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7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구정질문

  상정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3. 구정질문(최영만 의원)
◦ 5분 자유발언(한정옥 의원)

(16시01분 개의)

○의장 전원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9월 17일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유동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7시07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세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세자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은 201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한 결과 세입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580억 원이 증가한 5421억 원, 세출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437억 원이 증가한 4630억 원,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3.1%의 비율인 16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25.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운용 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다라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의미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세입금 환급액이 전년도에 비해 총액은 줄어들었으나 주요 원인 중 착오 부과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일반회계로 처리하여 독립된 회계 실체 유지에 맞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점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업무 처리 시 면밀히 검토하여 실수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2017년 이월예산에서는 보상협의의 지연, 선행절차의 이행지연 등과 이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추경 반영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약 201억 원의 이월 예산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사업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및 이월을 최소화 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은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 위주의 자체 세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지균형 원칙 달성 및 사회적 변동의 흐름에 따라 탄력적 대응으로 재정구조 구축에 혼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침수 피해 및 주택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건축물 안전 확인을 위한 하단동 건축물 기울기 계측 용역 등 2017년도에 지출된 6건의 예비비 지출은 관계 법령 및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라고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최종 내시액 반영과 민선7기 공약사업 중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의 필수경비와 2018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징수 가능액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금년 내 완료 가능한 현안사업 및 재난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등 노후화된 구도심 지역 활성화에 최우선 반영하였고, 금년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을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내실 있는 출산 보육환경 조성 및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금회 반영된 사업이 연도 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기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2/10 이상 변경되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10 이상 변경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정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3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사하를 위해서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를 관심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실현에 부합하는 조직 명칭 등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공무원 정원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체 조직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규제지수 측정에 대비 규제 개선과제 목록에 포함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 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박정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9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오늘도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항관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어항관리 및 어항개발에 관한 중요사항 자문기구인 어항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어항관리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과 어항개발에 필요한 정책 제시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통해 어항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개정안 제33조제3항 중 제3호에 위원 임명 또는 위촉대상 중 사하구의회 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어항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 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22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문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고 원하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강문봉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오늘도 깊은 관심을 갖고 본회의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업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송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김태석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장림항 해양수산복합경관 건립과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처리는 담당 부서장과 그 관련 과장들이 의회를 무시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3. 구정질문(최영만 의원)
(16시27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의원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구의회와 사하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사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평동, 구평동, 감천동 지역구 최영만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열대야의 긴 여름밤이 새벽이면 창문을 닫아야 하는 선선한 바람을 타고 가을이 묻어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부산의료원의 신평 부지 최종 유치까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구 차원의 대응 방안과 사하구 관내 거미줄같이 난립한 공중선의 정비계획 및 대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써 서부산의료원 건립 기본 계획안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3여 년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 오던 서부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부산의료원 건립 기본계획을 살펴볼 것 같으면 2015년 8월 서부산의료원 지역공동의료기관 건립 토의를 행정부시장 주제로 함과 동시에 서부산의료원 건립 정책 발표회를 개최하고 동년 12월에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대상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서 2016년 6월에는 서부산의료원 후보지 7개소를 선정하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서 1순위가 신평역세권이고 2순위가 강서구에 있는 에코델타시티, 3순위가 신평동 예비군훈련장 등 7개소에 대한 대상 부지 전문가 현장방문까지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하여 중앙부처 간의 타당성 분석 및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용역비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부산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도 몇 분의 질문을 전화를 받은 내용 중에 정정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에 다수의 현수막 내용을 부산시 예비타당성 확정이라는, 10월에 확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부산시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용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올 10월 이후에 지금 신청한 건은 기재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부산 거점 공동의료기관 확충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필요성에 동의를 얻는 등 정상적인 추진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이후 설립 추진 일정을 보면 약간의 일정 변경은 있을 수 있겠으나 예비타당성 신청 및 완료부터 시작해서 2024년 11월 공사 준공까지의 일정을 계획이 있는 가운데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행위 및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7월 8일 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에서는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침례병원 인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으로의 전환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시 보건의료노조와 침례병원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겠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침례병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초량에 있던 침례병원은 현재 인창요양병원입니다.
  이것을 매각하고 지금의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는 걸 당시 많은 관계자 및 지역 여론의 일반적인 견해였음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침례병원의 자산가치가 1000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550억 원의 입찰가에도 인수자가 없는 상태일 정도로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로 나타난 침례병원의 실상입니다.
  또한 최근 이에 발맞춰 8월 9일 자 부산일보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공의료원 2개소 동시 설립에 부정적이라는 보도의 내용도 있었을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6년 6월 후보지 7개소를 선정하여 예상부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장확인도 하였음에도 서부산의료원 위치 재검토 및 신평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등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 또한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정 시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설립 과정도 거치지 않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적자 운운하며 입지 선정의 부정적인 견해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7월 27일 자 부산일보에 따르면 7월 25일 부산시의회에서는 침례병원을 공공의료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조만간 조례 제정 등 시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부산시는 TF팀을 꾸려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의 침례병원 공공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산시에서는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을 위한 인수를 추진 중이고 금정구 출신 시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포진된 부산시의회는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침례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간담회 및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개소 동시 설립이 어렵다고 하는 등 이와 같은 일련의 행보를 보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부정적인 견해  및 견해가 지배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민, 특히 신평1, 2동 지역 주민은 그나마 꿈꾸고 있던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수막을 걸고 부정적 여론이 더 확산될 시를 대비해서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집회 및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등 최소한의 항의 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사표시인 지역 주민과 단체의 현수막조차도 하루 만에 철거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교롭게도 단 하루 만에 철거된 단체 현수막을 보면 신평2동 파출소 옆 풀 숲에 그대로 둘둘 말려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더 공교롭게도 그 부근에는 워터파크 개인 이익을 위한 워터파크, 강서구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이 바람에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를 사랑하고 행복도시 사하를 꿈꾸며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사하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이해득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태석 구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사하구의회, 구민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3년 전부터 계획에 의해 순탄하게 추진되어 오던 서부산의료원 신평 부지 최종 유치를 침례병원 인수가 1순위가 아닌 서부산의료원이 1순위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최근 흔들리고 있는 서부산의료원의 1순위 선정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신평 부지 최종 유치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 및 도로변에 난립한 통신 회선 및 전선 등을 포함한 공중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몇 십년간 관내 난립한 공중선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초 몇몇 통장님들과 SK, KT, LG 통신사 관계자들과 협의 후에 1차로 시범적으로 두세 개 골목을 정비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를 접한 전면은 정비가 되나 건물 사이 측면과 건물 뒷면에 사용하지 않는 죽은 선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대여섯 개 건물로 연결되는 건물주의 허락도 없이 설치된 중간 집결지 건물 옥상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엉망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사하구 관내 난립한 공중선과 관련한 정비 대책까지 포함하여 이상 2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최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장 김태석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으로 오신 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산의료원 신평부지 최종유치를 위한 우리 구의 대응방안과 공중선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우리 구 대응방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산의료원 입지는 부산시가 2016년 11월 신평역 구유 부지 일원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만 최근 언론에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추진과 신평역 일원 부지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여 우려를 낳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영만 의원님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 노력 덕분에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부산시의 서부산의료원 건립 계획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시 사업추진 부서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추진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으로써 우리 구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의료원 부지매입비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비롯하여 부산시청 협조가 필요한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혹은 사하구의 여야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의원 등을 통해서도 그리고 구의회 위원을 통해서도 시장님과 실무진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 주관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의료원 부지매입비 일부를 내년도 시 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계획대로 건립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건의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수용 의사를 회신 받았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부산시가 보건복지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신청을 하면 심사는 기획재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저도 조만간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지대금이 신평행정복지타운 공사비로 사용될 재원입니다.
  의료원 건립 추진 일정이 늦어질 경우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등 우리 구 주요사업 시행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므로 저 또한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며 또한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비 조달과도 연계되어 있어 우리 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도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중선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선은 KT, SKT 등 9개 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로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들의 과다경쟁과 관리소홀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시 주도하에 통신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평시장 그리고 하단오거리 일원 등 공중선이 난립한 4개 지역이 우선 정비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연말까지 통신사업자들이 공동 부담하는 총 21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부터 그 외 지역의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총 11개 지역을 정비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통신부와 부산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정비대상지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신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공중선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현안사업과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현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최영만 의원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소관 국,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김태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서은교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질문하면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전원석  아, 그래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질문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최영만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그러면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질문으로도 만족이 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최영만 의원님과 김태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정옥 의원)
(16시50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한정옥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괴정1, 2, 3, 4동의 한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화된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속한 신축 이전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괴정동은 1950년도의 지도를 보면 괴정천 주변에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시가지는 괴정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인근의 하단 일대는 과거에는 취락 중심으로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에는 많은 자연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괴정동의 중심마을인 괴정은 팔정자 나무의 전설 등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괴정2동에 형성된 대티마을, 괴정1동의 본동마을, 괴정3동의 한국전쟁당시 용두산 대화재, 부산역전 대화재 등의 이주민들을 수용했던 신촌마을과 괴정4동의 희망촌 등은 당시의 영화를 뒤로 하고 이제는 공가와 폐가로 넘쳐나는 을씨년스러운 도시속의 한 촌으로 바뀌어 도시 공동화가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들에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어 그나마 조금은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떠나가는 주민들을 다시 돌아오게는 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괴정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시대적인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괴정으로 찾아오게 해야 하고 사하구청 공무원들과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여러 가지 인구 유입책을 발굴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구 유입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살기 편한 곳으로 사람들은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공기 맑고 풍광 좋은 곳!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 시설이 모여 있는 곳! 아이들 교육시키기 좋고 많은 교육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희망 지역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괴정동은 위에서 말한 조건들 중 어떤 조건이 충족하는 마을일까요?
  교통은 편리하지만 주민들이 복지센터에 업무를 보러가게 되면 노후화된 복지센터에 벽면은 균열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없어 차를 두고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은 말할 수도 없고 공간은 협소하여 주민센터의 기능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화장실이 남녀 공간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생리 해결조차 불편하며 21세기에 맞는 복지센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는 과연 좋은 곳일까요?
  집값도 다른 지역에 비해 별로 많이 오를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맑고 풍광이 좋다고 하기도 어려운 곳이지요.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괴정동은 과거 사하구가 독립된 법정구가 되기 이전부터 이곳 사하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재개발 재건축의 움직임은 있지만 그 또한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하구, 구민이 행복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가장 말단 접촉창구인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의 시설과 직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또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곧 주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됩니다.
  감천1동에 이어 가장 협소하고 노후 되었으며 각종 개․보수비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의 욕구가 충족되고 100년 주민센터로 거듭나는 마을의 명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시적인 예산 부담은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확장, 신축이 오히려 큰 이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괴정동 주민들의 행복한 괴정동을 만들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한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1차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문수생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연월일
예산결산  정세자    송샘     2018. 9. 12.
○의안 제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 9. 13. 사하구청장 제출)
      9월 1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2017회계연도 결산
    (2018. 5. 21. 사하구청장 제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8. 8. 22. 사하구청장 제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18. 8.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5건 2018. 8. 2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5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8. 28.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8. 28.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도시위원장 보고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 8. 28.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9월 13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괴정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을 요구하며」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