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28일(금)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신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상정을 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덥고 하니까 우리 다같이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 과장님도 더우시거든 벗으세요.
  전문위원도 벗으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총무과장 주강우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올리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청에서 구성이 되는 위원회 조직이 되겠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동단위에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아시고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그에 따른 위임사항과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요골자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법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전문 11조 부칙 2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등 부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심의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전문 9조 부칙으로 되어있는데 제안사유는 청소년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동별로 10인 이내로 각급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의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준식  주강우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총무사회전문위원님이 공석중이라 오늘도 이정상 도시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상  전문위원 이정상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주강우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그에 따른 위임사항과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2조)
  o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o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6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2조(구성) 제3항중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중 교육자는 그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제정조례는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o 청소년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동별로 10인 이내로 각급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함(안 제2조).
  o 지도위원의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등 임무를 행함(안 제4조).
  o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8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중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내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중 ‘관내’는 ‘지역안’의 용어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관내’룰 ‘관할’로 정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며 본 제정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정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흥산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사하구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 조례안, 그러니까 한 개를 폐지하고 조례안 두건을 대신해서 새로 상정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흥산위원  폐지하는 조례안하고 새로 상정되는 두건의 조례안의 주요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먼저 전에 있던 조례는 구청과 동이 구분이 안되고 그냥 일괄해서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 운영위원회하고 동운영위원회하고 같은 맥락하고 흘렀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구청에는 청소년위원회를 해두게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가 없고 지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지도위원을 두도록 되어 가지고 1, 2, 3항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보면 위원회가 되어 있을 때 임기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2년 정도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3년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특별한 사유는 없고 법이 작년말에 제정이 되고 기본법시행령도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올 4월달에 시행령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했었던 청소년위원회와 지도위원으로 구분해서 좀 내실있게 추진해 보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일괄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을 했느냐 2년을 했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답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한 3년쯤 해야 1년 현황파악하시고 2, 3년 원활한 운영이 안 되겠나 해서 3년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조건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비유를 들자면 13명에서 15명 정도로 위원회가 됐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조직을 하다보면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겠지만 실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생길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일반 다른 위원회처럼 2년으로 해 가지고 연임하면 4년되니까 그리고 또 2년해 가지고 저사람이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싶으면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구성에 비유를 해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주면 너무 짧다 해 가지고 3년으로 했는데 말씀대로 그 기간중에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났다라든지 또 참여를 잘하지 않는다해서 해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위원의 임기안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4조를 보면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임기는 3년이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3년 넣은 사유는 준칙이 내려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2년하기 보다는 맞추어서 3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수위원  말씀 뜻은 알겠는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1조부터 죽 보니까 다른데 대해서는 뜻을 알겠는데 “해촉할 수 있다”이 뜻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위원으로 와 주십사라고 위촉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원님은 당분간 쉬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할때 말이 어색해서 해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내무부로 되어 있는데 법무부 산하에 보면 제일먼저 된 것이 부산갱생보호회가 있고 지방검찰청 상임선도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감찰소가 있습니다.
  임기가 전부 2년씩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보면 경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이럴 적에는 전부 자격이 박탈됩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검찰청 상임선도위원이 발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검찰청사하구선도위원회가 발족한지가 거의 십오륙년되는데 인원이 이십이, 삼명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여기에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준사법권이 갖춰집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택위원  없고 그냥 지도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수택위원  또 한가지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2년입니다.
  2년 돼 가지고 재위촉 됐을때는 서류를 받아보고 아까 과장님 말처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산하에 보면 7월1일부터 세가지 선도위원이 통합됩니다.
  즉, 말하자면 그 부서가 생겨지고 통합은 하되 갱생보호위원회가 검찰청 상임선도위원회하고 보호감찰소하고 통합을 해서 한 구좌에서 이제 갈라지죠.
  여기서 동단위로 할 것 같으면 인원수가 많은데요. 동별로 10명이면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이 16개동이 있는데 각 동별로 지도위원을 10명 정도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구성하는 청소년위원회는 인원이 15명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상의 묘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동 한, 두군데는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한번 더 질의를 해서 15인을 초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두 개동은 우리 지도위원회에서 안 빠지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우리 검찰청 상임선도위원을 예를들면 인구 1만명당 한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자율적인 단체가 되다 보니까 규정이 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다른 동은 어떤가 모르겠지마는 장림2동 같은데는 며칠전에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이래서 청소년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동장이고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폭력근절 그것도 총무과 소관이고 청소년 선도위원, 운영위원도 저희 총무과소관이 됩니다.
  이것은 진흥계 소관이고 학교폭력근절 그것은 행정계 소관입니다.
  저희들도 동에 가면 각종 위원회별 동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도 해 주십사 저것도 해 주십사 해서 여러 직을 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은 대통령 각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통해 가지고 주관은 경찰청에서 하면서 경찰청에서 폭력근절대책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활동을 할때 그 대책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각 동에서 구성된 폭력근절지원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완전히 지원해 주자하는 그런, 경찰청에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위원회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불량청소년 선도를 바로 해 나가자 하는 그런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하면 지금 경찰이 주관이 돼서 그 지역 유지분들이 단체가 되어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각 파출소 단위로 보면 청소년선도위원이 15내지 20명정도 있으므로 아주 말썽많은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존속이 되어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게 지금 경찰이 국립경찰로서 독립은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 행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쪽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우리 내무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주강우  실질적으로 가시면 경찰하고 우리 행정하고 분리가 돼서 그렇지 거의 성격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각 동에 예를들어서 지도위원이 구청장에 의해서 위촉이
○위원장 신준식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김병근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보면 역시 그 분들도 야간에 파출소를 위주로 해서 우범지역에 불량청소년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위주로 선도활동을 하고 다닌다 말이요?
○총무과장 주강우  예.
○김병근위원  우리도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동근무, 중복근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역시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한다는데 동에 가서 경찰지원해 주시는 분은 경찰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에 지원하시는 분은 행정지원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위원 여러분, 우선 지금은 제안번호 21번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한 것만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앞에 조례가 되어 있었던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가 보면 93년도 4월16일 조례 제260호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구지방청소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성되지 않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운영위원들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구 단위에서는 사실상 청소년위원회를 한 예가 제가 총무과장으로 거의 1년이 되어 옵니다마는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김흥산위원  동별로는 지금 보면 청소년 무슨 위원회라는 것은 없는데요.
○총무과장 주강우  동별로도 명단만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하는 사유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지금 검찰에도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방금 김병근위원께서 이야기한 청소년지도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학교폭력이라든지 날로 심각해지는 소위 말하는 윤리도덕의식도 실종되어 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 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됐다면 즉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 또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위촉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을 보면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계행정기관공무원은 어떻게 되고 교육자는 어떤 분을 지칭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이 부분은 법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행정기관공무원은 저희 관할하는 지방청과 교육에 관계되는 기관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육자해 놨는데 교육자부분은 지금 현재 선생님하고 계시는 분이 지도위원으로 오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과거에 교육을 하시다가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지칭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교육자는 삭제하는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을 전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교육자하는게 꼭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분만이 교육자가 아니고 또 자격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그 분도 교육자라 할 수 있는 거고 선생님 하시다가 그만 두고 계시는 분도 있으니까 교육자는 살려놓는 것이 이 조직에서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교육자에는 학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넓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장용희 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구에는 보면 청소년위원회라고 있고 동단위는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지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장 주강우  저도 조금 모호합니다마는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구청단위에서 동의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여기에 보면 년도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행 계획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시책과 관련된 청소년 시설과 같은 것도 설치하는데 따른 의논도 하고 이런 위원회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도위원회라는 것은 동에서 바로 청소년을 선도하고 활동하는 걸로 운영위원회하고 지도위원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용희위원  목적에 대해서 위촉이 됐을 때 지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분명한 기능을 기재해서 한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3조 기능해 가지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3조를 봐 주시면 그 안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청소년육성등에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이런 단체지원해 주는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은 4조에 지도위원의 임무해 가지고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이래해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동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협의체가 되는 것으로 내용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자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교육자를 넣고 교육자 중에서는 과거에 교사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 사항을 넣지 말고 현직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넣어야 예를들어서 요즘 대부분 폭력관계가 학교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정도는 훈육담당 이런 사람을 위촉을 하고 또 초등학교 같은데는 교무주임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넣어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하게 과거에 흘러간 사람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현직에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그 분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모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위원  지금 조례안 내용에 조금 틀리는 것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의할 일이 있어서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0조에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주강우  여기 그대로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발언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래 가지고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안 주고 다른 인에게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97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시켜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위원의 수당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조례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1차, 2차 정도는 오시더라도 무보수로 무수당으로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 다음에 「관내」를「관할」로 고치는 것이 문맥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제1항의 “1”자가 빠졌습니다.
  1항 항목을 표시로 하고 거기 셋째줄에 내려와 가지고 “관내”를 “관할”로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1항이 빠진 것은 맞습니다.
  1항은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관할”하고 “관내”하고는 조금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문맥이 저 위에서 일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 뜻은 동관내입니다.
  동 관할이 아니고 그 동 관내에 있는 분을 동장이 추천해야 구청장이 위촉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관할하는 전구가 아니고 동장이 관할하는 동관내의 인사들 중에서 추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해 가지고는 안되고 “관내”가 맞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동장 자기 동관내 이런 얘기지 관할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는 동관내입니다.
  그 의미로 따지면 관내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흥산위원  관내 지역안 이래 하니까 말이 조금, 어떻든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동관내에 있는 분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관할하고 관내 문맥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온 사항인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흥산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신준식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수위원  관내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이래놨는데 청소년단체의 장이라면 비유를 들어 어떠어떤 분들이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장이 됩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실제로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의 장해서 청소년 단체가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 청소년선도위원회랄지 이런 분도 있고 제가 판단할때는 이부분은 동장님이 관내유지분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 동 관내 계시는 분들 중에서 청소년 선도에 뜻이 계시는 분을 지도위원으로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동장이나 안그러면 경찰관서의 장 이러면 어느 특정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명백하게 나오는데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이라 이렇면 쉽게 분류하면 일개동에도 새마을청년연합회회장 또 자기의 순수한 청소년 모임도 있고 또 각 정당별로 청소년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느 동에서 누구 추천했는데 어느 동에서는 추천 안하더라 하는 이런 분파적인 요소가 만에 하나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결국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동장이 구청장께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파출소소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소장님과 동장님이 의논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동장님이 추천하셔야 우리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널리 의논을 해봐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여기서 관내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까지를 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불필요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주강우  이게 법령안에 문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안에 들어 있는 문맥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못해서 그대로 해놨습니다.
○김흥산위원  관내지역안의 하는 이것도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할지역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앞에서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위촉은 동장이 할 수 있도록 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부 동장권한인데 동장이 이 열거된 사람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굳이 구청장이 위촉을 해야 되고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데 개별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바로 법으로 조례정할 때 동장이 위촉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김 위원님 말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4조에 지도위원의 임무에 보면 개별적인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개별지도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그러한 프라이버시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5조에 보면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분들에게 그만큼 어떤 무게를 실어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동장이 그냥 위촉하는 것 보다는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시고 거기 따른 지도위원증까지 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조례안 6조 필요 경비 등 지원하고 제8조2항에 보면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십시오.
  6조에 필요경비 지원은 임무수행시에 지도위원에게 수당,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조는 동에서 지도위원을 포함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동별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지도협의회는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지도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아직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고 또, 지도위원 활동을 봐 가지고 활동이 되어야 예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지도위원에 대한 개개인 수당여비라는 것은 6조항에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8조2항 부분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생각은 8조2항에 수당, 여비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구청장은 청소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이 사항도 죄송합니다. 이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옮겨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부적합하다는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법에 줄 수 있다 라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예산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청소년기본법 23조하고 25조의 2를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시행령 24조 청소년 지도위원, 25조 청소년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따른 것은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다시한번 말씀 올립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활용하는 것을 봐 가면서 의회에서 예산편성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 두셔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칙가지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앞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있죠. 거기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 조례시행당국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래 놨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 시행 당시로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이 앞 조례를 폐지를 시키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구성은 전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정리하면서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말씀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 부칙칸에는 그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운영위원회 조례 이 조례는 아니고 이 조례명칭이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이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 조례만 폐지시켜 버리면 이 조례는 자동적으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단위지도위원은 새로 위촉이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이해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정상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주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