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19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유영현·채창섭·유동철·정삼균·강현식·양기주·윤보수·박정순·송샘·장재희·전영애·이임선·김민경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유영현·채창섭·유동철·정삼균·강현식·양기주·윤보수·박정순·송샘·장재희·전영애·이임선·김민경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재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재영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실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홍보 활동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의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 제5조에서 교육 우선 실시 대상자를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교육에 기여한 단체나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급성심장정지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긴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은 3만 5018명, 인구 10만 명당 68.3명으로 전년도보다 5.4% 증가하였고, 2012년 2만 7823명보다는 25.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72.2%를 차지하고 있고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44.7%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등 고령화 시대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환자 생존율은 12.2%로 주변에서 아무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경우의 생존율 5.9%보다 2.1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재영 의원님.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횟수 부족하다는 지적만 했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저도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했었는데 과장님께 참,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조금 지나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게 손에 안 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교육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재교육도 다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게 저는 이태원사고 발생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경각심하고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국민들이 이거를 갖다가 매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도 한 두세 번은 받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기 때문에 재교육은 해야 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의 모든 역량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차츰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또 사하소방서에서도 관련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내년 점차적으로 횟수라든지 대상을 넓혀가는 게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한 1년에 몇 회 정도 예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횟수는 12회에서 15회인데 대상자는 지금 보통 한 300명, 400명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600명 정도 늘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정함으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횟수를 더 늘려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조재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질의할까 떨리시죠?
조재영 의원  안 떨립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웃음소리)
신현수 위원  질의는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교육이고 한데요. 법적으로 개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부작용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신현수 위원  이게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던데 의사가 해도 나중에 그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고 하면 민사상이라든지 대두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교육에 절차를 한 번 119에 먼저 전화를 하고 절차를 교육시킬 때 하시는 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교육시킬 때 이런…… 근데 사람이 어떠한 재난 사고나 이런 거 할 때 일단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거의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되면 그거보다는 먼저 응급처치를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개인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런 것까지 부담을 안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그렇지만 교육할 때 그런 거 한마디 조금 경고성으로 저희가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 번 더 과장님, 법 절차에 대해서 한 번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시고요.
  아마 이게 일반인이 아무 때나 하면 나중에 민사상의 문제도 되니까 법적인 한번 그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더 추가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응급이라는 거는 항상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 보면 버스 안에서라도 그렇고 운전하면서도 그렇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래 도와준 사람들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려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한 두 분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면 교육이 한두 번 받았다고 그게 다 써먹고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경험이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쓰러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배운 대로 이렇게 뭐라 하노, 행위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단체나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예산이 지원하면 어느 정도 하고 그럴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산 지원은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향후 좀 더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횟수를 늘린다든지 대상을 확대할 때 필요한 조항이라서 들어간 거고요.
  어느 정도로 할지는 그건 좀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 이게 애매하다, 그죠? 어느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 데 예산을 지원이 되고 이게 참 애매한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근데 단체는 저희가 각종 단체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에 보면 저희가 특별하게 제한을 둔다든지 교육자 대상을,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 기존에도 사업장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고 우리 직원들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굳이 그거는 어려운 이렇게 제한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되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럼요, 네네네.
○위원장 한정옥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고요. 우리 조재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발의하게 된 동기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재영 의원  동기는 제가 안전보안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교육을 한 번 받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 까먹고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갖고 자주 좀, 한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근데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례안이다 보니까 제일 필요하다 이 말씀이다, 그죠?
조재영 의원  예예.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영 의원님!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박은미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은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8조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과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결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 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민원실의 연장 운영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서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에서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의 민원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에서 정한 민원실의 근무 시간이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고 필요 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세 군데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다 설치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본청은 그러면 어느 위치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지금 민원실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근무시간을 이제 9시부터 6시,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실은 종합민원실 우리 토지정보과, 세무1‧2과, 민원여권과……
신현수 위원  민원여권과 앞에도 무슨 따로 바뀌는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따로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무시간을 지정한다는……
신현수 위원  근무시간만 하고 민원인 조금……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편의시설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고……
신현수 위원  편의시설 그런 거는 보충되는 건 없고 그대로 하시고…… 이번에 인원은 추가로 좀 뽑았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여권 쪽에 2명을 일단 증원시켜서……
신현수 위원  아, 증원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예. 조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지요? 민원이 왔을 때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정성껏 안내해 주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안 그래도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2명 증원 받았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 지금 점심시간 이거는 많이 홍보가 돼서 혹시 와서, 또 볼일 보러 와서 항의하고 이런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크게 없고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 한 분이 점심시간에 근무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로 거의 하고 있는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네.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은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위원 아닌 의원
  조재영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민원여권과장박은미
  보건행정과장정외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4. 1. 5. 조재영·유영현·채창섭·유동철·정삼균·강현식·양기주·윤보수·박정순·송샘·장재희·전영애·이임선·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 1.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월 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