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27일(목)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인의원외8인발의)

(14시21분 개의)

○위원장 신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신준식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22분)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95년7월18일 같은 법시행령이 같은 날짜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95년11월21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 제11조1항3호에 의하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에 행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내에 안전지도계를 신설을 하고 가스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내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함에 따라 부산강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사무분장의 신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내에는 각종 재난대비교육훈련실시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공공시설물, 건축물, 주요지하시설물, 궤도·삭도 및 유희시설물 안전지도,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지도 이러한 업무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무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내에는 가스안전관리 및 지도업무를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본청에 직제계를 두 개를 신설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내에는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지역경제과내에는 가스안전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먼저 말씀드린 조례에 관련된 인력을 보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본청내 관련된 인력을 보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본청내 안전지도계의 직원을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으로서 4명, 가스안전계 직원보강을 7급 1명, 8급 1명 두 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계장은 이미 화공 6급이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계는 계장 1명에 직원 2명, 안전지도계는 계장 1명에 직원 3명이 근무를 하도록 하여 총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준식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월1일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곽소득  의회사무국장 곽소득입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 3명 중에서 총무사회전문위원직을 맡고 있던 황해용 위원이 인사발령으로 전출됨에 따라서 다음 후임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현재 전문위원 2명 중에서 직급이 높은 이정상 도시산업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겸직하는 것이 아무래도 행정처리상 바람직스러워서 사무국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할 것 같으면 도시산업 전문위원이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겸직하여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장용희위원  이달 말이라면 며칠 안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그럼 다음에 충원될 때까지 우선 이정상 전문위원이 대리로 검토보고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전문위원 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이정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상  전문위원 이정상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기획감사실장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o 재난안전관리 행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 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지역 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각각 신설함에 따라
    o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내무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준칙임.
  2. 주요내용
    o 구본청 직제개편 : 3국 3실 16과 60계→3국 3실 16과 62계(증2계)
      “안전지도계” 신설(민방위재난관리가ㅗ)
        -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 공공시설물, 건축물, 주요지하시설물, 궤도·삭도 및 유희 시설물 안전관리지도
        - 유선 및 도선업무 안번관리지도
      “가스안전계” 신설(지역경제과)
        - 가스안전관리 및 지도
  3.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02조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난발생개연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대형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적, 실질적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점검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구를 보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기구, 정원규정(대통령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승인이 간주된 사항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함에 따라 구본청 정원 6명을 아래와 같이 보강함.
      · 구본청 : 현행-443명, 개정-449명(증6명)
        안전지도계 : 4명(6급행정, 토목, 건축(복수직) 1명, 7급행정 1명, 8급토목 1명,8급 건축1명)
        가스안전계 : 2명(6급행정, 화공 1명(복수직), 6급화공 △1명, 7급화공 1명, 8급화공 1명)
      · 의회사무국 : 16명(변동사항없음)
      · 보  건  소 : 46명(변동사항없음)
      ·     동     : 264명(변동사항없음)
  3.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03조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1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구신설, 민방위재난관리과내에 안전지도계 및 지역경제과내에 가스안전계 신설로 인하여 정원이 조정된 부분으로 기구정원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증원승인이 간주된 사항으로 관련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내용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정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개정안에 보면 사무분장 신설된 부분입니다.
  거기보면 10번항에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과내에 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계에서 7번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 구체화해서 업무를 한 것입니다.
○김인위원 구체화를 한다면 어떻게 구체화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중에서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업무의 총괄이라고 해서 한 문구로써 재난관계 전체를 통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재난 대비 교육 훈련 실시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보급”, “공공시설물 건축물 주요지하시설물 궤도·삭도 및 유희시설물 안전관리지도” “유선 및 도선업무의 안전관리지도” 이것은 그 속에서 조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파트를 정해서 구체화하고 나머지는 본 7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안전관리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고 정원은 일반직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공공시설물, 건축물,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전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를 일반직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건축직, 토목직이 이미 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단독으로 지도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조정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 전문부서에 인력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주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건축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는게 옳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까지는 건축과,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재난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그 법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만들어진 배경도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도 졸속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전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형사고가 나다보니까 이런거라도 만들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밖에 안되지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제 생각은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이 기구는 단순하게 우리 구청에만 하는 기구가 아니고 시·군까지 전부 이 기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만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위에 내무부 준칙인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면 왜 한번도 거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져오느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지 않느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물론 개정조례안을 내서 안건으로 하겠지마는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곤란한 행정 아니겠느냐, 지방자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한번쯤은 뭔가 잘못됐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든지 하시는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사실 궤도·삭도, 유희 시설물 안전관리 이게 앞으로는 생기겠지마는 지금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없으실거고, 특히 일반직을 충원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계 설치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충원 관계를 보면 계장 한 사람 밑에 직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행정 또는 화공 1명 계장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여기에 보면 거의 화공직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토목직으로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알 수 없는데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스관계는 거의 가스누출 문제 이런 사항은 바로 육안으로 발견할 수가 있지만 공사를 잘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스배관을 적어도 1m 이하에 매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나 이래하고 가스배관 이음 관계 이런 것이 잘못돼 가지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가스 안전을 완전히 담당할 수 없지 않느냐 공사하는 그 부서까지도 가스 안전계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럴 것 같으면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스 공사를 하는데 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 충원 관계를 봐 가지고는 거의 행정, 화공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토목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미 지역경제과내에도 화공직이 두 사람 발령이 나 있습니다.
  종전에는 연료수급 및 공산품 관리요원으로 화공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료 중에서 가스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별도로 가스를 하나 더 분리를 해낸거지 업무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스 배관 문제라 하는 것은 우리 보다 훨씬 전문기술을 가진 가스와 관련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설까지는 관리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여기서 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가 가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그 다음에 지상 노출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이것만 할 수 있지 땅에 묻은 것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대외적으로 전체적으로 책임질지 몰라도 그 분야는 다른 기구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도로는 우리 건설과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매설하는데 여기 보니까 가스 매설하는데는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거든요. 그 이음새 관계라든지 또 깊이 문제 이것을 제 규정대로 안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서 책임져야 될 것이냐 이왕 가스안전계가 설치되면 그런데 까지 치중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까지 감독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7급 화공직만 8급하고 있을게 아니고 토목직이 하나 있어서 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가스관을 매설한다거나 기술적인 문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실제로 안전공사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다 감리를 합니다.
  그 업무가 전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 말고 실제로 더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김상수위원  안전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거기에 감독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계 직원이 2명이 보강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스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진다면 구청에서 가스안전계 직원 2명을 보충할 필요가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는 토목직을 가진 사람이 건축물이라든지 지하 시설물 이런 것을 파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한다든지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하면 가스안전계 직원 2명이 필요없지 않느냐, 가스안전계 직원 2명은 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가스 업무를 개략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가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 것은 지하로 매설해서 공급이 되고 그것 말고 용기에 의해서 수송되는 가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저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가스형으로 해서 지하매설돼서 수송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용기에 의해 공급되는 것도 시설과 관련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내에 가스하고 유류 그러니까 기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화공직 6급이 한 사람 있고 8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까지 업무를 해왔으나 좀 더 업무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체계를 갖추어서 계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제가 알기로는 프로판 가스 용기에 들어 있는 가스 수요자는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 이유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판 가스 용기에 들어 있는 가스 수요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더 늘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줄어든다는 표현이 사용량 전체에 대한 비율은 줄어들지 몰라도 절대량은 줄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건수도 줄어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아파트라든지 대중 큰 시설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시설은 아무래도 용기에 의한 가스를 그대로 써야 하고 과거의 어떤 난방용도 지금 가스가 상당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홍보도 안하고 그냥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가스 업무는 지금까지 본청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반이상 업무를 해 왔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 구청으로 업무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옛날에는 본청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이제는 구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증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까 김인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 때문에 계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럼 재난관리과에 그 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재난관리과가 저희 구청에서는 올해 1월달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업무체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업무수행을 다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기회부여만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큰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위원.
○김인위원  방금 답변하신 중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던 일이라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안을 보면 11항과 12항은 이미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고 그 외 청체적으로는 여기서 합니다.
○김인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안전에 관한 법은 지금까지 재난관리법이 없고 풍수해대책법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스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가스 안전에 관한 법이 부분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재난관리법을 만들면서 풍수해대책법 이게 자연재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것은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고 그 외 재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걸 나눈다고 무 자르듯이 뚝딱 잘라지는 겁니까? 그걸 잘못하면 다음 책임 소재 밝힐 벅에 서로 너희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해 줘야지 지금하던 건설과의 일을 없애든지.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과에 많은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도 기술인력은 건설과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부 자르듯이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체제가 몇 년이 흘러야 정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양쪽에 잘못이 있으면 양쪽 다 지워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김흥산위원  기구정원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4호가 어떻게 됐는지 볼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죄송합니다.
  찾아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럼 준비하는 동안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설명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업무한계가 어려워서 재난관리법 제1조 재난의 한계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 이것이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됐습니까?
○김흥산위원  기구정원규정에 관한 대통령
○위원장 신준식  가만 있어,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15시06분)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인의원외8인발의)
○위원장 신준식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제50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 회의시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당시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보다 더 심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본 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심사 분석 결과 김인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하여 김인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전 30개 항목중 개별조례에 규정된 2개 항목과 업무 기능상 불필요한 13개 항목을 합하여 총 15개 항목을 삭제하고 개별조례 등에 규정되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3개 항목을 신설하여 개정후 18개 심의 결정사항을 하도록 제출된 조례개정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금회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15개 삭제 부분중 10개 항목을 개정전 현행대로 존치하고 존치키로 한 2개 항목을 삭제키로 하여 결과적으로 7개 항목에 대하여 삭제하고 3개 항목을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여 총 26개 항목으로 구정조정위원회결정 항목을 규정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주요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삭제키로 한 기획 및 심사 분석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계획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품질 관리를 정착키 위한 조사 연구협의회 사항,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공업용지 조정심의에 대한 사항,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환지 심사에 관한 사항,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존치키로 한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 대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사항은 개별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수정안에서 삭제키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 조정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등심사와 관련하여 제2차 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김신우
  김흥산          이수택
  이해수          이용조
  이정도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이정상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곽소득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월24일 김인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김인
  찬성자  김희정  이해수
          이용조  김상수
          이수택  김흥산
          김병근  김신우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13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6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6월22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3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