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강현식·강기동·김예종·박상구·주복미·이경숙·조재영·신현수·문미란·성병욱·김민경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박상구·강기동·주복미·이경숙·문미란·성병욱·조재영·김민경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동 의원 대표발의)(강기동·유영현·윤보수·조재영·박상구·이임선·성병욱·김예종·이경숙·신현수·문미란·주복미·김민경 의원 발의)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기동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된 첫 번째 안건이 유영현 도시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안건 심사 후 위원장님과 사회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 1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누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강현식·강기동·김예종·박상구·주복미·이경숙·조재영·신현수·문미란·성병욱·김민경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강기동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흡연구역의 지정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금연구역의 표시 기준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흡연구역 지정 주체에 점유자를 추가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흡연 질서 유지를 위한 흡연구역 지정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기동  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영숙  전문위원 송영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을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개공지까지 확대 지정하여 구민들이 겪을 수 있는 간접흡연 피해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명을 통해 기존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단속·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흡연 예방, 교육·홍보 및 구민 건강권 보호 등 종합적 목표를 아우르는 통합적 금연환경 조성이라는 기본 방향성을 재정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개공지가 실질적으로 흡연 장소로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개공지를 추가하고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 표시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로 일원화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흡연구역 지정 주체에 점유자를 추가하고 지정 목적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흡연질서 유지로 정비하여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할 구역 내 다수인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내 공개공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현행 관련 규정상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외부 공개공지의 경우 간접흡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면 주민 수용성과 자발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기동 송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분들이 계신다면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공개공지 간접흡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의미 있는 개정안 마련해 주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공개공지 금연환경을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게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진행이 될 수 있기 위한 몇 가지 확인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사하구 공개공지 30개소 중에 공동주택 공개공지가 14개소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조례는 신청이 있어야 지정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잖아요?
  제도를 모르는 공개 주택은 신청 기회조차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4개소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나 또는 점유자나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 절차를 안내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주민의 수용성과 3페이지에서도 보면 검토의견서에 자발적인 참여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신청 절차가 있다면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일단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정책의 공통된 과제가 홍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이거를 구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가장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우리 구에 현재 상태에서는 적용되는 곳이 1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이 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들이 있을 텐데 그 관리 주체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좀 독려하고 신청 서류를 안내를 해 주고 그 정도 차원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던 곳들부터 해서 선제적으로 몇 개 좀 사례를 남겨가면 아마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류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조금 다른 지자체하고는 달리 소유주가 아니라 거주 세대를 동의 주체로 삼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취지는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가장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취지이고 세대주 명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대주 명부와 더불어서 동의하신 분들의 서명 연명부를 제출을 받아서 우리 구가 지정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예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절차적 프로세스가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한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특히 어떤 일정 한계를 그동안 보여줬다면 이번 건은 더 주민들이 체감하고 바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정과 해제의 기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개정안 3조3항을 보면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제2호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지정에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만 규정을 하고 있고 별지 서식에서는 지정과 해제를 또 모두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연구역을 해제할 때도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유영현 의원  네.  
○김예종 위원  그렇다면 이 본문의 해제 동의 기준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구를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유영현 의원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러니까……
○김예종 위원  물론 이 취지는 저도 동의하고 이 취지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현 의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행, 제가 올린 안을 놓고 봤을 때 그럼 해제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런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김예종 위원  네네.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라인 되게 명시를 분명하게 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걸 제대로 제도적으로 우리 건강권을,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 일치를 좀 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현 의원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조례의 내용이 좀 과도하게 풍부해진다거나 좀 길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현재 문구만으로도 해제에 관한 것은 충분히 규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 조례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실무로 처리하기에는 현재의 근거가 좀 부족함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지정 당시에 그러니까 세대주 명부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달리 보면 지정 당시에 해제 그러니까 지정 당시와 해제 신청 당시에 세대주 구성이 달라진다면 또 동의 기준일과 전체 세대 수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또 산정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유영현 의원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할 때 시점의 세대하고 해제를 만약에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때 시점이 다를 텐데 각 시점별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예종 위원  그냥 현재 시점에서……
○유영현 의원  그것의 해석의 여지가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거는 크게 해석의 여지는 아마 없지 싶습니다.
○김예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의 여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보긴 했는데 그게 각 항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이걸 우리의 의도와 상관도 없이 바라보는 해석의 여지로 남기는 것은 혹시나 그런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공개공지는 공동주택 부지 안에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일반인도 이용하는 외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금연구역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주민도, 단속자도 혼란을 같이 겪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정 범위를 어디까지 표시하고 현장에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 표시나 표지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할지……
○유영현 의원  구체적인 실무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공지에 가보시면은요. 경계 구분이 사실 다 명확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개공지에 이곳은 공개공지입니다라는 안내 표지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 공개공지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것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혼선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예종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에어리어가 분명하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의 이 취지의 목적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는 데 있는 거잖아요. 제로섬 게임의 현상이 일어날까 봐요. 그거를 분명하게 해 주지 않으면 흡연자는 그걸로 인해서 금연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장소를 또 이동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로섬 게임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실제 사례를 현장에서도 저는 학생들을 대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전에 인근 출입구나 보행 동선, 어린이 이용 공간 이런 것까지 충분하게 살펴서 흡연 이동 가능성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현 의원  그럼 예를 들면 공개공지에서 늘상 흡연을 하던 분이 여기가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사실을 알아채고 공개공지 경계선 밖으로 나가서 흡연을 해서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예종 위원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현 의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참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좀 되면 좋겠는데 이 단속이라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 대해서만 단속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있어도 주민들이나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선의를 또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적용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네. 마무리,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조례이고 이런 조례가 취지에 맞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근거 마련에 그치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실제 간접흡연의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부 기준과 집행 계획을 충실하게 사전에 좀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시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기동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임선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8조3항에 활동수당 지급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 지도원의 일이 확대가 되는 겁니까? 여기 같이 어차피……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기존에 저희들……
○이임선 위원  따로 뽑는 건 아니고 기존……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활동하는 데서 그 공개공지가 아까 의원님 발언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한 3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하면서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이임선 위원  기존 지도원이 그럼 범위만 확대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이임선 위원  근데 연간 그러면 지도원이 과태료 부과까지는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들었는데 연간 어느 정도의 건수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 단속원이 두 분이 있고 지도원이 네 분이 있는데 2인 1조로 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8월 말 기준으로 5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보통 평균 한 70건에서 80건 정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단속을 더 해가지고 실적을 좀 올린 편이고요. 월 한 750건 정도는 계도하고 또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경찰이 아니니까 이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이 지역에 흡연을 한다고 신고를 받고 가면은 이미 그분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복장을 금연단속원이라는 복장을 하면은 이미 저 멀리서 보고 담배를 끄고 그런 증거 채증이 힘들기 때문에 또 엄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활동수당은 기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활동수당은 하루에 1일 4시간씩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단속 권한은 없고 말 그대로 계도만 하는데 이분들은 월 90만 원 정도 받으시고 단속을 하는 권한이 계신 분들은 월 한 17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기동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존경하는 유영현 의원님, 사하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13군데와 공개공지 30군데라 하셨는데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거는 우리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 오피스텔 이런 데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1층 부분이라든지 이런 들어가는 출입로 중에 일부가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시설로 돼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큰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1층에 진입하는 부분에 약간 넓은 공간이 있는 부분은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길의 연장선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 건물의 공개공지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총 저희들 사하구 같은 경우는 한 30개가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수 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공개공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파트 단지 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게 외부하고 연결이 있는 부분……
○신현수 위원  아, 연결되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래서……
○신현수 위원  아파트 내는 아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원래는……
○신현수 위원  단지 안에는 아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외부에서 볼 때는 아파트 내라고 보기는, 아파트 내 같으면 다른 대중들이 들락날락거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인식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건축법상은 따로 개인 소유를 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수 위원  좋은 조례와 법도 사실 구민이 또 흡연자도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근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구민들 간에 서로가 좀 부딪히는 경향이 없도록 조례하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저희도 최대한 계도 위주로 해서 담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저도 보니까 요즘 빌딩에도 별도의 흡연시설 구역도 설치를 하고 하니까 너무 단속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그분들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흡연시설을 또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기동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현장에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박상구·강기동·주복미·이경숙·문미란·성병욱·조재영·김민경 의원 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영숙  전문위원 송영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하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함께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사업 추진과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사업 종사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청소년과 일반 주민 사이에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범죄가 SNS와 비대면 거래 확산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창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맞춤형 교육·홍보 및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불법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남용 예방, 중독자 치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약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그 제정 목적과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송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현수 의원님과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종 위원  먼저 마약류 약물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신현수 의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요즘 사회가 갖고 있는 심각성에 비추어봤을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몇 가지,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실제 예방교육과 위기 대상자 지원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위기 대상자를 지원하고 이러한 역할까지를 다 포함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7페이지에서도 검토보고서 여기도 보면 우리 이미 법령에서 자치단체가 마약류 남용 예방, 중독자 치료·보호 그리고 중독자 치료·보호를 하려면 그전에 위험군 발굴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마약류 관련된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고 국가 등의 책임에 따르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하고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서는 연구 조사가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이라든지 치료·보호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하기가 업무가 조금 힘이 들어 가지고 치료·보호나 이런 것은 전문 기관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재원 마련은 시에서, 부산시에서 지금 그 관련해서 행정적인 업무나 재원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구에서는 조례 발의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은 크게 없으나 구민 건강 증진이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의 필요성은 수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고자 홍보나 예방 교육할 때 적극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핵심은 우리가 그런 필요성이나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지만 이걸 실제 어디까지 우리가 할 것인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데 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컨트롤 타워가 우리가 되어서 어디까지 이 조례에 담을 것인지,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예방 교육, 고위험군 발굴, 위기 대상자 지원, 치료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이 안에 담긴 건지 아니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건지, 예방이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다음은 어디랑 어떻게 협업이 되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컨트롤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기존에 식약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예방, 홍보, 지원 이런 업무들을 다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치료보호나 재활 회복 업무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부산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 기관으로 해서 이런 업무들을 다 위탁을 하고 있었었고 구에서는 위기 대상자 발굴이나 치료·보호 이런 거는 사실상 하기가 힘들고 이 조례안에는 홍보, 예방 교육 그 차원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홍보활동을 할 때, 안 그러면 심장충격기 예방 교육을 할 때 그렇게 같이 함께 묶어 가지고 교육을 할 생각이고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전문 기관의 힘이 필요하면 마약 퇴치 관련된 그런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는 홍보, 예방, 교육 이 조례에서 우리가 주력으로 담을 내용은 이거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김예종 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의 실행력에 관련되어지는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4조 구청장이 예방 교육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사하구 자체 예방 계획을 실제로 수립을 할 예정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 업무가 마약류 관리 관련된 점검이 주 업무고 그에 부연적으로 홍보, 예방 교육을 하는데 마약 관리 점검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취급 업소 대상으로 해서 연중이나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거기에 온라인상으로 모니터링을 연중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 심장충격기 실시 교육이라든지 그럴 때 같이 해 가지고 교육을 같이 묶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 기관에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면 협조 요청을 해서 의뢰를 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무료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또 추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이 지금 드는 게 아까 말씀이 홍보, 예방 교육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은 우리는 점검이 주 업무고 부연이 홍보나 예방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면으로 지금 이게 충돌을 하는데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마약류 관련된 업소에 대한, 기관에 대한 점검이 주 업무입니다.
○김예종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알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건 여기서도 명시한 것처럼 예방 교육,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생애 주기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여기서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이 표현이 실제 사업으로 이루어지려면 대상과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주 사업이 예방 교육이 아니고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생애 주기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예를 들면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애 주기별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교육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 혹시 알고 있는 곳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아니요. 생애 주기별이라면 너무 광범위한 용어인 것 같고……
○김예종 위원  그죠? 이게 보통 보면 아동을 따로 떼고 청소년을 떼든가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층 또는 고령층으로 이 정도로는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약물이 어떤 위험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예정을 해야, 상정을 해야 그것에 관한 접근이 가능하고 홍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예방 교육이 만들어질 건데, 개발이 될 건데 그런 과정이 이렇게 촘촘하게 지금 명시하고 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면 홍보나 예방 교육은 우리는 부연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과연 이걸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수립할 계획이 없으신 건지 일단 그것부터 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솔직히 전 연령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이나 예방 홍보를 하기에는 힘들고 보건소에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기존에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홍보 예방을 하는 입장이라 마약퇴치본부 등 전문 기관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연계를 해서 노인이나 성인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단체 교육할 때 홍보, 예방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청소년은 주 관리하는 쪽이 교육부라서 교육청 쪽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성인, 노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예종 위원  이미 청소년들은 교육청, 법무부, 한국마퇴 이런 다양한 곳에서 지금 굉장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자체로 수립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맞춤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은 일단 빠지고 그냥 기본적인 예방 교육도 우리가 수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김예종 위원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붙였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육청이나 마퇴나 법무부나 그 이외에 다양한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수업들을 빌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김예종 위원  그럼 빌어서 한다고 치면 빌어서 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지금 직접 언급을 하셨으니까 한국 마퇴를 얘기를 할게요.
  한국마퇴 선생님들을 그럼 불러온다. 한국마퇴에서도 시간이 남는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요청하고 그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하는 방법이 그렇거든요. 일정한 포션을 줘서 이 안에서 이러한 학교가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당신들이, 강사 당신들이 남는 시간들을 선택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선택에, 1차적으로 선택에서 한번 건너온 거잖아요.
  그러면 강사라고 해서 다 같은 강사가 아닐 건데 우리 사하구가 갖고 있는, 사하구에 적합한 이 취지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하구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실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협업을 할 건지 대해서 액션 플레이를 갖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조례가 이게 확정이 되면, 내용이 확정이 되면 연간 계획을 세울 때 미리 관련 전문 기관에다가 일정이라든지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한번 협조를 구해보고 그래 가지고 그 계획 세울 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쪽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김예종 위원  정확하게 이 조례에서 할 실제 사업이, 사업의 범위나 방법, 대상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협업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협업 기관 그리고 협업 방법, 내용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네. 알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 의원님과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동 의원 대표발의)(강기동·유영현·윤보수·조재영·박상구·이임선·성병욱·김예종·이경숙·신현수·문미란·주복미·김민경 의원 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기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황 조사와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통합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3에서는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범죄예방 물품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강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영숙  전문위원 송영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 대응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황 조사 및 범죄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기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통합·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이력과 상관없이 관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현황 조사와 범죄 예방 물품 및 안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한 사업 규모와 심야 영업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나 자체 보안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범죄 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항목을 신설한 것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실질적인 치안 인프라 제공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지역 상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구 재정을 고려하여 국·시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전 기초 실태조사 및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송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기동 의원님과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번 조례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처럼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상자 미첨부 사유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돼 있는데 좋은, 취지의 조례는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원 대상 선정부터 그다음에 설치, 관리, 폐업 후에 처리까지 세부적으로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대상자 규모, 지원 단가, 사업 방식 등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금 미첨부를 하셨는데 여기 비용 발생 요인에 범죄 예방 물품 지원,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물품들이나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지금 현재 휴대용 안심벨이라고 우리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벨 같은 그런 비슷한 종류하고 그리고 CCTV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파악된 거는 그 두 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기본은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개인들도 다 설치를 하는데 이걸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현재 CCTV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단가가 너무 높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더라도 진짜 우리 구가 재정이 크게 나아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재정이 나아진다면 안심벨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번 추진해 보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안심벨 정도가 최선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예. 그것도 안심벨이지만 이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공중화장실에 가면 안심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하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CCTV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해 주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상공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 조금 취약 부분에 길에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예예. 알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강기동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실제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취약한 분들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경찰이나 이런 유관 기관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내에 소상공인들 중에서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경찰이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공유만 해 주셔도 순찰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좀 더 데이터 자료로 삼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동 의원님과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영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하는 걸 제안설명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준비를 제가 못 해 왔습니다. 오늘 일정을 좀 제가 아마 잘못 받은 것 같은데……
○위원장 유영현  계장님은 안 오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계장님은 마지막 정년이 다 돼 가지고 구청에서 보내준 휴가를 갔습니다. 어저께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오늘 휴가를 갔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그래요? 근데 제안설명을 안 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안건을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래서 이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못 받고 제가 참석만 하면 된다는 걸로 제가 잘못 들었는데……
○위원장 유영현  저희가 물론 사전 설명을 받기는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제가 그러면 연장을 해 주시면 오후에라도 다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준비해 와 가지고……
○위원장 유영현  담당자는 계세요, 담당자?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담당자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담당자가 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좀 기다릴 테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도시정비과장 이규승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평동 642-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동 642-10번지 에너지네트웍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내 부지 일부가 장기간 미사용됨에 따라 금회 미사용 시설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척하여 환경적 영향이 적은 창고 시설로 운영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의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신청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서부산스마트밸리(구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하수처리장, 서측으로 강변대로, 남측으로 을숙도대로가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잡종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전용공업지역입니다. 해당 시설은 부산직할시 고시 제255호에 따라 최초 결정되고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187호에 따라 변경 결정되었으며 현재 폐기물 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 남측 일부의 건축물 등은 장기간 가동 중단되어 미사용 상태가 지속되면서 장기간 미사용 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안전·경관·환경적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축소를 통해 장기간 미사용 시설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토지 및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 등 토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입안 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영숙  전문위원 송영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평동 642-10번지 일원 폐기물 및 재활용시설의 면적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웍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일부가 장기간 가동 중단됨에 따라 미사용 부지 6752㎡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척하여 전체 면적을 3만 3978㎡에서 2만 7225㎡로 축소하고 제척된 부지인 약 2046평 정도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환경적 부하가 적은 창고 시설로 전환·운영하여 미사용 부지의 안전·경관·환경적 우려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 제안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 부지를 제척하여 환경적 부하가 적은 창고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미사용 부지의 방치로 인한 안전·경관·환경적 문제를 개선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네트웍은 1일 3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소각 및 재활용 처리하는 업체로 소각 과정에서 고온의 열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재활용품 파쇄·선별 과정에서 유입되는 미선별 위험물로 인해 상시적인 화재 및 폭발 등의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처리 용량은 감축하지 않고 부지 면적만 축소할 경우 부지 내 시설 밀집도 증가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에서도 해당 시설을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서장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만큼 화재 예방이 시급한 사업장임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용 부지를 단순히 제척하여 타 용도로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소방 완충 구역 및 비상 대피공간 조성 등 시설 전체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제척 부지 주변 도로는 강변대로 진출 차량 집중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1차선 등 차선 확보 및 교통 흐름 개선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 의견에 따른 각종 교통·환경·건축 등 관련 조건 사항 반영 여부 및 관계 법령상 법적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후 관리도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송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에 앞서서 관할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건을 가지고 오는데 제안설명 자료도 미리 준비를 못 해서 의회의 일정을 지연시키고 의견청취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너무나 좀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당연히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될뿐더러 담당 계장님께서 휴가를 가셨다는 사유는 잘 알겠으나 구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하셨다면 과연 이렇게 처신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부서장님, 담당 계장님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  강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금, 저희 위원들이 또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이거 오늘 회의하고 의견서 제안드린다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죄송합니다.
○강기동 위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저도 부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리고 담당자분이 안 계셔서 답변이 잘 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말씀드려는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폐기물처리시설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을 보면 기존에 있던 부지에서 폐건전지 약간 이쪽 사업장을 축소하면서 규모 자체를 줄이고 원래 있던 폐기장 부지에 창고나 이런 다른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렇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원래 처음에 이쪽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왔을 때 그 폐기물 처리장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허가 또는 인준하는 요건 중에서 그런 부지 면적에 대한 것들도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존에는 이 정도 규모의 부지에 이 정도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전에 처음에 들어올 때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그 규정과 다르게 처리하는 용량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부지만 축소하는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기존에 있던 곳에서 부지를 줄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창고나 상업시설로 사용 가능하면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영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나, 사적 회사 같은 곳들에서 좀 이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기존에 있는 처리장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동 위원  근데 그것과 반대로 이 폐기물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님비시설인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어쨌든 시설이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미관적으로나.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강기동 위원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하면서 부지의 면적을 축소하고 남은 부지에 뭔가 다른 상업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익을 보는 반면에 기존 주민들은 폐기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나 피해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 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청취할 때 제가 여쭤봤는데 과장님, 이거 하려는 장소에 사하구민이 폐전지라든지 이 시설이 없으면 괜찮습니까? 다른 데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제가 그쪽 관계는 듣기로는 여기서 처리하는 시설이 부산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부산시 쪽에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부산시 전체 중에서……
○신현수 위원  그러면 가능하네요, 사하구에 없어도?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아니, 그 말은 아니고 여기 있는 시설이 부산시에 처리량을 많이 차지하는 거니까 여기 없으면 조금 다른 데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의견청취 할 때는 계장님하고는 설명이 용량도 작고 해서 크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물론 없으면 다른 데 다시 만들면 된다는 말인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여기가, 네트웍이 부산시내 상당한 양을 처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근데 그게 용량이 작아서 이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안 돼서 사용을 안 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거는 제척하고자 하는 부지에 자기들 처리하는 양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신현수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본 취지는 창고 하려는 부지잖아요.
  그 부지에 현재로 폐건전지하고를 처리하고 했잖아요. 용량도 작고 이익도 안 되고 창출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거를 공장부지로 바꾸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사하구에서 나오는 폐건전지라든지 이런 게 그 업체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 불이익이라든지 그거 되는 게 없냐고 그 취지입니다, 여쭤보는 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거는 저희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 가지고 제가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신현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담당 집행부 과장님께서, 우리가 폐건전지하고 나오잖아요, 구에서.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다른 데로 반출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신현수 위원  그럼 가능하다 그 말이네요. 다른 업체, 우리 사하구 업체 아니라도?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걸 꼭 여기서 처리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원래 폐 그런 거는 다른 지방에서는 다른 구에서 반입을 불허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시끄럽잖아.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단지 폐기물처리 시설이라는 거는 국토부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지역 안에서만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신현수 위원  그래 YK스틸도 그런 것도 하긴 하던데 사하구에 이 업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폐건전지하고 하는 데 불이익이 안 당할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발생 없다, 그죠? 없어져도?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제가 그쪽……
○신현수 위원  아니,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아니, 그거는 우리 국토법에 의한 어떤 그런 답이 아니고 그거는 폐기물에 관한 답이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물 업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신현수 위원  아니, 폐기물이라고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당면 과제는 그쪽 장소에서 폐건전지하고 했잖아요. 폐건전지를 우리 업체가 사하구에 없으면 문제가 없냐 이 말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사하구 업체, 사하구에 있는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사하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폐기물 업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신현수 위원  아니, 업계가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우리 사하구에서도 폐전지를……
○신현수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럼 그런 상응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까, 폐건전지하고 사하구 관내에?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건 제가 현황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거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기동 부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마는 지구단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청취에 대한 위원회 의견도 첨부했지만 혐오시설이고 폐기물이 존치하는 거니까 그냥 업주의 이득만 그거 하지 마시고 도로를 1차선을 그 일대에, 주 출입로 일대에 1차선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 주시든지 주차장을 우리 구민한테 일부를 돌려준다든지 그 부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종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반갑습니다.  
○김예종 위원  내용을 보니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부지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데는, 그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은 이게 단순한 유휴부지 활용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하루에 300톤 규모의 이 폐기물처리 시설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전체 부지에서 19.9%, 약 20%의 시설 부지를 제외하는 길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맞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이 결정을 전제로 하고 제출 자료를 보면 일부 각 부서별로 안전이나 환경, 건축 관련한 검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개별 인허가 단계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필요성 이 자체보다도 이 단계에서 계획을 변경을 해도 될 만큼 사전 검토가 충분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변경 이후에 주민 안전과 공익을 실제로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어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설혹 이 안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20% 정도면 이게 적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한꺼번에 굳이 제척해야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제척안 외에 일부만 제척을 하고 그 나머지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안전 이격 거리나 소방 완충이 되어지는 그런 구역이나 또는 비상대피 공간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시설 개선 공간으로 남기는 대안은 어떤가 이런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 또 하나는 그 대안의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주민의 편익이나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아마 폐기물처리를 하면서 안전이 확보가 됐는지 아니면 통로가 있는지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관련 부서, 자원순환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자료까지 확보됐는지, 확보가 돼 있다면 추후에 다시 제출하고 저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하려면 이 폐기물시설이 우리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이 업체에서는 폐기물시설을 여태까지 유지를 하다가 어떤 한 종목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못 하겠으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이 창고를 하려고 하니까, 창고는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폐기물시설 그걸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척을 해서 창고를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중인 설비가 충분하게 지금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충분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예종 위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까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걸, 하나의 대안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죠.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걸 한꺼번에 전부 제척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안전성도 담보가 됐다면, 그것도 물론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공익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러면 이걸 다 제척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도 한번 해 보셨느냐는 거죠. 그런 향후 시설 개선 공간으로 남기는 그리고 주민의 편익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일부는 좀 남겨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한번 대안으로 비교를 해 보셨나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대안까지, 그런 어떤 공간의 활용의 생각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입안 제안받은 걸 갖다가 관련 부서에 돌려 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물어봐 가지고 지금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생각이 나쁘지 않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척부지를 환경적 영향이 적은 창고시설로 운영한다고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예상되어지는 사용 업종이나 보관 물품 또는 운영시간, 운영방식 이런 것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입주 예정 기업 이런 데들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확정된 업체나 취급 품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폐기물 관련에 대한 거는 조금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이거 마무리 질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보세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후에 만약에 사용 업체가 바뀌거나 당초 설명과 다른 물품을 보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러한 관련 위험물 보관을 어떤 법적 수단과 인허가 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만약에 그게 제척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일반 대지라든지 일반 잡종지라든지 그런 식이 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법에 위반되는 폐기물시설을 다시 더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들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거는 관련 대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김예종 위원  전혀 우려할 사항이 없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김예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이 좀 제대로 체크가 되어서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서의 발언들이 제대로 좀 잘 참고가 되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  강기동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이쪽에 지금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폐건전지나 이런 거 관련해서 부산시에 40% 차지할 만큼 많이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는……
○강기동 위원  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폐건전지나……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에너지네트웍이 우리 부산시에서 상당한 물량을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게 폐건전지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다 포함해서……
○강기동 위원  근데 지금 없앤다는 이 부지가 저번에 제가 저기서 설명 들었을 때는 사용을 장기간 안 해서 이걸 없앤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폐건전지를 처리하고 이런 시설로 들었거든요, 이 부지가.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제척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아마 폐건전지를 갖다가 하려고 자기들이 그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게 자기 말로 돈이 안 되니까 그건 안 한다는 거고 나머지 에너지네트웍에서 처리하는 다른 것들은 부산시내 상당한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그렇고 공동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요. 당초에 에너지네트웍이 1991년도에 처리 용량에 대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때 그때 이 정도의 처리 용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근거들에는 면적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와서 그 면적이 없어도 우리는 처리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결정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결정이 되지 못했다 또는 업주가 처리 용량에 따른 충분한 안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영업을 영위해 왔다, 이 두 가지로밖에 제가 볼 때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척의 신청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에너지네트웍이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스스로 시인하는 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네트웍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왔었고 이번에 제척 신청을 한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모순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어이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척이 되었을 때 재산상 가치가, 제척된 토지가 재산상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그러면 창고를 짓겠다라는 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왔던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의 기여를 먼저 제시함이 옳지 않았었나 그것에 대한 고민이 구민을 위한 우리 구 행정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사전에 보고를 받기로는 그 일대는 전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는 곳들이고 근데 에너지네트웍은 폐기물처리 시설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대가 지원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부 제척하게 되면 거기도 당연히 지원시설 용지가 될 거라고 그걸 어떻게 담보합니까? 지원시설 용지가 안 되게 되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창고도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장으로서 지금 우리 사하구가 변경안을 반드시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서의 입장 어떠신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외람되긴 한데 저희 부서에서는 폐기물산업단지라든지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런 주민들까지 생각을 좀 못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척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심의를 받아서 변경 결정을 필요하다면 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예종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공기여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 환경 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돌아가면 아직까지 심의 상정을 하지는 않고 의견청취 단계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좀 보완을 하고 또 자료를 더 검토할 거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이런 행정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특정인의 이익으로만 남게 된다면 그거는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는 우리가 단호히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득이 법적 절차로 위원회까지 올리게 되더라도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다루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그 취지에 공감을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할 때 그렇게 위원들을 하면 다른 구조전문가나 기술전문가들도 오고 안전이나 환경 분야의 위원들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의회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의견서 채택에 앞서 내실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 안에 대해 부위원장 강기동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6752.9㎡를 제척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의 처리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축소하는 만큼 향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개선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안전과 향후 시설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 제척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척 부지를 창고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나 향후 용도 변경 등에 따라 주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척 이후 토지 이용의 범위와 관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고 시설 운영에 따른 대형 화물 차량의 진출입 증가에 대비하여 제척 부지 일부에 활용한 진입차로 추가 확보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만큼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제척 부지 일부를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사업자와 적극 협의·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동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기동    이경숙
  신현수    김예종
  이임선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송영숙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조경선
  도시정비과장이규승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8. 21. 유영현·이임선·강현식·강기동·김예종·박상구·주복미·이경숙·조재영·신현수·문미란·성병욱·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6. 8. 21. 신현수·박상구·강기동·주복미·이경숙·문미란·성병욱·조재영·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동 의원 대표발의)
    (2026. 8. 21. 강기동·유영현·윤보수·조재영·박상구·이임선·성병욱·김예종·이경숙·신현수·문미란·주복미·김민경 의원 발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6.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8월 24일 도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