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9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조재영·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식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 이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조재영·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재직 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조항 신설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 기간 및 가산 일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현행 23일에서 25일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16조제7항에서는 공무원에게 포상 휴가 부여 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식  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 상충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제1항은 연가 계획 수립 시 가족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었던 조항을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12조제2항은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는 규정이 영 제7조의11에서 규정하는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과 상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12조제5항은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결혼과 사망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다음 연도 연가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영에 없는 규제를 담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 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별표 5에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영 제7조의7과 중복되는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영에 따르고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된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 보완한 것으로 안 제16조제4항은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3일에서 25일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제7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공무원 포상휴가의 성과와 공로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의장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식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보수 위원  일단은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우리 유영현 의원님, 사실 지난번에 이미 하려고 하셨는데 집행부하고 또 협의의 과정이 남아 있다 보니까 조금 집행부하고 협의까지 해주셔 가지고 발의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좀 덧붙여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어찌 됐든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에 있는 장기재직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8대 때도 한번 올라왔었었어요.
  장기재직휴가의 기본적인 거는 오래 일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휴가를 받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번에 만약 개정이 통과된다면 약 25일 정도 되는데 사상이나 우리 빼고는 대부분 다 30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는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은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확실한 대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재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는 잘 안 됐지만 일단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늘릴 의향이 있으신지 또 집행부하고 협의가 또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총무위원장님도 소통할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질의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의원  우선 윤보수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좀 감사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실은 이제 제가 오늘 사하구의회 공무원 대상 조례를 발의를 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건은 청장님께도 건의도 한 번 드렸었었고요. 상당한 논의를 통해서 오늘까지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과정에 윤보수 위원님께서도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주신 30년 이상 공무원분들 연가 일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구·군의 사례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30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취지에 동감은 하고요. 또 우리 구만 또 그렇게 불평등하게 할 수 없으니까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사하구의회하고 또 집행부가 일종의 또 유기적인 관계이다 보니 저희만 먼저 그렇게 선행적으로 해도 괜찮겠나라는 우려는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고 하시면 저는 저희 기관부터 먼저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보수 위원  저희 사하구에는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이 가장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뭘 하다 보면 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PC 한 대도 사실은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부서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항상 돈이 없다. 세수가 약하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우리 사하구의 환경에 처해 있는데 장기재직휴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사하구 바로 밑에 있는 비교표에 중구만 보더라도 중구는 산이 없습니다.  
  용두산 하나 있나? 근데 우리 사하구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는 늘 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유행하는 황톳길부터 시작을 해서 업무의 부담은 늘어나는데 보상과 대우는 줄어드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앞으로 유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사하구가 장기재직휴가가 제일 많다, 특히 5년 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일 올라왔지만 1이라도 올라가면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아, 사하구가 우리 직원들한테 관심이 있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 직원들과 또 집행부하고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1등 될 수 있도록 최소 75일 정도 합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아마 유영현 의원님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조금 더 더 큰 찬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식  윤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정삼균 위원  윤보수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윤보수 위원 하는 거에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내는데 지금 이거 보면 자료가 부산시 구·군, 16개 구·군에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수영구가 75일, 그다음 금정구가 70일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67일이에요. 그럼 3위야, 3위.  
  그 외에는 대부분 다 65일로 부산진구만 60일이고, 나머지는 다 65일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그걸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더 올려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30년 차를 윤 위원은 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데 나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년 차하고 10년 차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향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조정해서 이걸 뭐 다른 구에 비슷하게 65일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특별하게 했는지 내 유영현 의원한테 이걸 질의를 합니다.
유영현 의원  우선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상위 법령하고 충돌되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기 위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5년 이상 10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집행부에도 구청장님께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던 이유가 의외로 어렵게 입직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며칠 휴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크게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을 되돌리는 데 역할을 얼마나 할지는 또 의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 그렇게라도 조금 주어지면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그것을 주장을 해왔었던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집행부에서 집행부 발의로 지금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장해 주는 조례가 또 총무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은 최소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간에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도 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합계 날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합계 날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많아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조례안을 내게 된 주된 취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어떤 보장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현재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도 그것을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그래 아까도 총무과장이랑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걸 맞출 때 그러면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10년하고 20년도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5년 저연차 내가 5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안 달겠어요.
  그다음에 30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그것도 나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다 65일 이상씩 다 된다든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아, 이거 당연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가 해줘야 된다지마는 지금 10년하고 20년은 다른 구에 비해 특별히, 물론 금정구 같은 경우는 15일, 수영구도 15일 되어 있는데 지금 20년 차 같은 경우는 수영구와 사상구만 지금 25일이에요.
  동구도 물론 23일 되어 있고 그래도 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65일 기준으로 지금 평균을 다 맞췄어요.
  이거는 이걸 조정을 해가 같이 이걸 해볼 생각이 있어야지 이걸 이 사람들한테, 뭐 이거 휴가 더 준다 해 가지고 공무원이 뭐 사퇴 안 하고 그래 하겠어요?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유영현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삼균 위원  이거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총무위원회 올라오는 것도 이거는 내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유영현 의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독립이 됐다고는 하지만 집행부하고 사하구의회는 또 유기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예민한 부분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윤보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그것을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삼균 위원님께서 오늘 이걸 좀 다르게 의견 내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의견을 내주시고 그에 따라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저는 이거 30년은 다른 구에 다 30일씩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로 조정을 하고 그 대신에 10년이나 20년 차에서 조정을 해서 지금 거의 한 70, 80% 정도가 다 65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 65일을 70일이나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당연히 맞춰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 65일로 적어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영현 의원  다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사기가 조금 떨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이거는 의회 거만 아니고 총무위원회 올라오는 것도 당연히 나는 이 기준에 맞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식  예. 정삼균 위원님 얘기는 일단 저희가 잘 들었고 다른 분들도……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식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저도 정삼균 위원님이랑 똑같은 질의를 8대 후반기에 김태석 청장님 계실 때죠? 똑같이 질의를 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임위에서 답변은 총무과에서 그걸 하진 못했지만 그 당시에 지금 경제국장님으로 계신 정승교 국장님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였는데 이 조직에서, 공무원 조직에서는 결국은 노조라는 지부가 있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상구나 저희 구가 조금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선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의회에서도 토론에 대한 주제는 충분히 됐었고 30년 이상 30일로 하자라고 강력하게 얘기는 하였지만 그때는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독립이 안 된 시점이어서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좀 트러블이 생길 건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 이 문제가 우리 의회만 만약에 혹시라도 바꾸게 된다면 또는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는데 총무위에서는 또 통과도 안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운영위원장님께서 한 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끝나고 정회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끼리 한 번 토론을 해보시고 안 되면 내일 총무위원회의 결과도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맞춰갔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유영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유영현 의원  협의라고 하시면 그러면 총무위원회 이후에 이걸 다루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보수 위원  그렇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희가 결정을 만약에 했어요.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을 30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의회는 결정이 됐어요.
  근데 또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냥 25일로 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되면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 너네들 또 그렇게 하네라는 공격에 대한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결국은 예산권하고 조직권은 똑같이 집행부에서 들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총무위원장님하고 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자연스럽게 협의가 돼서 집행부 거하고 우리 거하고 같이 맞출 수 있게 토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식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의견들이 나왔으니 일단 잠깐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조정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윤보수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유영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식  아,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유영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상호 간에 의논을 하다 보면 개별 위원님들의 생각과는 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례를 거두겠다라거나, 뭐 누굴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흘러가 버리면 저희가 합리적인 토론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일이 벌어졌으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가능하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 직무대행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 지양될 수 있도록 어떤 작은 조치라도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식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윤보수 위원  어떤 상임위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유영현 의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위원님들 다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각 지역구에 투표를 받아서 온 본인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분이십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혹시나 조금 뭐 유영현 의원님 보기에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회에서는 그런 사실은 허다한 일인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다 지금 서운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을 앞으로 서로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의장단의 역할인 거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조금 상처받은 위원들도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별거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식  네. 저는 사실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우리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다거나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안 계시는 한 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여기 위원회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경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제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근데도 혹시나 저희가 의결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확실하게 제가 제지를 하거나 그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신현수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윤보수  조재영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최정민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4. 8. 9. 이임선·채창섭·유영현·강현식·조재영·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4. 8. 16. 유영현·이임선·조재영·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1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