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0월9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

(15시20분)

○위원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
○위원장 김삼현  지난번 1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2차 본 특위에서는 1차에서 유보했던 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지답사에서 어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관계 상황이라든가 생활환경개선과 공업용지확충 등 여러 가지 행정면에서의 제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강구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피해상황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애로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청하셨습니다.
  현지답사는 행정당국과 어민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1차 특위에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사를 표명하실 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삼현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세요.
한정동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잇는 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인근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500여세대가 몸을 담고 있는 어민들이 선착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매립하고자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하구청이 한번 공청회를 했다고 얘기는 하나 그 일이 전혀 참고로 된 사실도 없고 현재 그 분들이 선유장을 하류 쪽으로 계획대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함 내지는 선유장으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옮긴다고 해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도 어제 현지에 나가서 살펴본 결과 구청에서 선유장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곳에는 소위 선유장으로 적합한 위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문제는 약 500세대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선유장과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장림 어촌계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이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하는 것이 현 시점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삼현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삼현  강정순 위원 말씀하세요.
강정순 위원  어제 현지에 답사를 해보고 난 결과가 어민들과 만나보았지만 역시 어민들도 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정동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장림 2개동과 신평동 주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침수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소가 대를 위해서는 조금 양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민들도 한발 양보를 하고 이 공사에 서로가 임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6명으로서 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삼현           구본춘
  김청일           강정순
  김광욱           한정동
  최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