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7월8일(수)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
2.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6.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청원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구청장 제출)
2.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의건(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6.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청원의건(계속)(김형호의원소개)

(17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석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구청장 제출)
   (17시25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소득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오늘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지난 5월28일자로 구청내 청소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행정수행에 요구되는 타자기 및 전자복사기 등 신규취득물품과 기존 부서에서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되어 교체사용이 불가피한  대체취득물품 등에 대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어서 정수물품을 취득처분 하려는 것입니다.
  물품내용으로 서는 모두 9개 품목에 소요되는 예산은 1,276만3,000원 정도로서 신규취득물품은 8개 품목, 대체취득물품은 1개 품목으로써 품목별 사용부서 및 수량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정수물품취득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예, 곽소득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92년5월28일 청소과 신설로 인한 행정수요에 의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 동의로 신규취득이 전자복사기 외 7개품목 14점으로 대체취득은 괴정2동 금고 1개이므로 과 신설과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11명 중 반대 없습니다.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의건(구청장 제출)
   (17시30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강우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주강우  사회과장 주강우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채무지급 보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작년에도 저희 구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한국주택은행과 저희 행정기관의 약정에 의해서 서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가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액이 저희 구에 배당된 금액이 5억3,400만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율은 연 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은요 지급에 대한 은행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 2년 이후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보증을 저희구가 서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작년에 제안설명을 드려 가지고 통과된 사항인데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5억을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3,400만원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분에 대해서 지급보증동의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90년도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내무부의 승인에 의해서 4억7,35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작년에 의회동의를 얻어 가지고 5억2,3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3,400만원하고 하면 15억3,050만원이 융자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융자 낸 분은 올해에 상환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상환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거치 일시상환인데 재계약 경우에 1회에 한해서 더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4년간은 이 분들에게 은행융자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주강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의한 관내 거주 무주택자 전세 입주자 중 저소득층 영세민은 담보능력이 없으므로 전세자금 융자금 은행대출이 어려우므로 한국주택은행에 구청장이 채무보증 하여 저소득층 영세민 한 세대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5%,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는 것이며 금회 융자액은 5억3,400만원으로 178세대에 융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토론 해 주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본인을 포함하여 11명 중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35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채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새마을도서관의 확대운영계획이 시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 이동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따르는 운영과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 직원임용 관리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독서를 통해서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 이동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관리는 구청장이 새마을 문고중앙회 사하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기능은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은 문고 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후 새마을중앙회 시문고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의 급여 규정을 준용을 해서 운영해 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은 우리 구청과 새마을문고 시지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정하는 규정은 새마을문고 회장이 따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에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89년5월13일 청소년육성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하구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데 공무원 한 사람과 민간인 한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지방 청소년 육성시책을 총괄하고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위원회에 속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서 미리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 이것을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봐라고 위임하는 경우에 검토하는 내용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지난 90년 직제가 조정되면서 총무과 청소년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된 뒤에 바로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이채규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전국적으로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며 둘째 조례의 주요골자는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를 구청장이 문고중앙회 구지부장에게 위탁관리하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은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당연직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이상 새마을 문고 지도자 2인 이상 그리고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 이상을 문고회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운영비는 구 보조금에서 구청장이 문고 중앙회 구지부에 보조하며 92년도 보조금 내역은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비 4,000만원, 도합 8,000만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동도서관의 직원은 1개 차량으로 사서직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직원임용은 문고중앙회 구지부장이 구청장과 협의 후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며 구청장 및 시지부 회장이 구지부 회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금년 1차 추경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비 4,000만원을 구 보조금으로 운영하되 조례안 제7조에 이동도서관 지도, 감독을 시지부 회장과 구청장의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6조에 직원임용도 시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함은 구보조금 위탁관리 근본취지와 자치행정에 통제를 가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김정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방금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청취하니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동도서관의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구청 보조금으로 구청장이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지부장이 지도감독을 함은 행정을 간섭하는 것 같아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되었사오니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김정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채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조례안 제7조에 보면은 「사하구청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하는 1항이 있고, 2항이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이런 것은 고 관계가 없습니다.
  3항에서 「새마을문고 중앙회 부산직할시 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조례 조항이 규정하는 취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보조금이 나가고 이 업무가 이동도서관의 기본적인 목표 즉, 독서를 통한 정서순화 여기에다가 둔다면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그야말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문제는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구청의 감독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또 전문적인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의 지도도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업무전반 여기에서 7조3항에서 보면은 이 조례 및 제2항에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래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정하는 조항이 따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중앙의 지시나 우리 지방자치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 취지를 살리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면 문제가 되는 것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의도에 어긋나는 집행이 된다든지 또 우리 주민이 독서하는데 있어서 주민복지에 역행하는 중앙시책의 다른 전달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배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하나 더 부언해서 질의하고 싶다면 우리 의회에서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다루어서 제정을 승인해 주거나 이렇다면은 오직 시지부장이 감독을 할게 아니고 때로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의회차원에서 감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총무과장 이채규  그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저는 중앙회의 지도, 감독 시지부의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지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우리 지방성을 우리 지방적인 특수성을 살리는 것을 저해하는 그런 어떤 지시를 하거나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 보완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이래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문고에 대한 지도, 감독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다든지 또 우리 이동문고의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건 지도, 감독을 하고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이채규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 제5조에 보시면은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하구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 보조금은 지난 추경 때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비 4,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이랄까 그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지금 금년에 제1회 추경에 8,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8,000만원 중에 조례상에는 운전기사 1명과 사서직 1명해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각 구가 거의 기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인데 사서직 1명과 사서보조직 1명 그리고 이동도서관차량 운전기사 1명 이렇게 3명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도서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35인승 정도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타 차량유지나 우리 구청 안에 서고를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고 또 서무관리 각종 사무기기 합해서 1,000만원 이래서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달된 기준에 의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 잡아놓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창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사하구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이란 것의 자세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지금 여기서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원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기타수입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타수입이란 것은 지금 현재로는 불확실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탁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예금의 이자 같은 수입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보면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잡수입 등을 통틀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기타수입이란 것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의 지도감독을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거기에다가 「직원임용이 시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용한다」면 위탁관리상에 구비가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안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직원들의 임용을 시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흐름은 아까 질의하신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의 취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서 따로 직원 임용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은 이것은 자치구 단위에서 잘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각 구청간에 임용되는 사서직이라든지 사서보조직에 대한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쪽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임용을 하고 난 후에 필요하면 구간에도 이동을 시키는 그런 것도 앞으로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구간에 조정 이동도 시키면서 근무를 시킬 생각을 했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수준이나 밸런스(balance)를 맞추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니라 이동도서관의 그야말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규정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제7조 2항에 보면 「이동도서관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하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도 장창조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무렇게나 모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문제 속에 직원임용기준이 사실상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구가 절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기준을 여기에다 삽입을 하지 않는게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그런데 필요가 없는 것 보다는 보완적인 규정입니다.
  지금 임용규정에 보면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할 때 미리 요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임용하겠다고 올리면 그것이 위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했을 때 절차문제가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절차를 하나 더 늦춰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시에서 각 구간의 조금전 말씀드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보완용으로 만든 것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헌 위원  보완을 하는 방법도 여기에서 임용기준이 그 지역 구청장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어야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러한 문구가 들어간 흔적도 없고……
○총무과장 이채규  제6조 1항에 보시면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사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중앙회 부산직할시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구청장하고 문고지부회장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단지 결정된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 좋다 어떤 보완적으로 만약 구청장이나 문고회장이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하겠다 이랬을 때 안되겠다는 것이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문고 시지부에서 안 된다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본 건이 일괄 상정됐는데 저의 검토보고가 누락됐습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5월13일 조례 제127호로 제정하여 청소년 관련업무가 90년7월1일부로 가정복지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 제7조 2항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에서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0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1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05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용길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청소과장 양용길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9월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및 91년9월9일 동법시행령, 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구분하여 우리구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에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제정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의해서 분뇨의 수집운반 건입니다.
  구청장은 관할 구지 내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5조에 의해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건에 대해서 구청장은 관할지역내의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기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써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제8조입니다.
  이것은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요율변경건은 시의회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라”번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이 신문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반에게 알리고 영업자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 관계관련 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칙에 의거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예, 양용길 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료위원인 장창조 위원이 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본인이 이 건에 대해서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는 91년9월7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시행법령이 제정되었고 91년9월9일 동법시행령, 규칙이 제정되었으므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부산직할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 관리해 오던 것이 이 업무가 구청장에게 이관되므로 조례를 제정토록 법에 위임되어 있으며 둘째 조례의 주요골자는 분뇨의 수집·운반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정화조청소 이행통지,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기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징수,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의 이 법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있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시행규칙 미비점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상수도 보호구역외 지역 내에서의 단독주택도 연1회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 시설업도 연1회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도 연1회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고층아파트도 연1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단독주택과 다중이용 시설물의 정화조 용량은 다르겠지만 단독주택의 정화조 청소는 연1회 다중이용 시설물은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례의 불합리입니다.
  조례 제16조 가축사육제한을 괴정동 전역과 감천1동 지역으로 지정함은 괴정동 지역은 몰라도 감천1동은 변두리이고 13개 동을 비교하여 볼 때 농촌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감천1동은 잘못된 지정이라고 생각되며 꼭 감천1동을 지정한다면 1, 2동을 같이 지정하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별첨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문제점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처리를 하여 정화조 내 즉 1, 2, 3 부폐조 내에 붙어 있는 오니를 제거하여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하는데 청소 정화조 차량 즉 흡입차가 와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그 수수료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0.75루베당 14,700원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정화조 청소차량의 계량눈금이 리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터와 루베를 환산하지 못하는 주민은 3,630원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동 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 시행규칙상 정화조 청소대상이 현실과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상수도보호구역 외의 지역 내에서 단독주택도 연1회, 다중이 이용하는 관광숙박업소도 역시 1회, 또한 식품접객업소, 공공시설이나 고층아파트도 연1회로써 되어 있음은 정화조 용량의 차이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대상에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제도개선사업으로 중앙에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위조례와 상위법규에 연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양용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엽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조례안 제16조에 볼 것 같으며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괴정동 전역 및 감천1동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괴정동 전역 같으면 다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천1동 지역을 보면 변두리지역이고 농촌지역입니다.
  여기에 지정된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정하게 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이것도 앞의 건하고 유사한 것인데 법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위법 우선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부산직할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보면 별표1에 가축사육금지지역이 각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하구는 금지지역이 당리동, 하단동, 신평동, 다대동, 장림동, 구평동, 감천2동을 제외한 전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제외한 전 지역하면 괴정동과 감천1동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래 정했습니다마는 이 건도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당리, 하단, 신평, 다대, 장림, 구평, 감천2동을 제외한 지역이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금지지역이 방금 제가 얘기한 당리동, 하단동,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구평동, 감천2동을 제외한 전지역이 금지지역입니다.
김성엽 위원  그런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을 할 때 무슨 기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이것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82년도 5월31일 되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기적으로 많이 틀려졌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변하면 모든 사항이 변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로서는 상위법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밖에 구조례로 제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위조례는 그렇는데 구의 자체 입법의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모든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시기적으로 82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도개선 측면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위원  과장님 말씀 같으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면 감천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위법이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시에다가 공문으로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제도개선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현재 우리 지역의 실정이 그러니까……
  현재 사하구 자체를 볼 것 같으면 괴정, 당리, 하단 같으면 사실상 가축제한지역이 되어도 괜찮은데 감천 같으면 여기에까지 어떤 제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분들이 조례를 제정……
  제가 볼 때는 82년도 같으면 공무원이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성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 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 정화조 청소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청소방법이 있는데 정화조 청소는 화학처리를 하여 정화조 내 제1, 2, 3 부폐조에 붙어 있는 오니를 제거하고 제거된 오니를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재투입해야 되는데 정화조 청소신고를 하면 흡입차가 와서 정화조 오수만 수거하고 0.75루베당 14,725원의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모르는 주민들은 돈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오늘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한 건데 그것은 감사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다 적부가 있다 그것은 감사의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것만……
강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양용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립니다.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청일  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재석위원 10명 중 전원 찬성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청원의건(계속)(김형호의원소개)
   (18시33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구평동사 부지선정 청원에 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 사하구 구평동 126-2번지 박준영외 769명이 청원하였습니다.
  소개의원는 김형호 의원입니다.
  청원접수 일자는 92년4월8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회부는 92년4월17일에 회부됐습니다.
  92년4월22일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심의안건은 구평동사부지선정청원에대한공청회의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원요지는 현 구평동사는 항만도로 개설로 철거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92년3월부터 신축동사 부지를 물색해 오다 구청에서 최종 선정한 곳이 외진 곳이라는 등 동사신축 예정에 대한 주민의 찬반의견이 대립하여 현재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있으므로 동사를 다수 주민이 편리한 곳에 선정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세 번째 청원처리 경과입니다.
  먼저 92년5월20일자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 찬반 진술인의 의견청취와 위원간의 질의, 답변을 토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의견서를 채택하려다가 조용근 위원의 동의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 등 면밀한 검토 후 의견서를 작성하자는 동의가 채택되었고 둘째 92년6월2일 김희정 위원 외 9명이 집행기관의 예정부지와 청원인들의 잠정적인 부지를 현장조사후 구평동 회의실에 들러 동장으로부터 그간의 부지선정 경위를 청취한 바 있었습니다.
  셋째 그 후 구평동 72-3번지 남강정밀공장 부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청원소개의원, 전문위원, 사무과 직원 등의 현장조사와 청원소개직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넷째 92년6월26일 조용근 위원외 10명이 의견서 재작성을 위한 위원간의 의견조정 과정에서 동사부지에 대한 장·단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견이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번째 의견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13일 본회의장에서 구평동사 위치선정 청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집행기관의 동사신축 추진경위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20일에는 본 위원회에서 조용근 위원의 동의로 공청회만 끝났을 뿐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 등 면밀한 검토 후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키로 하고 그 동안 2~3차례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등을 참작하여 작성한 전문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의견서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이현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6월26일 본 위원회시 조용근 위원이 동의한 내용과 같이 동사부지 선정은 집행기관의 고유사무이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만 대상지별 장단점만 발췌,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이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현택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현택 위원의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지 않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재석위원 11명 중 전원 찬성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이현택
  강정순           김성엽
  김정헌           김희정
  장창조           조용근
  류대형           김형호
  한정동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채규
  재무과장곽소득
  사회과장주강우
  청소과장양용길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의건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 7월1일 구청장제출)
  이상 5건 7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O의안심사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청원의건
   (4월8일 김형호의원의 소개로 구평도 126-2번지 박준영외 769명으로부터 접수)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장창조 위원이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