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28일(금)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상정을 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덥고 하니까 우리 다같이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 과장님도 더우시거든 벗으세요.
전문위원도 벗으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8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올리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청에서 구성이 되는 위원회 조직이 되겠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동단위에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아시고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그에 따른 위임사항과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요골자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법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전문 11조 부칙 2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등 부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심의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전문 9조 부칙으로 되어있는데 제안사유는 청소년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동별로 10인 이내로 각급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의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총무사회전문위원님이 공석중이라 오늘도 이정상 도시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주강우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그에 따른 위임사항과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2조)
o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o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6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2조(구성) 제3항중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중 교육자는 그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제정조례는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o 청소년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동별로 10인 이내로 각급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함(안 제2조).
o 지도위원의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등 임무를 행함(안 제4조).
o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8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중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내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중 ‘관내’는 ‘지역안’의 용어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관내’룰 ‘관할’로 정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며 본 제정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사하구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 조례안, 그러니까 한 개를 폐지하고 조례안 두건을 대신해서 새로 상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 운영위원회하고 동운영위원회하고 같은 맥락하고 흘렀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구청에는 청소년위원회를 해두게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가 없고 지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보면 위원회가 되어 있을 때 임기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2년 정도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3년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뀌면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했었던 청소년위원회와 지도위원으로 구분해서 좀 내실있게 추진해 보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일괄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을 했느냐 2년을 했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답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한 3년쯤 해야 1년 현황파악하시고 2, 3년 원활한 운영이 안 되겠나 해서 3년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조건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비유를 들자면 13명에서 15명 정도로 위원회가 됐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조직을 하다보면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겠지만 실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생길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일반 다른 위원회처럼 2년으로 해 가지고 연임하면 4년되니까 그리고 또 2년해 가지고 저사람이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싶으면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구성에 비유를 해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4조를 보면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임기는 3년이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3년 넣은 사유는 준칙이 내려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2년하기 보다는 맞추어서 3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부로 되어 있는데 법무부 산하에 보면 제일먼저 된 것이 부산갱생보호회가 있고 지방검찰청 상임선도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감찰소가 있습니다.
임기가 전부 2년씩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보면 경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이럴 적에는 전부 자격이 박탈됩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검찰청 상임선도위원이 발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검찰청사하구선도위원회가 발족한지가 거의 십오륙년되는데 인원이 이십이, 삼명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여기에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준사법권이 갖춰집니까?
2년 돼 가지고 재위촉 됐을때는 서류를 받아보고 아까 과장님 말처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산하에 보면 7월1일부터 세가지 선도위원이 통합됩니다.
즉, 말하자면 그 부서가 생겨지고 통합은 하되 갱생보호위원회가 검찰청 상임선도위원회하고 보호감찰소하고 통합을 해서 한 구좌에서 이제 갈라지죠.
여기서 동단위로 할 것 같으면 인원수가 많은데요. 동별로 10명이면
지금 현재 우리 동이 16개동이 있는데 각 동별로 지도위원을 10명 정도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구성하는 청소년위원회는 인원이 15명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상의 묘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동 한, 두군데는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한번 더 질의를 해서 15인을 초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두 개동은 우리 지도위원회에서 안 빠지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어떤가 모르겠지마는 장림2동 같은데는 며칠전에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이래서 청소년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동장이고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납니까?
이것은 진흥계 소관이고 학교폭력근절 그것은 행정계 소관입니다.
저희들도 동에 가면 각종 위원회별 동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도 해 주십사 저것도 해 주십사 해서 여러 직을 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은 대통령 각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통해 가지고 주관은 경찰청에서 하면서 경찰청에서 폭력근절대책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활동을 할때 그 대책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각 동에서 구성된 폭력근절지원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완전히 지원해 주자하는 그런, 경찰청에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위원회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불량청소년 선도를 바로 해 나가자 하는 그런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쪽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우리 내무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근무, 중복근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에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김흥산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하는 사유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을 보면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계행정기관공무원은 어떻게 되고 교육자는 어떤 분을 지칭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행정기관공무원은 저희 관할하는 지방청과 교육에 관계되는 기관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육자해 놨는데 교육자부분은 지금 현재 선생님하고 계시는 분이 지도위원으로 오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과거에 교육을 하시다가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지칭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넓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에는 보면 청소년위원회라고 있고 동단위는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지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3조 기능해 가지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3조를 봐 주시면 그 안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청소년육성등에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이런 단체지원해 주는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은 4조에 지도위원의 임무해 가지고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이래해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동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협의체가 되는 것으로 내용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방금 김인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자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교육자를 넣고 교육자 중에서는 과거에 교사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 사항을 넣지 말고 현직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넣어야 예를들어서 요즘 대부분 폭력관계가 학교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정도는 훈육담당 이런 사람을 위촉을 하고 또 초등학교 같은데는 교무주임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넣어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하게 과거에 흘러간 사람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현직에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분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모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조에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발언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래 가지고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안 주고 다른 인에게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97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시켜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위원의 수당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1차, 2차 정도는 오시더라도 무보수로 무수당으로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그래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제1항의 “1”자가 빠졌습니다.
1항 항목을 표시로 하고 거기 셋째줄에 내려와 가지고 “관내”를 “관할”로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1항은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관할”하고 “관내”하고는 조금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문맥이 저 위에서 일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 뜻은 동관내입니다.
동 관할이 아니고 그 동 관내에 있는 분을 동장이 추천해야 구청장이 위촉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관할하는 전구가 아니고 동장이 관할하는 동관내의 인사들 중에서 추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해 가지고는 안되고 “관내”가 맞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동장 자기 동관내 이런 얘기지 관할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는 동관내입니다.
그 의미로 따지면 관내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널리 의논을 해봐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할 것 같은데
청소년기본법시행령안에 들어 있는 문맥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못해서 그대로 해놨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할지역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앞에서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위촉은 동장이 할 수 있도록 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부 동장권한인데 동장이 이 열거된 사람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굳이 구청장이 위촉을 해야 되고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데 개별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바로 법으로 조례정할 때 동장이 위촉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4조에 지도위원의 임무에 보면 개별적인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개별지도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그러한 프라이버시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5조에 보면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분들에게 그만큼 어떤 무게를 실어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동장이 그냥 위촉하는 것 보다는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시고 거기 따른 지도위원증까지 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6조 필요 경비 등 지원하고 제8조2항에 보면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십시오.
6조에 필요경비 지원은 임무수행시에 지도위원에게 수당,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조는 동에서 지도위원을 포함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동별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지도협의회는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지도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아직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고 또, 지도위원 활동을 봐 가지고 활동이 되어야 예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부적합하다는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법에 줄 수 있다 라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예산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따른 것은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다시한번 말씀 올립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활용하는 것을 봐 가면서 의회에서 예산편성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 두셔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앞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있죠. 거기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 조례시행당국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래 놨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 시행 당시로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정리하면서 됐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 조례만 폐지시켜 버리면 이 조례는 자동적으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단위지도위원은 새로 위촉이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이해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정상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주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