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6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이임선·조재영·양기주·강현식·전영애·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영현·이임선·유동철·조재영·박정순·양기주·김민경·정삼균·신현수·윤보수·한정옥·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그리고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이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 심사 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이임선·조재영·양기주·강현식·전영애·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11시01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의 준수와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상담 및 예방교육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건 조사와 관련한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허위 신고 시 조치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상담 및 예방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신고자 등 보호 조치를, 안 제1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반영을, 안 제13조에서는 괴롭힘 관련 내용 조사 시 알게 된 내용의 비밀 유지를, 안 제14조에서는 허위 신고일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는 최근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공직사회의 직장 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인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수립 등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정옥 의원님과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한정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 예전에는 좀 허다하게 좀 많았어요. 그죠?
그러는데 요즘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혹 타 구에서도 그렇게 강도가 높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요즘은 전부 다 가정에서도 곱게 자라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괴롭힘 이런 거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괴롭힘을 강도를 심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직장에서 만약에 괴롭힘을 당하면 이거 신고하는 신고자도 많이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이 신고를 해서 과연 내가 이런 피해가 오지 않을까 또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신고도 또 옳게 하지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괴롭힘을 당한 사람도 피해자도 내가 이걸 신고를 해서 상대방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전달하고 소문이 나면 본인한테도 또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생각하고 사람인지라 또 그런 것도 또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런······ 요 조례는 보니까 괴롭힘 상담하고 여러 보호 조치, 신고자 등 보호 조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또 조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조치가 될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년에 한 번씩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수립을 해서 직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교육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걱정보다는, 그런 걱정은 별로 없고 거기다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도적으로 더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 조치도 잘하고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하구청에서는 하지 않은 일이 아니었고 소통감사실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직까지 다행히 사하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하구가 좀 더 그런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더 경각심을, 공무원 세계가 더 경각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정의 제2조 정의에 좀 여쭤볼게요.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2. 직원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 그럼 저희 의회 직원들이나 의회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
새로 저희가 따로 의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은 직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 지금 제정되고 있는 거 보면 의회는 항상 미 포함되고 있고 의회는 의회 별도로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만들려면 새로 발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도 만들게 되면 우리 실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 그리고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영현·이임선·유동철·조재영·박정순·양기주·김민경·정삼균·신현수·윤보수·한정옥·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청년 탈모 지원 조례는 본 의원이 과거 그리고 현재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발의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업 부담과 취업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 청년 탈모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청년 탈모는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이고 치료비용 부담 및 사회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세대에게 탈모 지원 비용을 지원하여 탈모로 인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청년 탈모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중복지원의 금지와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청년 탈모 지원사업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관련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탈모 치료 지원 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 중복지원 금지, 환수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을, 안 제9조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의 비밀누설의 금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구가 청년들을 위한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탈모 치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기 치료가 중요한 탈모증의 특성과 우리 구 청년 지원 조례에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탈모 치료제 지원 연령을 비교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청년에 대한 탈모 치료지원은 사회 간접 투자로써 향후 사회적 질병으로 진화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전에 차단하는 비용이 적게 들기에 실제 투자하는 금액보다 실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탈모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병으로 간주해 비급여 대상이므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2페이지에 2조 3항에 보시면 “탈모 치료를 위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페이지 보시면 5조에 2항에 보시면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한 본인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하고 종류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앞쪽에는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경구용 치료제 구매의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차이가 뭔지……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혹시 청년 탈모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게 있어요, 과장님?
치료는 우리 452명 정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20% 정도 안 되겠냐 탈모인, 물론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젊은 층은 탈모인원에 비해서 치료받은 인원이 상당 비율이 높을 것이고 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실제 탈모인원에 대비해서 치료받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그래 생각되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군 지역하고 대도시하고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총예산은 한 1억 되는데 저희들도 한 20만 원으로 계산해서 전체 인원을 보면 한 맥시멈으로 보면 한 1억 정도 전후로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인원들이 다 신청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준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계획은 잡아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4조 보니까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 지원사업을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고 한 거기에 그럼 정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그다음 병원에서도 사하구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이런 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내가 지원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 사료됐다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이 없거든, 지원 조례안은.
그럼 우리가 저소득층을 한다든지 어느 일정 수준, 기본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걸 읽어봐도 안 나와서 그걸 지금 조금……
그게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 항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라는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또 보험회사에서도 비급여도 어떤 거는 보험회사에서 또 제공이 되는 게 있거든.
그거는 양쪽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근데 그때 먹지 않고 35세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긴 이후부터 제가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미리 먹었으면 이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는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안 먹던 거보다 먹는 게 훨씬 더 효과도 있고 머리적인 좀 탈모 증상도 완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기 때 안 먹은 이유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진료를 받고 그리고 탈모약을 받으러 가는 그 과정이, 과정상에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많이 유발이 됐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모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아픔을 한번 겪어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아주 중요하고 본인에게 자신감 내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먹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먹어서, 빨리 먹어줬으면 좀 더 나았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 빨리 좀 알려줘서 이렇게 지원, 구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근거가,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것도 좀 홍보를 해서 자신 없던 사람들도 아, 이게 이거 먹으면 머리가 난다더라 하면서 빨리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빨리 그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빨리 그래 홍보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 그리고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인용 법령의 개정과 복지관 시설 이용료 책정 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정비를 통해 복지관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5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58조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67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욕탕 이용료 책정 기준 변경입니다.
당초 기준이었던 목욕탕 협회의 고시된 협정 가격이 부재함에 따라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관내 근접 3개소의 목욕장 업소 중 최저 가격의 80% 범위 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예식장 이용료 삭제입니다.
당초 기존 법령이었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이용료 기준이 강당대여와 중복되어 해당 기준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미용실 이용료 책정 기준 변경입니다. 당초 기준이었던 이용료 기준을 현실화하여 관내 근접 3개소의 이미용 업소 중 최저가격의 80% 범위 내로 개선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복지관 시설 이용료 책정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58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67조로 인용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1의 복지관 시설 이용료 중 예식장과 관련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강당 대여 내용과 중복됨으로 내용을 삭제 조치하고 목욕탕, 미용실 이용료는 근접 3개 업소 중 최저 가격 80% 범위 내로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복지관 시설 이용료 기준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입니다.
목욕탕 부분에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원래 현행 지금 현재 기준은 목욕탕협의회 협정 가격이 있는데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없다고 하셨는데 목욕탕협의회 지금 협정 가격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5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등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영유아 보육법」이며 예산 조치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 관련 사항 및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 운영 등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위탁 운영, 위탁의 취소 및 해지, 회원 등록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과 위탁 기간, 수탁의 취소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적용하던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에 따라 선정된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이 조례안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두어 조례 폐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제4조 2항을 한번 보시고, 4조 2항과 4조 4항이 중복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4조 2항을 우리가 수탁 기관을 결정할 때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4조 4항을 보면 “제3의 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 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미 4조 2항에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한 번 만약에 위탁받은 기관이 별 문제가 없으면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한 번 더, 한 번 더 재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가거든요. 그 10년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수탁 기관을 다시 공개경쟁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요 2항에 돼 있다는 이야기죠. 2항에 의거 해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제4항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됐잖아, 일단은. 만료됐으면 새로운 위탁 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수탁자 선정해야 되거든요.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2항에 의거해가지고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굳이 넣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위탁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은 제4조 2항에 의거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냐······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 4조에는 육아종에 관한 위탁 운영사항이 나오고 저 뒤에는 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잠깐만요. 아, 15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위탁 운영 사항이 나오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육아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립어린이집 다 공개 모집을 하는데 앞뒤하고 앞에 조항과 뒤에 조항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에 관한 조항을 일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뒤에도 지금 15조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저희가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좀 중복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공개경쟁 방법으로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거는 맞고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혼선을 막거나 또 한 번 더 짚어주면서 확실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죠? 4조 2항에 따른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기주 위원님 하시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보충 설명하자면 만약에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이렇게 공개경쟁을 하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 이거 해지될 경우는 어떻게 하죠?
(강현식 위원 의안 보여줌)
있어요? 몇 쪽…… 내가 잘 못 봤어…… 내가 그걸 못 봤는 거 같네……
그다음에 어제 우리 보육계장님 오셨을 때 제가 이거 한 가지 질문했는데 10조에 보면 10조 6항, 6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결혼도 안 하고 이게 모든 게 문제가 돼가지고 출생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인데 아주 옛날에 이게 이게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세 자녀 이상, 19세 이상 돼 버리면 적용을 안 해주는 이런 거는 이거는 한 명이라도 더 지금 태어나게끔 만들려면 자꾸 뭘 더 많이 해주려고 하고 우리 청장님 지금 뭐 선만 봐도 얼마씩 해 주고 데이트 해도 얼마 보고 결혼하면 정책 지원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구두지만은 이런 것도 이거는 세 자녀가 돼 있으면 그건 계속 그냥 세 자녀로 인정을 해줘야지 왜 딱 19세 미만을 딱 잘라서 이거를 하는지 나는 국가 정책이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한 건 아니고 국가 시책 차원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바꾸라는 건 아닌데 이런 건 좀 뭔가 좀 폐단이 있다.
지금의 현 우리의 출생률이나 이런 걸 봐서는 이런 것도 조금 더 뭔가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제 계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다 보니 거기에 그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의에, 정의에 조례 제2조 정의에 보시면 다자녀 가정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과정 해가지고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요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바꾸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왜 부산시는 안 하냐 하면 이게 다 자녀 때문에 이게 예산 지원이 얽혀 있는 게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게 되면 예산이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나는 19세 미만으로 딱 잘라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때 당시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때 만들 당시에는 그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 시점부터 앞으로는 이거는 좀 모순점이 많다. 그래서 타 시·도도 지금 2명이 다자녀로 하는데 특히 부산시는 이래가지고, 이런 조항을 딱 주니까 실제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하고 그렇잖아, 그죠.
그런 건 한번 위에다가 상위 부서에다가 좀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사하구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소통감사실장박명옥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보육계장하말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한정옥·이임선·조재영·양기주·강현식·전영애·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강현식·유영현·이임선·유동철·조재영·박정순·양기주·김민경·정삼균·신현수·윤보수·한정옥·전영애·채창섭 의 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이상 2건 2023. 4.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