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강현식·강기동·김예종·박상구·주복미·이경숙·조재영·신현수·문미란·성병욱·김민경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박상구·강기동·주복미·이경숙·문미란·성병욱·조재영·김민경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동 의원 대표발의)(강기동·유영현·윤보수·조재영·박상구·이임선·성병욱·김예종·이경숙·신현수·문미란·주복미·김민경 의원 발의)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오늘 상정된 첫 번째 안건이 유영현 도시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안건 심사 후 위원장님과 사회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 1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강현식·강기동·김예종·박상구·주복미·이경숙·조재영·신현수·문미란·성병욱·김민경 의원 발의)
(10시02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흡연구역의 지정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금연구역의 표시 기준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흡연구역 지정 주체에 점유자를 추가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흡연 질서 유지를 위한 흡연구역 지정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을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개공지까지 확대 지정하여 구민들이 겪을 수 있는 간접흡연 피해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명을 통해 기존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단속·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흡연 예방, 교육·홍보 및 구민 건강권 보호 등 종합적 목표를 아우르는 통합적 금연환경 조성이라는 기본 방향성을 재정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개공지가 실질적으로 흡연 장소로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개공지를 추가하고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 표시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로 일원화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흡연구역 지정 주체에 점유자를 추가하고 지정 목적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흡연질서 유지로 정비하여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할 구역 내 다수인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내 공개공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현행 관련 규정상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외부 공개공지의 경우 간접흡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면 주민 수용성과 자발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분들이 계신다면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사하구 공개공지 30개소 중에 공동주택 공개공지가 14개소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조례는 신청이 있어야 지정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잖아요?
제도를 모르는 공개 주택은 신청 기회조차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4개소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나 또는 점유자나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 절차를 안내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주민의 수용성과 3페이지에서도 보면 검토의견서에 자발적인 참여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신청 절차가 있다면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구에 현재 상태에서는 적용되는 곳이 1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이 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들이 있을 텐데 그 관리 주체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좀 독려하고 신청 서류를 안내를 해 주고 그 정도 차원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던 곳들부터 해서 선제적으로 몇 개 좀 사례를 남겨가면 아마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류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조금 다른 지자체하고는 달리 소유주가 아니라 거주 세대를 동의 주체로 삼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취지는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가장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취지이고 세대주 명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대주 명부와 더불어서 동의하신 분들의 서명 연명부를 제출을 받아서 우리 구가 지정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정과 해제의 기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개정안 3조3항을 보면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제2호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지정에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만 규정을 하고 있고 별지 서식에서는 지정과 해제를 또 모두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연구역을 해제할 때도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공개공지는 공동주택 부지 안에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일반인도 이용하는 외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금연구역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주민도, 단속자도 혼란을 같이 겪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정 범위를 어디까지 표시하고 현장에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 표시나 표지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 공개공지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것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혼선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소를 또 이동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로섬 게임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실제 사례를 현장에서도 저는 학생들을 대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전에 인근 출입구나 보행 동선, 어린이 이용 공간 이런 것까지 충분하게 살펴서 흡연 이동 가능성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 적용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조3항에 활동수당 지급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 지도원의 일이 확대가 되는 겁니까? 여기 같이 어차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13군데와 공개공지 30군데라 하셨는데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현장에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박상구·강기동·주복미·이경숙·문미란·성병욱·조재영·김민경 의원 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하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함께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사업 추진과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사업 종사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청소년과 일반 주민 사이에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범죄가 SNS와 비대면 거래 확산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창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맞춤형 교육·홍보 및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불법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남용 예방, 중독자 치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약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그 제정 목적과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실제 예방교육과 위기 대상자 지원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위기 대상자를 지원하고 이러한 역할까지를 다 포함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7페이지에서도 검토보고서 여기도 보면 우리 이미 법령에서 자치단체가 마약류 남용 예방, 중독자 치료·보호 그리고 중독자 치료·보호를 하려면 그전에 위험군 발굴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구에서는 조례 발의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은 크게 없으나 구민 건강 증진이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의 필요성은 수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고자 홍보나 예방 교육할 때 적극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전문 기관의 힘이 필요하면 마약 퇴치 관련된 그런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사하구 자체 예방 계획을 실제로 수립을 할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 심장충격기 실시 교육이라든지 그럴 때 같이 해 가지고 교육을 같이 묶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 기관에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면 협조 요청을 해서 의뢰를 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무료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또 추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면으로 지금 이게 충돌을 하는데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이 표현이 실제 사업으로 이루어지려면 대상과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주 사업이 예방 교육이 아니고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생애 주기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예를 들면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애 주기별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교육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 혹시 알고 있는 곳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성인, 노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마퇴 선생님들을 그럼 불러온다. 한국마퇴에서도 시간이 남는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요청하고 그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하는 방법이 그렇거든요. 일정한 포션을 줘서 이 안에서 이러한 학교가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당신들이, 강사 당신들이 남는 시간들을 선택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선택에, 1차적으로 선택에서 한번 건너온 거잖아요.
그러면 강사라고 해서 다 같은 강사가 아닐 건데 우리 사하구가 갖고 있는, 사하구에 적합한 이 취지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하구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실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협업을 할 건지 대해서 액션 플레이를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 의원님과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동 의원 대표발의)(강기동·유영현·윤보수·조재영·박상구·이임선·성병욱·김예종·이경숙·신현수·문미란·주복미·김민경 의원 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기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황 조사와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통합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3에서는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범죄예방 물품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 대응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황 조사 및 범죄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기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통합·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이력과 상관없이 관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현황 조사와 범죄 예방 물품 및 안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한 사업 규모와 심야 영업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나 자체 보안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범죄 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항목을 신설한 것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실질적인 치안 인프라 제공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지역 상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구 재정을 고려하여 국·시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전 기초 실태조사 및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기동 의원님과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지원 대상 선정부터 그다음에 설치, 관리, 폐업 후에 처리까지 세부적으로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대상자 규모, 지원 단가, 사업 방식 등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금 미첨부를 하셨는데 여기 비용 발생 요인에 범죄 예방 물품 지원,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물품들이나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강기동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실제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취약한 분들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경찰이나 이런 유관 기관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내에 소상공인들 중에서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경찰이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공유만 해 주셔도 순찰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좀 더 데이터 자료로 삼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동 의원님과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4.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하는 걸 제안설명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준비를 제가 못 해 왔습니다. 오늘 일정을 좀 제가 아마 잘못 받은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동 642-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동 642-10번지 에너지네트웍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내 부지 일부가 장기간 미사용됨에 따라 금회 미사용 시설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척하여 환경적 영향이 적은 창고 시설로 운영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의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신청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서부산스마트밸리(구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하수처리장, 서측으로 강변대로, 남측으로 을숙도대로가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잡종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전용공업지역입니다. 해당 시설은 부산직할시 고시 제255호에 따라 최초 결정되고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187호에 따라 변경 결정되었으며 현재 폐기물 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 남측 일부의 건축물 등은 장기간 가동 중단되어 미사용 상태가 지속되면서 장기간 미사용 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안전·경관·환경적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축소를 통해 장기간 미사용 시설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토지 및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 등 토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입안 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평동 642-10번지 일원 폐기물 및 재활용시설의 면적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웍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일부가 장기간 가동 중단됨에 따라 미사용 부지 6752㎡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척하여 전체 면적을 3만 3978㎡에서 2만 7225㎡로 축소하고 제척된 부지인 약 2046평 정도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환경적 부하가 적은 창고 시설로 전환·운영하여 미사용 부지의 안전·경관·환경적 우려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 제안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 부지를 제척하여 환경적 부하가 적은 창고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미사용 부지의 방치로 인한 안전·경관·환경적 문제를 개선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네트웍은 1일 3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소각 및 재활용 처리하는 업체로 소각 과정에서 고온의 열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재활용품 파쇄·선별 과정에서 유입되는 미선별 위험물로 인해 상시적인 화재 및 폭발 등의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처리 용량은 감축하지 않고 부지 면적만 축소할 경우 부지 내 시설 밀집도 증가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에서도 해당 시설을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서장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만큼 화재 예방이 시급한 사업장임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용 부지를 단순히 제척하여 타 용도로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소방 완충 구역 및 비상 대피공간 조성 등 시설 전체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제척 부지 주변 도로는 강변대로 진출 차량 집중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1차선 등 차선 확보 및 교통 흐름 개선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 의견에 따른 각종 교통·환경·건축 등 관련 조건 사항 반영 여부 및 관계 법령상 법적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후 관리도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당연히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될뿐더러 담당 계장님께서 휴가를 가셨다는 사유는 잘 알겠으나 구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하셨다면 과연 이렇게 처신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부서장님, 담당 계장님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금, 저희 위원들이 또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이거 오늘 회의하고 의견서 제안드린다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 폐기물처리시설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을 보면 기존에 있던 부지에서 폐건전지 약간 이쪽 사업장을 축소하면서 규모 자체를 줄이고 원래 있던 폐기장 부지에 창고나 이런 다른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이 정도 규모의 부지에 이 정도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전에 처음에 들어올 때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그 규정과 다르게 처리하는 용량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부지만 축소하는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기존에 있던 곳에서 부지를 줄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창고나 상업시설로 사용 가능하면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영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나, 사적 회사 같은 곳들에서 좀 이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기존에 있는 처리장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 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지에 현재로 폐건전지하고를 처리하고 했잖아요. 용량도 작고 이익도 안 되고 창출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거를 공장부지로 바꾸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사하구에서 나오는 폐건전지라든지 이런 게 그 업체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 불이익이라든지 그거 되는 게 없냐고 그 취지입니다, 여쭤보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기동 부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마는 지구단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청취에 대한 위원회 의견도 첨부했지만 혐오시설이고 폐기물이 존치하는 거니까 그냥 업주의 이득만 그거 하지 마시고 도로를 1차선을 그 일대에, 주 출입로 일대에 1차선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 주시든지 주차장을 우리 구민한테 일부를 돌려준다든지 그 부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필요성 이 자체보다도 이 단계에서 계획을 변경을 해도 될 만큼 사전 검토가 충분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변경 이후에 주민 안전과 공익을 실제로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어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설혹 이 안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20% 정도면 이게 적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한꺼번에 굳이 제척해야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제척안 외에 일부만 제척을 하고 그 나머지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안전 이격 거리나 소방 완충이 되어지는 그런 구역이나 또는 비상대피 공간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시설 개선 공간으로 남기는 대안은 어떤가 이런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 또 하나는 그 대안의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주민의 편익이나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시설 그걸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척을 해서 창고를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중인 설비가 충분하게 지금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충분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안전성도 담보가 됐다면, 그것도 물론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공익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러면 이걸 다 제척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도 한번 해 보셨느냐는 거죠. 그런 향후 시설 개선 공간으로 남기는 그리고 주민의 편익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일부는 좀 남겨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한번 대안으로 비교를 해 보셨나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입주 예정 기업 이런 데들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확정된 업체나 취급 품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관련 위험물 보관을 어떤 법적 수단과 인허가 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그렇고 공동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요. 당초에 에너지네트웍이 1991년도에 처리 용량에 대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때 그때 이 정도의 처리 용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근거들에는 면적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와서 그 면적이 없어도 우리는 처리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결정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결정이 되지 못했다 또는 업주가 처리 용량에 따른 충분한 안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영업을 영위해 왔다, 이 두 가지로밖에 제가 볼 때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척의 신청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에너지네트웍이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스스로 시인하는 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네트웍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왔었고 이번에 제척 신청을 한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모순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어이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척이 되었을 때 재산상 가치가, 제척된 토지가 재산상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그러면 창고를 짓겠다라는 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왔던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의 기여를 먼저 제시함이 옳지 않았었나 그것에 대한 고민이 구민을 위한 우리 구 행정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사전에 보고를 받기로는 그 일대는 전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는 곳들이고 근데 에너지네트웍은 폐기물처리 시설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대가 지원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부 제척하게 되면 거기도 당연히 지원시설 용지가 될 거라고 그걸 어떻게 담보합니까? 지원시설 용지가 안 되게 되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창고도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장으로서 지금 우리 사하구가 변경안을 반드시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척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심의를 받아서 변경 결정을 필요하다면 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예종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공기여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 환경 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돌아가면 아직까지 심의 상정을 하지는 않고 의견청취 단계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좀 보완을 하고 또 자료를 더 검토할 거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취지에 공감을 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격적인 의견서 채택에 앞서 내실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 안에 대해 부위원장 강기동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6752.9㎡를 제척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의 처리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축소하는 만큼 향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개선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안전과 향후 시설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 제척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척 부지를 창고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나 향후 용도 변경 등에 따라 주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척 이후 토지 이용의 범위와 관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고 시설 운영에 따른 대형 화물 차량의 진출입 증가에 대비하여 제척 부지 일부에 활용한 진입차로 추가 확보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만큼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제척 부지 일부를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사업자와 적극 협의·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강기동 이경숙
신현수 김예종
이임선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송영숙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조경선
도시정비과장이규승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8. 21. 유영현·이임선·강현식·강기동·김예종·박상구·주복미·이경숙·조재영·신현수·문미란·성병욱·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6. 8. 21. 신현수·박상구·강기동·주복미·이경숙·문미란·성병욱·조재영·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동 의원 대표발의)
(2026. 8. 21. 강기동·유영현·윤보수·조재영·박상구·이임선·성병욱·김예종·이경숙·신현수·문미란·주복미·김민경 의원 발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6.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8월 24일 도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