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2월 1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부의된 안건
◦ 부구청장(김기곤) 인사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6시 59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부구청장(김기곤) 인사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16년 1월 1일부로 우리 구에 전임오신 김기곤 부구청장님의 간단한 부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기곤  지난 1월 1일자로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김기곤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어야 했었는데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여성친화도시 협약식 참석으로 인하여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부터 부산시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최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사하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력하지만 이경훈 구청장님을 성실히 보좌하고 800명 사하 공무원들과 함께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발전의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협력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김기곤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5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훈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도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5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행정자치부의 세외수입 전담팀 설치 요구 등 국가 정책 및 구정 현안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세무과의 분과와 복지부서 개편에 따른 필요 인원을 증원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 및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5월 18일자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사항 중 상위법령 및 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대1동사의 신축 필요성과 지역보건 서비스 확대 등을 감안하여 다대복지타운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국·시비 확보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며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므로 계획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질 없이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 하나 빠졌네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지 않는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4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의거 2014년에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복지 욕구 증대 및 지원 확대 등으로 근거법령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구의 조례명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내용도 변경된 근거법령 및 운영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 1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사망위로금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과 행정의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필요한 정책 강구 등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항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 비용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될 수 있는 장애인 모에 대한 지원 근거는 삭제하고 장애인 부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조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2015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5년 연장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5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 21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제224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지난 1월 26일 감천문화마을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 다대복지타운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감천문화마을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 방문 결과에 대한 총무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이용 시 예약 확인여부를 알 수 있도록 예약 확인 문자 발송 등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게스트하우스 내 냉장고 등 비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다소 부족하거나 크기가 작은 경우는 교체를 하고 단체 이용객들이 침구류 부족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대복지타운 조성 예정지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다대복지타운 조성은 재원 확보가 관건이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현장방문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제224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지난 1월 26일 예비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한백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비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한백원  방문결과에 대한 도시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4명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한백원은 자투리 가죽을 활용하여 가죽지갑, 가죽벨트, 키홀더 등 가죽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5년 9월 22일 일자리창출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지정되어 사업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생산 제품의 판로 개척이 어려워 판매가 저조한 실정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기업 육성 차원에서 사하구청을 비롯한 관공서의 내빈용 선물구입 시 주식회사 한백원에서 판매하는 질 좋은 가죽 제품을 활용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결과 보고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 보호, 재난·재해 대비, 주·정차 단속, 무단투기 등 CCTV 612대를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주요 취약지를 동시에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최초로 CCTV와 개인 스마트폰을 연계하여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하구보에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에게 알리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과도한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겠고 CCTV 관제요원의 경우 CCTV 영상만 계속 보게 되어 피로감 누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현장방문 설명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2건)
(총무위원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 활동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14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태문
  의 사 직 원   곽경호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2016.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6.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도시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2016. 1. 29. 사하구청장 제출)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2건)
   (2016. 1. 27.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016년 시행계획보고서
   (2016. 1. 29. 사하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