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배관구 의원)
5. 구정질문(전원석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노승중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에 따른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하구 협의회」위원으로 채창섭 의원, 「교육행정협의회」위원으로 이병관 의원을 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1시 0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결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금번 결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지난 6월 30일, 9월 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원래의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은 물론, 향후 예산편성에도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분야는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검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채권·기금의 운영관리 등 지방재정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과 이월액, 미수납액 등이 상당히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불용액과 이월액,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고,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개별법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되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재정을 위한 세입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풍·풍랑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망위로금 및 입원진료비, 손해사정 수수료 등은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이는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단지구 침수예방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는 당시 예산확보를 위한 긴급한 사항으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점은 인정되나 예산 확보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은 예비비 본연의 편성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책정 및 집행 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최영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할 재산은 을숙도 내 하단동 1149-5번지와  1150번지 상의 구유지에 국비 50억 원과 시비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 센터입니다.
  상기 취득재산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히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나 총 건립비용 114억 중 34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개관 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족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내부시설을 배치하며,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 이용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하게 법령조문을 그대로인용한 부분과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13조 제1항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원안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하자는 안과 지하수 이용자의 부담등을 고려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을 100분의 45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한 결과 수정안이 부결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배관구 의원)
(11시 15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배관구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배관구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의원  사랑하는 삼십오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치하 36년 동안 민족적이나 역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위안부 문제, 역사왜곡 문제, 독도 문제 등 일본은 현재에도 과거의 반성보다는 자국의 팽창논리로 현대판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상처 받았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의 침해로 여겨지고 온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국제적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더욱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기릴 수 있는 기념적인 일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대마도의 날이 조례로써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마도이 날이 창원에만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독도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조차 못 하고 독도 지키기에만 급급하여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실한 역사적, 과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조선왕조 세종실록 1419년 세종 1년 7월 17일자의 기록에 따르면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래 우리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훗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제작한 ‘팔도전도’, 1785년 일본의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만든 삼국접양지도 등 많은 지도에서는 대마도는 조선의 영토로 확실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아닌 제3자의 나라의 역사적 자료에도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1488년 당시 명나라 사신 동월이 황제(영종)의 명을 받아 조선땅을 둘러본 뒤 작성한 ‘조선부’라는 견문록을 작성했습니다.
  4, 5페이지에 있는 조선팔도총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까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또 대마도에는 아직도 우리 선조들의 역사적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대마도 이즈하라 항 부근에는 최익현의 순국비, 덕혜옹주 결혼 기념비가 있고 그 근처에는 조선통신사비와 고려문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는 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깝습니다. 일본(규슈)와의 거리는 132㎞, 우리 부산과의 거리는 불과 49.5㎞입니다.
  2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는 대마도가 육안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수차례 반환요구를 당당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제적 정세에 따른 판단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마도 반환운동! 우리 부산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고,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한 당연한 활동이지만 그동안 잊고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부산의 한 지역에서의 작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듯 사하구의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많은 국민들의 결의와 역사바로세우기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후대의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올바른 거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옳은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추진할 수 있는 민의의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흐리멍텅하게 가만히 있을 것인지, 자손만대 우리의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역사적 단초를 만들 것인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민족적 양심에 호소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구정질문(전원석 의원)
(11시 2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문 1답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30초 전 타종으로 시간을 알려 드리고 난 후 초과 시 마이크를 강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하단1·2동, 당리동 지역구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5회에 걸쳐 사하구의 분뇨 수거의 부정을 고발한 CBS의 보도와 관련하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인 복지환경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국장님께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보도된 CBS의 보도 “똥 수거하는데도 비리 상상초월 분뇨수거 업체 권리금 10억 위탁 준 구청 정화조 청소까지 속 보이는 분뇨업계 더러운 똥보다 비리에 찌든 게 더 힘들어요. 노동계, 시민단체, 부산시 분뇨수거 비리 방치하지마” 라는 제목으로 각각 보도된 보도 내용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소관국장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님께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화조 청소업체 수거량 부풀려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내용은 최초 보도가 있은 후에 당일 청장님께서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한점 의혹이 없이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원석 의원  예, 본 의원이 담당자에게 이 보도와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구청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금유용으로 해고된 민주노총 소속의 한 직원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시위 주도 및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분뇨 수거와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사가 나오므로 별로 큰 일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하였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분뇨 수거와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언론보도 등에서 보도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7월 15일부터 이틀간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이행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에 작업일지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당일 작업한 수거량과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에 반입한 양을 확인해 본 결과에 수거 물량의 96%가 반입이 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는 분뇨의 특성상 고체, 기체, 액체의 혼합물로 비중을 감안해 보면 통상 오차 범위 내 수치로 정상적으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거하는 당일 52가구에 대해서 소재 조사를 한 결과 전화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거실 밑에 있는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는 청소가 깨끗이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분뇨의 특성과 수거 물량 대비 반입 비율이 오차 범위 내인 점을 감안해 보면 분뇨 수거업체가 수거량을 부풀려서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했다는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양과 현장에서 수거되는 양의 비율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교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거량을 조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수거량을 부풀려 요금을 부당 징수했다고 하는 것은 수거량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장소에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에서는 수시로 반입 물량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분뇨의 수거와 반입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점검과 피드백 절차가 시행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거량과 반입량의 비율을 비교해 볼 때 해당업체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만한 정확한 정황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거 과정에서 계측 방법 등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수거량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부터 노사분규가 발생할 때마다 노조 측에서는 제기하는 내용인데 여태껏 사실 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원석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단순한 분뇨업자의 부당요금 징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문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CBS의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현장조사, 업체에 대한 인터뷰 실시, 보도한 기자에 대한 면담 실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등을 통해 몇 가지 명백한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첫째,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사하구 분뇨 수거업은 현대정화, 사하정화, 사하환경의 3개 업체가 독과점을 형성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과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지명 수의계약으로 20여 년간 위탁처리하다 보니 업체 간에 영업권 승계 시에는 그 권리금이 1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을 사하환경에 2013년도 재무 상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사하환경은 이 권리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시설 장치비 명목으로 10억을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1년에 1억 3500만 원이나 떨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업체도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업체 입장에서는 과도한 이 권리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부당요금 징수나 장부 조작 등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업체 간에 10억 원이 넘는 권리금이 오고 가는데는 특정 업체에 대해 지명 수의계약하여 독과점을 인정하는 현 계약 방법의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는 출발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계약 방법의 변경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방금 질문하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한 독과점 폐단과 권리금 회수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하면 분뇨 수거 대행 계약은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업체 중에서 관할 구역의 분뇨의 발생량, 분뇨 수거업체의 지역 분포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개모집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고 우리 구는 허가 받은 업체에 대해서 구역을 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허가 받은 업체가 난립하게 되면 과다한 경쟁을 불러와 경영적자를 이유로 수수료 인상요구, 시설장비 등에 대한 투자 축소,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고지대와 과소 인구 지역에 대한 청소 기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고가장비 처리 및 청소구역 인수인계서 상의 혼란, 정화조 청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 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존 허가업체를 상대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이 아닌 대행계약으로 체결하고 이는 실정입니다.
  그 일례로 영도구에서는 자유경쟁체제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난립해서 청소 불신을 초래했고 결국 채산성이 악화되어 현재는 3개 업체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법」에 합법적인 업체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거래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확인은 어려우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불법적인 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듯이 구조적으로 할 수 없으며 매일 실적 보고 시 요금초과 징수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제표 상에 시설장비비 1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이미 사하환경에서 의원님께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당요금을 징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의원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사하환경으로부터 이야기 들은 부분은 이 10억은 실제 시설장치가 아닌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저에게 답변한 내용과 일치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하구청과 사하정화 간에 분뇨 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를 밀어준다는 오해를 살만한 조항과 현장조사 시에도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사하정화와 구청 간에 대행계약은 2014년 7월 1일부로 하고 집행은 사하환경은 즉시 시행하나 현대정화에서 처리하는 지역은 6개월 유예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현대정화에 특혜를 주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거한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사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대정화는 괴정, 당리, 하단동에 대한 수거를 하여왔고 사하환경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수거에 애로가 많은 지역인 신평, 장림, 구평, 감천, 다대동에 대한 수거 및 운반을 함으로써 처리장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 운반비 과다 및 처리비 상승, 처리장 감소라는 3중고를 안고 있었는데 업체간 공평한 구역 분배를 위한 방안과 업체의 이러한 불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왜 이렇게 특정 업체에 대해 유리한 계약을 했는지 혹시 이것이 6·4 지방선거 때 모 업체 사장이 이경훈 구청장의 선거를 적극 도와준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방금 질문하신 일부 업체의 밀어주기 정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역 분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93년부터 3개 업체가 수세식과 재래식 영업을 구분해 운영하여 오고 있다가 2011년「하수도법」개정으로 영업구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재래식 업체도 정화조 청소가 가능하게 되어 영업구분이 되었고, 영업 구분 해제 건의가 있었습니다.
  대행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이제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래식 업체의 경영 악화로 지속적인 영업 구분 해제 건의와 타구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재래식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 지원을 위해 정화조 청소 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업체별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호 협의하여 구역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행구역 조정 과정에서 괴정2동은 구역 조정 시기에 이미 청소 사전 통지가 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업체 간에 준비할 시간을 주어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2015년부터 정화조 청소, 사하정화에 청소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며 서로 업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결코 밀어주기나 봐주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석 의원  그러면 사하환경에서 하고 있는 다대2동은 즉시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괴정2동만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사하환경과 사하정화는 사실상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전원석 의원  사무실을 쓰는 것과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그게 이제, 그건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 더 면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제가 질문에 아직 답변 더 드릴 게 있습니다.
  구역 배분에 대해서 정화조 수거 애로지역이 많다고 사하환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대정화 역시 괴정1·2동 등의 지역 여건 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화조 용량도 현대정화와 사하환경이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합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수거율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대정화의 경우에는 수거원들과 회사가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자들에게 수질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방법을 통해서 수거율을 높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 수거율을 현대정화는 80% 정도 수거율이 있는 반면 사하환경은 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인은 업체의 경영 능력 부족과 잦은 노사분규로 인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주장은 우리 구에서 해결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의원  저도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부산시는 2020년까지 100% 하수직관로화를 목표로 매년 하수직관로 공사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분뇨수거업체의 일거리는 매년 줄어들어 경영악화가 더욱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비 등 고정비용은 상승하는데 일거리가 점점 줄어든다면 당연히 수익을 맞추기 위해 더욱 더 노력 할 것이고 만일 부당요금의 징수가 사실이라면 이러한 부정한 방법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로 물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의 확대로 향후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정화조 2개 업체에서 분류식 1개 업체를 인수 합병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업체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3개 업체를 2개 업체로 통폐합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부산광역시 분뇨수집운반용역보고서에도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시행으로 물량감소로 신규 면허 발급을 억제하고 업체를 통합하라는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연결확대로 업체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슬러지 청소 등 대체 사업을 구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분뇨를 수집한 후 위생사업소에 반영하여 매월 실적을 관리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부풀려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CBS의 보도 이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한 결과 보도내용이 막연한 추측에 의한 허위보도만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분뇨 수거 업체에서는 수거직원을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그 직원을 해직하였습니다.
  저는 횡령한 금액이 약 8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금액의 과소와 상관없이 공금에 손을 대는 행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더 놀라게 한 것은 이상하게도 이 업체들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장 직원이 수금 후 그 돈에 손을 대었다면 당연히 직접 수금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어떤 분야에 현장 종사자가 직접 작업하고, 직접 영수증을 발부하고, 직접 현장에서 바로 수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러니 현장작업자는 당연히 인간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을까요?
  이것은 혹시 업체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못 본체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간 후 관계공무원을 불러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더니 이러한 문제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다른 구에서도 현실이 비슷하니 개선의 여지가 없고 공금 횡령한 개인이 앙심을 품고 고발한 사건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면 당연히 담당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여 이 문제가 더 이상 재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과연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이 제시한 7대 분야 40여개 공약이 잘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며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민들이 잘 보이는 분야는 정성을 다해 이루고 잘 보이지 않는 분야는 30년 40년 전과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이 문제는 내년에도 또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재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항상 1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남보다 앞서서 선진국, 선진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시·도가 다른 구가 다 우리와 형편이 같다면 우리 구가 이 문제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안을 제시하여 분뇨 수거 및 운반과 관련한 행정에 있어서는 가장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고 봅니다.    바로 반 공영제의 실시입니다. 분뇨수거차량은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고 인력에 대해서만 자유경쟁을 유도하면 과다한 권리금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업체, 구청, 구의회, 전문가, 구민이 다함께 고민하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 수거, 요금징수, 업체간 불평등 문제 등 상당한 부분에서 많은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CBS 보도가 막연한 추측성 보도가 아니며 어느 정도 사실인데 이게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구의 입장에서 수거 시스템을 바꿀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인 사하환경은 분뇨 수거 요금을 부풀려 징수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수거 업체의 불법 행위 확인 및 사실 관계 규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7월 24일자로 해당 업체를 사하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하수법」위반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하환경에서도 8월 14일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보도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제소 결과 언론사 중재로 수거량을 부풀려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내용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심사에서 제외되었고 강제할당에 따른 일명 대가리 치기와 공장 폐수 등으로 부족한 수거물량을 채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언론사에서 반론보도를 제기하기로 하였고 언론사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 안 한 날로부터 매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아 언론 보도 내용이 어떠한 의도로 보도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거 시스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및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개인하수 처리시설에서 수거와 청소방식은 구에서 블록 단위로 정화조 청소 1개월 전에 대상 주민에게 안내문을 통해서 수거 예정 물량과 청소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전에 통지하고 해당 업체에서는 청소 예정일 하루 이틀 전에 전화 또는 방문안내 후 청소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수거원으로 하여금 관리자에게 차량에 부착된 눈금자 확인 및 실수거량에 따라 요금 징수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는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러한 수거방식은 과거 분뇨 수거 부당요금 징수 논란에 대한 개선책으로 차량 뒷면에 눈금자를 부착하여 눈금을 윤곽으로 확인한 후에 수거량에 따라 현장에서 요금을 부당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분뇨 수집 운반 차량에 정확한 수거량 계측을 위해서 전자식 계량 시스템 제품을 제작하여 설치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실효성이 확보되면 우리 구도 분뇨 수집 운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자식 계량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은 대행자가 그 수집 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현장에서 요금을 부과하고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카드나 계좌이체를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외국이나 우리나라도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은 민간 영역에 대행하도록 「하수도법」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는 바 준공영제 시행은 차량 관리와 인력 관리를 이원화시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인력관리의 자유경쟁체제 도입은 이적률을 높여 고용불안과 청소행정의 책임을 약화시킴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의 특성상 계측하기가 곤란하고 오수 수거와 청소를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정의감에 기초한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정부 차원에서 수거량 계측을 위한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 및 정비하는 차원에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정화조 수거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뇨 수거 운반 차량의 정확한 수거량 계측을 위한 전자식 계량 시스템 도입 부착함으로써 계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정화조 청소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법으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대답은 명백히 잘못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법에는 대행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대행하지 않고 직접 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따지도록 하고 결국에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들을 사하구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집행기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이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구청장님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더 이상은 우리 사하구가 이러한 문제로 신문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전원석 의원과 권수혁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다대도서관장한순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 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최영만       새누리당       2014.9.19.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조문선       새누리당       2014.9.19.
○의안심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6. 30. 사하구청장 제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 9.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4. 9. 5.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 9. 5.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구정질문
  9월 19일, 전원석 의원 구정질문 요지서 제출
○통지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통지
   2014. 9. 24. 구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장으로 하여금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5분 자유발언
  9월 25일, 배관구 의원으로부터「‘대마도의 날’ 지정에 관한 제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