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2년 2월 16일(목)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5.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
6.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위원으로 최광렬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2월 13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사하경찰서에서 주관한 치안 정책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옥영복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3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 설치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 설치,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기구 개편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칙의 일부 공포 시기만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직 확충과 총액인건비 조정에 따른 총 정원 증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감사기구 설치 등 정원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 설치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사하구 공유재산 내 부산시 창작공간의 설치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문화 공간 확충 및 창조 거점 센터로 활용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폐·공가 정리 등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용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 설치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8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근 지역주민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소음 및 분진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기획재정부 소유인 다대동 1545-2번지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 입안 제안됨에 따라 잔여토지를 포함하여 다대동 1545-2번지 일원 전체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를 폐지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소음 및 분진 등에 대한 민원의을 해소와 국·시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이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절한 용도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참석의원(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김연수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전복덕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하태생
  의정계장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심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2월 13일 도시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31일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2월 14일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공유재산 내 창작공간(영구축조물) 설치계획안
   (이상 3건 1월 31일 사하구청장 제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2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2월 14일 총무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월 15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