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5.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9.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강현식·박정순·신현수·정삼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박정순·김민경·정삼균·조재영·강현 식·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삼균·한정옥·송샘·유동철·양기주·장재희·조재영·유영현·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영현·유동철·박정순 의원 발의)
5.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그리고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과 박태순 하단운영계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강현식·박정순·신현수·정삼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박정순·김민경·정삼균·조재영·강현 식·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10시02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임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미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단동 복합문화센터 내에 건립되는 하단도서관의 개관에 대비하여 다대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하단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가족친화적인 도서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도서관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 및 사용료와 수강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용료 등에 대한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도서관 이용자의 책임과 자료의 대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9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20조에서 23조까지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도서관의 관리위탁, 권한의 위임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 자료의 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4항에서는 도서관 이용에 대한 준용 규정인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용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는 도서관 폐기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대도서관만 규정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건립 예정인 하단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며 안 제13조에서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규정과 폐기자료 무상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위촉직 위원 등을 규정하면서 위원의 정수를 현행 “10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자격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심이 많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경험을 갖춘 도서관 회원과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추가하며 각 도서관에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규정하고 안 제18조, 제19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회 회의 규정을, 안 제20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건립예정인 하단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구의원의 인원수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별 분과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및 커뮤니티 공간 마련의 세부 사항들은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미리 규정을 만들거나 또는 규칙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조문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8조제1항에서 “자료의 이관 및 폐기”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으로 변경하여 자료의 교환과 제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조례명 및 인용 조문의 변경, 자료의 교환과 제적에 대한 사항 추가, 폐기자료 무상제공 규정 신설로써 검토 결과 조례 일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역구가 당리, 하단동이다 보니까 하단동에 지금 도서관 건립을 앞두고 상당히 처음부터 지켜봐 온 의원인데 정말 도서관이 주민들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많이 의논도 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지금 조례하고는 별 관련은 없지만 지역구 의원이니까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서관 안에 모든 시설이 제가 그때도 얘기는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대도서관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남다르게 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보면 막 거기서 거기에 이렇게 시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재능기부와 일반 단순 책 정리하는 작업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차비 정도로 나가니까.
어쨌든 간 안에 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곧 이제 건립이 될 건데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태순 계장님 사서직이시죠?
도서관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전부개정조례가 되게 되면 우리 사하도서관장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칭도?
아니면 다대도서관장 그대로 가는 겁니까?
관리 감독 때문에……
안 그러면 그냥 땜방 식으로 먼저 해놓고 나중에 좀 추가하자 그렇게 준비하시는 건지……
최대한 반영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 빼고……
더 예산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이 분명히 하나가 추가가 되면 과연 이 한 명이 5급 사무관이 다 관리가 가능할까? 원래 5급 사무관 하나에 6급 계장 두 분이 한 도서관을 관리를 했는데 그만큼의 비슷한 파이가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그때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도서관 두 개에 계장님 있었을 거고, 한 군데 계장님은 무슨 계장님……
운영 파트에 두 분 계셨고 행정 파트에 한 분 계셨습니다.
사람은 없고 말은 못하고 그런 사항인 거죠, 계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정된 인력 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조직의 사정에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힘들면 힘들다고 충분히 잘 말씀을 위원님이나 우리 총무위원님께 하셔 가지고 새롭게 개관하는 도서관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거 김정미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5페이지에 2번, 위원회가 10명에서, 10에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하단분과, 다대분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늘려서 하단분과 10명 정도 다대분과 10명 정도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9명, 9명이면 이제 이쪽 을 지역 다대도서관 쪽에 한 4명이나 5명, 아니면 우리 하단 쪽에 한 4명, 5명 하면 이게 뭐 되지 않을까, 굳이 이걸 이제 15명에서 20명으로 적어도 5명이 늘어나면 그 회의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도 들어가고 장소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래서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간사가 한 명 있는 거는 도서관 담당이 이게 위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간사가 들어갑니까?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간사, 위원회 간사……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관심도가 굉장히 지역구 의원님들 굉장하십니다. 한강 이남에서 제일 좋은 멋진 도서관이 탄생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혀가 있죠?
우리 제14조에서 한번 펴 보시고요. 금방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에서 15명인데 증원하는 것은 이제 금방 우리 이임선 의원으로부터 들어서 이해가 가고 지금 현재 위원하고 분과위원하고 겸임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자, 분과위원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대 소관으로 분과 1분과 그럼 하단에 2분과, 그죠? 그럼 분과위원회는 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그죠?
그래 위원회는 연 1회 예를 들어서 수시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과연 그러면 자, 분과위원회 소속들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참석해 가지고 그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왜 굳이 분과를 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웃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대1분과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하단‧당리2분과 구성돼 가지고 수시로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다시 그죠? 결론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장려할 건 장려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 제18조를 보면 도서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분과위원회를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임의 규정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굳이 이제 우리 발의자, 우리 이임선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죠? 분과위원회를 둔다 해야지, 강력하게 목적에 맞고 그게 필요하다 하니까 분과위원회를 둔다, 그래 위원회를 둔다 아닙니까, 그죠?
분과위원회는 당연히 둬야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발의자께서 이야기했듯이 그죠? 상황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다대 또 이쪽, 이쪽하고 활용하는 분들, 이용하는 분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싶은데 우리 계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웃음)
그래야 명확하게 뜻에 맞게끔 부합한다 이거다 그렇지요? 발의자에 부합하게 맞게끔 그래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다, 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보호 장치를 좀 만들어 놓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일단은 조례는 좀 통과시켜 주시고 이임선 의원님 준비 잘 하셨는데 세부 규칙 이런 거를 조금 만드셔가지고 규칙에 지금 이제 우리 구의원 수도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으니까 구의원 수도 이렇게 두 분 사하 갑, 을 이래 되니까 하고 분과위원회도 세부적으로 이제 갑 지역, 을 지역 해 가지고 규칙에다 반영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지금 관장님이 아마 안 계셔 가지고 이렇게 조금 자료 부분도 부족한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총무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결정해야 됩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냥 가시기 좀 그래 가지고……
(웃음)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뭐 이용자분들한테 주는 거보다는 우리 관내에 조금 어려운 단체들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주시는 방향을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임선 의원님 그리고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 박태순 하단운영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삼균·한정옥·송샘·유동철·양기주·장재희·조재영·유영현·채창섭 의원 발의)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보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 수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는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취약합니다.
이에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제3자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하구에 등록을 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험료 보장 기준과 보험금 청구, 보험료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저성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구에 등록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완화, 이동권 향상,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올해 보험료의 50%를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도 내년 50% 지원 예정이므로 우리 구의 재정실태 및 향후 대상자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산시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전동보조기가 521명이라는데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그걸 제가 확실히 몰라 가지고……
(자료 찾음)
나와 있고, 주로 휠체어보다는 전동스쿠터가 더 많은 사항입니다.
사주고 있고, 이게 전동보장구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는 209만 원 한 대당, 209만 원이고 스쿠터는 한 대당 167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초과, 만약에 비싼 거 살 경우에 나는 비싼 거 사고 싶다면 초과 시에는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가 5만 원이면 이거 외에는 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필요한데, 그중에서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대인배상, 대물배상 해줘야 된다하면 100만 원 중에 5만 원은 자기 부담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95만 원은 보험료로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사회적 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 관련 법령인데 사실 우리 지체장애자라든지 뇌병변이 사실 다대에 많은 거 아시죠?
관계법령에도 나왔듯이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해 놨거든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염려스러운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밤에 가다보면 휠체어, 스쿠터가 많이 다니거든요. 동네에, 다대에.
근데 보면 추가적으로 야광이라든지 조명 스쿠터 그런 데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법령에도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켜 주기는 참 좋은 취진데 덧붙여서 스쿠터 본인들이 관리를 못 하니까 야간에 운전자들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같이 좀 해줬으면 저는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 말씀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보행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도로 다녀야 되고 차도로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운전자하고는 차도로 다니는 게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동스쿠터, 휠체어를 배부할 때 안전교육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가지고 생활보장과에서…… 생활보장과에서 사가지고 주는 거고 일단은 지급하고 지원하는 거는 생활보장과 사무거든요.
근데 그 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 의원 발의를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생활보장과하고 협의해서 사줄 때 밤에 야간에 조심을 하든지 하는 조치를 한번 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양성 시켜가지고 사고 안 나면 보험료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친 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심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보며)
위원님, 위원장님, 사고율 높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기준에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 처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하는 경우에 한 달에 많은 경우에는 지금 네다섯 건 정도 일단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차차 홍보가 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접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 조금 이렇게 위원님들 도움을 주신다면 물론 나중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근거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추후 진행하려고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해서 나중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보험에서 사고를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본인부담은 작게 이렇게 했는데 단 5만 원이라도 어렵다 싶으면 안 하는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자부담이 있으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윤보수 의원님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네요. 이거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저희 등록 장애인이 9780명인데 인원당 대비한다 치면 1만 5000원 정도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로는 못 다닙니까, 아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그리고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영현·유동철·박정순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건강증진 사업은 영유아와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 세대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정확한 건강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 내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보건소 자원을 활용해서 만성질환 예방 및 진단 등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추진 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청년 건강의 날 지정과 청년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업무의 위탁 그리고 청년 건강증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만성질환 진단‧검사 비용의 감면과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청년들의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을 예방, 진단, 치료하기 위해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우리나라 20대 환자의 질환 현황을 살펴보면 당뇨병 2018년 대비 2022년 증가율 47.7%, 고혈압 2018년 대비 2022년 증가율 30.2%, 우울증‧불안장애 2018년 대비 2022년 증가율 51.1%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환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의 만성질환인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또한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청년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근데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특히 정신 쪽 질환 쪽은 더 참여가 떨어질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하구에 있는 청년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청년 1인 가구의 정신건강이라든지 비대면 자가 검진이라든지 그리고 홍보 사업을 현재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 그리고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5.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번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단법인 온누리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의 위탁 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새로운 운영 법인을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해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사무에 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는 구평동 소재지로 e편한세상 사하 1차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1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연면적 약 137.9㎡이며 아동의 정원은 30명입니다.
사하구는 2018년 다함께돌봄 시범사업 부산광역시 추진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8년 4월 1일 자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하여 아이자람터를 개소 및 운영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시범 사업 종료 후에 2019년 1월 1일 자로 현재까지 사단법인 온누리가 위탁 법인으로 선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시설의 위탁 및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으며 돌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에서 2페이지 주요 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의 목적이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인 만큼 요건에 부합하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내가 자료 수정을 해가 받았…… 의원들한테는 자료 수정을 받았는데 여기는 그대로 올라왔네요?
근데 왜 이 자료가 이대로 지금…… 한번 봐보세요. 자료에 지금 돼 있다고……
뒤에 보면 우리가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법인이 사단법인 온누리 거기에 저번에 계장님이 현 위탁법인이라고 수정해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약 1억 한 400 정도 들어요. 한 개소당……
이런 건 일은 오히려 강사나 교사라 해야 되나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돈은 센터장이 많이 가져가고 이런 폐단은 조금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진짜 그 교사들이 반나절씩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 법인의, 법인이 자기들 솔직히 법인을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 그게 보통 몇 호봉까지 최고로 붙일 수 있습니까, 채용하면?
없는데, 그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면 되는데 지금 다돌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이렇게 된다는 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센터에 센터장 한 분하고 시간제로 오시는 우리 다돌 여기 구평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임금의 격차가 크고 호봉제를 적용함으로써 센터장이 임금을 실제로 근무를 많이 하고 힘드신 우리 종사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 시설의 이용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일반 법인도, 타 법인도 공모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만약에 호봉제가 조금 더 저희들이 선정 심의 과정에서 호봉, 센터장의 호봉이 조금 낮으면서 의지가 조금 더 있고 이런 법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는 가감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만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심사 기준표는 사실 보건복지부하고 부산시에서 정형화 되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손을 댈 수는 없고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성평가라든지 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고 방법에 구 홈페이지하고 구·군 협조요청을 발송한다 했는데 내가 그날 계장님한테 관내 법인들한테도 이걸 보내서 다른 법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서 참여하게 되면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다 우리 법인이 더욱 활성화되고 좋게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있는데 서로 내가 보니까 자기들 법인끼리 그냥 짜고 치는 걸로 안 들어오고 이러더라고, 내용을 파악하자면.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 시설을 크게 투자를 하거나 그런 자체가 아니라서 누구든지 좀 법인이라면 참여할 수 있게끔 공고 방법을 잘 해서 하고 하여튼 관내 법인들한테는 그 법인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대상자……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정삼균 위원님께서 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국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이렇게 새로 공모를 할 때는, 위탁기관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하구 사회복지에 법인을 둔 모든 법인에 같이 공문을 보내서 그 법인들이 몰라서 이렇게 공모에 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죠?
젊은 신혼부부들 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역시 하나 있습니다.
괴정 같은 경우에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전임 과장님한테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용할 거라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계속 이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당리도 하나 있죠?
뭐냐 하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괴정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부들이 사는데도 내려와 가지고 이용률을 올리고 거기에는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제는 잘 안 되면 바꿔야 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 위주로 있는 동네에는 좀 노인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청년이나 애들 있는 데 힘들어가지고 하는 데는 거기에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준비 안 해주시면 저희 당리나 괴정은 저는 책임지고 반대할 겁니다.
동의 안 해 드릴 거예요. 학생들이 가지도 못하는 지역에 돌봄센터를 넣어놓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과장님.
여기 지금 당리 우리 유영현 위원님 사시는 롯데캐슬 그런 데 하나 어째 한번 뚫어보세요.
일 잘하시는 박다해 계장님!
예? 위에만 놔두지 말고, 이제는…… 아, 저는 정말 이 다돌 생기면서 아쉬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CU편의점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해놓고 바로 그 옆에 e마트 편의점 열면 e마트가 장사 되겠어요? 안 되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조금 하나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면서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자꾸 분쟁의 소지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잘 봐 주시고 또 수탁 나중에 심의를 하실 때도 그 지역에 대한 위치를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다돌이 도입이 된 거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또 50% 이상은 저소득 아동을, 저소득 대상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반면 이제 그렇다 치면 수급자나 저소득 계층은 안 되고 그 위에 차상위보다도 조금, 차상위까지도 안 되는 그런 일반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돌봄이라든지 지아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이 안 되는 부분 이제 이럴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게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저학년 아동이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이 도입이 된 요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서로 협의해서 이래 생겨난 사회복지시설인데 지금 이거는 저희 사하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처음에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다함께돌봄이라는 이 시설이 생겨났을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서로 충돌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부분함수가 아닌 교집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가 이렇게 생겨난 거는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지마는 그러하더라도 저희 구 내에 저소득층의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름 하단 지역 빼고는 다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저희 이 과에 와 가지고 다돌센터 시설을 방문을 해봤을 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와 한 건물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회복지를 하는 직원으로서 왜 이렇게 이래, 아무리 같은 법인이라 하지만 좀 그렇다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향후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17개와 다함께돌봄센터 6개가 지역적인 안배와 그다음에 학교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사회복지 5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와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임 청장님께서 우리 아동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죠? 여성가족부 차관이셨고 특히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예산도 수반하셨고 또 그걸 이루어낸 사람은 그 장본인은 저 뒤에 또 계장님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왔는데 투자는 잘했지만 관리 감독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되면 이제 지금부터 수탁기관이 들어올 거잖아요? 특히 여기는 잘 됐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조금 방법을 바꿔주면 안 될까요?
우리 맞벌이 부모들 다음에 또 주말에 일하시는 부부들, 주말에 애들 맡길 데는 없어요. 지역아동센터도 안 되고 다돌도 안 되고 어린이집도 안 되고 결국은 다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을 다돌 쪽에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준다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라 해야 되지? 똑같은 편의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군데 편의점은 그냥 편의점이면 옆에 편의점은 떡볶이나 치킨도 파는 편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 잘 해 주셔가지고 혹시나 관계법령이나 그것도 기준점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 저는 과거에는 시설장들 흔히 말하는 조그마한 우리 복지 전문가시니까 호봉제가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바뀐 거는 저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주셔야 돼요.
그렇게 돈 200, 13년 차, 20년 차 되어가지고 월급 300만 원 받으니까 식재비 갖고 저거 집에서 사먹고 하는 거지, 복지관장은 삼성 대기업처럼 받아가고 밑에 우리 각 시설장들은 완전히 평생 중소기업처럼 받아가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9급 공무원인데 평생 9급 공무원 월급 주면 일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을 챙겨주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도 사회복지사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학교가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같이 돌봄을 해서 방과 후에, 학교와 각 경기도에 학교와 연대를 해서 참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도 같이 데리고 오고 이래가지고 야간이라든지 모든 그걸 참 잘하고 있더라고, 내 감명 깊게 봤거든요.
방송에서도 봤는데, 한번 경기도 그쪽에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을 지금 여기도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하고는 있지마는 저희들 사하구도 초등학교가 조금 인원이 그거 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죠?
수탁 건이지마는 앞으로는 더 크게 좀 학교, 초등학교끼리 연계해서 조금 학생수 주는 데다가 돌봄을 프로그램을 좀 잘 해서, 그게 학부형들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호응이.
좋아가지고 서로 맡기려고 하고 하여튼 사항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사단법인 온누리가 다른 데도 하죠?
아, 그럼 업체는 경력은 많이 있는 업체…… 꼭 좀 경기도 벤치마킹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6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실에서 발의된 의안번호 제20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상위법령과 위원회 명칭 통일, 적극행정위원회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 여부 심의 의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신설된 민간위원회 해촉 규정에 따라 민간위원회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참여를 배제하는 해촉과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전담 부서 및 책임관 지정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심의대상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적극행정의 장려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서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좀 뭐라 해야 되노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이고 복지부동 하고 있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하는 취지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그걸 또 일을 하면서 너무 적극행정에 반대되는 우리 민원인들한테 어떤 좀 과도한 행동이나 언행이나 법규를 너무 잣대를 들이대서 하는 행정은 조금 삼가주시도록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반대급부로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이게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 해주면 좋은데 적극행정을 하면서 자기 공무원의 기준에다가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어떤 걸 제재를 가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이 오는 거거든요.
꼭 그거 하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더 좋은 상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 퇴직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할 것이며 하여튼 이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은,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했지만 그게 또 반대적으로 징계 의결 요구사항이 된다든지 또는 민사상의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공무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갖고 또 반대 민원 또 너무 또 심하게 강하게 또 하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5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김민산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정수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주민총회, 자치 계획 수립을 동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인 또는 단체의 주민자치의 지원 근거를 없애고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폐지 사유는 2023년 4월 7일 시행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실효성이 낮은 본 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운영 여건 조성과 다양한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현장, 지자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례 개정 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참고 활용토록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의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이 중 우리 구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와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를 제외한 나머지 표준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서 조례 일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의 목적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주민자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4월 7일 시행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2021년 1월 1일 자로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4월 7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상호 중복되고 지역치안협의회와 동일한 역할을 자치경찰실무협의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8조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라고 기존에 되어 있는 걸 제8조 위원 선정에서 “같은 조 6항의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라고 바꾼 어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추천이나 선출은 저희 구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희망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명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 인원에는 겨우 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천할 이유가, 뽑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 조항이 이제 선정, 추첨위원회에서 선정위위원회를 해서 동장이 선정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지만 그 방식, 뭐 추천을 할 건지 또는 선출을 할 건지 그 방식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장님 의견보다는 주민자치 의견이 지배적으로 의견이 주민자치의 의견이 반영이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갑론을박 할 정도로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좀 문제입니다.
물어봐서 표준안 중에서 두 개 정도는 주민자치회에서 반대를 해서 그 의사를 반영을 했고 지금 개정하는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인원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최소 인원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마는 굳이 또 그걸 둬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안 되는데 그걸 또 억지로 20명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원을 선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기준이 없어진 만큼, 최소 인원 기준이 없어진 만큼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모집활동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뭘 조금 현실성이 있게 적어도 몇 세대 이상, 지금 우리 「공동주택법」에 의하면 보통 500세대 이상을 많이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가 그런 게 조금 현실성 있게 돼야지 사실은 한 50세대도 자기들 회장이 있어요.
그분들 다 여기 당연직으로 넣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의사, 그러니까 이게 개정하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하면 본인이 강렬할 의지를 갖고 있지만 추천에서 탈락이 될 수 있으니 본인 의사가 강렬하고 또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위원이라면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부분이라서 그 주민자치회에서 판단해서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통장이 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일반 다른 1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여기 두 개 동의 주민자치회하고 차원이 틀리고 다 계획이 틀리잖아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걸 잘 하셔가지고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시범실시를 20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구가 2019년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7개 구 23개 동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주민들 판단도 그렇고 부산시 판단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는 할 생각은 없고, 저희들 생각도 부산시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확대할 생각은 없고 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도 내년도부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줄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주민 총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대할 생각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거는 연제구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다 주민자치회를 하기로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연제구도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확대하지 않겠다고 연제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지금 가보면요. 20명, 30명도 모집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직종도 들어오기도 어렵고 현실은 어려워요.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배치돼서 그래도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데 50명은요 포화, 그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간사하고 간사 여비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9.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56분)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문순희 세무1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의 목적으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및 출연 시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것으로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출연사유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이며 출연금액은 전전연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780억 8715만 6000원의 1만분의 1.2인 937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금번 출연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동의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01분)
본 안건의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등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부서별 감사대상 자료 제출 목록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총 174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 요구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세무1과장문순희
복지정책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박명옥
하단운영계장박태순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강현식·박정순·신현수·정삼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윤보수‧정삼균·한정옥·송샘·유동철·양기주·장재희·조재영·유영현·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강현식·유영현·유동철·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2023.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10월 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