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0월4일(금)
장소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간서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종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

심사된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위원장(김삼현)인사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4. 특별위원회간사(구본춘)인사
5.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

(17시2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삼현  예, 김정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헌 위원  지금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삼현 위원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삼현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위원장(김삼현)인사
   (17시24분)

○위원장 김삼현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 행정과 구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성의껏 이번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17시28분)

○위원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선출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제가 추천 한 사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 가장 중요한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 이것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 중에서 장림과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장림동 출신이고 또 연령적으로도 가장 활동적이신 구본춘 위원님이 간사직을 맡아서 활동해 주십사 하고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삼현  구본춘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할 분 없습니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구본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춘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4. 특별위원회간사(구본춘)인사
   (17시30분)

○위원장 김삼현  구본춘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안건이 세 개나 되니까 일자상으로 여러 가지 좀 답답하리라 보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게끔 잘 보좌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33분)

○위원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예, 총무과장 이채규입니다.
  이번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도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불합리하고 필요 없는 그런 항목이 많습니다.
  주로 그 문항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없애고 거기에 좀 더 탄력적으로 또 우리 새마을사업에 지원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현행조례 제2조를 보면 융자대상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 제2조에서는 기 융자받은 마을에도 계속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행조례에는 없는 “가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10조를 보면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 그리고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두 가지로 반환사유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이번 개정조례에는 수혜를 받고 있는 자가 사하구이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그때에는 반환을 받아 놓고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사하구의 자금이니까 다른데 있는 사람에게 계속 수혜를 줄 수 없다 하는 입장에서 이 항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도시 현황으로 봤을 때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라는 것은 아직 마을단위가 거의 형성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4조에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15조에 다섯 개 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전면 삭제를 하는 겁니다.
  사유는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이것은 여기 있다가 지방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 구예산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조례자체가 전국에 일원적으로 할 때에 지방도시 같으면 다른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영세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원이 되지마는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을 하고 있는 차에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입장에서 이 15조 조항을 우리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16조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업계 고등학교가 우리 사하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행조례 제17조 이 조항도 우리 구에 농업교육협회도 업을뿐더러 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화훼단지도 없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생각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8조 감독 이 조항은 앞의 조문을 폐지함으로 해서 조문에 15조로 됩니다.
  조문정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19조 시행규칙도 현행에는 19조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앞 조문의 삭제로 인해 16조로 당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예,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삼현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조례 자체가 공포된 이후 우리 사하구에서 해당된 학생이나 그러한 혜택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없습니다.
구본춘 위원  한 분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예, 전혀 없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럼 조례개정에 의해 내무부나 상부기관에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 자체가 대도시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달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하달된 것은 없지마는 이 조례 자체는 당초에는 내무부의 지시로 지침으로 해서 조례를 전국에 일괄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지방의회가 생기고 해서 이 기회에 분류한 것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위의 지시나 다른 시·도와의 관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삼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헌 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안에 수산계라는 것이 있는데 영농에만 급급할게 아니고 수산에다가 개정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정말 진실하고 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을 키우는 측면에서 구에서 즉, 말하자면 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정동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부수적으로 설명하면은 지금 현재 영세학생을 위주로 하려면 어떤 단체 즉, 학교의 장이라든가 농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학생을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산가구 자체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도 지금 지원을 하고 수혜를 받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단독으로 그 과정 자체는 지금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정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회기 때도 있으니까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예, 그럼 이 문제는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먼저, 반대의사를 표명하실 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삼현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 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새마을차원에서 영농학생들을 키우는데 그것을 우리 사하구에는 그런 학생이 없으니까 삭제한다 했는데 그것을 삭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하농협에서 아무리 학생을 교육 시킬려고 해도 교육시킬 학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구본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삼현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가 상부법이나 모법에서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조례의 잘못된 사항을 고쳐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분명히 잘못됐으면 시정이 돼야 되니까 본 조례안도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일괄처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53분)

○위원장 김삼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마침 사회과장께서 부재중이시고 또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분 말씀하십시오.
  반대의사를 표명하실 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삼현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한정동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 사회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의료보험법시행령이 제정됨으로 해서 현재 본안대로 통과가 됨으로 해서 충분한 뜻을 살릴 수 있다고 봐져서 본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삼현  더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없으므로 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
   (18시01분)

○위원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이번 특별회계를 설치한 법적취지에 맞고 또 이것이 구의 채무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조례가 있어야만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조례제정요구를 했습니다.
  제정이유라든가 배경은 생략을 하고 이러한 조례가 시단위에서는 각 사업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안을 수긍했습니다.
  최근에 명지녹산 공유수면 매립지역 거기에 시조례를 저희 안에 상당히 참고로 했습니다.
  부산시 타구에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있는 조례를 참고로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부득이 징수관과 경리관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본 사업을 총괄해야 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을 채권, 채무관리관으로 해서 이 문제는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지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세입은 본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오는(청취불능)선수금 토지매각대금으로 하고 세출은 본 사업에 나가는 상환비용과 제비용 외에는 타목적으로는 세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 그런데 관리조례제정을 이번에 해주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관여를 한다든지,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다른 쪽에……
○도시개발과장 남시  시 조례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범위 내에서 수시로 의회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본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삼현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했다고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장림동 전체주민의 침수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마 3, 4면전부터 입안이 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사를 공청회를 통해서 몇 번 정도 수렴을 하셨는지 두 번째는 공청회나 주민여론의 수렴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이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시  그 동안 태풍피해가 있을 때마다 본 지역에 근본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은 누차 강조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이 그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본 지역을 침수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를 부득이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두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안을 냈습니다.
  그 용역안을 가지고 ‘89년에 기본안이 나왔는데 그 기본안을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싶어서 용역은 삼화기술단이라고 부산에서 하수분야라든가 배수분야에서 어느정도 권위가 있는 회사인데 자문은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공업대학에서 이 분야에 전문교원 5분을 초빙하고 각 동 주민들의 참석 하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구본춘 위원  횟수가 몇 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에서 제시하는 침수예방대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논란 끝에 일부 지역주민들께서는 현재 있는 유수지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유수지 위치도 아래쪽으로 하자 하는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채택안으로 결정이 못됐습니다.
  단, 사업을 하는데 이 본 사업이 이 지역의 환경개선에는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고 환영의 뜻을 비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이해관계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도움 없이는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추진단계에 가서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전부가……
구본춘 위원  주민들의 반론제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별도로 정한 규모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니까 지역주민들께서도 본 지역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침수예방에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불평은 상호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하에서의 대안을 여러 가지 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유수면은 어민들이 수대에 걸쳐 사용하던 지역인데 어민들한테 그 이익금이 돌아가야 되지 아무리 장림동 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상하고 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재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이익단체나 개별단체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사자체를 갖다가 어민이든 동네주민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는 데에는 찬동을 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사업 그 자체는 찬동을 했습니다.
구본춘 위원  여기 특별위원님들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는데 따른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어민들이 매립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의뢰가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과정에 대해서는 건설사업 자체는 장림으로 봐서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돈으로 침수지역 뿐만 아니라 개발차원에서도 어민들이 빛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것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계류장을 만든다는 그 자체는 수로입니다.
  수로 같으면 2,500마력짜리 펌프 8대가 돌아가 버리면은 돌멩이도 날아갈 만큼 위력이 센데 거기에 대한 위력관계라든지, 물론 용역에서 나타나겠지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계류장을 만드는데는 공장부지 일부를 매립해 가지고 계류장을 확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를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림하수처리장에 가면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입안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장림동에서나 신평공단에서 나오는 산업폐수나 오수를 전부 다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예산을 좀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북구와 연대를 해 가지고 이왕 박스시설을 하면서도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게 아니고 북구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 만큼 북구지원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지난번 태풍 “글래디스”피해때 내무부에서 간부 한 명이 신평, 장림공단 침수피해상황 조사차 왔습니다.
  언제까지 비 올 때마다 이런 피해가 나니까 대책이 뭐냐해서 이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너무나 부담이 가는 사업이니까 북구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이 될지는 저희들도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북구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문서로도 올렸습니다.
최진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최진두 위원 말씀하세요.
최진두 위원  하구언 마지막 부분 위에 선착장을 그 밑으로 그러니까 수로에다 한다 그랬는데 유수지 부근에 설치가 안 되느냐? 수문을 열어서 배가 왔다 가게끔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배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 것 아니냐? 유수지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도시개발과장 남시  유수지가 물에 차여져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깨끗이 건조되어 있고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수로길이가 800m되는데 선착장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상세하게 안나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안을 잡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어민 몇 분이 구성되시면 그분들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서로 얘기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 위원  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강정순 위원 말씀하세요.
강정순 위원  우리가 앉아서 이럴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현장답사를 해서 주민의 소리도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 위원이 하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헌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삼현  예, 김정헌 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조례제정에 관해서 좀 심도 있게 부탁을 하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각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획기적인 어떤 문제제기를 너나 할 것 없이 다 해야 됩니다.
  단지 그 지역을 지키고 그 지역에서 수산업에만 전념하는 영세한 사람들의 위치를 너무 무시하고 행정차원에서 아니면 사하구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개발이 돼야지 피해를 줘가면서 개발한다는 것은 이북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절대 용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다가 없으면 자원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가져오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째는 5년의 개발비가 사실상 장림지역 어민들에게는 영원히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유수지를 축소해라. 축소하면 지금 현재 유수지도 가능하고 선착장도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만 옮기면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보면 잘 알겠지마는 전체수로가 800m라는데 그 800m가지고는 도저히 수로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500m앞에다가 배관장을 짓는데 800m럴 가지고 약 300m 전방에 예를 들어서 펌프장을 차리고 500m를 선유장으로 한다고 하면은 선유장 자체가 전부다 선유장이 되는게 아니고 양쪽으로는 어구를 놓는 물량장이나 연안장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려면 사실상 그 좁은 수로가 양면성으로 전부 다 어민을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사하구에서 전혀 어업을 못하도록 폐업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선착장을 바다쪽으로 다시 선유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40억이라는 이자를 주고 있는데 1년동안 어민들과 시비를 한다고 하면 그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이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너 어려움이 어느 정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의견을 수렴할 테니까 너가 양보를 해라하는 식으로 일관성 있게 행정적인 문제도 처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지도만 그려가지고 설명해서는 될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마는 이에 앞서서 현지에 가서 좀 더 중지를 모으고 모든 것들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좋은 지혜가 나왔을 때 조례제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두 위원  위원장!
  이 문제가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이 안 돼도 되는 것입니까?
  9일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다음에 정기회에 하셔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삼현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소견을 참고로 해서 이 문제는 일단 보류를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또 어민들과 접촉을 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삼현           구본춘
  김정헌           김광욱
  강정순           최진두
  한정동           이현택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남시
  총무과장이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구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