을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제작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또 한가지 거기까지 좋습니다.
  이 테잎 제작을 66개를 한다는데 차에 놓고 틀고 다닌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테이프가 지금 구 청소과에 소속된 차량이 17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대행업체 33대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테이프를 차에 단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차에 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소음공해라는 것도 법의 제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청소차 보면 새벽 4시만 되면 그냥 고성으로 틀고 다니거든요. 물론 사람 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법에 안 걸립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종량제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주민이 이익을 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또 프랑카드 17개는 각 동에 하나씩 하면 될 것이며 육교에 45만원짜리 2개소 하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270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어디에다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무단광고물 뭐한다고 해서 전주에 철망을 뒤집어 씌워놓고 각 동마다 공동판인가 뭐를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부착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위원님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수가 우리 사하에 283개소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쓰레기 버리는 암롤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부착용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밑에 무단투기 방지 안내판이 22개가 있는데 이게 111만원인가 돈이 들어가는가 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지금 현재 무단투기 경고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기이 설치한 것이 1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이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여섯 개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여섯 개
○신준식위원  추가로 여섯 개 더 하겠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봐서 홍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3,000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애요.
○청소과장 김방옥  내년 1월1일부터 종랑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주민이 모르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준식위원  그런데 홍보하는 방법이 꼭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각 동의 통장님도 있고 반장님도 있고 우리가 반상회도 하고 있고 반상회보인가 뭔가도 나가고 하는데 꼭 이렇게 돈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돈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만치 투자해서 효과가 나느냐 하는 것이 나는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맨 위에 보면 무단투기 폐기물 해서 100톤에 8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폐기물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산업폐기물이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금년도 4월1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 산업폐기물 하는 것이 일반폐기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괴정2동 절간 올라가는데 산비탈 FRP 같은 것 저것은 일반폐기물이긴 하지만 매립도 소각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동산유지 뒤에 가면 지금 마대에 담아놓은 근 10대 가까운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을숙도에서 매립용으로 받아주지도 안하고 소각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처리비입니다.
○신준식위원  자,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답변이 됐습니까?
○신준식위원  그 다음번에 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인데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봉투를 만든다고 지금 2억 얼마요, 한 2억9,000만원이죠? 2억9,500만원인가요?
○청소과장 김방옥   2억4,730만원
○신준식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 나중에 받는 것 아니예요? 봉투를 팔면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다시 들어올 거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을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상관없네요? 나중에 받아낼 거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각료 연돌을 추가설치하는데 연장, 다대1동 뭐를 어떻게 해서 연돌을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장림1동…… 장림2동입니다.
  장림2동 소각로하고 다대1동 소각로가 굴뚝이 낮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굴뚝을 현재보다 칸수가 있는데 두칸씩 더 높여달라, 높여주면 냄새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피하겠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굴뚝을 올리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돌을 쌓는 겁니까, 내회벽돌을 쌓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기존 연돌에다가 칸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뭘로 쌓는 겁니까?
  시멘공골이예요? 뭐예요?
○청소과장 김방옥  아닙니다.
  장림2동은 스텐이고 다대1동은 기존 철판과 같은 것입니다.
  아루마 가공이 되어 있는
○신준식위원  그런데 한 단 올리는데 돈이 1,6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160만원」하는 이 있음)
  아, 16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텐판으로 한다면, 뭐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는 몰라도
○청소과장 김방옥  연돌 한 개에 50만원 이래합니다.
○신준식위원  연돌이 아니라면서요?
○청소과장 김방옥  아니 그러니까 갖다 얹는 것 일단 표현을 연돌이라고
○신준식위원  연돌이라 해서 나는 내화벽돌이냐 아까랭가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철판관입니다.
  철판관인데 지금 현재 갖다 얹으면 1m50 높아지고 또 얹으면 1m50 높아집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소각로를 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로 이설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소각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소각로는 위로 뾰족한 소각로인데 눕는 소각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저희들이 선정한 소각로는 형태가 높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눕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195㎏짜리 두 개를 구입을 하면 지금 저희 계획이 차고지에 있는 옆에 하나 나란히 세우고 장림1동 소각로에 한 대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는 길죽하고 하나는 눕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모양이 같은 형태는 같은 형태대로 집합을 시키자 이래서 지금 차고지에 있는 소각로를 장림1동 소각로 있는 자리에 옮길려고 그럽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차고지에 있는 것을 800만원씩이나 들여서 옮기지 말고 그것과 유사한 것을 차고지에 놓으면 이설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어차피 옮기기는 옮겨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각로가 차고부지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쪽에는 묘지가 있는 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이 있는 이 부분을 이번에 확장을 해서 뜯어내려고 그럽니다.
  어제부터 그 안에 있는 묘지이설은 완전히 완료를 하고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가운데에 있는 이 소각로는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자리를 옮길 바에야 하나는 뾰족하고 하나는 넓적한 것을 그렇게 세워놓는 것 보다는 같은 모양끼리 같이 모으자 하는 의미에서 잇ㄹ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준식위워  아니 제 말씀은 그 자리를 차고지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 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옮기는데 같은 모양을 거기다가 하나 더 설치하면 딴데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장이 같은 모양을 구입할 아무런 재량이 없는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먼저 해 놓은 것 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 하고 모양이 같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다르다는 얘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집행기관석에서 - 참고로 형태가 같아도 어차피 위치를 조정을 해야 지금 차고지 부지를 선별적 효과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압착기라든지 다른 기계를 넣고 하려니까 어차피 부지를 넓혀야 됩니다. (청취불능) 옮기려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됐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신준식위원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습니다.
   (「계속하이소」하는 이 있음)
  당초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설치가 잘못 됐다, 그러니까 장소선정을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청소과장 김방옥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부지사정이 옆에 동산으로 되어 있는 묘지가 있었습니다.
  묘지가 전체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근 1년여에 걸쳐서 연고자를 찾고 해서 어저께 이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형질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재배치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쓰레기 소각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심의한 그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부대시설 해 가지고 3,550만원짜리 2기에, 80㎏짜리는 1,000만원 2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뭡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부대시설은 방금 소각로 건에 대해 형태관계에 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차고지에 있는 소각로가 입식으로 높게 되어 있는데 투입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땅을 조금 파서 밑으로 낮추면 그렇게 높지 않고 직접 투입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연유가 되고 또 하치장 지붕등 면적확장 제반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도 짓고 기초도 (청취불능)
○청소과장 김방옥  소각로를 유치하기 위한 집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부대되는 건물
○청소과장 김방옥  부대되는,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려면 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각로에 따른 전기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연통이나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저 덮어놓고 1기에 3,550만원, 이거 이해가 잘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내역을 나열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신우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그래서 질의한 저로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것 좀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청소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연돌이 말이죠. 소각로 1기에 연돌의 규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1.5m짜리라든가 그 규격이 있더라고요.
  이걸 무한정으로 높여도 괜찮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장림2동 소각로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12m까지는 올려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2m이상은 피뢰침을 달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피뢰침은 20m」하는 이 있음)
○구본춘위원  그런데 장림2동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처음에 규격이 두 개예요.
  1.5m인지 2m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로 해서 규격품을 해 놨는데 뒤에 동네 민원이 제기되니까 한 개인가 두 개를 더 올렸다 말이죠.
  두 개를 올려놔도 바로 옆에 창문만 열면 연기가 집으로 들어오도록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또 지금 몇 개를 더 증설할는지 모르지마는 여기 예산서 보면 얼마입니까?
  1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세 개 정도 올리더라 해도 동네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돌을 아무리 높여봐야 동네 주위 민원을 해소를 못합니다.
  그리고 설치자체가 자재를 그러니까 소각을 할 수 있는 자재를 운반을 해서 놓을 하치장이 없습니다. 동산이 좁아서
  이런 것은 연돌을 계속 올리는 예산보다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이 동네는 부지물색을 해서 새로 증설할 수 있도록 행정이 그렇게 가줘야 안 되겠느냐!
  울며 겨자먹기예요. 이거 아무리 해 봐도 민원해결이 안 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배출기가 부착되어 있는지…… 붙어 있어요?」하는 이 있음)
○구본춘위원  배출기, 집진기가……
   (「집진기가 달려 있으면 법상으로 제재능력이……」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 김방옥  연소는 지금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저 문제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제작, 설치할 때는 규격품이 나옵니다.
  규격품이 나오는데
   (「조용히 하십시다」하는 이 있음)
  위치가 주택과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 높여줄 수 없느냐 해서 두 계단 더 높였습니다.
  제작소에서 돈을 안 받고 올렸는데 지금 또 주변에도 그렇고 동장님의 말씀도 그렇고 두칸만 더 올리면 지붕위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사항에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설치할 부지가 나타난다면, 구해진다면 이 소각로도 장림2동이 원하는 곳으로 이설을 전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설에 대한 것도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청소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방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신우  지역경제과 사항에 대해서 구정호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86~87, 92~93 지역경제과……
○구본춘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 김신우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보시면 몰운대 유원지 수목정비비가 1,95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몰운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논란이 심하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역시 내년되면 수목정비 내지는 몰운대에 대한 어떤 예산적 뒷받침이 되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유지다 이겁니다.
  사유지상에 수목을 식재를 하든 도로를 하든 늘리든 하수구를 만들든지 전부 여기에 대한 사용승인 유무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추경같으면…… 겨울이 다가온다 이겁니다.
  수목식재라는 것은 한 겨울에 작업이 안 되니까 결국 이것이 어떻게 대체가 되겠느냐, 이런 예산은 되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인 1년간의 사업 규모를 정해서 실시가 되어야 맞는데 어떻게 겨울철이 닥치는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부터 들읍시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운대는 전체 면적이 50㏊입니다.
  85% 같으면 40㏊가 예산이 되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몰운대를 방문하셔서 실태를 면밀히 조사를 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1,950만원은 수목정비비로써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빽빽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의 출입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이 나는 것 같으면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개작업을 하고 조망권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몰운대는 전부 다 사유지인데 소유자 김중태 씨로 하여금 수목정비라든가 최소한의 시설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해 올린 겁니다.
○구본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를 보시면 방화선 설치비가 말이죠, 기본 예산에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2,140만원입니다.
  2,140만원의 산출 근거가 20㏊, 20㏊를 하는데 2,140만원인데 이것을 추가로 20㏊를 더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렇다면 그 근거 자체가 20㏊를 기본 예산으로 할때 2,140만원×2를 하면 4,280만원이 나와야 근거가 맞다고 보고, 그리고 기본예산의 20㏊ 같으면 우리 관내에 아마 면밀히 조사가 되어서 기본 예산에 올라왔지 않았나 보고 왜 추가로 배라는 면적을 늘려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설명과 그 밑에 산지 수목정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목 자체가 신규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선 설치는 당초 저희들 예상이 기정 예산에 2,140만원쯤……
  구 위원님 말씀하신 20㏊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왜 40㏊를 했나 그 문제하고 두 배가 넘었는데 4,280만원이 되었을텐데 왜 5,200만원이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해서 94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단가가 적었습니다.
  또 산림청에서 1㏊를 했는데 단비표라고 내려옵니다.
  그 단비표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20㏊를 하는데 2,140만원이 됐습니다.
  그 후에 노임단가가 변경 조정되어 2만2,3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안되고 또 증액된 요인이 하나 발생했고 또 당초에 그러면 40㏊를 본예산에 올리지 20㏊만 했느냐 하면 저희 구 예산 사정상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산조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산지 수목정비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과목입니다.
  제가 2월4일날 사하구에 와서 보니까 녹지 기본지침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대비 녹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6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산지 수목정비라든가 가로수 식재라든가 또 공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산지 수목정비는 600㏊를 계획을 해서 6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는 전체 1484㏊의 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잡목이 있다든가 재지가 있다든가 풀만 있는 장소가 약 400㏊ 정도 되고 순수한 소나무가 있는 곳이 약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할 수가 없고 6부 능선을 잡아 약 60% 정도를 잡았습니다.
  60부를 잡으니까 약 60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산불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1, 2차 치산 녹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만 놓았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저 뒤의 승학산을 볼 것 같으면 빽빽하게 들어차 가지고 도저히 손을 보지 않으면 잡목으로써 즉, 한목으로써도 사용가치를 상실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이고 또 사실상 작업이 가장 용이할 장소가 수액이 정지된 겨울철이 가장 수목정비가 바람직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비로 올렸던 겁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구본춘위원  아니 안돼요.
  그렇다면 방화선 설치 풀베기 작업도 본 예산에 절대 넣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추경이나 1차 추경에 넣어도 충분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틀렸고 지금 산지를 갖다가 한 마디로 정비를 해 가지고 나무를 바로 키우겠다, 이중효과죠.
  산불방지도 하겠다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잡목이나 풀을 잘라서 어디에다 치울 겁니까?
  그 많은 량을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 장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몰운대를 둘러보시고 역시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라서……
  이 적재 장소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불 아, 저 풀베기 작업은 그래도 용이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인가 주변에, 등산로 주변에 폭 30m를 기준으로 해서 벱니다.
  그 량은 크게 많으리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대포에 있는 소각로에 한 15일 정도 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거기도 문제는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비를 하는 것 같으면 집재 장소를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는데 우선 이것은 나무가지고 덩굴이기 때문에 임야에다가 일정한 장소에 적재를 한 후에 비가 오고 해서 완전히 잎이 다 떨어진 후에 하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계획이 섰으면 봄에 잎이 피었을때 그때 인건비 동원을 시켜서 잘라서 모아 겨울철에 옮기면 잎도 떨어지고 부피가 작아질텐데…… 지금 만약 자르면 완전 산불 그 뭡니까?
  화재에 대한 인화물질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전문분야에서 생각을 안하시느냐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 부분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잎이 나는 것 같으면 우선 잡·관목이 되겠습니다마는 부피가 많아집니다.
  현재 잎이 떨어지고 하면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피의 작용을 저희들도 감안을 했고 또 임야에 적재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철에 하는 작업은 주로 소나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침이 있고 사람들이 접근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 사유지도 많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죠, 사유지의 승인 같은 것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명령을 하도록 산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너희 산은 너희가 정비를 하라고 시행명령을 합니다.
  시행명령을 안 했을때는 강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강제 대집행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사실상은 법으로써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법이 도시계획법 87조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촌이라든가 이런 곳은 산림계에서 징수를 해서 그 경비를 충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의 경우에 이것을 적용을 못시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무를 키우고 심고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구의 행정에서
  그러면 도시개발 차원에서 보시면 산림이건 뭐건 지금 우리 사하구에 엄청난 산림훼손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개발차원에서 한 쪽에서는 나무를 잘라 가지고 개발시켜 버리고 잠식해 들어가고 한 쪽에서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이것은 행정의 조화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꼭 조화를 따지기 전에 같은 행정구역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산림을 그러니까 훼손·개발시킬때 적당히 필요한 수목을 이식을 하는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라도 난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묘포장 있죠? 단 100주, 200주 심어놓으면 프로테이지상 인건비 계산이라든지 하면 가로수로 사용할 수 있고 2000년에 대비한 녹지시설에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다 계시지만 가로수 삐죽 세워놓은 그거 하나 20만원짜리예요.
  소나무는 30만원, 4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져야 된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거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사하구가 상당히 녹지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녹지개발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녹지 보존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 당시에 도시분과위원님들은 몇 분 참석을 하셔서 그 내용을 압니다.
  저희는 자연녹지에 대해서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이것은 고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수목 이식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아마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에 못한 이유는 공익개발을 하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 즉, 시에서 개발해야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옮길수가 있는데 다른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쓸만한 나무는 전체 이식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금년에 허가가 나간 장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형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가진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지시를 했고 한 가지 저희들이 구평동에 오양수산이라고 허가가 나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목 처리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본 결과 상당히 수목이 양호한 것이 50~60본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굴취해 가지고 저희 시설녹지조성하는데 옮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속 일용인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저희 과에 일용하는 사람은 단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사역하고 있는 것은 일반 공사판에서 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불러 쓰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왜 그렇게 묻는고 하니 수목정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목정비를 하게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 분들은 인건비가 2만2,300원 밖에 안됩니다.
  산에서 일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전체가 고령입니다.
  60세 이상에서 70세까지 녹지현장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 넣은 것은 조경업자에게 도급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또 1㏊당 130만원인데 130만원 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산림 임내 정비를 하는데 산림청 단비표에 보면 50명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할 수 있는 양은 60평입니다.
  그래서 2만2,300원을 곱하면 1㏊당 130만원이 나옵니다.
○박원갑위원  수목이 복잡할 때와 복잡 안할 때 그 차이가 조금 많을줄 아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1㏊에 우리가 경급에 대한 잔존본수라고 산림청에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6㎝ 나무가 있다 하면은 정상 임업본수도라고 임업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때 1200본이 안에 있을때를 정상 임업본수도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과 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즉,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경급으로 얘기를 드리면 30년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성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800본을 평균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실지로 입찰을 볼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실제는 저희들이 ㏊당 설계를 합니다.
  ㏊ 평균 800이라고 하면 800본이 더 있을때도 있을 것이고 없을때도 있을 것이고 경급을 저희들이 12㎝에서 16㎝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25㎝짜리가 있을 것이고 8㎝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일일이 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치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박원갑위원  이때까지 감사를 받을 때 사진을 찍는다든지 표시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합니다.
○박원갑위원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신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 지원 해 가지고 198만원 한척 그 밑에 무전기 외 4종 32대 이 노후어선을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그 밑에 32대만 가지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선들한테 전부 배부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보조비인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 지원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한 가구인데 최고 한도액이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배를 하나 대체를 하려고 하면 t당 400만원, 엔진까지 붙이면 2t을 기준했을때 약 1,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노후대체 이것은 농어촌특별지원금입니다.
  이 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대동 “유성호”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200만원의 보조를 받아도 1,800만원의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8월24일부로 포기각서를 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의 예시기 때문에 안 넣어 줄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얹어놓은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나중에 희망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러면 반납조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선용 기자재 구입자금 2,985만4,000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25%이고 시비가 25%이고 융자가 30%, 자담이 20% 이렇게 해서 100%입니다.
  이것도 한 가구당 100만원 한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어선용 기자재는 어탐기나 무전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설치할 분을 접수한 결과 28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려고……
○신준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조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했을때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잘못하면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 업무는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혹시 있을까 해서 심사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합격이 돼야만 우선 선정을 하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지역경제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17시14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서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보건소 서무과장 김준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 김신우 위원장님을 필두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보건소 이전 후에 공사다망한 가운데도 저희 보건소의 제반 현황사항을 청취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올해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서무과장 김준식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준식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반갑습니다.
  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 청사라 그런지 안내표지판이나 소장실 상황판, 당직실 상환판 이런 것이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이것 말고 딴 자산취득이나 의료장비를 운영할 것은 없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판, 표지판 문제는 저희들이 이사한 후에 여러 가지 실태를 알 수 있는 청사 내부적인 표지판하고 소장실에도 여러 가지 상황판, 전체적인 상황판 또 당직실 상황판까지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렸습니다.
  미리 계상을 못하고 이번 2차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의 여러 가지 검사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에이즈 검사기를 비롯해 가지고 보완을 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보건소에 오셨을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 이런 데 치우치는 것 아니냐? 딴 의료장비나 기타 자산취득 할 것은 다 되어 있고 이런 것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거고 또 밑에 보면 보건소 청사 전기설비 안전검사 대행 수수료 해 가지고 12만원 해서 이게 12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매월마다 나와 가지고 12만원 정도가 지금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준식위원  이게 안전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수전설비가 몇 kw입니까?
  몇 kw 전기가 들어옵니까?
   (「10kw」하는 이 있음)
  10kw면 그런 것 필요없는데
○위원장 김신우  10kw 아닐 거예요.
○류차열위원  아닙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더 됩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비용량에 따라서 안전공사에서 와 가지고 해보니까 12만원 정도가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12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전공사에 한 것이 아니라 몇 kw 이상이면 보안담당자를 선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담당자를 선임을 못한다면 대행업체에 나가서 대행을 시키는 대행수수료 아닙니까! 점검이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하는 이 있음)
○서무과장 김준식  예, 대행수수료입니다.
  지금 현재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언잔점검이 아니라 보안담당자 대행 수수료라 하면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점검은 아니예요. 보안담당자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우리 예산항목에도 안전검사 대행수수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게 몇 kw 이상이면 보안담당자를 선임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하튼 이것 다시한번 봐 주세요.
○서무과장 김준식  예,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368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공공요금은 지금 현재 85페이지 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39만6,000원이며 전기료가 760만1,000원이고 상·하수도료가 79만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는 기정이 471만5,8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을 해보니까 839만6,000원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을 368만2,000원을 추가 증가를 시킨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 내용은 금년 여름에 많이 덥고 그러니까 전기 이런 것 많이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서무과장 김준식  예, 전에 4월이전에는 보건소가 협소한 괴정3동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이사 신축이후의 건물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가스료가 많이 산정이 되어 가지고 다소 추가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전기설비, 수전설비가 얼마인가 서무과장님 한번 알아 봐 주세요.
○서무과장 김준식  별도로 저희가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세출에서 1,251만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 20만원인가 인건비가 이렇게 줄었죠?
○서무과장 김준식  예, 인건비가
○신준식위원  보건소 신축하고 그러면 직원이 더 필요할텐데 어째 사람을 두 사람씩 안 써도 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현재 소장님이 공석중에 계시고 그 다음에 전기보는 기능직 직원 한분이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물러간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보충이 안돼서 두 명이 비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필요로 할텐데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우리가 구청하고 시에다가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아마 시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곧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식 서무과장 수고했습니다.

4.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소관)
(17시25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4항 기획감사실 소관의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121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3억7,742만6,000원인데 퇴근시간 외 근무하는 초과근무수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주로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구 본청 직원이 407명 내지 419명인데 1인당 초과수당이 년 90만원입니다.
  월간 1인당 7만5,000원에서 7만7,000원쯤 되는데 이것은 몇 시간 기준을 합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대로 보통 5시 이후에 근무하는 초과수당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6시 이후에 3시간 이상 근무할 때
○류차열위원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초과수당 입니까?
  3시간은 근무해도 수당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2시간은 근무해도 수당이 없고요.
○류차열위원  없고 2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수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류차열위원  그래서 419명이 년간 계속 근무했다 할 때 한 사람이 년간 90만원을 가져갑니다.
  예산 3억3,742만6,000원에 대해서
  그럼 월간 한 사람이 7만5,000원을 가지고 가는데 제일 많이 수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각 구별로 다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인데 부서별로 제일 일이 많은 격무부서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 총무과는 “가”급이 되고 “나”급은…… 이것은 부서별로 “가”급은 26시간 이상 또 “나”급은 22시간 절감내에 “다”급은 18시간 범위 내에 이렇게 됩니다.
  1인당 월 수령할 수 있는 최고의 상한범위입니다.
  그래서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인원수하고 등급별로 시간대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여기 계산상 419명이 근무를 했다고 했을때 이게 월간 7만5,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기 식비도 안되는 이야기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419명에서 200명이 년간 근무해서 초과수당이 3억7,742만6,000원이라고 했을때 14만원 내지 15만원이 되거든요.
  그것도 계산해 보면 식대비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분석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말씀에 앞서서 시간기준은 한 시간당 평균 3,500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사실 없어서 실제는 실제보존액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무부령 운영지침에 나와 있다면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밤 12시까지, 1시까지 11시까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당 3,500원을 지불한다고 하면 계산이 암산을 빨리해도 3억7,742만6,000원 가지고 안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3억7,700만원이면 3억8,000만원이거든요. 년간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사실은 공직이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6시까지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보는데 그 후에 보면 2시간 더 하고 또 연장하고 밤 12시 11시까지 바쁠때는 밤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 것을 볼때는 공무원들 시간개념이 없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충 년간 몇 명이 근무하는지 월간 몇 명이 몇 시간 초과하는지 한번 산출을 해 보십시오.
  제가 대강 산출을 해서 계산 다 나와 있는데 그 쪽 계산이 몇 명이나, 제가 볼때는 평소에 청내 약 30명, 35명, 20명, 15명 근무하는 것을 2년동안에 죽 봤습니다.
  계속 봤는데 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계산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자, 초과근무수당 3억8,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액수당이 6억7,316만2,500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액수당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정액수당 이것은 매월 직급에 따라서…… 이 내용에 보면 구 본청 직원 정액수당은 가족수당이 피부양 만 18세 미만하고 처까지 월 1인당 1만5,000원입니다.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 자녀들이 있고 처가 있고 3명일 것 같으면 본인은 해당이 안되고 4만5,000원씩 봉급때 지급이 되어 집니다.
  다음에는 대우수당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무관 7년 이상이면 서기관 대우수당 만 7년 이상이면……
○류차열위원  기획감사실장!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6억7,316만3,000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액수당은 말이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년간 한 사람이 407명을 기준했을때 165만 3,960원을 타 갑니다. 한 사람이
  407명이라 했을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새로 추가로 조금 더……
○류차열위원  좀 기다리세요.
  월 얼마냐 하면 월 한 사람이 13만7,830원이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의 6억7,316만2,590원에 대해서 가족수당 그 외의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얘기는 초과근무수당 3억8,000만원 하고 정액수당 6억8,000만원 하고 이것을 합하면 월간 한 사람이 407명을 기준했을때 22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배당되는 금액이
  자, 여기에서 어떤 예산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두가지는 상여금이나 다른 특별수당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수당이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상여금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장기 근속수당이 상여금 성질인데……
○류차열위원  아니 여기에는 정액수당이거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장기근속수당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0년까지는 월 8만원
○류차열위원  그러면 상여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이것은 장기 근속 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어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액수당이라는 설명은 아까 가족수당이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류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족수당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니 가족수당하고 이 종류를 제가 들다가 말았는데 대우수당도 있고 자녀 학비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수당 그것도 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자녀…… 공무원 연령이 높아지면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더 늘어나고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 5년 이상은 무조건 4만원이고 10년 이상은 5만원이 장기근속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여기에서 하나 발견된 게 있습니다.
  구 본청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합하면 월 22만원 정도 자기 급료 외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급료를 가지고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예산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동에 자꾸 나갈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가면 수당을 월 얼만가 더 받는다 이겁니다.
  구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예산에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 봤죠? 그러니까 동으로 나갈려고 하는 직원들이 자꾸 많아진다 이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 하는데
   (「15만원인가 더 받는단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류차열위원  동에 나갈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무엇 때문에 동에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 하면 동에 가서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정액수당이 많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이 구 본청이나…… 동은 동대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류차열위원  분리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본다 이겁니다. 비교를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수당, 대우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은 동이나 구 본청이나 똑같고 나머지 동에 추가로 더 많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여비가 월 5만원 동 근무수당 해 가지고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동 근무수당 해서 5만원 그래서 월 10만원이 구 본청 직원보다 10만원이 더 많습니다.
○류차열위원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에 대해서 저로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발견한 내용이 구 본청에는 근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동을 희망하는 사례가 높다 하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 쪽으로 오랫동안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가 과연 중재를 해야 할 사항인데 동 근무자나 구 본청 근무자나 비슷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동 근무자와 맞추어서라도 구 본청 근무나 동 근무나 차이가 없게끔 해야 안 되겠느냐 같은 공무원인데 동 나가면 더 받고 구 본청 오면 적게 받으니까 동 근무할려고 하지 누가 구 본청에서 근무할려고 하겠느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공무원 회사에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의 문제거리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연구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 이것은 종류별로 나와있는 것을 범위는 구청과 동이 똑같고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고 구청직원이나 동 직원이나 다만 동 직원이 구청 직원보다 더 받는 것이 두가지가 여비하고 동 근무수당 5만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체가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왜 그렇냐 하면 동 직원이라면 말단이라는 이름이 있고 아침·저녁으로 일요일 인원 동원하고 동의 청소하고 그러니까 동 직원은 안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구청에 있을려고 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구청에는 일만 많고 하니까 내려갈려고 하고 말하자면 한 6~7년 전만 해도 동 서기하면 결혼도 하기 어렵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 올라올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은 없고 다만 동이 좀 일반적으로 보면 구청 하면 조금 편한 그런 인상도 있고 동 직원 동 직원 하는 하나의 듣기 싫은 그것 때문에 동 근무수당을 5만원 더 주고 하나의 반대급부적인 게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동에서 뛰고 있는 그…… 실제 구청 직원도 그렇게 하지마는 이것도 따져보면 동 직원 사기 앙양책으로 해 가지고
○류차열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여하 직원들에 대한 예산 관계 소위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차이가 없게 공무원으로서는 동 근무나 구본청 근무나 같은 페이스에서 맞추어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실장님!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당면 주요시책이 1회에 60만원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첨제는 연초에 구정홍보 책자를 발간했는데 나눠주고 보니까 다음의 잦은 행사 때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배부를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그것은 내역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당면 주요시책, 역시 상반기 실적하고 앞으로 근무추진사항에 대해서 5, 6, 7, 8 제가 큰 모임이나…… 위원님들 모시고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계획서 이 유인물이 모자랐습니다.
  구정보고서 자료 준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손판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25페이지 그것도 일반 수용비인데 국제교류협의서 조인장 제작이 25만원짜리 두 개를 하고 관련 각종 수용비 해 가지고 뒤에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실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국제교류협의서 조인장 이것은 한 개 25만원씩 만드니까 그렇게 되고 우단 넣어 가지고……
  동려구와 자매결연 조인서입니다.
  거기 주고 우리 가지고 하니까 두 개가 되고 이것은 특수 제작이 되어서 단가를 깎고 그렇게 할 성질이 안 됩디다.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저도 과연 이거 하는데 그렇게 비싼가 생각했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비쌉디다.
  그래서 한 개당 25만원, 우리 구가 한 개 가지고 있고 그 쪽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조인장이 어떻습니까? 어떤 건데…… 25만원 하니까 전체적으로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특별한 그런 게 있습디까?
  나도 이걸 보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보신 위원님이 안 계시나?
   (「구본춘 위원이……」하는 이 있음)
  아니 안 보셨을 겁니다.
  자매결연 할 때 그 때…… 접시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준식위원  조인장을 만드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중국말 우리말 각각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국제적으로 양식이 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맞추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특별 제작하니까 그렇게 비쌉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을 심의한 후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5.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47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채 발행은 괴정3동사 신축사업의 충당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 발행금액은 2억원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을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지방채 중에서는 제일 이율조건이 좋은 것이 청사 정비기금입니다.
  3% 이것이 제일 낮은 것입니다.
  차입시기는 금년도 12월중으로 차입해서 97년부터 상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괴정3동에 있는 구 보건소 청사 위치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건평 520평의 건물을 지어 동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의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10억5,400만원 실시 설계비가 1,500만원 감리비가 8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이며 시설비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52분)

○위원장 김신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주강우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94년도 중에 각종 사업계획이나 공유재산 매수신청 외 민원인에 의해서 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해서 구 의회의 변경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 3건, 3동에 3898.71㎡와 공유재산 처분 한 건에 한 필지 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괴정동 404-2번지상에 괴정3동사를 신축코자 하고 구평동 159-1 외 5필지상에 구평동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그 다음 신평동 651-9번지상에 실내수영장을 건립코자 하는 세 건이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괴정동 421-10번지상에 7㎡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개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유지를 설명을 올리면 제일 뒤편에 괴정3동사 뒤에 보면 괴정유치원과 서부 경찰서 방범순찰대 사이에 개인의 집에 우리 공유지가 7㎡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 여태까지의 변상금 5년치를 부과를 하고 본인이 매수를 희망했기 때문에 매각코자 이번에 처분동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영장과 각 동사는 여기 별첨되어 있는 설명서를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주강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신평동 수영장에 있어 아직 설계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면적이 나옵니까? 1350㎡
○재무과장 주강우  설계가 나왔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돌려보내서 총무과에서 확정돼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원갑위원  전에 설계 검토시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많이 고쳐야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뒤는 모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수정 중에 있는데 내부의 변경은 없더라도 전체적인 평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평수로……
○박원갑위원  만약에 틀릴 경우는 개정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 한번 동의를 올렸다가 꾸지람을 호되게 받았는데 지금 구평동사도 사실상 솔직히 말씀올리면 발주상태면서 올리게 된 사유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경되면 다시 올리지요” 하시는데 설계가 돼 가지고 준공과정에서 한, 두 평의 변경이 생기면 사실상 의회에 다시 올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규모로 저희들이 취득하겠다라는 동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좀 있다가 동의를 하면 안됩니까? 완전히 결정이 난 뒤에
○재무과장 주강우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왜 늦게 올렸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상 신평 수영장은 아직까지 있어도 되는데 사전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먼저 주 과장님께서 지난 번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올렸을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시정사항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본 취득건수에 현재로 예산집행이나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말씀올리면 현재 괴정3동사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은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고 구평동사는 사실상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일단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지요. 이게 바로 의회동의를 받고 난 뒤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을 하고 난 사후에 한번 요식행위만 갖춰준다는 것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라는 게.
  이런 것을 앞으로 한번 더 점검하건대 시정이 꼭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위원님께 변명같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100평을 취득할 것이냐 200평을 취득할 것이냐라는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리는데 의회에 올릴때는 사전에 “괴정2동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약 200평 정도의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예산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615-1 200평을 사겠다라고 계획이 돼야만 의회에 “200평을 사겠습니다”라고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변경동의안을 올릴때는 예산보다 늦어 가지고 의회에 일단은 예산을 얻는 그 과정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 동의안은 어차피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구평동사도 이렇거든요, 지난 번에 각 동에서 급해서 빨리 계약을 해 주시오, 빨리 공고해 주시오 하는데 그것이 올라오면서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올때는 마감이 다 돼서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바쁘게 동의안을 올리려고 하니까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불능)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 했다는 것 보다는 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분명히 잘 못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나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한번 더 점검해 가지고 앞뒤가 맞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처분관계 괴정동 241-10번지 면적을 보시면 7㎡인데 변상금 부과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변상금은 94년6월30일 납기로 해 가지고 5년 소급해서 37만2,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6월23일날 납부가 되었습니다.
○구본춘위원  변상금 관계가 5년간만 소급적용하고 그 앞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구본춘위원  지금까지 방치내지 발견을 못한데 대한 행정처분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88년도에 구유재산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조사를 하고 저희들 관재계 업무가 확인하고 파악하고 하는데 매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 도중에 있습니다.
  한 두건 누락되는 부분은 꾸지람을 달게 받더라도 안 빠뜨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흔히 평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구유재산 관리 자체가 앞으로는 각 동이나 주위를 통해서 세밀한 검토작업이 분명히 있어 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본춘위원  검토작업이 있어 줘야 되고 변상금 부과관계에 보면 면적이 6㎡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7㎡인데 잘못 됐습니다.
○구본춘위원  “7”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집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죽 나와 있어요. 6㎡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인지 실제 매각할 수 있는 7㎡를 가지고 근거를 이렇게 잡아 놨는지
○재무과장 주강우  부과된 것이 6㎡입니다.
○구본춘위원  6㎡를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구본춘위원  그럼 이 “7”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측량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측량을 하니까 “7”이더라 “1”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부과를 해야 됩니까? 이분한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작지만 이러한 문제가 행정적으로 착오가 일어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구본춘,김형호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김신우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구본춘 의원 외 1명의 발의와 최진판 의원외 5명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의원  구본춘 의원입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요구액 375억5,593만1,000원 중 640만원이 여건변동으로 삭감조정 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 중 괴정1동 경로당 보수비는 여건변동으로 당장 사업의 시급성이 없어 9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후 2시부터 현재 6시15분까지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신우          구본춘
  김형호          류차열
  박원갑          백성수
  박수관          손판암
  신준식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청소과장김방옥
  지역경제과장구정호
  보건소서무과장김준식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9월16일 구청장 제출)
   9월27일 회부됨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9월16일 구청장 제출)
   9월22일 회부됨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월24일 구청장 제출)
   9월26일 회부됨
o의안심사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9월28일 구본춘, 김형호의원외 6인발의)
   발의자   구본춘   김형호
   찬성자   류차열   박원갑
            백성수   손판암
            신준식   최진판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