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12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개의)

○의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었습니다. 제22회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 심사위원으로 한정옥 의원과 이윤희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5일 의장님을 비롯한 강달수 의원, 김동하 의원께서 김해공항 가덕 이전 쟁취범시민 걷기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을 비롯한 강달수 의원께서 사하JC 다문화가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9월 27일 의장님을 비롯한 강달수 의원께서 다대동 몰운대 정운장군 향사에 참석하였으며 의장님께서 아헌관으로 분향하였습니다.
  같은 날 우리구와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상해시 갑북구 대표단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과 환담하고 의회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10월 2일 의장님을 비롯한 강달수 의원께서 강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13회 사하구 배드민턴 연합회장기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10월 5일 의장님을 비롯한 한정옥 의원께서 사하여성 글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7일 의장님께서 경기도 안성시에서 우리구와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8일 의장님을 비롯한 오다겸 의원께서 사하구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주관한 사랑나눔 걷기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9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 사하구민 체육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옥영복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덕 의원, 오다겸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의장 옥영복  본 계획안은 2011년도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별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위원회 별로 10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11시 13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경험이 많은 다선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종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까지 행정사무 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자를 확대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옥영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현장방문활동,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김연수   고광웅
  옥영복
○내빈참석자
  부구청장전복덕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하태생
  의정담당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14일간)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월 12일 의장제의)
    이용덕 의원
    오다겸 의원
  휴회의 건
   (10월 12일 의장제의)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12일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9월 30일 이복조·김동하·오다겸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없는 관급공사 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9월 30일 임영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9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9월 30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9월 30일 이복조·김동하·오다겸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