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강현식‧윤보수‧한정옥‧유영현‧김민경‧정삼균‧양기주‧유동철‧조재영‧채창섭‧신현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 발의)(윤보수‧전영애‧양기주‧정삼균‧채창섭‧유영현‧이임선‧한정옥‧강현식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강현식‧윤보수‧한정옥‧유영현‧김민경‧정삼균‧양기주‧유동철‧조재영‧채창섭‧신현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영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절차 등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내용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과 지원 대상 사업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중복 지원 금지 및 지도 감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영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의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사하구는 만 65세 이상 노령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도 7월 말 현재 전체 인구 대비 21.3%에 달하며 10년 전인 2012년도 10%와 비교했을 때 가파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 할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회 활동에 사용되는 보조금이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엄정옥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에 지금 우리 전영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내용들을 지금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지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인 권익신장을 위해서 다양하고 또 효율적인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노인 복지증진 활동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교육원에 교육가는 교육비 지원 430만 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인건비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인데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 원, 지회장 활동비 1200만 원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 운영비에서 1100만 원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지회장하고 사무국장 또 다른 직원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거기에는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한 4천 몇백만 원 되는데 그거는 또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 근무하시는 거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담인력으로 해갖고 그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매월 2만 원씩 회비를 걷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거는 2만 원씩 사용하는 거는 노인회 운영하고 어디 산업시찰이나 어디 갈 때 또 그 부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어쨌든 우리 전영애 의원님은 늘 노인을, 8대 때도 노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또 하시고 지금 또 그래 하시는데 늘 사하구의 노인들 따뜻한 보살핌으로 그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잘, 2만 원씩 떼는 그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하구가 대두되는 게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인데 제 주위에도 보면 사하구 쪽에 65세 이상이 정말 일하고 싶은데 루트도 모르고 일자리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도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사하구 65세 이상 분들께서 홍보라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전영애‧양기주‧정삼균‧채창섭‧유영현‧이임선‧한정옥‧강현식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보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지원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필수업종 선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난 발생 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과 위원회의 설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 자 시행됨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재난 극복과 구민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필수업종 선정,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위원회에서는 보호 또는 지원, 이행 결과 등을 평가하고 재정적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재난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예측도 쉽지 않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 돌봄업무, 택배 등 필수 분야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종사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적기에 필수업무 종사자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제정은 구민의 안전적인 삶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적절하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이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4명이 증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  제4조 실태조사에 보면 구청장이 필수 업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구청장의 권한으로만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같이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 부분은 재난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현재에도 지금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그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특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구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산은 따로 미리 책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거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계획 잡은 뒤에 거기에 따른 또 예산 집행도 같이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늘 재난이 났을 때 늘 한 발짝 늦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지금 코로나, 코로나를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발생한 뒤에 우리가 국민재난지원 같은 것도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미리 예산을 예상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 상황이 긴급을 다툰다거나 이러면 예비비를 사용할 상황이 되겠고 한번 조금 여유가 있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거까지 잘 고려해서 이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신순희 기획실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사하구 미래발전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17일 증원 예정 인원은 4명으로 가덕신공항 및 제2해안도로 건설 등 광역 개발 사업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개발 전략 마련을 위한 인력 2명,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사업 유치와 개발로 힐링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인력 1명, 현재 우리 구의 주요 현안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1명입니다.
  집행부가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 2008년 9월 초 최초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대표단, 공무원연수단, 청소년 홈스테이 등 지속적인 우호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우호교류 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새로운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정안구에서 자매도시결연을 제안하였고 이에 양 구의 우호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상호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매도시로 격상하여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11월 중 정안구와 대표단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 긴밀한 관계 유지, 인적교류 증대, 다방면의 교류 활동 등에 관한 자매도시결연 협약을 추진하고 향후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류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사하구 미래발전 핵심사업 추진인력 강화를 위하여 총정원 959명에서 963명으로 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하나, 2022년도 9월 1일 자 사하구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육아, 질병 등 휴직자 146명으로 총정원은 959명이나 현재 근무하는 현원은 918명으로 41명의 결원이 있어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요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2022년 인건비 예산 편성액이 845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총액 856억 원 대비 여유가 있으므로 기준인건비 내에서 예산 충당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사하구 미래발전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사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상해시 정안구에서 2021년 11월, 2022년 우호교류 협약 체결 당시, 자매도시결연 추진을 제안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는 2008년 9월 최초 우호교류 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래 대표단, 공무원연수단, 청소년홈스테이 방문 등 지속적인 우호교류 활동을 13년 동안 추진하고 있으며 상해시 정안구의 자치단체 규모나 경제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매결연 체결 시 양 도시 간 경제, 문화, 예술,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아울러 사하구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제고되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 자매도시결연 체결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중국의 경우 자매도시결연 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함으로 상대 도시의 행정적 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후 자매결연의 효력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양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 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이임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증원 내용에 행정하고 시설 토목 해 가지고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급수들은 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행정시설 1명에는 6급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토목에는 7급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관광 쪽에 행정 1명은 8급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쪽에는 행정 7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부서별 급수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업무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증원하시는데 천혜 경관 개발하는 인력도 충원하신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다대포 보면 두송, 천혜 경관 두송반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헬기장이 있고 거기가 개인사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누차 지금 개발이 개인 거라서 그런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내일 또 우리 예결위 하니까 조금 초안을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개발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 신순희  바로 이게 계획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
신현수 위원  계획 나오는 거보다도 조금 조사하셔 가지고……
○기획실장 신순희  예, 참고로 해서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서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원 조례에 대해서 뭘 잘 몰라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공무직 뽑을 때도 저희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공무직도 증원을 정할 때는 받습니다.
윤보수 위원  증원을 정할 때요. 그럼 지금 4명을 이렇게 공무 정원을 늘리잖아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윤보수 위원  그럼 올해 공무직도 뽑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맞는 사실인 건가요?
○기획실장 신순희  그거는 정원을 조정하는 거는 아니고 공무직 빈자리를 아마 채용을 하는 그런 계획일 겁니다.
윤보수 위원  꼭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그거는 아마 부서하고 저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보수 위원  임기제는 그럼 공무원 정원 수에서 포함이 됩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임기제도 일반 임기제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공무직이라는 직 자체가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 가는 거 같아요.
  어떤 업무에 두 가지를 시켰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공무직분들하고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차이가 나요.
  반대로 임기제분들은 재계약을 연장을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10년 해 주면 누가 욕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당장 4년 뒤에 잘릴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인 거처럼 월급은 사실 더 받아 가면서, 특히 공무원 연금 바뀌고 들어온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죠?
  무소불위의 군림이라 해야 하나 찾아와 갖고 나한테 협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무작정 그렇게 늘린다는 거보다는 어떤 임기제 쪽으로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공무직을 뽑아야지 아니면 결국은 의회나 구청에서 원하는 부분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나중에 올 거예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조그만한 사고를 쳐도 언론에 나올 거고 공무원도 음주운전하면 바로 잘릴 수도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 자유로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의 직장이 되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특혜나 시비도 들어왔지만 이제부터라도 특히 기획실장님 계실 때 지금 후반기에 자리가 비어서 뽑는다고 하시는데 조금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왕 왔을 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공무직 생활이, 공직생활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윤보수 위원  스펙보다는 인성입니다.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성……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필히 좀 해 주시고, 아마 공무직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구청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일 거예요.
  안 그러면 구청에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일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온다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서류로 뽑다보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죠?
  이게 나중에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옵니다.
  실장님이 다음 우리 후세대,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커트시키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새로 뽑는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부서가 많아요.
  특히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장님이 공무원이 부족한 사업 부서에는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윤보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적정한 인력 관리를 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고 그다음에 또 공무직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적절한 교육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미래발전핵심 사업추진 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4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어떤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고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그런 내용 없이 이렇게 증원하는 내용만 전달을 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지 특히 가덕도 신공항 추진 건에 관해서 이 한 분이 증원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분이 어떤 일을 수행을 하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 그래야지 그걸 보고 이 조례안이 증원이 돼도 맞구나 옳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업무내용이라는 거는 하나도 빠지고 전부 다 큰 굵직굵직한 타이틀만 가지고 이렇게 증원을 요청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저는 심히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따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그러면 따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답변을……
강현식 위원  예. 지금 해 주셔도 되고 따로 주셔도 되고……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하발전프로젝트 추진은 우리 기획실에 인력을 두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덕신공항이 건설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2해안도로라 해서 기장까지, 가덕도부터 기장까지 제2해안도로가 또 건설됩니다.
  그 두 가지 사항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아마 부상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사하구가 서부산에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관련 추진 사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사하발전협의회라는 거를 저희들이 민하고 관하고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또 사하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업무에 2명을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 사업입니다. 우리가 앞에도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하구가 사실은 낙동강과 다대포 바닷가를 끼고 있으면서 을숙도도 가지고 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관광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한 명을 충원을 해서 우리 사하구가 관광지로, 동부산에 버금가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요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한다든지 요런 인력으로 한 명을 또 충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건축과에 인력을 한 명 두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가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한 이슈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또 해결을 하고 또 주민들 간에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을 한 명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진단도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단에는 민간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또 변호사나 회계사 등 관계 전문가들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명을 저희들이 증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도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결원이, 사실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은 없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마이크 켜 주세요.
정삼균 위원  결원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은 어떤 쪽에 결원을 말씀하십니까?
정삼균 위원  여기 지금 현재 918명이, 959명인데 918명이라 가지고……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정삼균 위원  41명이 결원, 보통 보면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장기휴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정원 외 인력으로 따로 빼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정원은 별도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959명인데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은 939명이면 그럼 20명은 우리 의회의 직원들입니까?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지금 959명에서 4명 늘어나가 963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939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집행기관 맞습니다. 의회를 제외한, 예예.
정삼균 위원  아, 그럼 이게 생략되어 있는 20명은 그럼 우리 의회국의 직원이다,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구가, 언제부터 1000명 시대라고, 사하구에 1000명 시대라고 걱정하는 이유가 이 숫자는 많은데 늘 일 할 사람이 없다는데 내가 보니까 검토의견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총정원이 959명인데 지금 918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데 41명이 결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휴직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일 할 사람이 없다 이래서 또 증원하고 증원하고, 충원하고 충원하고 이래갖고 예산만 안 들면 괜찮지만 예산이 자꾸 들고 그리고 또 자꾸만 인력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늘리고 저렇게 늘리고 정말로 지난해에 정말 앞으로는 없다 해놓고 또 늘리고 또 이유가 또 있고 하는데 정말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꼭 필요하면 인원을 또 이렇게 모집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자꾸, 공짜로 쓰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또 인건비라는 게 큰돈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다들 모집하는 게 미래발전혁신 이거는 얼마든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온다 하니까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적재적소에 정말로 한 곳에 너무 또 인원이, 일 할 사람이 몰리고 한 곳에는 또 너무 힘들어갖고 또 못하겠다는 그런 걸 제발 그런 소리 안 들리도록 적재적소에 골고루 인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의안 9페이지 정도, 8페이지 9페이지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 갔다 온 적이 있나요, 혹시 의원님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의회에서 2018년도에 정안구에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다.
  그때 정안구의회하고 같이 교류를 하신 적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갔다 왔어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윤보수 위원  아니, 의회 거는 빠져 있는 거네요?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그거는 집행부 사항이라서 집행부만 드렸고 의회는 별도로 의회에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새로 청장님 바뀌셨으니까 또 한 번 가셔야 되죠. 이거 동의해 주시면……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지금은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부터 사실 화상으로만 교류를 하고 별도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이제 전면 해제가 되면 상호 방문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무튼 동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게 된다면 집행부만 가지 말고 아마 의회에서 또 가기가 좀 어려울 상황도 생길 겁니다. 아마 저희가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8대 때 가신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9대 때 또 현실적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져서 못 간다 할지언정 우리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 꼭 같이 가셔가지고 의회를 대표해서, 조금 자매도시도 좀 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때 실장님 의회 같이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두 분 정도 모셔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실제 교류할 때 위원님 의견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박명준 재무과장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개정 내용에 따른 물품 운영 사항의 공개에 관한 조문을 안 제8장제35조에 신설하여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개정 내용에 따른 관련 용어와 단서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감정평가 업자”를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하고 영 “제78조제2항”을 “제4항”으로 변경 반영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중 소모품 규정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 내용에서 품종 구분 기준의 2. 소모품 중 취득단가 “3만 원 이하”를 “50만 원 미만”으로 “비례 소모”를 “비례하여 소모되므로”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등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 정비와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권고 등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 개정 내용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서 중복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조정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안 제3조제2항 각 호에 반영하였습니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개정 내용에 따라 영 “제7조2”를 “제10조의 3”으로, 변경은 안 제3조의2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 위원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3조의2 제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개정 내용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하는 규정을 안 제5조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개정 내용에 따라 법 조명을 “제10조”에서 “제10조2”로 변경하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기준을 한 건당 기준가격 재산에 있어서는 취득 10억 원, 처분 10억 원으로 한 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로 하여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안 제10조2에 반영하였습니다.
  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사용 수익 허가”가 “사용 허가”로, “산출”을 “계산”으로 변경하여 안 제14조제17조부터 20조까지, 제27조부터 31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마. 현행 조례상 미비한 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변상금은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회수 규정 없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56조제1항에서는 변상금에 따라 분할 회수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향후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등에 대해서 타 법상의 의무시설을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하도록 안 별표 제1호 마 목에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은 참고사항 등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소모품 구분 기준 금액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행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용어 수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에 따른 소모품 구분 기준 가격을 3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 관련법령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공개 등을 신설하였으며, 법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조례내용은 삭제하고, 인용조항 변경 및 개정에 따른 변경 용어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산출”을 “계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시행령보다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 내용은 삭제하는 등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근로자 휴게실 배정면적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부칙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에 관한 적용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법령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소모품이 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50만 원 미만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래 직원들이 사용하다가 약간의 수리를 해가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이걸 폐품처리하거나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그 규정이……
정삼균 위원  3만 원 미만은 솔직히 소모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고장이 나거나 이래 소모하는 거 새로 교체가 쉽지 않습니까, 단가가 적으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50만 원이면 소모품이라도 큰돈이거든, 50만 원 이하는 물론 5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3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소모품이 각 물품마다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너무 이거는 정부에서 이래 올렸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만 직원들이 소모품을 사용하는 거에다가 경각심을 3만 원짜리 쓸 데보다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져주라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단가가 크기 때문에 소모품 조금 우리가 저도 회사 다닐 때 봤지만 적은 가격은 빨리 구매가 쉽거든, 참고를 하셔 가지고 소모품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방금 우리 정삼균 위원님 지적했듯이 50만 원 미만인데 그렇게 쉽게는 사용하지 않겠죠?
○재무과장 박명준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 내용에서 소모품 및 비소모품 관리 그다음에 소모품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전에 보면 소모품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정의해 놨고 지금 여러 가지 열거된 거 중에서 단순히 금액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사용하다가 이래 해 가지고 최후의 경우에 이렇게 하라 이런 적용입니다.
  그냥 금액에 따라 50만 원이니까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 한정옥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잡아놨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명준  맞습니다. 예예.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재무과장박명준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전영애‧강현식‧윤보수‧한정옥‧유영현‧김민경‧정삼균‧양기주‧유동철‧조재영‧채창섭‧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윤보수‧전영애‧양기주‧정삼균‧채창섭‧유영현‧이임선‧한정옥‧강현식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상해시 정안구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2. 9.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9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