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6일(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공유재산취득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공유재산취득동의의건(구청장 제출)

(15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석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공유재산취득동의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채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총무과장 이채규입니다.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하게 되는 취득대상 재산은 보건소이전 예정부지 500평과 신평동 그리고 하단동 분동에 따른 신축동사 부지취득과 그 건물의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건소와 신평동사 예정부지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소유부지입니다.
  신평동 협업단지 안에 지원시설로 제정된 부지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전과 신평동 동사 신축부지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한 건은 하단동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가락타운 1단지 안에 공영의 청사부지로써 제정이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신평동의 경우는 지난 4월말 현재 인구가 4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단동도 6월중에 가락타운의 4,726세대가 입주할 경우에는 4만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동사신축이 분동업무 추진과 같이 상당히 바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 다대동사의 경우는 이미 4월말로 인구가 4만이 넘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예정했던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시한 토지가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동사부지로써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대동 신축동사부지는 다시 의회에 취득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서 취득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는 사전에 미리 의회의결을 얻어두고 추진했어야 됐습니다마는 대동제 실시여부가 쭉 지연되어서 결론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촉박하게 이번 임시회에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분동은 저희 예정은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재산취득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이채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공유재산취득동의에 대해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5월25일자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사하보건소 부지 신평동 647-1번지 1,652.9㎡ 7억원과 분동예정동사 신평2동사 대지, 같은 번지 660㎡ 건평 160평 2억1,000만원과 하단2동사 대지, 하단동 1161-1번지 427.3㎡ 건평 160평, 그리고 다대동 3억5,000만원 총매입비 21억1,000만원 중에서 금회 추경되는 13억6,000만원이며 동사신축비는 6억7,200만원으로써 구민 보건시설의 일반의료화 추세와 인구급증으로 인한 과대동 분동에 대비하는 신동사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입니다.
  취득재원 중 9억5,000만원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취득은 인구급증과 날로 늘어나는 동 업무폭주로 주민의 불편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동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동사부지 평수는 시조례에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형호 위원  동사부지 평수가 저가 알기로는 시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신평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0평이 나오는데 하단동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30밖에 안 되는데 여기 동사부지에 신축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지금 그래서 하단동사의 부지는 가락타운을 조성할 때 가락타운은 합동사업단에서 제공한 부지가 129평 1홉이 됩니다.
  사실상 바람직한 것은 200평 규모로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수요나 동의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봐서는 200평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알고 200평 내외의 부지를 물색을 합니다마는 지금 하단동의 경우는 거의 시가화 되어 버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사업단에서 사업시행시에 지정된 공영의 청사부지가 이미 지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동안 이것을 위치도 바꾸고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왔는데 우선은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취득을 해가지고 하단동과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적정한 부지가 이 부지를 교환해서 200평 가까이 되는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교환을  하더라도 우리 토지가 되고 난 후에 교환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 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교환추진이 잘 안되면은 다시 이 토지에다가 건물의 규모는 건축면적은 줄어 들겠습니다마는 층수를 높이고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청일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저가 듣기로는 시조례 사항에 200평 이하는 동사부지로 실제로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층수를 높인다든지 이것을 130평으로도 할 수 있네요.
○총무과장 이채규  130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준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이지 만약 우리가 상정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관내에 그런 부지가 없을 경우는 차선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1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92년도 저희들 본예산 심의시에 동사신축비로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본예산  보다도 사실 많은 금액이 편성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금 그러한 공시지가를 이용한다고 그래도 본예산보다 1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편성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가락타운 그 지대에 대토가 불가할 시 동사부지로써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바람직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 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초에 생각할 때 사용재원의 부족도 문제가 되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지금 당초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3개 동이 분동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안 되는 경우도 안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일괄해서 분동 매입토지예산을 1개 동에 2억5,000만원씩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억5,000만원 가지고 분동부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소 우리 재원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있고 또 일부는 보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요구를 한 13억6,000만원 중에는 보건소 이전부지에 대한 취득예산이 11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4억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옮기니까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4억5,000마원을 과목을 바꾸어서 4억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얹히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도 지금 추세가 의료시설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야기하는 보건행정을 보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의료시설로써 병원화 추세에 맞추려니까 적어도 500평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토가 안 될 경우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7월1일자로 분동이 되면은 기존 동사 2층에다가 하단2동사를 일단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단2동 관내에 적정한 위치에 200평되는 땅이 있는가를 같이 물색을 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물색을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 안 된다면 더욱이 이 땅에 지금 민원 홀은 1층에 두고 일반적인 사무는 2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라도 건물설계를 해서 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 사정을 잘 아시는 동장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두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엽 위원  위원장!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청일  예,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지금 총무과장 말씀 같으면 보건소 부지가 5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저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3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12개 구 중에서 500평을 가질 수 있는 위치의 보건소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보건소가 한 세 군데 정도 요새 새로 짓는 보건소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새로 짓는다면 어떤 보건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금정구하고……
김성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영도나 서구, 부산진구, 남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부지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500평 부지에 해야 될 상황은 어떤 보건시설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의료화, 병원화 추세에 따라서 한다 했는데 실지 부산시에 있는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사하구에 있는 구민들이 보건소를 얼마나 이용하느냐 실질적으로 돈을 십 몇 억이나 투자한 후에 과연 우리 구민들의 이용도가 얼마나 높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병원을 가지 않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가치가 그런 순수한 그러한 사람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대부분 우리 주민들을 보면은 종합병원을 가기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가지 않는 상태라고 봅니다.
  요점도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줄 수 없으신지 이 구입관계를…
○총무과장 이채규  그래서 500평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정하게 된 동기는 보건소에는 700평정도 당초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하느냐 일면으로는 지금까지 보건소가 행정기관으로써 기능을 해왔지 하나의 의료시설이나 의료봉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수한 행정기관으로서만 가지고도 도저히 보건소로써 기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능도 늘리고 장비도 좀 도 보강을 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 구민들이 손쉽게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평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은 500평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게 저희들…
김성엽 위원  긴 안목으로 볼 것 같으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이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보건소를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찾아갈는지 모릅니다.
  지금 위치는 하단이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채규  신평입니다.
김성엽 위원  아, 신평……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 신평 간다는 것은 거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채규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 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마침 거기가 우리 신평동 차량기지창 바로 인근이고 해서 지금까지 보건소를 운영하듯이 이렇게 운영하면 사실상 500평이나 되는 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능을 좀 더 살려나가야 하니까……
김성엽 위원  앞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좋은 효력이 있다고 보겠지만 이것도 고려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 내역을 보면은 보건소, 신평2동사, 하단2동사, 각 이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매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평당 매입가격은 230만원, 270만원 이쪽 저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공공시설 부지로써 지금 관계기관이 수자원공사입니다.
  한가지 예로써 지금 하남국민학교가 들어설 자리에는 교육위원회하고 수자원공사와 매입가격 때문에 장시간 실랑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용지 부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로써는 이런 가격결정을 할 적에 그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지금까지 이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남국민학교 부지매입 가격을 사전에 입수를 해 가지고 하남국민학교 부지매입을 평당가격을 얼마 했으니까 그 가격으로 해줘야 안되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남국민학교 부지매입 할 때 중앙부처간에 상당히 협의가 있었습니다.
  건설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지시가 되기를 조성원가의 70%선에서 해줘라 해 가지고 그것은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그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도저히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용지니까 수자원공사도 부산시에 비싸게 팔았다 하는 얘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듣기는 싫다 그래서 최대한 이 가격이 저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했고 위치를 다소 조금 조정했습니다.
  큰길가에 붙어있던 위치를 조금 안으로 하면서 6m도로와 12m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평당가격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단 한푼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동사부지로 들어설 자리와 보건소 들어설 부지는 매립평당 산출가격은 30만원~40만원 선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의 국가공공단체에서 하는 땅 투기에 지나지 않치 않느냐!
  평당 230, 270만원에서 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평당 200만원 수준에서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핵심은 특히 공공기관에서 매입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수혜자에게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발언취지로써 그 점 충분히 참작해서 매입 당시에 이런 문제를 여러 관계기관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이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전문위원의 검토처럼 인구가 급증해서 동업무가 폭주하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분동이 돼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면에서 일단 우리가 원안대로 동의를 하고 또 특히 보건소 문제도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성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보건소 기능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다 단, 그것이 넓은 터에 현대화된 보건소를 지어서 우리 사하구민이 좀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에서 이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0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1명으로써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김광욱
  이현택           조용근
  김희정           백성수
  류대형           김성엽
  강정순           김형호
  한정동           장창조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이채규

  【보고사항】
O의안심사
   공유재산취득동의안
   (5월25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