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양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예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임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부터 재무제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9465억 54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과 거의 동일하게 수납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이 61.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인 수납률과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직전 회계연도와 유사한 수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0%에 해당하는 8509억 53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5710억 54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67.1%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환경 분야 등의 순으로 집행액이 높게 나타납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27억 2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2억 500만 원이 증가하여 1.6%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 결정액 대비 80억 4700만 원이 미수납 또는 정리 보류액으로 61.3%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수납률은 4.5%, 징수율은 2.9% 증가되었으나 징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64.5%에 해당하는 80억 1700만 원이며 이월액 10억 4400만 원, 반납금 7600만 원, 집행 잔액은 33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와 집행률은 유사하며 이월률은 22.8%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423억 3600만 원 증가한 9442억 9900만 원이며 증가 사유는 공공용 재산 및 일반 재산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권고 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합리적 예산 추계를 비롯해 집행 계획의 정밀화 및 점검 체계를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회계 징수율은 98.5%로 양호한 편이나 특별회계의 징수율은 61.3%로 전년도 58.4%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과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5000만 원으로 15건의 사업에 10억 2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7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700만 원을 이월하고 5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주택 파손 응급 복구, 하수시설 정비 등 재해 재난 예방과 정비 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비비는 구 의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는 점,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임선  유익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 총괄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2·3 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임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보시고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를 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해당 부서 심사 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 관련 질의응답은 변경 부서에서 담당하며 부서나 담당이 조정된 사무는 부서 수정 내역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기획실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조직 개편은 저희가 이제 매년 행정 여건의 변화라든지 행정 예측을 행정수요,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가 발생했거나 뭐 새로운 사업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직제나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제 우리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랄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다면 2018년도부터 지금 2025년도까지 이 조직 개편 상황을 보면은 2018년도 10월경에 3국에서 현재 6개 국으로 3개 국이 증가됐어요.  
  또 그렇고 과를 보면 21과에서 31과로 9개 과가 증가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실장님 그냥 답변한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조직 점검, 진단 해본 결과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가 조직진단은 매년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기획실에서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조직진단이 이제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지요?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양기주 위원  근데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행정 민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요구가, 조직 개편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조직 간의 협업이 잘 안 돼요.  
  지금 부서 간에, 정부 부처도 그런 문제가 항상 발생되고 있는데 사하구도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개편을 갖다가 증가하는 것도 뭐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부서 간 협업이 안 돼 가지고 이 부서에서 서류를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하세월, 뭐 일주일도 아니고 보름 가까이 검토를 해가지고 넘어오더라고요.  
  민원은 지금 시급한데, 과연 그런 사항이 15일까지, 14일까지 가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지, 담당 부서 담당자가 그만큼 업무가 과중한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민원인들이 그래 했을 때가 아니죠. 저희 현재 구의원들이 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민원인이 했을 때 오죽하겠나, 그거는 이제 민원인 불만이랄까 불편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한 번 더 기획실장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이고, 이어서 해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책자, 결산서 책자를 갖다가 382페이지, 우리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해 가지고 사하구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재정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
양기주 위원  우리 구도 지금 보면은 2025년도에서 2029년까지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했는데 이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서를 보면 33, 34페이지 중장기 지방 계획서 34페이지, 그건 계속 봐도 됩니다. 이제 이 34페이지 보면 없잖아, 그죠? 안 가져왔지요?
○재무과장 박현희  예.
양기주 위원  이 34페이지 한번 보시고, 34페이지에 의하자면 우리 공용 청사건립 기금이 약 41억으로써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월금을 보면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쪽에도 마찬가지인데 5000만 원, 382페이지 맨 위 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우측 상단 잔액, 이월되어 있는 거 5000만 원 돼 있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러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우리 현재 중장기 발전계획과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5000만 원뿐이 안 남았는데 이걸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재무과장 박현희  지금 이거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5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작년에 구청사, 서부산의료원 매매해 갖고 남은 돈 그걸로 기금을 55억을 확보해서 주차장, 옆에 주차장을 하는 데 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 남아있고 총 지금 현재는 41억이 남아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이렇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걸 설명을 명확하게 해놨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서 이야기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우리가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보면은 2023년도 대비 일반회계가 2.6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약 27.19% 증가했어요. 이거는 기획실장님이 답해야 되나?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말씀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특별회계가 잔액이, 집행잔액이 27.19%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지출 잔액이 발생한 거는 예산 대비 특별회계라는 게 특별한 목적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이게 재정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심도 있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을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염두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 합리적으로 그걸 예측을 해 내야 돼요.
  금방 우리 실장님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정도 대비해 가지고 이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현실화 시켜놔야 됩니다. 현실화하고 집행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정밀화 할 것은 정밀화 해야 되고 한 번 더 다시 돌아서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놔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정말 불요불급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경비가 맞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대부분 재난이나 또 긴급하게 생긴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긴 지출 현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예를 들면 신규직원 부서 개편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불요불급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서 신규직원 PC라든지 이런 사무 물품 구입한 게 2024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부산시에서 과원 인력을 전 구에 재배치,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60 몇 명이 저희가 한꺼번에 시에서 배치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는 쓰기는, 편성된 예산으로는 집행하기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재배정 해준 인력 때문에 100% 발생한 거란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과원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는 늘 의회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불요불급할 때 사용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간주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추경을 마치고 나서 그다음 연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감액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간주예산 제도를 활용해서 해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2024년도에 간주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2024년도 그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유영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6억 원 정도 되던데 간주예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됩니다. 갑자기 내시액과 달리 국·시비 교부금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여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심의를 받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셔야 되지 않나, 의회의 의결권이나 예산심의권을 좀 존중을 하신다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들이 좀 더러 보이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년 월세 한시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일부 삭감하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신장림노인복지관 등 운영비에 있어서 구비를 좀 더 높이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사정을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이미 의회에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라고 의결을 거친 구비 예산을 임의로 조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요불급했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간주예산이라는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겠지만 간주예산은 당연히 최소화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간주예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즉시 보고를 해주시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부서에서 집행을 한 거 같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부분은 부서에도 정확히 좀 다시 여쭤보겠지만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24년도 회계연도 중에 간주예산 처리한 예산들 중에서 구비와 관련된 사안들을 우선 목록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면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중인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조재영 위원  우리 구에 구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변상금 물리고 있는 부분이 한 80건 정도 됩니다.  
조재영 위원  상당히 많네요.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조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 부분은 주택가 사이에 끼어 있어 갖고 크게 지금 굳이 활용 계획은 크게 없고 혹시나 그게 가능하다면 회차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기 때문에 공원을 하게 되면 주변에 먼저 주민들한테도 승인을 받아야,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거기를 회차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그걸 계속 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우리 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에서는 너무 예산이 없어 갖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를 듣자고 하니까 세수가 잘 안 걷히고 그래서 추경에도 지금 추경도 되게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면 징수율은 98.5%고 보통 특별회계도 많이 징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세수가 걷히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부산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관련한 세금 징수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세입이 들어와야 우리가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좀 저조하고 그 외 기타 뭐 전체적으로 세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업비 자체가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비라든지 너무나 또 지출이 많다 보니까 세입이 더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미수납액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징수 대책이나 이런 거는 해보셨나요, 그런 거를?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체납이라든지 그런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이번에 4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세무3과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기동팀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세무3과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보고회도 일단 개최할 거고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더 매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희 위원  아까 양기주 위원님처럼 불필요한 사업예산 지출 안 나가게 하고 이렇게 세수 효율적인 징수 대책도 마련하고 해갖고 제발 구비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은 거기 102-9 국내여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를 보시면 혹시 2024년도 1차 추경에서 1400만 원 증액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 이 증액을 왜 했는가 싶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증액을 한 금액보다도 더 큰 불용액이 지금 2277만 2000원이 발생했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증액이 불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외근을 가거나 할 때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여비인데 이거를 저희가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1년 치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일단 6개월 치 먼저 편성을 하니까 거의 1회 추경 때는 증액이 발생합니다.  
  하는데, 하고 결산 추경 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는 실제로 이거는 외근을 갔다 온 직원한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의 전 직원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한도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지만 실제로 외근을 많이 나가지 않는 직원도 많고 또 관용차량을 사용한다거나 이러면 또 여비를 또 작게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결과적으로 외근을 많이 안 나가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추경은 추가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결산에는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실제 수납액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추경에다가, 추경은 불요불급한 데 쓰여지는 게 추경 예산인데 거기에 1400만 원을 증액해 놓고 쓰여지지 않은 금액이 2277만 2000원이 남았다는 거는 추경에서 왜 이 금액을 방금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고, 2차 추경에서도 예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한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저희가 앞으로는 추경 편성할 때 불용액이 매년 얼마씩 남는 추계를 좀 반영해 가지고 좀 적게, 내년부터는 좀 적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증액을 1400 해 놓고 불용액을 2200을 했다는 거 이거 누가 봐도 계산을 잘못한 것 같고 계산 없이 추경까지 넣었다는 이게 증명이 된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앞으로……
박정순 위원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기획실장 이해경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은 2024년도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합리적 예산 추계를 비롯해 집행 계획의 정밀화 및 점검 체계를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합당한 이거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누구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네. 내년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박정순 위원  돈이 없어서 추경을, 그것도 추경에다가 했는데 이런 것도 안 맞춰진다는 거는 과 과장님, 국장님들이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위원님 말씀 맞고 저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지는 몰랐는데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최근 몇 년간의 여비의 집행액을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맞춰서 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작년 결산 부분은 제가……
박정순 위원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 맞고 또 잘해야 되시고 우리 정말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예산 기본부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경에다가 이렇게 해놔 놓고 추경보다 많이 남은 거는 이해할 수 있나요? 없죠?  
  지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두 번 다시 지적 안 되도록 예산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 보시면 상부 쪽에 집중관리예산 운영 사업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32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2024년도 1차 추경에도 보면 1000만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상이 실장님이 있었을 텐데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또 1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오늘 2024년도 결산 부분이라 일단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집중관리예산 안에 이제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이걸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일단 이게 어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고 일단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쓰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 편성이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서에 편성되지 않은 어떤 갑작스러운 사업이라든지 저희 조직 개편 이럴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을 구매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데 이것도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은 딱 쓰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작년에 1000만 원을 아마……
전영애 위원  1차에서 1000만 원 증액을 했으면 2차 추경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추경에서.
○기획실장 이해경  추경에서는……
전영애 위원  그때도 증액 안 했으면 예상은 없었습니까? 모르겠으면……
○기획실장 이해경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감액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예측할 수……
전영애 위원  그건 따로 설명해 주시고……
○기획실장 이해경  예. 따로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는 대로 갑자기 다른 말 그대로 집중관리비 그죠? 이거는 보면은 사무관리비거든. 사업비에 그죠?  
  그렇는데 이것도 좀 더 집행률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끔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양기주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3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5월 달부터 신설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3과가?
○세무3과장 정대영  예. 4월 중순부터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4월 14일부터, 주 목적이 이제 미납 세액을 갖다가 징수하는 그런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보면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미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약 97억 이 정도 돼 있네, 그죠? 그리고 특별회계가 77억 그럼 170억, 만약에 여기서 10%, 20%, 30% 뭐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3과장 정대영  먼저 저희 부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세무3과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체납액이 늘어나니 그것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만든 부서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과연 그러면 세무3과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징수를 올릴 것이냐 아마 이게 주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에 구청장님 주재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 보고회가 그냥 갖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조직 개편 통과시켜 준 그 결과로 그만큼 기관장이 관심도를 높였다. 그래서 그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만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묻자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 같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민법상 소멸시효는 5년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약 소멸시효가 공소시효라 하죠, 그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원칙은 우리가,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체납자에게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 처분을 한다든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납액이 10억, 5억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럼 대대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겠다든가 그래야만이 뭔가 이제 실적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상대도 체납자도 그에 따른 압박감을 받다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보류액이라든가 금융재산 조회, 압류, 강화 등 이런 거 있는데 그걸 확실히 해가지고 올 연말 우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올 연말까지입니까?
○세무3과장 정대영  예.
양기주 위원  실적을 남겨도 다음에 포상 주고 뭐 이런 것도 안 되겠네, 그죠? 차후 그렇다 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실적도 남겨주면 또 은퇴해서라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사하구민들이 박수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3과장 정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  
  아니, 지금 총괄 분야의 질의기 때문에 부서별 질의는 다시 또 부서별로 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주 위원  아니, 총괄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임선  총괄 질의입니까?  
양기주 위원  예.
○위원장 이임선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 보면은 10페이지, 이거 의견서 10페이지, 성과보고서 결산이 돼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는 지금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죠? 기획실장님, 그죠?
  그 밑에 잠깐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을 잠깐 보면은 어떤 부서는 100% 달성하고 어떤 부서는 제로고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장님께서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제로 된 부서는 왜 제로 됐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100%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달성률을 높여 주셨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네,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부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임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와 565페이지부터 57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분야에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실장님,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를 봐주시면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해서 외빈 초청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한 예산 대비해서는 거의 90% 넘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집행이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외빈 초청 여비는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상해시 정안구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게 홈스테이는 매년 학생들이 스테이 각 나라를 이렇게 서로 왔다 가면서 매년 하고 있고 거기에 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표단, 상해시 정안구의 대표단이 2년에 한 번 우리 구를 방문하는 그런 협약을 해놨는데 작년에 아마 대표단이 방문을 안 하는 바람에 상해 정안구 자체적인 사정으로 대표단하고 연수단이 방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교류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 구에 올 시기인데 방문을 안 하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된 19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사용한 금액인 건가요?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집행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청소년 홈스테이는 매년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학생들이 오면서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또 담당 그쪽 관계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든 비용만 일단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 사람들이 와서 190만 원이 지출이 됐단 말씀이세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 오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체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영현 위원  그럼 온 건가요, 안 온 건가요?  
○기획실장 이해경  왔습니다.  
유영현 위원  왔어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예. 학생들 왔습니다.
유영현 위원  왔는데 규모, 학생들만 오고……
○기획실장 이해경  대표단이 안 온 거죠.
유영현 위원  대표단이 못 오고……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못 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확인을 하셨나요?
○기획실장 이해경  사유는 아마 그쪽 내부적인 사정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앞전에 우리가 총괄적으로도 들여다 봤지마는 기획실이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집행 잔액이 23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집행 잔액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대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처럼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필요한 예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정안구에서 못 오셔 가지고 90% 이상 되는 금액을 못 쓰신 것 같으면 이분들이 왜 못 오셨는지 그러면 올해는 올 수 있는지, 올해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으로 놓고 치면은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예산에서 10%도 못 쓰신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네,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저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좀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45페이지부터 45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57페이지부터 462페이지와 조정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형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65페이지부터 4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강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3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57에서 458페이지, 460에서 461페이지, 465에서 466페이지 그리고 46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3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대영 세무3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99페이지부터 421페이지와 결산서 34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강현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이 2024년과 동일하고 이번 추경에도 감천문화마을 전반적인 경관 개선 도색 사업인데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사업을 발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2025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우리 현재 사업계획을 발굴하진 않았고요. 발굴할 때에는 각 부서, 동,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2025년도 사업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사업을……
○총무과장 이병욱  2025년도는 지금 2024년도에는 했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발굴을 할 것인데 그때는 부서라든지 동에 그다음에 위원님들, 발전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의견을 취합해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주민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건의를 하시긴 하시는데 추경 관련해서 끝나고 나면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41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통장 선진지 견학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은 4000만 원 조금 넘게 하셨는데 지출 금액은 거기에 좀 한참 못 미치네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병욱  통장 선진지 견학은 상반기, 하반기 일단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통장님들하고 자매결연 도시 간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이 있었는데 상대 자매결연 도시에서 워크숍을 일정상 취소하는 바람에 그 돈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경남 남해입니다.  
유영현 위원  남해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 남해.
유영현 위원  왜 취소했나요, 남해에서는?
○총무과장 이병욱  남해에서 당초 사하구와 남해의 통장 워크숍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우리도 워크숍을 못 가는 바람에 그 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정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쪽의 기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아직 올해 예산서 이 부분을 정확히 못 봤는데 올해 예산도 이 정도 규모로 편성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이병욱  올해는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상반기만 모범통장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당초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했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사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통장님들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올해는 상반기만 1회만, 원래는 원래 상반기, 하반기 집행하는데 올해는 1회만 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제목 그대로의 취지를 생각을 해볼 때 물론 남해군과의 교류나 이런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남해군에서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겠다라는 어떤 통지를 받으면은 최소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장님들께서 선진지 견학을 하시는 이유는 다녀오셔서 우리 지역에 좀 접목할 부분에 대해서 학습도 하시고 이런 게 주된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남해군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집행되기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대안을 찾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찾지 않으신다라는 거는 이 선진지 견학 사업이 그다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인지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차라리 선진지 견학의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올해 물론 작년 2024년도보다는 예산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집행된 잔액이 남지 않고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이거는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총무과장 이병욱  네,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9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13-01에 보면 증지수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걸 제가 2022년부터 23년, 24년도에 3년 예산현액을 대비를 한번 보니까 징수 예산현액 대비에 비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은 60에서 지금 한 70% 정도 되는데 예산을 조금씩 많이 편성하더라고요,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 399페이지에 증지수입을 말씀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전영애 위원  399쪽에 예, 증지수입.
○총무과장 이병욱  증지수입의 주요 수납내역을 보면은 우리 주민등록증에 대한 교부를 하고 난 다음에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에 보면은 등·초본이라든지 전입세대 열람에 따른 교부 수입 그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난 다음의 수입, 이런 거에 대한 수입을 잡다 보니까 우리 수입을 잡을 때는 그 전년도의 수입 예상치를 보고 어느 정도의 전체 수입에서 약간 비슷하게 잡는 수준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징수결정액을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 그죠? 그게 매년마다 보면은 60에서 지금 70%는 지금 증가를 계속 했거든요, 보면.
○총무과장 이병욱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갖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이병욱  예. 지금 원래 예산현액보다는 결정액이 조금 조금씩 줄어드니까 우리 또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액을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다음 연도 세입에는 또……
전영애 위원  예산을……
○총무과장 이병욱  내년도 예산을 수입을 잡아야……
전영애 위원  그렇게 잡으시고……
○총무과장 이병욱  좀 정확한 세입이……
전영애 위원  정확하게……
○총무과장 이병욱  그거는 맞는 말씀인 거 같고 내년에 잡을 때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세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조금 검토를 하시면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2024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는 뭘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우리가 2024년도에 발전소기금은 한 3억 7000 정도가 일단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재 16개의 구가 발전소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64% 정도의 발전소기금을 현재 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따라서 우리가 현재 64% 정도 받고 있고 발전소가 감천에 또 있다 보니까 감천에 있는 또 우리 마을경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구평에 있는 안심보행로 밝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에 보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새로운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있던데 그거는 올해부터 시작된……
○총무과장 이병욱  그거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발전소 주변에서, 발전소에서 세수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걷고 하는 거,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발전소 지원 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 감천이나 구평 그쪽에 아직도 노후된 곳도 많고 빈집 관련도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 갖고 좀 사업을 조금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일단 되도록이면 감천에도 발전소가 또 소재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천, 구평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 비율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사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세출결산 사항설명서가 지금 383에서 387페이지 쪽에 보면은 중간쯤 보면은 어린이집 차랑 운행 지원이라든가 어린이 급식, 간식비 지원 등등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죠? 예?
○총무과장 이병욱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거는 작년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고 이런 걸 지원을 하셨나요? 그냥 앞에 연도마다 해놓은 그대로를 이렇게 책정을 하셔 가지고……
○총무과장 이병욱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신지……
박정순 위원  387페이지, 386페이지 다 어린이집과 어린이 관한 부분입니다.  
  385페이지, 384페이지 가족행복과 아, 여기 가족행복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다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3페이지를 보시면요. 장림2동 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최초 5000만 원을 확보를 하셨다가 200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병욱  당초 장림2동하고 괴정1동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500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림2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해왔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아, 우리 과장님 괴정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용역 안 해도 되겠나?” 하니까 일단은 용역을 했는데 장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옆에 건축물이 좀 동에 인접하고 안전성에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그런데 괴정1동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우리 직원이 여러 부서 자문을 얻어서 해도 자기가 하나 하겠다 해서 아, 그러면 한 번 해봐라 해서 일단 이 용역비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 직원분이 행정직 직원분이신가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그 직원분한테 인센티브나 그런 걸 좀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아직까지 못 줬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우리 용역 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늘 의문을 가지시는 게 이게 꼭 수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일인가,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고 또 일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 기존 업무들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직원분이 우리 구비를, 이것만 놓고 보면 3000만 원가량의 금액을 본인이 어찌 보면 벌어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센티브를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전반적으로 조직에서 용역을 너무나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기술적으로 꼭 필요해서 또 진짜 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한 데 추가질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발전소 특별회계 받으면 나누리파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회계 이런 걸로 돈을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나누리파크는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전체 발전소 기금에서 30%를 자기들이 쓸 수 있습니다. 동에도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도 하고 나머지 감천1·2동, 구평동……
조재영 위원  나누리파크 안에만……
○총무과장 이병욱  안에는 발전소 자체적으로……
조재영 위원  아니 그래 나오긴 한데 돈이 좀 부족하다는 민원을 자꾸 넣어가지고, 나무를 심든지 꽃을 심든지 하면 구에서 좀 도와줄 수 없는가 이런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길래……
○총무과장 이병욱  예. 지금 우리가 여유가 되면 충분히 그리하면 좋은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7000 정도가 됐고 올해는 2억 8000 정도가 우리 발전소 기금이 좀 줄었습니다.
  내년에 우리한테 얼마가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앞에 3억 7000 할 때도 우리 각 부서, 동 여러 가지의 감천1·2동, 구평 그다음에 사하구 전역에 일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사실 돈이 조금 부족한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거기 감천누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나누리파크 길가에는 도로변에는 식재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기서 지원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큰돈 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300에서 500 정도 꽃 심는 거, 꽃은 심어놓으면 죽으니까 또 새로 심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자꾸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346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에 잡초 및 불결지 정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라는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계절이나 반복성이 명확한 정기적인 환경정비 업무인데 혹시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동에 공공근로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제들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자활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환경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하수구에 우기에 대비해서 할 때는 그분들이 건강상태라든지 또 시간도 짧고 이러기 때문에 일을 시키기가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우기철을 맞이해서 또 민원들도 빨리, 왜 이리 불결하노, 좀 있으면 폭우철인데 하수구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급하게 예비비를 요청해서 네 사람을 기간제를 구해가지고 각 동별로 급한 데 위주로 팀을 짜서 돌리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위원장 이임선  장마 대비나 이런 거는 항상 계절적으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인력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를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공공근로 예산이 자꾸 줄다 보니까 요청은 들어오는데 환경이 또 도로 청소 하시는 분들은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또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또 하필이면 우리 총무과에서 동의 민원이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아,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아니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획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예비비는 취지에 맞게 긴급사안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체육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25페이지부터 4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하구에 유일하게 정구팀이 있는데 그거 운영하는 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코치님도 새로 하신 것 같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맞습니다.
  창단이 92년 12월 29일 날 창단이 되었고요. 구성인원은 지금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습구장은 을숙도 다목적실내체육관 코트 2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공용차량 1대, 합숙소는 신평럭키무지개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 용품으로는 피복, 대외복, 운동복, 방한복, 운동화 등을 지급하고 있고 장비도 라켓, 공 등 지급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 1년 단위로. 2023년도까지는 되게 조금 실적이 좋았는데 작년에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이번에 전국체전을 준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많이 지원 좀 해 주셔갖고 사하구에 또 유일하게 있는 정구팀이고 하니까 잘 되도록 좀 잘 보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그리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73페이지부터 4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3쪽 213-01에 보면 증지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상단부에, 찾으셨죠?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찾았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거 예산 현액 대비를 제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보니까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렇는데 징수결정액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왜 예산은 조금씩 많이 편성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주는 바람에 지금 예산 사항이 조금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저희 부서만 하는 내용이 아니고 각 동이 16개 동에 증지수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그걸 총괄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금액이 자꾸 감소하는 바람에 지금 차이가 조금 생기는 그런 사안입니다.
전영애 위원  인허가 수수료는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네네,
전영애 위원  인허가 수수료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 감소를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은 점점 많이 하시는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현액은 거의 변동없이 그렇게 세입을 책정해 놓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왜냐하면 한 해에 이게 줄어들면 또 그다음에는 인허가 수수료가 줄어들지만 그래도 예산은 또 조금 더 잡아놓을 수는 있어요. 혹시 업무상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3년 치를 보면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앞으로는 인허가 수수료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외 수입을 보겠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사업 생산부는 과장님, 매년 징수결정액이 발생하는데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그 이유가, 여기 편성 금액이 비어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이게 저희들이 1년 동안 통합유지 관리하는 그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해놓고 이 위탁받은 업체에서 1년 동안 그 사업한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정산분을 저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생길지 안 생길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박정순 위원  모릅니까? 그래서 특히 2022년도부터 이 부분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 맞죠?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2023년 대비 300% 넘게 증가했는데 계속 늘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를 묻고 싶은데……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행안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만……
박정순 위원  한국 어디요?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4억 1000만 원 정도 위탁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사업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합니다. 자기들이 인력을 투입하고 한 그걸 좍 해 가지고 정산을 하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예산이 부분이 짜여져야만 되는 거 같아요, 대충은. 전혀……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이거는 사실상 그냥 발생하면 저희들이 받는 돈이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아, 미리 짤 수가 없다, 그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올해 뭐 2600만 원이 생길지 300만 원이 생길지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산분을 보면 매년 이렇게 늘어가는 이유는 있는데 여기가 예산 현액이 표가 안 되어 있어서……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 현액이 표가 안 되는 거죠.
박정순 위원  아, 그러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했더라면 오늘 질문이 안 갔을 뻔 했습니다. 그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아, 네.
박정순 위원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소통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 구민감사관 감사참여 보상금액이 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금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좀 적은데 그럼 구민감사관이 운영이 잘 안 돼서 이런 건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감사실 원정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게 구민감사관이 그게 참여보상이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30만 원인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구민감사관 참여하신 분이 여섯 명입니다.
  1인당 보통 한 번 참여하면 5만 원을 드리거든요. 해서 총 30만 원이 나간 사항이고 나머지 그 예산에 저희 외부 전문가 미참여라든지 부조리 신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나온 집행 잔액들입니다.
유영현 위원  집행률을 놓고 볼 때 예년, 그러니까 23년도 이전과 대비했을 때 집행률이 좀 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아니, 구민감사관 참여가 낮은 게 아니고 그 예산액 총액에……
유영현 위원  예산 집행률이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집행률은 거의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율이 낮아서 그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가 제법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높을 겁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라고 하시면 25년도 회계연도 시작하고 현재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네,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4년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고 남은 시간들도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분들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창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소통감사실에서 업무가 다소 많아지고 좀 불편해지시더라도 그건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부터 56페이지와 조정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는 질문 사항보다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시장 특성화 골목시장 상권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계획을 하시고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도 하시고 골목시장 상권도 하시고 이런 거 안에다가 왜 착한가격이나 백년가게나 이런 거를 조금 모아 갖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사업 안에?
너무 세분화 돼 있고 펼쳐져 있고 혜택은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은 게 나가 있는 거 같아서 그냥 골목상권 특성화 하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합쳐질 수는 없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게 공모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에는 주된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디지털 또는 골목형상점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서 사실 구에서는 공모사업을 이제 따와서 하는 입장에서 그걸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큰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유치한 하단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우리 흔히 말하는 노포 있지 않습니까? 오래되고 기술이나 재능 있는 이런 가게들은 발굴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사업마다……
장재희 위원  이렇게 보면 노포나 백년가게나 사실은 오래된 가게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그런 게 왜 안 합쳐지고 하는지 자꾸 조금 이렇게 구비가 조금 그쪽으로 많이 조금씩 조금씩 분리되고 한 사업에 조금 투자를 많이 한다면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안에 혹시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부정이익 환수금 부분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수가 좀 잘 안되고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또 환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42페이지……
유영현 위원  예.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를 보시면 235-01 부정이익 환수금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행동강령 위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현 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행동강령 위반 환수 조치 내용은 제가 알기로 외근을 기재를 하고 저희가 외근비를 수령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환수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9명 정도 이렇게 환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이 말씀이시죠?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 그 부분하고는 다른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환수 부분은 있었는데 그거는 신평골목시장에 시에서 사업비가 배정이 돼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400만 원 정도 그때 환수 조치가 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은 선정이 됐는데 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에 인건비하고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환수 조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분할로 지금 환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여비 등 급여성 금액을 일부 행동강령을 위반해서 부정적으로 수급한 거에 대해서 환수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 제가 조금 착각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환수 부분은 우리 직원에 대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수 부분은 인건비가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집행 기준에 안 맞다 해가지고 환수·시정 명령이 내려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를 보시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근데 이게 24년도에도 3억 8000만 원가량을 다 못 쓰고 이월을 하게 됐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23년도에도 2억 6000만 원 정도를 이월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월금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청년 부분은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사실 업무가 넘어간 부분인데 저희가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그 요건에 맞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신청되는 부분이 그 예산만큼 집행이 될 정도로 접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잔액이 남은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혹시 좀 더 세부적인 거는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
유영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를 보시면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 금액 해서 집행된 게 있고 또 미처 집행되지 못한 금액 4000만 원가량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가요? 신청이 좀 없어서 그러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 부분도 저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에 조금 출산율이 낮아서 이 부분이 좀 집행이 안 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또 구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홍보를 했는데 물론 이제 100% 다 알고 신청을 했다고 장담은 저희가 못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 정도 조금 이래 있었던 거 보면 저희 구가 임산부의 숫자가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차 접수분은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조금 저희 기대만큼 못 미쳐서 홍보를 제가 우리 담당계장한테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제가 잘 공감을 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혹시 필요에 따라서 1인당 지원 규모를 늘릴 수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거는 집행 기준이 자부담 9만 몇천 원 정도 합쳐서 한 48만 원 정도 이렇게 1인당 지원되는 규모가 정해져 있어서 1인당 지원 금액을 조정하기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출산을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를 통해서 출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유영현 위원  근데 최근에 제가 저희 조카가 태어나는 바람에 산부인과를 같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관과 좀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출생을 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많고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시간에 이런 정보만 좀 그 기간을 통해서 제공이 되면 충분히 내가 이걸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신청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거기를 통해서 정보만 제공해 줘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 방법도 좀 고민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에 대해 관련된 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부담률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구에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공통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닙니다. 그거는 지원 규정상 시비, 구비가 편성이 되고 자부담이 10% 정도 자부담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임선  금액이 남아서 자부담률을 없애고 이런 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렇게는, 예.
○위원장 이임선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17쪽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617쪽?
박정순 위원  예예예. 성과지표 중 중소기업 홍보비 지원 실적을 보면은 목표 설정을 2023년도보다 1건 더 많은 21건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서 초과 달성한 거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거는 이 서식에 조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건수가 아니고 비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순 위원  근데 건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과를 건수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비율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 이거는 건수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건수인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 홍보 부스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여기서 중소기업 홍보 및 지원 실적은 사실 이것도 일자리정책과 업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작년에 제가……
박정순 위원  그래도 너무 작게 잡아 1건 올려놔 놓고 목표 달성했다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비쳐지고 그러면 올해는 어찌 됩니까? 25년도에는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게 그러니까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 업무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조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이 책자에……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이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순서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할 때 제가 상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한번 다시……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여기 경제진흥과에 속해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과에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 보시면 사하 청년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연 예산이 한 8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구에서 운영하는 청년 단체들은 어떤 게 어떤 게 있나요, 이런 네트워크처럼?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 이것도 지금 일자리정책과 업무로 넘어갔는데요.  
장재희 위원  아, 넘어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사하 청년 네트워크가 한 22명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올해 청년정책위원회가……
장재희 위원  청년정책위원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정책위원회가 올해 이제 구성이 되어서 곧 아마 첫 회의를 하는 걸로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이거 나중에 네트워크는 일자리정책과로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시면……
장재희 위원  그러면 또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유기동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넘어 왔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장재희 위원  민간위탁금 보조반납금 있는데 이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은 잔액……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게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포획하고 위탁을 하면 포획비하고 위탁비를 지급을 하는데 1마리가 중복 지급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면 이게 다음에 점검도 하고 하는데 1마리에 대해서 중복 집행된 내역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환수 조치한 내용입니다.  
장재희 위원  어떻게 중복 지원을……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러니까 청구를 자기들이 이제……
장재희 위원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집행이 됐는데 나중에 사후 점검 과정에서 이래 매칭을 하다 보니까 1마리가 중복 지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노파심에서 또 포획하는 거, 유기동물 포획하는 거 말씀드리는데 거기 포획비 드릴 때 포획하는 들개 킬로수라든지 뭐 그런 거를 다 보고 그렇게 지급을 하시는 거 맞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러니까 이제 포획틀을 설치를 하고 2개월령 이상 또 이렇게 그 기준을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정합니다. 정해서 그 기준에 들어간 경우에 100% 지급을 하고 또 동일 장소에서 2마리를 잡았을 때는 1마리는 70% 지급을 하고 또 신고를 받아서 포획틀을 설치를 했는데 못 잡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개가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최소 비용은 저희가 또 집행을 또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할 때에……
장재희 위원  아,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세부적으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요만한 또 애완견하고 포획했다고 그렇게 또……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재희 위원  신고하는 일 없듯이 그런 거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그때 가봤었는데요. 유기견 포획센터를 가봤는데 거의 다 새끼 정도들이 많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위원장 이임선  그렇고 들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애완견에 가까운 개들이 많은데 그런 것 좀 체크를 좀 많이 잘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 23, 24년도를 보면 큰 들개 유기견 포획 숫자가 거의 한 50% 정도 이상 줄었습니다. 이제는 숫자도 줄고 또 저희가 이 규정에 맞는 걸 작년에 사실 크게 한 번 동물단체하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동물단체에 관계된 사람이 포획 관리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같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확인차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와 48페이지, 지금 괴정에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 사업이 이제 종료됐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종료됐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집행 내역을 보니까 사하구 상권 활성화 추진단 사업비 교부가 14억이 돼 있고 뒤 페이지 넘어가면은 괴정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3억 7900만 정도 돼 있네,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양기주 위원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연도 같은데 그럼 괴정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을 했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거는 괴정시장하고 그다음에 샘터상가 일원에 한 700개 정도 되는 상가가 포함된 구역에 상권 구역으로 정해진 그 구역에 이거는 조금 일반 활성화라기보다는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된다든지 온라인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활성화 사업 위주로 사업이 3년간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집행을 하고 나서 저희도, 저는 마지막 1년 차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통시장 또는 일반 상권에 디지털을 적용하는 게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업이 끝났지만 좀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혹시 상인들의 성과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기타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따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온니샵 주문 앱을 이용해서 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디지털 관련된 홍보 이렇게 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상인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은 지금 우리 하단 자율상권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자율상권입니다.
양기주 위원  선정 됐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 들어보면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별 성과가 없다. 의미가 없었다. 60억을 투자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60을 투자했다며 그죠?
  그래서 하단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 지적 말씀 잘 듣고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위원장 이임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 48페이지부터 5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보시면요. 청년 월세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24년도에 3억 9000이 이월이 됐고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23년도에도 2억 6000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이게 생각 외로 수요가 당연히 많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이월금이 자꾸 발생하는지 좀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진짜 수요는 진짜 많고요. 이유가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니까 국비 같은 게 그래서 다 못 쓰고 이월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유영현 위원  아, 교부금이 늦게 교부가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네.
유영현 위원  보통 교부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그게 수시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0월 이렇게도 내려오고 1차, 2차 이렇게 한 두세 번 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모자라지는 않고 계속 이월 돈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현재로는.
유영현 위원  10월에 내려오면 그거를 그 연도 안에 다 집행을 해 내야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아니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월을 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이월을……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금액의 대부분 재원은 국·시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맞습니다. 구비로 우리가 15% 정도 매칭이 50:35:15인데 거의 구비나 시비 같은 걸로 하고 시에서 조금 늦게 오거나 국비가 늦게 오면은 내년도 이월에서 내고 또 우리가 이월돼 갖고 작년에 또 내려온 돈도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신청을 해서 이제 요건이 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는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그러니까 올해 못하면은 내년이라도 다 소급해서 다 집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 자격이 되면.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간주 예산이라고 혹시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연말에 추경하고 끝내고 나서 나오는 그 예산이……
유영현 위원  그래서 24년도에 간주 예산 현황을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 관련해서 구비 6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국·시비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매칭 비율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일단은 그게 국·시비 보조 사업이 많이 있는데 내려올 때 무조건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을 꼭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간주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정말 불요불급하게 최소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시비 매칭 예를 들어서 간주 예산을 통해서 6000만 원을 우리가 감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급기관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매칭 비율을 맞추지 않았냐?
  그럼 우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구비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칭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만큼 우리는 사업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올해도 그렇게 될 때 한번 돈을 내려주는 시청이나 국비를 내려주는 기관에다가 한번 건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영현 위원  네. 제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라는 것을 존중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의회에서 물론 그 매칭 비율을 감안해서 그 금액을 편성을 해 준 것도 있겠지만 구비를 확정을 해줬으면 그 확정된 금액은 다 집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상급 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나 매칭 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사유로써 제시를 하시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했을 때 우리가 다음 연도 국·시비를 받는 데 좀 지장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 보시면 사하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 예산액이 한 8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에 청년 네트워크 하는 청년 인원수가 한……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22명 정도 됩니다.
장재희 위원  그 22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와 갖고 정책을 논의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교통비가 지급되는 게 2만 원이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을 와도 2만 원이고 열 번을 와도 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회의에 오시면 한 번에 2만 원을 드리거든요. 열 번을 오면 20만 원을 받아 가시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열 번을, 올 때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아,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죠? 공식적으로 된 거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800만 원 하니까 저녁도 어중간하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되게 사하구에서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해 갖고 청년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내년에는 추경에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에는 교통비나 좀 더 지급을 원해서 추경에 또 부탁을 하고 했더니 안 될, 구비가 많이 모자라서 1000만 원 정도 이제 증액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꼭 이거를 조금 기억하셨다가 청년들이 구에 정책 건의도 작년에 한 열몇 건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사하구에서 이렇게 의지가 없는가 싶기도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 때 이거를 조금 증액을 하셔 갖고 적극 이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 모였을 때 그분들이 구비는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 해 가지고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참여예산에 어떤 거를 해서 올릴 거냐 그래서 그런 목록도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한 네다섯 건 정도는 선정이 돼 가지고 시하고 구에서 그런 사업도 했고 올해도 지금 6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청년네트워크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해서 의견을 조금 참여예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청년네트워크 또 실비를 조금 더 추가 편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63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기본경비 국내여비 제일 하단부에 밑에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인데 이 국내여비를 그때 11월 달인가 그때 과장님이 그 당시에 2차 추경 때인지 이거는 그때 견학 시찰은 아니고 외근비로 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견학 시찰 때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경비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견학 시찰 때는 별도로 기획실 예산의 집중관리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집중관리, 이 국내여비는 외근비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게 1차 추경에서 870여만 원의 증액을 했다가 또 2차 추경에서 보면은 549만 이쪽에 감액을 했거든요, 보면.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 왜 이걸 증액하고 감액을 반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발생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증액하고 감액을 반복했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는 이유가 예산편성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국내여비 같은 경우 직원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장이나 외근 나갈 때 사용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사정상으로 해가지고 조금 작게 편성을 했다가 그다음에 1차 추경할 때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좀 증액을 하게 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추경한 거보다 좀 직원들의 외근 일수가 줄었다 보니 잔액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이 예산이 보면 추경 때 딱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번복이 된다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앞으로는 편성을 할 때 좀 잘 편성을 하도록 하고 참고를 하면은 당초에 이거를 편성할 때 보면은 통상 한 6개월 치를 먼저 좀 편성하고 뒤에 또 편성하고 했는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또 편성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출장한 금액 좀 확인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쓴 경비가 내용이 나오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이걸 좀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15분도시 조성 유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입이 7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된 구에다가 이렇게 유공금을 주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15분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 지금 15분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공모 그러니까 표창 형태 비슷한 부분으로 받아 가지고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 포상금을 받은 구·군은 몇 개나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구 포함해서 한 3개 구입니다.  
유영현 위원  아, 3개 구요? 어쨌든 지금 시정의 방향에 잘 부합되게 구 사업을 잘 해주신 거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구 재정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해주신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15분도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박형준 시장이 15분도시를 하겠다라는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부산시에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15분도시라고 함은 그 15분 내에 생활권 안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지향하는 것인데 우리 사하구로 와서 그게 어디에 어떻게 적용됐나를 보면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말고는 사실 기억이 별로 안 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물론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시지만 그게 유치가 되면 그런 공간 자체가 생겼다라는 이점은 있지만 우리 구가 운영비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비춰서 봤을 때 이 700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는 다소 그냥 생색내기 정도에 그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이거를 받아오신 거 자체는 잘하신 일인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등 우리 구에 영구적인 재정 부담을 주는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라면은 이것에 대한 평가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말 그대로 부서 제목 그대로 우리 구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서이시니까 물론 이제 박형준 시장의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 15분도시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이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좋은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이번을 계기로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현 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여기 결산에 나와 있는 15분도시 조성 유공기관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15분, 부산시에서 지향하는 15분도시 지역 내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구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실로부터 해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과연 15분 정책과 유사한 사업이 어떤 건지를 좀 발굴해서 포상을 하자 해서 전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응모를 해서 조성 기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받은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라든지 다른 여러 과에 있고 저희 전략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해피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신평·장림 지역에 대해서 그런 사업적,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시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은 그 사업에 반영을 함으로써 구비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지금 해피칠린지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복합문화공간은 지금 사하소방서 안전체험관으로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운영비 부분은 일단 시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조금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물론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우리 구에 관련 사업을 전부 총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직접 받은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또 이월된 금액도 있습니다. 이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거, 지금은 완료가 됐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인데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에 지금 아미산 낙조 관광 명소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보니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는데 기본계획 즉 이 아미산 낙조 전망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기본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기본조사는 완료를 하고 지금 실시계획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최근에 분수 지역에 일루션라이트 하는 사업자 선정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그러니까 이 4억 4000이 대부분 토목공사 비용 아닌가요?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4억 4000요?
유영현 위원  예. 이월되는 금액이요. 여기 밑에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해서 시설비 부분으로 4억 4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월되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이거는 이월비입니다. 시설 공사하고 그다음에 일루션라이트 하는 사업 그다음에 설계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부서로서 여러 가지 판단하시고 불가피한 일이 있으셨겠지만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을 보면은 올해에 이 사업비도 또 이월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고이월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미리 하셨다면 4억이나 되는 구비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쓰이지 못하는 일은 없었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것을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국비 보조사업인데 저희 구가 참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적기에 받으려고 하지마는 국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결손이 되다 보니까는 일단은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결산에 4억 4000에 나와 있는 거는 현재 국비하고 시비 부분으로 지금 편성된 걸 갖다가 이월시킨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구비는 현재로는 이 결산서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비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국책사업이나 국비 공모사업을 선정을 할 때 보면은 물론 계획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이 딱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업을 위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은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한데 아시겠지마는 국비사업 공모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래서 1년 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통보보다는 한 몇 개월 안에 이렇게 사업 공모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사업의 방향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사고이월이나 이월 예산이 좀 발생한다는 점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갭이 나는 거니까 최소한 그러면 이제 자재비 상승이나 뭐 이런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것들까지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은 낮잖아요. 결국 이제 구비를 또 더 들여서 공사비분을 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할 때는 총괄 사업 계획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이 구비가 좀 추가로 투입이 안 되도록 사업을 할 때 좀 그런 테크닉적으로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산업단지 지원 사항에 대해 가지고 예산액이 지금 2억 6600만 원 이래 편성되어 있었고 집행이 2110만 원, 잔액이 좀 남아있네요. 그죠?
  그럼 이제 시에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니까 이거 중단한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산 스마트밸리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용역의 경우에 2023년도에 저희가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어떤 용도가 필요하고 어떤 시설을 들여야 되겠는지 그런 의미에서 2023년도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을 반영하고 난 이후에 부산시하고 우리 구에서 신평·장림산단 현재는 스마트밸리인데 그 당시에 신평·장림산단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지구로 지금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다 보니 부산시에서 일단 그 산단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보지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은 해당 지역의 재생 사업 수립 용역이라는 용역비가 20억이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은 예산 편성된 거는 일단은 그 돈 중에서 일부는 혁신지구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지구 선정되는 거에 자료 제출용으로만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나머지 부분을 하자 했는데 다행히 서부산 스마트밸리가 경쟁력 강화지구로 선정되다 보니 남아 있는 예산은 아끼자 해서 이월을 했고, 이월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월 예산은 추경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밸리 경쟁력 강화 용역을 했잖아요. 그죠?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요? 몇 가지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현재 서부산 스마트밸리 2100만 원을 할 때에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의 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경쟁력 강화사업 24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하구 제안사업 21개 사업을 제안을 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 사하구가 경쟁력 강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한 2900억 정도의 돈이 내려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2900억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사업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IT 정보라든가 제조업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중심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현재 저희 일단은 시에서는 진행을 하지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후 산단이다 보니 노후 산단을 갖다가 지금 도심 지역에는 이제 부산 신평 산단이 일단 1호 산단이고 해서 가급적 IT나 첨단시설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시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산만 갖다 붓고 실질적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안 봤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 조성은 좀,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개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구역을 특화를 시켜가지고 2900억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 있는지 그런 사업을 하나 도출해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해는 좀 안 되겠죠.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이 경쟁력 강화 사업된 비용으로 지금 일단 현재 저희 통합관제센터 지금 구축사업에 지금 90억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추후로는 저 재생사업으로 해서 보덕포 매립도 지금 원래는 당초에 아마 구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이 비용으로 해서 보덕포 정비도 반영하고 있고 다음 일부 지금 장림지역의 도로개설 부분도 현재 이 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2〜3년 지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24년도 보조금을 5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드린 금액은 447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예산이 5100만 원이다 보니 이 차액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이게 작년에는 시비가 4300만 원, 구비가 800만 원 그다음 자부담이 250만 원 해 가지고 사업비는 5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빼고 5100만 원 그대로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지난 재작년도 2월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서 그 동의받을 때 동의안 안에 운영비가 이제 4470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5100만 원인 것은 편성된 예산이 5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다 소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그 당시엔 그때 이거 같은 경우는 부산시의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 한 군데 신청이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그 당시에 아마 6월 달에 1회 추경할 때 이 금액대로 편성된 건 맞습니다. 5100만 원 편성된 건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민간위탁 계약 금액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드린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유영현 위원  지금은 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마는 이제 여기는 부정수급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원들 자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유영현 위원  그 이후에 24년도에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그 부분은 지금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회계라든가 이런 게, 그다음에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절 그런 그거는 없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민간위탁을 받으시는 동안에는 과거의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사실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다 보니까 더욱더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제를 조금 미리 찾아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이제 이분들이 꼭 과거에 잘못이 있어서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향후에 이제 이 해양레포츠 내용에 대한 수요가 변화를 하고 또 이분들이 또 업무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전과 비슷한 문제가 또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됐는데 여기밖에 없으니 또 여기랑 해야 되지,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다대포에 좀 특화된 해양레포츠가 어떤 것이 있을까도 좀 고민해 봐 주시고 그에 합당한 대체 업체나 아니면 대체 업체의 발굴 또는 육성 이런 것들도 어떻게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해양레포츠 관련해 구비가 한 800만 원 정도 이래 들어가는데 해양레포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구비 부담금을 좀 많이 조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럼 저희도 일단 예산이 충분하게 돼야만 그게 사실 또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 구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그리고 더 구비 확보 방안과 뭐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원을 할 테니까 그런 걸 좀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4대 조선소 지금 수리조선소 있는데, 지금 네 곳 다 영업을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DY, 대성, 오에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Y, 대성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말에 점사용 허가가 종료되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9월에 고발하고 올해 2월 달에는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자기네들이 일단 불법으로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양경찰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저희가 협조 공문도 발송이 됐고요.  
장재희 위원  우리가 벌금을 징수하고 이런 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저희가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다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얼마 정도 하십니까, 변상금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금액은 변상금이 아마 잠시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9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변상금을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오에스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 오에스, 오에스가 한 270만 원, DY가 한 660만 원……
장재희 위원  아, 세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대성조선이 한 560만 원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약 한 1500만 원 정도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작년에 우리 구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공문을 제출하면 연장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오에스를, 오에스조선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6월 말부로 해가 다 종료를 했는데 오에스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더 해준다 하면은……
장재희 위원  이렇게 해줬다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원상회복까지 약속을 하고 했는데 올해 1월 말까지 원상회복 약속을 했는데 자기네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 부과 플러스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해양관광 복합 그거 한다고 전부 바다에 가면 아직까지 지금 거기에 기름이 둥둥 뜨고 안 좋은데, 구에서 조금 조치를 조금 더 강하게 했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2022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2년 동안 이게 조선소 측에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 2년 정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부지 개발 계획을 알려서 했다고 하는데도 이러는 거 보면 뭐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대집행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 불법으로 해가 해체 작업하지 않도록 그거 해체 작업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은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해양경찰서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지금 저희도 주 1회……
장재희 위원  변상금을 한 1억, 2억 때리면……
    (웃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재희 위원  아니 그러면 혹시나 나가지 않을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통상 점사용 허가에 비해 한 1.2배 더 부과를 합니다. 더 부과를 합니다. 더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관심을 지금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재희 위원  더 많은 관심과 조금 빠른 폐업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82쪽 봐주시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농산물 수거 검사의 재료비도 집행 사유 미발생이 되었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그쪽에도 집행 사유가 미발생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가 올해 4월 14일부로 해 가지고 우리 동물농축산계 업무가 경제진흥과로 업무 소관이 이관됐습니다.  
  이관이 됐지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 수거 검사 이거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은 검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가 않았고요. 그다음 비료 안정 가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업 하는 분들이 지금 사하구에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 다대 푸르지오 그쪽 인근하고 그다음 구평 쪽하고 그다음 감천 쪽에 일부 이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이 지금 예산은 매년마다 지금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전영애 위원  매년 해 봐도 지금 지원 신청은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럼?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 년마다 이 예산은 편성을 해 놓으신다 이 말씀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게 지금 예산이 아마 국비, 시비하고 해 가지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액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총예산도 보면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36만 5000원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사업, 혹시나 신청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매칭 사업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국·시비 사업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시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전영애 위원  그리고 83쪽에도 농지위원회 심의 사유 미발생 이 부분도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83페이지……
전영애 위원  83쪽.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지 같은 농지 원부 자격 취득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지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지위원회가 사실 개최할 안건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예산은 지금 보니까 650만 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전영애 위원  예산은 지금 많은 예산인데 그러면 이 농지위원회도 심의를 매년마다 심의를 하지 않았나요? 개최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는 제가 작년 8월 12일 자로 왔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앞에 연도에도 있으면은 한 건 정도, 거의 사실은 없다 보면 되는데……
전영애 위원  근데 1건이라도 예산이 이렇게 650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이 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게 위원회 같은 경우에 하려고 하면은 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수당이 나가고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한다 할 경우에도 일부 예산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산 추경 때 사실은 보고 아예 이 정도는 조금만 놔두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영애 위원  조금 1건 정도에 하셨다 지금 그 말씀인데 이건 너무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명세서 75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간쯤 보면은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몇 명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갔는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면 7월 달에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수산업 경영인이라든가 어촌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14명 정도 해가지고 한 2박 3일 해가지고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영덕이라든가 강릉, 삼척 일원에 견학 다녀왔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수산업 경영인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사하구 관내에.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수산업, 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어업?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양기주 위원  78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우리 민간위탁금이 1억 4440만 원이 지출됐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양기주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은 어선원 408명, 어선 252명, 어업인 66명 이거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산정책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정책보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난 시 어업인들의 재해 보상 보험료 및 안전보험 일부 지원으로 해 가지고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이 있고 어업인 안전 보험이 있는데 어선원들은 순납부 보험료의 어선 톤급별 차등 지원을 하는데 최소 3.9%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어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에서 최소 1.5%를 지원해 주고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기주 위원  자, 그렇다면 어선원하고 어선하고, 어선은 선박을 이야기하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선박 소유자가 252명이라는 이야기고 그럼 어업인은 뭡니까? 선박을 소유했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어업인은 어선원 플러스 어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업인은.  
양기주 위원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혹시?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거를 합니다.  
양기주 위원  차후에 요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조금 제출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지금 승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어업지도선 승선 인원이 13명입니다.  
조재영 위원  어업지도선이 지금 한 척 있습니까? 두 척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금 두 척입니다.  
조재영 위원  두 척 다 인원수가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큰 거는 13명……
조재영 위원  큰 거는 13명.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13명, 예예.
조재영 위원  작은 거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작은 거는 7·8명 정도.
조재영 위원  7·8명, 이거 선장 포함해서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선장 포함해 가지고.  
조재영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를 위한 부품 구입내역이 있는데 그리고 잔액이 지금 1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품 구입은 뭐 어떤 거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통상적으로 보면은 잠시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조재영 위원  아, 페이지 74페이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74페이지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를 위한 부품 구입 그다음에 기관 정기수리……
조재영 위원  부품 구입은 대체 어떤 부품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부품은 배에 들어가는 일단 부품……  
조재영 위원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그러면 잔액 남은 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잔액이 이래 남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유류비, 유류비 이게 이제 단가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조재영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뭐 CCTV 구입, 2대를 구입했는데 이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조재영 위원  앞전에는 CCTV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앞에는 없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래 이번에 구입했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작년에 구입한 거죠.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원을 뭐 어떤 배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소형어선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은 10톤 미만의 동력어선……
조재영 위원  10톤 미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동력어선이고 지원된 금액은 연간 면세유 사용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10톤 미만이면은 어선이 아니라도 10톤 미만만 되면은 뭐 낚시배가 10톤 미만이다 그것도 지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어장관리선이라든가 연안어선이라든가 내수면 어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조재영 위원  모든 배들 지원 다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10톤 미만은 가능합니다. 동력어선.
조재영 위원  그러면 어장을 안 하고 그냥 동력만 달아 있으면 다 지원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동력어선은 일단 지급조건에 됩니다.  
조재영 위원  들어 간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됩니다.
조재영 위원  어장을 안 해도? 그 동력선을 타고 낚시를 하러 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유류비 지원을 해줍니까? 예?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거는 안 합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불법으로 이런 배들을 사가지고 쓰레기 배를 사가지고 유류비 지원받으려고 가만히 세워놓으면 유류비 안 주니까 배 타고 나갔다가 스쿠버 한번 하고 낚시 한번 하고 들어와 가지고 유류비 지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재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배는 유류비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저희가……
조재영 위원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가지고 좀 이런 배들은 유류비를 안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24페이지와 결산서 34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6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부문 세외수입 보면 징수결정액은 약 6억 원인데요. 실제수납액은 880만 원으로 수납 비율이 1.5%도 안 됩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큰 것이 집행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미수납이 많은 이유와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입니다.  
  저희들이 실제수납액이 적은 것 중에는 작년에 예비비라든지 재난관리기금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석축 붕괴라든지 개인 사유지에 그런 걸 저희 대집행을 하고 했었는데 동원베네스트2차 등이라든지 대집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수납을 하지 못한, 구상권 청구를 했지만 수납하지 못한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수납액이 상당히 낮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일단 어떻게 좀 노력을 하실지……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도 절차상으로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까지는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 소유주들이 사실 재산이 없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동원베네스트2차 말고는 전부 다 어르신들이 사시는 그런 노후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수납액이 사실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압류라든지 이런 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이 너무 또 힘드실 거고 그래서 아직 그거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하는 단계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체납이 되다 보니까 세무과로 지금 넘어간 상태가 되거든요.
  결산서상으로는 저희들이 실제수납액이 낮은데 체납액이 세무과로 다 작년 거는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올해 2월부로, 세무과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거는 또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와 조정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 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기타 수입에 부당 수령 출장여비 환급금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이거는 2023년도 지적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직원 2명이 단속이 됐는데 1명은 21년도 6월 24일 날 위반 출장이고요. 1명은 22년도 9월 2일 출장 위반으로……
장재희 위원  출장으로?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예. 단속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환급금 받는 게 기준이 21년 12월 9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5배, 그 이전에는 2배라서 한 사람은 2배로 하고 한 사람은 5배로 납부하게 된 겁니다.
장재희 위원  출장 이거를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직원들이 이제 출장을 가겠다고 달아 놓고는 또 갑자기 민원이 찾아왔다든지 또 급한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미처 그거를 수정을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그 밑에 보면 관리법 안에 혹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위원님, 이 공동주택은 저희 건축과로 부서가 이관이 돼서……
장재희 위원  또 이관……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5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6페이지와 결산서 34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면 156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경매 강제집행 정지 담보 관련해서 공탁금 지급이 4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 토지 형질 변경 건입니다.
장재희 위원  형질 변경……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토지 형질 변경 건 해서 저희들 당초 허가 조건에 저희들 현황도로를 갖다가 무상귀속을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했는데 그 무상귀속 토지가 저희들 북부산세무서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 무상귀속 전에 북부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가 저희들 경매 신청을 강제집행 이미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응하고자 저희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에 대한 저희들 공탁금……
장재희 위원  공탁금 그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장재희 위원  공탁금 집행 결정했을 때 본예산 편성에 예측을 못했었는데……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못해서 예비비로 좀 당겨왔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비비로 그래도 이런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예산 수립 이런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사전에 많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저희들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 155쪽입니다. 도로사용료 있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도로사용료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도로사용료에 보면 예산현액에 대비해 가지고 징수 결정액은 지금 보니 61.4%, 2023년도에도 63%, 2022년도에도 70% 이래가 다 60%는 조금씩 넘었어요.
  징수 결정액에 대비를 해 가지고는 실제 수납액은 또 90%로 실제 수납으로는 아주 좋은 편이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전영애 위원  근데 예산 편성을 지금 많이 했거든요, 보면. 과대해서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전년도 대비로 해서 조금 한 것 같은데 실제 24년도에는 실제 저희들 수납액이 계획 대비 조금 저희들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저희들 본예산에 조금 많이 저희들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게 2022년도부터 예산은 거의 뭐 3200, 3200, 3000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전영애 위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징수 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 같은 거는 거의 또 비슷하게 또 나왔잖아,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이 보이는데 편성하실 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지금 수치상으로 봐서는 저희들 조금 낮춰서 하고……
전영애 위원  지금 2025년도에도 지금 동일하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편성을? 3000만 원으로.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저희들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전영애 위원  또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현황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편성 시에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수고하십니다.  
유영현 위원  결산서 346페이지를 봐주시면은요. 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비비를 지출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7월 24일 호우 관련해서 하수시설 개선하는 건으로 1건은 지출 결정액이 1억 2790만 원 정도 되고 1건은 1억 30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출된 날짜는 24년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충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장마가 다 지나가고 나서 한참 뒤에야 공사를 진행할 사업 같으면 굳이 예비비로 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본예산에 올리시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본예산에 실제 편성 시에 이게 저희들 재정 여건 등이 좀 열악한 면이 있어서 실제 본예산에 편성이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7월 집중호우 시에 저희들 침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일단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도 설계도 좀 하고 이래 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비비라는 예산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어쨌든 가급적 불요불급한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저희들 예비비는 실제 불요불급한 부분에 앞으로 집행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이미 상황이 다 끝나고 하는 공사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통한 사업 집행보다도 본예산으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다 필요해서 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산 편성하는 형태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안전 문제라는 거를 방패막이로 세우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업무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참고로 저희들 작년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비비를 바로 저희들 편성해 놓고 실제 작업은 우리 단가 계약을 해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단가계약 업체를 작업을 먼저 지시를 하고 급하니, 하고 뒤에 예비비가 지출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아, 공사는 그럼 바로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바로 저희들 이게 바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시간이 걸리니 저희들 우리 관내 단가 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신속 복구를 좀 조치를 하고 뒤에 그게 돈이 집행되다 보니까는 조금 시기상 지출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도시정비과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지금 도시정비과를 하니까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을 기획실에서 다 보실 테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부터 예비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드렸어도 됐지 않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에 보면 구평가구단지 일원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여기 계획이 있는데 용역을 2023년도인가 그때 용역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용역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지금 저희들 행정 절차 이행 등 해서 일단 중지를 해놨고요. 해놓고 저희들 이번 달에 중지를 해지를 하고 6월 중에 저희들 중간보고를 저때 한 번 했지마는 중간보고를 한 뒤에 지금 예정은 10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 안에 지금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이 지금 들어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 건까지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검토 차원에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 용역 중지를 해제해서 다음 달 정도는 저희들 중간보고를 거쳐서 용역을 마무리할 단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이제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은 할 계획이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  
  설명서 165페이지, 기본경비 안을 보면은 202 여비가 지금 6000만 원이 잡혀가 있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국내여비 6000만 원 돼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직원이 가는지.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기본 업무 수행비는 저희들 관내 출장여비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6000만 원 1년에 사용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양기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지금 378만 원 돼 있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네.
양기주 위원  타 부서 보면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금방 얘기했듯이 여비가 1년에 6000만 원 사용한다, 한 부서에서.
  그 상세 내역서를 이거 끝나고 저한테 한번 좀 보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저희들 참고로 도시정비과는 주로 현장 민원 업무가 많다 보니 직원들이 거의 매일 현장 업무가 많다 보니 현장을 나가다 보니 조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상세 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보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쪽에 보면은 예산현액하고 지금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네.
박정순 위원  여기 예산현액을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닙니까?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도 조금 예산액이 조금 많은 감이 있는데 저희들……
박정순 위원  이왕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결정액은 좀 떨어져도 실제 수납액은 90% 이상이 수납이 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좀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저희들 좀 염두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설명이 다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박정순 위원  2025년도도 또 3000이죠?
    (○집행기관석에서 광고물계장 김구―예.)
  똑같은 게 생각도 안 하고 그래 잡아놓는 것 같은 생각이 책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왜 이유는 뭘까요?
    (○집행기관석에서 광고물계장 김구―「이게 간판이 돌출 간판 같은 경우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개수가 얼마나 신고가 들어올지……)
○위원장 이임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신분을 밝히시고요.
○광고물관리계장 김구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장 김구입니다.  
  저희가 3000만 원 잡은 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돌출 간판이라고 도로 공간을 튀어 나와 가지고 도로 공간을 점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과하는 징수료인데……
박정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구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신고가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서 이게 과다하게 잡은 점에 대해서 제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말씀이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서,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3000, 3000 작년도, 올해, 내년도 이렇게 잡아놓고 징수하고 또 수납하는 거는 참 좋아요. 율이 잘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하는 이유가 너무 듣기로는 좀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구  예. 이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25년도도 3000 놨던데요. 없던 걸로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건데 이런 예산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냥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는 조금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구  예. 그 부분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와 조정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 아니, 빈집 관련 문의는 주거정비과 오시면 해야 되는 거 맞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장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한번 볼까요? 밑에 보면은 가로옹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성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공동주택 안에 소유라고 보여지는데……
○건축과장 이한빛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원했습니까?
  안 그러면……
○건축과장 이한빛  이게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공동주택에 옹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면 구민 전체, 지나가는 구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옹벽이 또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눈에 띄니까 그 공동주택을 위한다기보다는 그 공동주택 인근을 지나가는 구민들의 시야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는데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 맞단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작년에 약 10억 정도 집행됐다,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양기주 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 그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도를 요청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 차후에 이제 여기뿐만 아니고 그럼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은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 아파트 옹벽도 해주세요.” 요청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양기주 위원  이런 근거가 있으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사업 대상 자체를 선정을 할 때나 그 예산을 확보할 때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174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개공지가 많잖아, 그죠? 사하구 관내에.
○건축과장 이한빛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거 보면 관리가 조금 미숙한 거 같아. 사실 관리 안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빛  공개공지 규모가 좀 큰데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세대수가 좀 큰 공동주택은 관리가 좀 잘 되는데 공개공지 면적이 좀 작은 데, 예를 들어서 한 10평에서 30평 이렇게 되는 데는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데들이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사실 맞습니다. 구분도 안 됩니다, 그죠? 이게 공개공지인지 공동주택의 범위 안에 드는지도,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74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은 구평동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재수렴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나요?
  반복해서 지금 계속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의견 수렴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알겠습니다. 저희 이게 처음에는……
전영애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죠, 그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건축과장 이한빛  처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때랑 사업 내용이랑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정했는데 뒤에 이제 의견을 내신 주민분들이 또 사업 내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바뀐 사업이라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수렴을 해가지고 사업에 지연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전영애 위원  과장님의 노력이 지금 이거는 필요하실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주민 의견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본 뒤에 사업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이게 2025년도 6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이게 안 될 거 같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전영애 위원  그럼 대충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이게 공사 자체는, 공사 자체를 하는 거는 한 3개월 전으로 하면 이게 공사가 끝날 정도의 규모인데 주민들 의견 취합해서 선정해서 빨리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거 최종 변경으로는 지금 올해 25년도에 예산이 지금 추가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집행기관석에서―「네. 지금 특별교부세 5억을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받아서 사업 내용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8월 중에 준공 목표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8월 달에는?
    (○집행기관석에서―「네네.」하는 직원 있음)
  일단 주민들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그 부분도 작년 연말에 완료가 돼서 이제 교부세 추가로 확보해서……」하는 직원 있음)
  반복적으로 지금 이게 의견 수렴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행기관석에서―「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확정되고 교부세 5억 받아서 지금 확정된 사업명대로 8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예정대로 과장님,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아파트 경관 개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선적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아파트 옹벽 같은 경우에는 경관 조명이나 그다음에 경관 조명 같은 경우를 주로 많이 저희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대 거기 삼한아파트 아, 성원아파트는 지금 옹벽 경관이 거의 완성됐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박정순 위원  성원.
○건축과장 이한빛  예.
박정순 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그러면은 준공일이 미도래가 된 겁니까?  
  다대 성원아파트,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시면 좀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한빛  주거정비과 사업이라 저희가……
박정순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빛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이라서요.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경관 이걸 지금 개선하는 아파트에 따라서 민원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다대1동 지역구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는 해주고 저 위에 있는 아파트는 안 해주나 하는 불평이 나오는데 지금 이 과목에 다뤄야 한번 여기 말씀드리고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위에 가면은 몰운대복지관 위에 그 위에 몰운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비탈지고 어둡습니다.  
  그런 데 경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이런 데부터 먼저 하고 밑에 훤한 데는 뒤에 해도 되는데 성원아파트는 입구 거기인데도 하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차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우선으로 하는가도 싶고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위원님, 여기 주거정비과에 공공건축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서 책자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협업해서 좀 그런 부분부터 우선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 관련이 건축과에서 주거정비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참 많이, 작년에 빈집 매입 얼마나 하셨나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작년에 매입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없습니까? 예산을 2000만 원 해갖고 작년에 올려놨을 건데 지금 부산시에서도 빈집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매입 정비하는 데 한 47억 정도를 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빈집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신 거 같아요. 굉장히 빈집이 많은데 감천이나 이런 쪽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빈집 활용도는 어떤 정도며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거 같은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빈집 폐가 철거 사업하고 그다음에 빈집 활용 사업하고 빈집 매입 사항이 있는데 폐가 철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도까지 6개년도 해가지고 245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245개.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철거를 했고 지금 작년도에 3개 동 철거하고 올해 지금 이때까지 3동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안에 4동을 더 철거할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4동, 근데 이거 4동 철거하는 데 지금 부산시에서 동당 2900만 원씩 철거비용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시하고 매칭입니까, 구하고? 아니면……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구 매칭입니다.
장재희 위원  매칭입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예.
장재희 위원  우리 구는 햇살둥지 사업 같은 건 안 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햇살둥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빈집 활용 사업으로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집행은 작년에 1800만 원 했고요. 올해 지금 한 군데 1800만 원 할 예정인데 지금 사업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사업 신청 접수했다는 게 시에 접수했다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아니……
장재희 위원  아님 구에……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주민들이……
장재희 위원  신청하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다른 구를 보면 빈집 이렇게 2900만 원 리모델링 해갖고 사업을 하냐 말씀하시겠지만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활용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 철거하고 소규모 공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은 얼마 안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에서도 지금 빈집 철거하고 폐가 활용하는 거를 적극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 갖고 우리 지금 자꾸 빈집이 늘어나니까 그거 좀 신경쓰셔 갖고 활용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 마련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임선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인데 이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운영이 좀 잘 됐는지 그리고 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는 수요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좀 적었는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먼저 작년에 집행 잔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3, 4회는 기획실에서 집중예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예상보다는 좀 수시로 이게 조금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감소되고 그리고 원래 격월제로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했는데 그게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 반기별로 하다 보니 작년에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법」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해석을 원하거나 아니면 정비 사업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분들이 좀 자문을 받고 싶거나 할 때 신청을 하시면 신청 건수를 모아놨다가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해서 일괄 통지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령 개정 사항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구에서 무슨 좀 의문사항,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제 자문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들이 올라오면 의견 충돌이 막 일어나 가지고 “어,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혹은 “어, 이거는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방식을 채택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막 토론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거기에 저희들 자문위원들 구성원들이 보면은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정비업체 다년간 했던 분들도 계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모시고 그래 같이 자문 회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조금 토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은 법령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이 예산 집행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사하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주거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기본적인 구정 방향도 여기로 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문 지식 없이 덤벼들면은 타인의 재산에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 지금 대외적인 부동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신중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계속해서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시적인 어떤 상담이나 아니면 그 전문 지식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오히려 또 실효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자문위원회에서 안건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반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자문을 해 가지고 결과를 통지해 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론 자문위원회의 어떤 역할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 구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보조적으로 좀 진행될 수,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들이 상시로 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차라리 우리 구에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는 것이 진짜 이 예산을 편성한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고 싶으면은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안건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서로 그거 하고 법령이 「도시정비법」이 수시로 이래 변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령이 변경되면은 그때그때 해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는 아, 반년에 한 번씩은 또 정기적으로 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 좀 복합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실제로 지금 정비 사업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요, 이분들 자체는 전문성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깊지 않다 보니까 실제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의 의견에 과도하게 끌려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기왕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좀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저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의 어떤 발전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임선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교통환경국, 문화관광교육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장재희   유영현
  박정순   전영애
  양기주   조재영
  이임선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과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김민산
  보건소장박승아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과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황강순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광고물관리계장김구

【보고사항】
○의안회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기간을 6월 10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