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오늘은 기획실 소관 2건, 재무과 소관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실시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정승교 기획실장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지방재정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방보조금의 운영성 제고와 부정수급 벌칙조항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상위 근거법령 추가, 제2조 지방보조금 수령자를 새롭게 정의하였고, 안 제6조 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조정, 안 제30조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유형의 세분화, 안 제34조 지방보조금 수령자의 이의신청 사항 신설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있어 이에 우리 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지방보조금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공시 등 우리 구 재정계획에 관한 심의 기능을 기존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안 제2조 위원회 심의기능 추가 신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재정계획심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7조 2에 따라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등의 구성 요건에 맞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였으나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여 재정계획심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의 상위법령이었던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인용 조문을 새롭게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으로 정비하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련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재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지방재정 공시 등의 심의 기능이 지방계획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지방보조금 수령자라 했는데 지방보조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방보조사업자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정승교  지방보조사업자는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새마을단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그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그 사업하는 단체를 지방보조사업자라 이렇게……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명칭을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바뀐다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 이곳에 얼마 주겠다고 딱 정해놓고 우리가 그런 심의를 하는데 그럼 이곳에는 예산이 많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학교를 보면 교육경비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학교마다 책정하는 교육경비가 있는데 그럼 A라는 학교에 1000만 원 준다고 책정됐으면 아니다 우리 이거 너무 많다 800만 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1000만 원 줘놓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하는 지금 그런 규정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되는 거는 조금 포괄적인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를 준다 이 부분은 그 사항과 좀 다르다고 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새마을단체 만약에 예산을 1000만 원 줬으면 이 1000만 원에 대한 어떻게 쓰였는지 감독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아, 예예. 지금 지방보조금은 말 그대로 지급을 하고 나면 운영사항이라든지 집행사항을 나중에 사후 평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해서 또 다음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미 준 금액을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 그런 거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심의를 관리위원회로, 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바뀐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그러니까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법 개정안 26조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등등 해 가지고 조례에 26조 2항 1호부터 7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기능은 비슷비슷한데 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
○기획실장 정승교  아, 그거는 법에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다가 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개정 사항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지는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있던 지방보조금의 관리를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규로 제정이 되어서 그 법률로 이관해서 관리한다 이런 게 요지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잘 알겠고요. 저는 이 조문을 따지기보다도 우리 총무과에 우리 지방행정 뭐야, 행정자치계인가 거기 제가 결산 심사할 때 내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같이 서로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해하고 올해 보면 우리 보조금을 수령한 각 단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의 반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산을 아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없는 예산에도 보조금을 각 단체에 지원할 때는 그 단체 나름대로의 순기능이랄까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해서 그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해다오라고 하는, 구청이 못 하는 것들을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대행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들이 또 이렇게 쓰여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치면 피같이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또 돌아다니면서 순기능도 하고 경제 활성에도 조금 영향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은 책정됐는데 반납하는 목적사업비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 하면 각 단체, 각 지방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올해 연말까지 목적사업비 사용이 어려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좀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사실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조금 한번 우리가 행정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더라도 그 사업비들은 조금 우리가 뭐라 합니까,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또 좀 만들어서 우리가 하반기 9월 달 이후에는 조금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시 받아서, 지금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인가 이게 다시 개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목적을 잘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재정법」 현행 제17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지출을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그 보조사업을 할 수 없을 때, 뭐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 될 겁니다.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아마 전용해서 사용은 어려울 겁니다. 목적, 아주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업 자체는 그냥 어차피 불용처리가 되는 거니까 연말 되면, 그래서 그거는 우리 추경에 불용처리를 아예 시키고 그게 뭡니까, 회계 결산의 원칙이나 이런 게 위배돼서 올해 회계연도 전에는 힘들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어떤 목적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각 단체에 그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승교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이런 과정을 또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이 됐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예.
○기획실장 정승교  그래서 그게 다시 재반복 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을 예를 들어 한 번 더 한다면 그 부분은 가능하지 싶은데……
전원석 위원  그렇지. 한번……
○기획실장 정승교  그게 추경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원석 위원  9월경에 추경을 한 번 더 안 합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올해 지금 추경을 한두 번 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전원석 위원  결산 추경밖에 안 남았나 이제는? 지금 11월 달……
○기획실장 정승교  현재 엊그저께 시에서 조정교부금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정산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한번 여지가……
○기획실장 정승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총무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는 슬 정상화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백신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한번 빨리 좀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보조금 받은 단체들도 하루빨리 본래의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간단한 겁니다.
  위원회 구성이 행정가에서 민간인으로 이임하는 것 같은데 꼭 행정가가 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도 내나 상위법에 투자심사위원회를 재정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투자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데 거기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에 「지방재정법」상에 그 15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고 그중에 민간위원을 두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거고 행정은 지금 기존에 6명에서 3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대신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는데 그걸 민간위원으로 하는 거는 어쨌든 모든 위원회의 기능이 관 주도가 아니고 어떤 민간인이 주도해서 어떤 재정의 감시라든지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위원회 구성이 민간인으로 넘어가는데 전문, 이 좀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지금은.
○기획실장 정승교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교수라든지 감정평가서, 세무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의안번호 30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조례 위임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상정 안건의 개정 사항은 모두 6건입니다.
  첫 번째,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17조제4항제3호를 신설하는 건으로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가능 사항을 조례가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제3항제3호에 의거 업무 처리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24조 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를 하여 사용허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26조제2항, 제58조제2항 규정 중 감정평가 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27조제2항 규정 중 부지면적 산출 시 건물의 연면적을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28조제1항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28조제4항은 상위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 개정하고 안 제28조제5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28조제4항 개정으로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28조제5항 신설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 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섯째,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3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시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31조제4항 규정 개정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에 마 번에 보시면 일단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봐도 됩니까?
  그럼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는 원 위치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한정옥 위원  재난은 공유재산 쓰는 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렇는데 다른 재난하고 별개 문제인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죠. 거의 100분의 100은 거의 무료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한정옥 위원  근데 다른 재난은 우리가 여름에 폭우가 많이 쏟아진다든지 그런, 그거는 잠깐잠깐 그때 기후에 따라 변하는 거지만 코로나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게 접하다 보니까 모든 우리 전체가 세계적인 전체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계속 이런 거는 조금은 공유재산을 그렇게 관리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일단 한시적이어야 될 거 같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한정옥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일반 상가 일반 점포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하면 이렇게까지 안 해주거든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구로부터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데 거의 100분의 100이고 거의 무료화하고 조금 내고 이런 거는 그냥 다들 우리가 뭐라 해야 되노? 여건이 안 되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우리가 혜택을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접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조금은 형평성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는데 이 안 제17조제4항이라면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잠깐만요. 아니 이거를 저희가 17조 우리 조례안입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조례안에……
○재무과장 김은이  예, 조례안에 1, 2호밖에 없거든요,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1, 2호밖에 없어서 3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 근거조항은 뭐죠?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3호에 청사……
전원석 위원  13조……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거기 13조 제3항 3호에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 수익·허가하는 경우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조항에 24호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조금 후생 목적으로……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헷갈리게 하는 게 위원님들은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 이 사용 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완화해 준 거처럼 느껴지는데 시행령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 이거는 그거하고는……
전원석 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게 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해 놓은 거지……
○재무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상위법령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라 이렇게 길을 열은 거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 이거는 이번에 상위법……
전원석 위원  근데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게 우리 의회 입장인데 왜 느닷없이 이렇게 수의계약 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이거는 지금 우리 구금고 지정은 세무2과에서 구금고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미 지정된 업체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입찰을 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지금까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지금 제1금고로 지정된 곳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원석 위원  구금고는 두 군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2금고는 농협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1금고, 2금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농협은 농협에 기금만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 기금만 지금 농협으로 가고 있고……
전원석 위원  한 오십 몇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기금은 거기로 가고……
전원석 위원  기금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들어 있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도 실무를 보면서 정확한 규정이 없이 후생 목적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명시를 해서 지금까지 하려고 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구금고가 세무과에서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외에는 다른 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예 독점……
○재무과장 김은이  지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렇죠. 독점적으로 하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입찰을 부칠 수가 없는 사항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체적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명시를……
전원석 위원  명문화 하겠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하려고 하는 거는 맞고 상위법 개정이 아닌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상위법은 찾아보니까 별 내용은 없는데……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좀 덜 된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된 거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매의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 그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맞는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재무과장김은이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