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교통국 소관
나.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다. 주민복지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도서관
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아. 의회사무국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교통국 소관 나.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다. 주민복지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도서관 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아. 의회사무국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교통국 소관
나.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다. 주민복지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도서관
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아. 의회사무국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조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13에서 114페이지, 116에서 131페이지, 433에서 43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네. 반갑습니다.
○박상구 위원 사항별 설명서 120페이지에 보시면 당리동 354-11번지 일원 낙석발생 복구공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시면 낙석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1050만 원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 현액은 2억이었고 지출액이 이 설계용역 관련된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그래서 1억 8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시공비까지 측정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계획만 하고 그다음에 추후로 방지 그걸 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1월 직제 개편으로 바로 뒤에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상구 위원 그럼 이게 또 넘어간 건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 페이지 1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20페이지에 보면 여기 재해위험지역 안전 관리에 풍수해보험 가입 해서 보험금 항목을 보면 예산 현액이 2900만 원에 지출액이 1267만 3000원 이렇게 돼 있고 보조금 반납금이 846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 예산이 2022년도에는 4800만 원에서 올해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1660만 원으로 이렇게 거의 2분의 1 이상 줄어들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입니다.
○강기동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하나 더 있으니까 43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네. 감사합니다.
○강기동 위원 이게 부서 조직 개편 이후로 저희가 초선 의원들이라서 좀 헷갈려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헷갈리시죠? 우리도 헷갈립니다.
○강기동 위원 434페이지 이것도 어제 헷갈려서 제가 다른 데 질문했다가 다시 질문드리는 건데 이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의 201번에 01번 사무관리비 보시면 이게 사고이월 돼서 627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이월 된 내용의 괄호 안에 항목을 보니까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법원 회생절차에 따른 준공금 지급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근로자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장이 재활용 선별장하고 보차도 보수, 예초기 사용하는 산림녹지 부서 등 7개 부서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여기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25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우리 관내의 감천 중앙유병원하고 계약 체결해 가지고 검진은 완료했으나 해당 병원이 법원 회생 절차로 인해 정상적인 우리 준공금 지급이 불가해서 사고이월 조치 되었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대상 근로자는요.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하고 건설과의 보차도 보수, 산림녹지과의 산림 예초, 녹지의 예초, 공원관리계의 예초, 보건행정과 임상병리실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해변공원관리 근로자입니다. 76명입니다.
○강기동 위원 그럼 이분들의 이게 사고이월 돼서 작년에 이렇게 본인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질은 생기지 않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그거 하고는 상관없이……
○강기동 위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검진은 다 완료했는데 그 병원에 지급해야 될 돈을……
○강기동 위원 아, 못하는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거기서 회생절차로 인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기동 위원 그럼 26년도에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26년도는 그 해당 병원 말고 26년도는 관내 장림의 한서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예산이 집행이 다……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중앙유병원은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강기동 위원 안 되고……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우리가 따로 이 돈을 세입세출외 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서병원에서 지금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예. 일단 우리 통장에 세입세출외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이거는 따로 재무과에 세입세출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따로 우리가 세입 조치를 하든지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안 방안이 좀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은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13에서 115페이지, 116에서 13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0페이지에 보시면 당리동 354-11번지 일원 낙석발생 복구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현액이 2억 잡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050만 원 사용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그래서 1억 8900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투자설명서 관련해서 보면은 낙석 방지책으로 해서 1억, 낙석 방지망 설치 등으로 해서 2억이 또 따로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8900을 공사하는 것까지 다 나중에 사용을 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이 부분은 당리동에 대암가든이라고 거기에 큰 돌이 떨어져,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발생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2024년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낙석 방지책하고 진입로 계단하고 이렇게 설치를 미리 완료를 했고 조금 뒤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했는데 원래 그 임야의 소유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사면 쪽은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를 하는 걸로 원래 민간 시설은 민간이 하는 게 기본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물론 돌이 떨어지긴 했지만 사면 전체에 큰 이상은 없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에 보시면 상습침수지역 차수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30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총 22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상습침수구역이면은 그 작업 범위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었을 건데 그 예산 현액 산정이 이렇게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이거는 시비가 기본적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저희가 매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2차로 해 가지고 한 8개 정도를 신청이 들어와서 다 설치를 해 주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20% 정도인데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신청 사항은 저희가 8개를 총 다 설치를 해 드렸고 신청이 조금 저조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관 부서가 맞으시죠?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험금 보면 예산 현액이 296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1267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연도 그러니까 올해 전부터 해서 한 5개 연도에 대한 이 풍수해보험 가입 예산을 보니 22년도에는 4800만 원 선에서 26년도 올해는 1660만 원 정도로 절반 이상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비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 50%는 구에서 매칭하는 그런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800건 정도를 가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해마다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 신청 자체가 조금 예전보다 떨어져 가지고 예산도 조금 줄었고 매칭은 50%를 우리가 하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강기동 위원 일단은 시 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게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이런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알아보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할 때 특히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조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와서 반납을 하게 된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시비는 그대로 반납을 하고 구비는 다시 구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방 강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고를 당해 가지고 접수를 하려고 하면 접수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절차가 있기에 그래 까다롭게 이래 돼 갖고 그게 돼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풍수해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재영 예예.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절차가 사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신청서하고 일반 보험에 가입하듯이 그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위원장 조재영 주민들이 하시기에는 좀 하다가 중도에서 너무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그 부분은 저희가 동하고 협조를 해서 동에서 일단 접수를 먼저 받으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식 재난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와 결산서 35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종입니다. 20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 2억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월이 됐는데 다행히 우리 2026년 1월에 완료한 것으로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월금 이것에 관련해서 여쭤볼 사안이 아니고 이게 통학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실제 어떻게 이월이 됐느냐보다 실제 안전 개선까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들이 지금 학교 의견이나 신호 연장 횟수, 고장 민원 이런 것들이 설치 효과가 점검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명숙 말씀하신 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건과 사하중 일원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 사업 이월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김예종 위원 네네.
○교통행정과장 김명숙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은 저희가 2025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8월 달에 예산을 교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 횡단보도 그 사업 내역에 보면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디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 곳을 제외하고 필요한 학교를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5개교 그러니까 괴정초, 사남초, 낙동초, 신남초, 을숙도초 이렇게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사동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행신호 음성 안내 장치를 일단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8월 달에 예산이 오다 보니까 12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 못해서 이월돼서 올해 1월에 사업을 완료했고 그 후에 그 시설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는데 관련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예종 위원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명숙 예예.
○김예종 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 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횡단에 시간이 더 필요한 학생들 그러니까 이용 상황, 이러한 어떤 특수한 이용 상황들을 좀 반영해서 추가 대상지를 더 선정할,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명숙 네. 저희가 교육청하고 항상 협의해서 하고 올해도 하반기에 지금 설치하려고 설치해도 되는지 경찰서에 일단 문의를 드려 놓은 상태고요. 오케이 하면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 차후 그 계획들 서면 보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업들은 특히 설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차후 상태 그리고 관리, 보행, 안전,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점검이 되어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숙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이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하중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특히나 학부모 요청……
○교통행정과장 김명숙 네. 있어서……
○김예종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의 또 예산 확보 노력 그리고 또 집행부의 신속한 협조 매우 연결된 좋은 사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 협업 방식이 다른 학교에도 좀 적용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교들의 통학로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지금 모색 혹시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명숙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초등학교에 집중되기보다 중고등학교도 통학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고, 사하중 일원 통학로 정비 사업은 말씀하셨듯이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대응해서 예산이 작년 12월 23일에 저희가 마지막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저희가 올해 1월 초에 정비를 한 사항인데 사실 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차후 위원님들이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중학교·고등학교도 통학로 개선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고등학교는 저희 과도 관련이 있지만 건설과의 보도 정비 사업하고도 또 관련이……
○김예종 위원 건설과?
○교통행정과장 김명숙 건설과의 보도 정비, 안전한 보행로 사업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그 과와 협의된 내용으로 한번 보고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명숙 지금 추진 실적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예. 확인해서 좀 서면으로 아니면 직접 구두로라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협업의 성과들이 다른 학교에도 확대가 되고 우리 사하구가 갖고 있는 통학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개선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차량 과태료 관련된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징수결정액이 4억 2000만 원이 결정액이 되어 있는데 예산 현액은 이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과태료 부분이 전부 다 절반 이하로 거의 다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평균치가 어느 정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예산현액을 항상 낮게 잡아놓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 금액은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할 예정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숙 여기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이 주로 자동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 과태료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금 이륜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가 제일 많고 보통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율이 평균 50%를 넘지를 못합니다.
체납의 이유가 소유자들이 미납하고 있다가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한꺼번에 내려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거는 연락이 잘 안됩니다, 이분들이.
차량 관리가 잘 안되고 또 법인들이 소유한 차가 많기 때문에 법인이 폐지되고 나면 저희가 또 연락하기가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한 5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미수납의 5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정기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우편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사전통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체납되면 “체납됐습니다.” 독촉고지서 해서 총 한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는 저희가 우편물하고 고지를 하는데도 납세 태만하신 분들이시다 보니 좀 징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고지하는 방법을 우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로도 하니까 우편물 수령이 잘 안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고지하는 방법을 제가 고민을 해서 체납률 징수를 좀 올리고자 합니다.
○박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2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예. 반갑습니다.
○성병욱 위원 거기 211페이지에 보면 200에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정리보류액.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정리보류……
○성병욱 위원 정리보류액.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세외수입, 예예. 정리보류액.
○성병욱 위원 예.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징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이게?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예. 아닙니다.
○성병욱 위원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징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뭘 이렇게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예. 우리가 다른 재산 조회할 때 정리보류액도 같이 재산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재산이 발생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해서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래 해 가지고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그거는 제가 금액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매년 우리가 정리보류라 해 갖고 무조건 정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면 체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류상의 정리일 뿐이지 이걸 관리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1년에 두세 번씩 계속해서 재산 조회를 할 때 정리보류액도 다 당겨와 갖고 미납, 체납자 이건 다 같이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성병욱 위원 그리고 여기에 결산서 첨부 서류에 보니까, 이게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행정기관 착오하고 기타에 금액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130만 원 좀 넘는 금액이고,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고 할 때 깎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반납해 주고 하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럼 종류가 그 한 종류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그런 것도 있고 주차요금을 주거지 주차장도 중간에 미리 선납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요. 그래서 선납을 하고 나면 나중에 중간에 또다시 발급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 종류를 좀 알고 싶어서요.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성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에 보시면 빈집매입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8억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8억 8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계획되었던 매입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건지 하고, 추가 매입 계획이 있으면 이게 또 이월액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 부분인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일단 당초에는 3개소를 생각하고 1개소당 한 6억 정도, 7억∼8억 이렇게 해 갖고 3개소를 했었는데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완료, 예를 들어서 까치고개 소규모 공영주차장 완료를 했고 다대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이 2개소는 빈집을 매입해서 다 완료를 했는데 하나가 괴정동에 있어 갖고 했는데 여기가 공유자들이 너무 많고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큼 남았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이걸 계속해서 해달라는데 해마다 우리가 빈집을 매입해서 할 예산을 매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털고 새로 본예산에 다시 잡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같은 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인데 이게 이 과뿐만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모든 부서가 예산편성이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현액이 항상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꼭 한두 명 정도의 더 인원을 굴릴 수 있는 금액을 항상 이렇게 예비비로 잡는 건지 항상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우리는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주차장을, 노외주차장 일부를 전부 다 위탁을 주다가 직영하는 전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를 거기에 전환하는 과정에 따라서 일부는 조금 늦게 채용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최소한 숫자를 계속해서 줄이라는 바람에 줄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예산이 많이 남은 경우입니다.
○박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저는 211페이지에 차량 관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구정 사정도 어렵지만 이런 미수납액이 지금 계속 쌓이고 많은데 저는 다른 것보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꼭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예.
○위원장 조재영 성병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신 거 전부 다 초선 의원이시고 다 궁금해 하시니까 전부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현희 예. 설명드릴 거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2억 4000 정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갚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원래 이거는 납부기한을 6개월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갑자기 조정금이 1000만 원, 5000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들이 처음에 어려워서 못 내고 계시면 분납을 하십니다. 분납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압류 절차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체납으로 잡히는데 기간이 문제입니다. 조정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는 돈이 있고 받는 돈이 있습니다. 주는 돈은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받는 돈은 좀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재조사사업이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해에는 조정금하고 세출하고 세입 비중이 한 8:2 정도 됐는데 지금 10년 정도 따지니까 5:5로 비슷하게 됐습니다.
장기미충당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출한 금액과 받은 금액을 따지면 7월 1일 기준으로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빼고도 앞으로 추가로 징수해야 될, 받아야 할 돈이 20억이 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이지 결론적으로 들어올 돈입니다.
○박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예종입니다.
문화예술과 전체를 보면 불용액이 4%로 낮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일부 문화사업에는 상대적으로 큰 집행잔액이 있거나 전액이 미집행이 있거나, 그래서 이게 결산은 행사의 개최 여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불용액이 낮아서 이런 수치로는 괜찮은데 저는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달리 얘기하면 주민 성과로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로는 낮은데 특정한 것은 미집행이 되거나 너무 많이 남거나 이게 왜 밸런스가 이런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집행잔액이 3700만 원 정도, 장림항 부네치아 사업은 1100만 원 정도 남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이 전액이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사업마다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저는 또 이 궁금한 거에 이어서 혹시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당초 과다 편성이 되거나 한 항목이 혹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셋영화축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낙찰 집행잔액입니다. 보통 통상 저희가 계약을 하면 90%에서 95% 사이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집행잔액들이 발생이 되어서 37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트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동아대나 보건대 라이즈사업이랑 연계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약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에 강변대로변에 보시면 공공미술품을 10개 작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총 4억 규모로 설치를 했었고 설치액의 1%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작품에 대한 유지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그대로 남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 초에 작품 보수를 하나 해서 올해는 집행이 발생했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아까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이 라이즈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장림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 사업을 할 때 당시에 동아대 라이즈 사업하고 보건대 라이즈 사업에서 각각 저희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 거기에서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예. 그러면서 구비를 조금 아낄 수 있었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 구비를 아낀 턱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네네. 맞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렇게 따지니까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실제 참여자 관람객 수, 참여자 수, 관람객 수 또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의 수 또는 이게 주변 상권에 미친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저희가 관람객 수는 지능형 CCTV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능형 CCTV를 보면 인파 밀집도라든지 그런 숫자가 저희가 그냥 계수기를 활용해서 측정하는 거보다는 훨씬 객관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지능형 CCTV 계수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아트 프리마켓의 경우에는 다대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중견 작가님이 계십니다.
그 작가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간을 마련했었고 그리고 그 전시에 사하구미술협회 회원님들도 포함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트 프리마켓이다 보니 저희 홍티예술촌 입주 작가들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 예술인 참여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네. 그렇습니다.
○김예종 위원 더불어서 그러면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개최 그 자체보다도 특히 이런 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주민 참여, 특히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상권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하시고 집행하실 때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예. 유념해서 행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예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유독 이 행사, 아까 장림항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 거기에 행사운영비만 한 1100만 원이 잔액이 남아 가지고, 후원을 받았을 텐데 이거 얼마 받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어떤 거를 설치를 하냐면 작년에 낙화도 했었고 그리고 체험이랑,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설치를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 지금 한 8개 부스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그 부스 설치비를 후원을 받으면서 부스 설치를 해야 되는 구비 부담을 지금 보전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병욱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돈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사유 적시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사유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아까 김예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저희가 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4억 원으로 10개 작품을 설치를 한 작품입니다. 지금 아마 강변대로변에 가보시면 저희가 계속 연결해서 한 10개 작품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 전체 사업비의 1%를 유지보수비로 책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작년에는 유지보수가 없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유지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성병욱 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를 1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현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햇빛이 좀 많아서 회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색이 빛바램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빛바램 했던 걸 다시 도색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기타 보시면 소재 자체가 철이나 다른 걸로 이루어진 작품도 있는데 거기는 바다 소금기로 인해 가지고 작품이 손상이 되면 그때 발생 발생할 때마다 보수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떤 상황이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년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아무튼 거기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운동하는 분도 많으시고 이래서 늘 이렇게 보면 잘못된 시설물이 발견이 되면 즉각 즉각 보수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성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숙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95페이지부터 30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2페이지에 보시면 401번의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부분에 예산 현액이 7억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4억 4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랬는지 설명이 없어 가지고 질문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4년도에 감천문화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빈집을 매입해 가지고 숙소나 레지던시 같은 그런 시설을 조성을 하려고 5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집 2채를 샀습니다. 집 2채를 사고 그게 2025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되고 나서 2025년도에 저희들 구 재정 여건이 되게 열악해져 가지고 이 사업은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고 보고 그때 예산을 삭감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기동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302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천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서 시설비 부분에 지금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4억 4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했던 거?
근데 이게 지금 빈집, 관광활성화 사업 계획이 바뀌면서 방금 불용 됐고 이렇게 이유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계획이 좀 이렇게 확정적으로 바뀐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당초 예산은 2024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편성을 하고 나서 2025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빈집을 그때 1년 동안 사고 나서 2022년도 말까지 사업을 하다가 2026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그 사이에 구 재정 여건이 되게 어려워져 가지고 이 사업은 그때 안 하는 걸로,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강기동 위원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4년도에 본예산에 이게 원래 반영됐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근데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해서 25년도로 넘어왔고……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예.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지금 25년도에도 55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4억 이상이 불용이 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게 일단은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5500만 원은 25년도에 어떻게 집행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2025년도 3월 31일 날 감천동 6-1176번지의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2025년 4월 11일에 또 감천동 6-1178번지의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2025년 12월 3일에 우리 공공의 방이라고 기존 건축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고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강기동 위원 근데, 일단은 설명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예산이 어쨌든 24년도에서 25년도로 이월이 되고 25년도에서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지금 불용된 금액이 4억이 넘게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할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넘겨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연내 집행이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추경에서 감액을 한 다음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의결 받도록 조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 아마도 이 사업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 관계가 있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그 보상을 하고 하는 사업들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월이 발생한 것 같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래서 돌발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그러면 예측을 아예 못하는, 역량을 가지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경 써서 좀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297페이지 보시면 여기 세출결산 총합계를 보시면 25년도 세출결산 총합계가 예산 현액이 지금 23억 5300만 원 돼 있는데 집행 잔액이 4억 7400만 원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불용액인 거죠. 불용액이 거의 지금 비율로 보니까 불용률이 거의 한 2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게 다른 모든 부서의 불용률을 제가 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편이거든요. 왜 이 부서, 관광진흥과가 왜 이런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아까 그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기동 위원 부동산 관련된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예. 그게 4억 4000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4억 7000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기동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과 이런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29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괴정천 관광 콘텐츠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공기 부족으로 역시 명시이월 했는데 혹시 자료에 있는 것처럼 4월에 준공이 이게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예종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비슷한 질문들을 다른 부서에도 제가 비슷하게 했는데요. 이런 사업은 특히나 시설 준공뿐만 아니라 이게 관광객이 체류하고 지역 상권 효과까지 확인을 해서 사업성 성과를 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월이 된 이유가 2025년도 10월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아마 3회 추경 때 편성이 돼 가지고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2026년도로 부득이 이월이 됐고요 아무튼 아까처럼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신중년 아카데미 이거 특별 우수 사례나 신중년 취업에 관한 사례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지금 아카데미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특화 사업으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수 사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만 있지 사례까지는 아직까지 나와진 건 없습니다.
○주복미 위원 그 정도는 안 된다…… 이게 어쨌든 우수 사례가 없으시다니까 그러는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이나 일자리 지원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주복미 위원 한 번 더 할……
○위원장 조재영 추가 질의입니까?
○주복미 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사항 설명서 316페이지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지금 통폐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폐합되면 예산 편성도 축소됩니까? 그리고 여기 소장되었던 책들은 다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통폐합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분위기가 저희가 상황이 조금 저희가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통폐합 얘기가 조금 재정 안정화 TF 팀에도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랑 규모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아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주복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14페이지 여기 보면 교복구입비 지원이 6억 6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잔액이 4500만 원 남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남았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이게 교복 구입비 지원이 저희가 매년 2021년부터 사실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대상이 예정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타 지역이나 자퇴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가거나 이렇게 되는 분이 있어 가지고 지원이 미신청된 지원자가 있어 가지고 한 93%가 저희가 지급률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물론 저희가 초에 홍보를 다 하고 학교에 홍보를 다 하고 안내문을 다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 신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복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결산서 314페이지 거기 우리 학교 친환경 급식비가 나오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우리가 집행 급식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저희가 1인당 단가가 한 100원 정도를 친환경 급식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더 주고 싶은데 저희가 여건이 타구하고 좀 기준도 맞추고 해서 100원 정도는 올려줘야 그래도 친환경 급식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복미 위원 그래요? 조금 더 예산이 더 들어갔으면 좋은 부분인데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저는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있을 건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별로 많이 호응도가 없거나 이런 것도 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많이 예산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잘 좀 책정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미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미디어홍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8·29페이지, 279페이지, 289∼291페이지, 456∼4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미디어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39페이지와 조정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아, 사항 설명서 333페이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AI 안부 전화를 170가구에 대상으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우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잠깐만요. 좀 찾아서 하겠습니다. AI 말씀하시는 거죠? 안부 전화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워 가지고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사업을 지금 여쭤보셔가지고 이거는 따로 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복미 위원 예.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주복미 위원 그러면 다시 사항별 335페이지 여기에 보면 부산형 긴급복지 자원 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5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정부형 긴급복지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보다 조금 더 소득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이 받는 게 부산형 복지인데 정부형 복지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부산형 복지를 지원하는 금액이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주복미 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앞으로는 보조금이 반납보다는 사업을 위해서 모두 잘 집행해 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주복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신 거 혹시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예.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앞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이우열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이우열입니다. AI 안부 전화는 네이버에서 구독을 저희들이 월 얼마를 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르신들께서 직접 AI 스피커에다가 자기가 묻고 싶은 거 감정 표현을 하면은 전달을 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평균 1년에 한 2·3건 정도 위기 신호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미 위원 붙여서 그러면 우리 구에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망복지계장 이우열 1인 노인 가구 말씀하시는……
○주복미 위원 네네. 그리고 우리 16개 구·군 중에 어느 수준의 1인 가구가 많은 수준이 되는지……
○희망복지계장 이우열 그거는 제가 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복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27∼328페이지, 332∼338페이지, 375∼376페이지, 377∼3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기 보면 375페이지에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라 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375페이지……
○성병욱 위원 네. 375페이지, 230에 그 밑에 보면 환수금, 부정이익 환수금 나오죠?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네.
○성병욱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 환수금액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큽니다. 근데 환수 대상이 여러 명인지 아니면 이게 1명인데 기간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이소.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예. 징수 대상은 두 세대이고요.
○성병욱 위원 두 세대?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네. 두 세대인데 한 세대는 21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양육비가 21만 원 나가는 금액을 납부를 했고 한 세대는 800만 원 환수 결정을 했는데 5년간, 2025년 11월에 환수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매달 납부는 하고 있는데 아마 생활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환수하는 걸로 해서 올해 현재로 한 79만 원 정도 환수는 되고 있고요.
○성병욱 위원 79만 원?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네네, 그렇습니다.
○성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성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반갑습니다. 사항 설명서 359페이지 거기 보면 월별 기초연금 지급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96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몇, 세입·세출……
○주복미 위원 359페이지.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세출……
○주복미 위원 네. 세출.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359페이지?
○주복미 위원 네. 세출 부분에서.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노인장애인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주복미 위원 예.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부터 3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235-1번이랑 241-1번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랑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나오는데 징수 대상자가 대부분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분들이시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인데 의료급여 특별회계 그거는 수급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의료급여 비용하고 또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개설돼 가지고 복지부 심사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의료기관에 부과된 징수금이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근데 이게 미수납액이 지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은 43억 이렇게 돼 있는데 미수납액이 거의 42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에도 1억 6500만 원 정도 절반 이상이 미수납액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체납 징수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떻게, 좀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걸 환수하는 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난 연도 수입 43억은 그동안 계속 해마다 누적되어 왔던 부당이익금이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습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부당이익 환수금 관련해서 이걸 개설 기준을 좀 위반한, 아까 다른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말고도 있다고 했는데 불법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면 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금 결정이 돼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지금 개설 기준 위반은 부과 금액이 22억 정도 됩니다.
○강기동 위원 22억 정도가 지금 불법 의료기관에 부과가 돼 있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부과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수급 대상자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우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불법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환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체납 고지를 하면 주소가 우리 보통 흔히 아는 사무장 병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고지를 해도 수령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료급여 이거는 특별회계라서 사실 우리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회수를 하는 대로 또 국가에 다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대한 체납 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좀 적극적으로 더 방안을 마련해서 고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보니까 아까 누적됐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징수결정액보다 실수납액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게 비율로만 보면 수치상 자료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징수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따로 존재하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보통 5년입니다.
○강기동 위원 3년에서 5년 정도?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5년 이후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결손처분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과잉 계상돼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9페이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409페이지요?
○주복미 위원 아동청소년과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생활보장과입니다.
○주복미 위원 자꾸 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71페이지와 결산서 35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안녕하세요?
○김예종 위원 설명서 36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네. 말씀해 주세요.
○김예종 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예산액이 2억 2000만 원 약 편성이 됐는데 전액 이월이 됐어요. 이게 12월 교부라서 그게 이유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예예. 교부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다음 해로 이월을 해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김예종 위원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현재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이럴 때 이월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돌봄 요양시설 이런 시설들이잖아요. 이런 데는 기능보강 지연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돌봄 어떤 해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혹시 사전에 어떤 임시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썼는지, 지금 12월 교부사업들은 거의 이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시기적으로.
그럴 때는 특히나 사업의 성격을 좀 고려하셔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면서 이월된 금액들이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시기에 보강이 돼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 안심서비스 사업 운영비가 3억 31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예. 그렇습니다.
○주복미 위원 그럼 응급 안심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대개 움직이는 이동안전센서나 그리고 119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응급실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설치를 해서 평상시에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는 홀로 계신 분들이 움직임이 몇 분 이상 없다거나 하면 전화 확인이나 현장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과 연결되어 있는 응급 센서를 누르면 119에서 바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복미 위원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예.
○주복미 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65페이지 거기 보면 장애인 보조 기기 교부사업의 보조금 반납금이 457만 원이 나와 있는데 교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이 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필요하신 분들이 하는데 신청 품목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장애인 보조기는 금액이 조금 높은 게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연차별로 조금씩 이용액이 다릅니다.
○주복미 위원 그렇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기동 위원입니다.
저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질의할 거는 아니고요. 359페이지에 전체 합계를 보면 저희가 예산이 거의 3000억이 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적지만 보조금 반납금이 한 14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예.
○강기동 위원 여기서 기초연금 지급이나 이런 데 관련된 게 한 9억가량 되는데 나머지 항목들은 제외해도 그래도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과인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저희가 구 재정 상태가 지금 안 좋고 계속 구에 돈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 반납 같은 부분은 너무 좀 안타까워요, 본 위원이 볼 때.
과업 수행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반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저희 과 특징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지원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특정 목적에 맞게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1개 사업소는 25년 8월에 지정이 됐고 그리고 또 1개는 26년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반납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예. 구 재정이 힘든 상태에서 조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예. 알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애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99페이지부터 41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3페이지 같이 한번 열어보실까요?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6월 준공 예정으로 전액이 이월이 됐어요. 당초 계획대로 준공 개소가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네네. 당초 예정대로 올해 6월 달에 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김예종 위원 이럴 때 그 사이에 준공 시기가 어차피 미도래 되어서 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면 혹시나 그전에 운영 인력을 모집한다거나 수요 조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시스템들을 조금 포함을 해서 그 운영 공백을 줄이는 방법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이 경우는 기존에 대티아이자람터라고 대티까치어울림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었고 한신더휴 안에 이전을 위해서 설치비를 지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돌봄 공백 없이 거기서 애들 돌봄하다가 리모델링 완료 후에 거기서 이전해서 개소를 했기 때문에 돌봄 공백이 없게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예종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이전 했던 그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예예. 맞습니다.
○김예종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반갑습니다.
○주복미 위원 사항 설명서 409페이지 거기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예탁금 지급에 보조금 반납금이 1079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왜 반납이 되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이 경우는 우리가 9세에서 24세 여성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하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동에서 다 우리 개별적으로 대상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동에 와서 신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일부 있고 또 바우처가 나갔는데도 몰아서 쓰거나 아니면은 또 본인들이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9세에 같은 경우는 또 초경이 시작하는 시기라서 그런 부분도 약간 수요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8월, 9월에 미사용자 분들 명단을 받아서 한 번 더 동에서 전체적으로 또 독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미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복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숙희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11페이지부터 52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기동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511페이지 보시면 여기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해서 민원처리 수수료 1억 1167만 원인데 이게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이거는 수납액이고 민원처리 수수료가 보통 어떤 게 들어가냐면 보건소에서 보건증하고 건강진단서 그다음에 외국인 결핵진단서 그런 거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거든요.
○강기동 위원 그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민원이 그만큼 많아요. 사하구가 16개 구·군 중에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아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교통이 좋다 보니까 강서 주민들이 많이 넘어 옵니다.
○강기동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강서에서 많이 넘어오는, 강서구청이 떨어져 있고 사하구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퇴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25페이지부터 55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반갑습니다.
○성병욱 위원 544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률이 한 74% 정도고 한 20%가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지연 신청이라고 이렇게 사안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초기에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좀 홍보가 부족했는지 뭐 어떤 사안들 때문에 이렇게 좀 지연 신청이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산형 산후조리경비는 25년도 2월 달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25년도 1월 달부터 소급해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사업 시행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는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 금액을 갖다가 1년 이내에 신청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한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출산을 한 경우에는 또 충분히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사용한 금액을 그다음 해에 이렇게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2월 달에 시작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또 애를 출산하신 분들은 그다음 해에 또 신청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숫자가 조금 적게 나온 부분입니다.
○성병욱 위원 이게 보니까 2024년도에는 50:50이고 2025년도에 보니까 이게 또 매칭사업이 프로티지가 좀 다르더라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50:50입니다.
○성병욱 위원 33대, 예?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50:50입니다.
○성병욱 위원 50:50입니까? 2026년도도 그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신생아가 사하구에 한 몇 명 정도 태어난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 25년도에는 출생아가 1041명이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근데 한 700명을 잡았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구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뒤에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약간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실제 산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너무 좋아하시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부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1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국회에서 이게 신생아에 대해서 이렇게 100만원 씩 국가에서 준다고 하던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만약에 국가에서 준다면 그거는 국가에서 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부산시에서 하고 저희 구하고 이렇게 해서 또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성병욱 위원 그럼 두 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국가에서 별도로 한다면 시하고 저희들 별도로 할 경우에는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아무튼 잔액이 좀 남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좋은 취지의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산모들이 좀 빠짐없이 이렇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안내 이런 걸 좀 강화를 해서 어쨌든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정보에 좀 부족한 그런 산모들이라든지 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성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서 545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8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됐는데 저도 놀란 게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요.
○김예종 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 전액이 지금 이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렇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위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련되어지는 교육 어떤 교육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 아동 말 그대로 학교라든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신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 교육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도 68회를 하고 또 그 관련 프로그램도 한 24일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그리고 또 성인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직장인을 대상으로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정신과 관련된 부분은 사회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양하게 해서 정신 복지센터에서 보건센터에서 좀 전문적으로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여기에 지금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동 청소년 대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하고 성인은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예종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어차피 학교 기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렇습니다.
○김예종 위원 위탁은 줬고 거기에서는 학교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학교 밖 또 가정 밖 이런 청소년들이 학교 중심 사업에서 이게 빠질 수 있는데 그런 대상에 이런 사업을 진행……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지역아동센터라 해 가지고 학교 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또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부에 있는 그런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아동들도 항상 할 때는 정신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 프로그램에도 항상 염두에 두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1800만 원 이 예산 안에……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렇습니다.
○김예종 위원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정신교육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제가 다시 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다시 여쭤보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충분하게 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현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행 금액이 지금 거의 보면 학교 중심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인 것 같은데 그 밖에서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나 아니면 위탁을 지금 했고 지금 진행되어지는 그 사업이 전부인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주로 중심은 학교 안, 어찌 보면 학교 중심으로 가고 학교 밖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아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교 안으로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상자들에 대한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확정하기 쉽고 이러는데 꼭 거기만 치중하지 않고 그런 학교 밖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꼭 그래 주셔야 될 게 왜냐하면 이 집행 금액 안에서 이러한 훌륭한 교육을 하는 거 매우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학교 중심 사업에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촘촘하게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교 밖 지금 그 대상 아이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그 친구들도 학교 중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학교 밖, 가정 밖 친구들이 오히려 이런 수업을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집행이 어차피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면 제가 왜 이 위탁 사업이라고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쭤봤냐면 위탁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러한 공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에서 당부를 좀 드리려고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알겠습니다. 그런 학교 밖 학생들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이 프로그램, 이 교육 이게 그러니까 특히 예방과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성과 지표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맞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런 지난한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지만 이러한 친구들이 진짜 받아야 될 대상은 오히려 이 예산이 그런 친구들에게 더 촘촘하게 쓰여지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기동입니다. 540페이지 보시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서 의료비 및 회복비 항목에 집행잔액이 240만 원 정도랑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454만 8000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전체 예산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보조금 반납이 되는데 왜 이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기동 위원 초등학교 5학년, 5학년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5학년만 대상으로 어금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그 시기에 잘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사업안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학교를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좀 협조를 잘해 달라고 그런 공문도 보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본연의 어떤 교육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덜 가지시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요.
○강기동 위원 일단 보조금 반납금이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구에 있는 해당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강기동 위원 어쨌든 학교 측에서 협조가 잘 안 된 것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절반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저희 구민들에 대한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학교 당국이랑 좀 과 차원의 건강증진과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구에 예산이 지금 계속 없어서 모든 부서에서 난리인데 너무 이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아까워 가지고 조금 신경을 잘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동일한 541페이지에 아래쪽에 301번 보시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혹시 설명 한번 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말씀 그대로 원자폭탄 그때 당시에 피해를 보셨던 1세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건데 월 5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지원 금액을 드리고요. 이게 좀 예산이 남은 이유도 당초 25년도 1월 달에는 대상이 30명이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스물 네분이 되었습니다.
○강기동 위원 연로하셔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연로하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데로 전출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기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53페이지부터 562페이지와 결산서 35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결산서 우리 356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우리가 충당하는 제도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네. 맞습니다.
○김예종 위원 근데 이게 대공연장 여기 보면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를 하셨습니다. 한 1억 900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노후화가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혹시 준비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는 대공연장의 핵심 장비인 오디오 믹스가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해서 고장이 반복되면서 부팅이 되지 않거나 공연 도중에 강제 종료되는 등 공연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조사의 단종으로 해서 즉시 수리가 좀 어렵고 그래 공연 중단 또는 취소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긴급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2025년 6월에 교체하였습니다.
참고로 9년 이상 되면 소요연한이 경과됐습니다.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나서 공연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게 사실 공연 중단이나 이런 취소 또는 음향 사고 우려가 있다는 건 매우 중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렇게 투입을 하신 거는 그건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럼 내구연한이나 이 교체 시기 같은 것들이 미리 충분히 중장기 계획으로……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중장기 계획으로 했는데 항상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항상 좀 뒤에 밀리다 보니까 항상 긴급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예산 상황이 충분히 좋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밀려서……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그렇죠. 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김예종 위원 긴급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하구의 현실이다, 이 말씀이시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맞습니다.
○김예종 위원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예측 시기들을 좀 살펴서 하시는 것이……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급할 경우에는 그 대처 방안으로 해서 지금 임대를 렌털을 좀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예종 위원 사하구 안타까운 현실이 또 여기서 확인되니까 아쉽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좀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장비들이 음향뿐만 아니라 조명 등 여러 가지 각종 장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대부분이 지금 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다 지났는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예종 위원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도서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65페이지부터 576페이지와 결산서 35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결산서 356페이지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 2025년 하반기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1335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거든요. 그중에 한 1249만 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 상호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본예산이나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충당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도 사하구의 어려운 현실입니까?
○도서관장 정양선 그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죄송한데 예비비 승인이 있는 줄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네네. 그러면 혹시 이거 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당초 이게, 당초 인력 산정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이용량의 어떤 예상보다 늘었는지 또는 월별 신청 건수나 배송 건수가 좀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이 어려우실까요?
○도서관장 정양선 지금 현재로는 제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예종 위원 왜 여쭤봤냐면 2026년에는 정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예비비 전체를 한번 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장 정양선 26년도에 다 반영은 했습니다.
○김예종 위원 올해는 반영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까?
○도서관장 정양선 네네.
○김예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상시 서비스 인건비잖아요. 수요를 충분히 미리 좀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편성이 되고 예비비 사용은 최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도서관장 정양선 네네. 그건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냥 여쭤봐도 될까요?
○도서관장 정양선 네.
○김예종 위원 여기 다대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련해서 설명서 570쪽에서 573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도 좀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하고 하단도서관 복합문화공간하고 예산현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는 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장 정양선 규모도 있고요.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복합공간이고 다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도서관 공간이거든요.
○김예종 위원 그러면 단순 물리적인 공간의 크기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횟수나 참여인원이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다 비교가 되어서 그것에 따른 예산 규모가 실제 이용 성과에 부합하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단지 규모의 차이입니까?
○도서관장 정양선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는 사실 좋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이 2배 차이를 충분하게 따라잡을 만큼 그것들이 비교가 충분히 되고 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도서관장 정양선 그렇죠. 규모는 다대가 훨씬 크고요. 만족도는 엇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거지 가락타운 근처에 있으니까 이용객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다대도 가보고 여기 하단도 가봤는데 학부모들의 요구, 학부모들의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정도로 2배의 차이가 있다면 그 정도로 2배의 차이만큼 그쪽에서 우리 하단이 갖고 있는 이거만큼 또는 하단이 갖고 있는 만족도만큼 다대에서 충분하게 2배 이상으로 나오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장 정양선 그거는 사실 정량적으로 비교해 본 적은 없는데 위치적으로 하단하고 다대는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은 규모에 비해서 하단하고 다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지만 만족도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예비비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예. 그냥 핵심으로 하단도서관이 갖고 있는 많은 요구들, 의견들 반영을 좀 하셔서 하단에도 예산이 지금 우리 사하구가 굉장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예산을 편성해달라, 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동일한 조건의 금액이라면 이렇게 2배의 차이를 하단에도 좀 신경을 써서 안배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장 정양선 예. 알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장님!
○도서관장 정양선 네.
○위원장 조재영 아까 김예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비비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셨지요?
○도서관장 정양선 예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혹시 뒤에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도서관장 정양선 지금 두 분도 사실 올해 다 바뀌어서 아마 모르신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7월 15일 자 복직했는데 사실 예비비가 승인 난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혹시나 나중에 김예종 위원님께 보고드린다고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초선이고 하시니까 다 같이 나중에 보고 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장 정양선 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양선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83∼88페이지, 579페이지∼581, 58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583페이지에 해변 관리, 해변공원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 가지고 몰운대 해안산책로 이 부분입니다. 보수보강 공사 이 부분인데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렇게 설계가 됐네요, 보니까요.
금액이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1억 8300만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사업 맞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성병욱 위원 총사업비가 얼만지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대부분 이 공사비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성병욱 위원 아, 맞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 예.
○성병욱 위원 그럼 지난번에 관광철에 이 공사를 빨리 좀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9·10월에 거의 공사한다 이랬는데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 저희가 지금 사실 이게 2024년도에 둘레길 감사를 받으면서 너무 낡아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 보수보강 공사를 시작을 했고 25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고 용역 하면서 25년도 6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7월 1일부터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을 하다 보니까 두 달 동안 또 공사가 중지가 됐고요.
또 그 이후에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이게 단단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공사 강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이 되고 이제 올해 와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하부 쪽에서 너무 많이 낡아 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하는 실시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출되어 있던 1전망대 부분을 철거를 하고 지금 3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하면서 마침 해수욕장 개장 기간하고 좀 맞물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가 지금 개장 끝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까지 해서 곧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성병욱 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 잘 마무리해 주시고 세금이 사실 이렇게 책임 있게 잘 관리될 때 비로소 신뢰가 형성된다 이래 봐지고 또 이 신뢰의 출발점은 바로 결산이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져 있지만 결국 이 끝에는 주민들의 삶이 달려있거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 맞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런 신뢰가 좋은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까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성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김예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이어서 585쪽을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이 거의 5억 원이 넘는 예산집행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주요 집행내역 중에 보면 분수 개장뿐만 아니라 특별공연 이런 금액들이 다 가장 크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본다면 이러한 막대한 운영비 투입이 실제로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 그리고 주변 상권 이용 이런 증대로 그 성과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막대한 투입된 이 집행비에 따른 이 성과가 어떤 식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화 시키기에는 사실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동측에 있는 상가도 있고 그 길 건너 쪽에 있는 상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저희 분수로 인해서 운영이, 매출이 올라갔다. 아니면 다대포해수욕장 때문에 매출이 일어났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김예종 위원 예. 이해합니다. 일반화시키고 특정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전체 추세나 경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점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 예. 그렇긴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분수 운영을 하고 이렇게 다대포를 가꾸고 함으로써 이 가게에서 보면 대충 다른 지역보다 가게가 문을 닫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곰장어 가게라든지 다른 가게들이 대충 장사가 안 되거나 운영이 안 되면 상가가 폐쇄를 하고 다른 가게로 바뀐다든지 영업권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많을 건데 사실은 지금 저희 근처에 있는 가게들은 거의 계속 오래도록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 5∼6년, 한 10년 가까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동안 분수로 인해서 매출을 계속 상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예종 위원 정말 바람직한 원하는 답인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좀 전에 성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 숫자를 보는 이유는 이 끝에 주민들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차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성과관리가 필요하고 그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성과 지표가 필요한데 적어도 일반화시켜서 할 순 없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집행을 하는 숫자 말고도 우리가 봐야 될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기울여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 예. 그래서 저희는 특별공연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역의 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늘 기획공연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 3500만 원에 대한 기획공연도 작년에 드론이라든지 레이저쇼 같은 거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당연히 거기 와서 커피 한 잔을 더 드시든지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공연들을 매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오셔서 많이 보시고 많이 즐기시라고 애를 썼습니다.
○김예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우리가 집행했던 금액으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이근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예종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원의 신분으로 있어서 결국 관련되어지는 얘기여서 그냥 당부 겸 저희들의 앞으로의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겸사겸사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실제 의원 역량 강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세비잖아요, 세금이잖아요.
○의정계장 이근영 네네.
○김예종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의 정확성 그리고 집행관리를 좀 촘촘히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되어지는 작은 예산이라도 조금도 낭비 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정계장 이근영 꼼꼼하게 해서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영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그러면 이것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결산 등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경숙 박상구 강기동 성병욱 김예종 주복미 조재영 ○출석 전문위원 장성현
○출석 공무원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명숙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김경수 평생교육과장박미혜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이미정 통합돌봄과장이정순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애자 아동청소년과장조숙희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정양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희망복지계장이우열 의정계장이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