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삼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정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삼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이미정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삼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괴정한신더휴 어린이집 등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은 괴정한신더휴 어린이집 등 총 3개소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이며 구의회 민간위탁안 동의 후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선정 절차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삼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보육 조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고 위탁 기간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삼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보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께서 고생하는 시간에 오셨고,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첫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주무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어쨌든 어린이집에 민간위탁을 받을 때 늘 밖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 특정인이랑 가깝다, 특정인이랑 친하다는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고 더욱이나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발전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영향력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이미정 과장님이나 우리 최선영 계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잘해주셔 가지고 정말 합리적으로 잘하신다라는 구정의 활동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추후에는 조건심사표도 조금 강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집행부 일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절감 효과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니 우리 사하구에 있는 어린이분들이 조금 더 밝은 환경에서 좋은 보육의 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심사방법에 대해서 궁금한데 평가기관이 한국영유아보육원하고 교육진흥원에서 하는데 이 심사기준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사라는 게 수탁자 선정하는 심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재영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수탁자 심사는 영유아보육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거기서 지금 심사를 진행할 거라 지금 거기 나오는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조재영 위원  아, 여기 나오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예예. 이거는 성과 그러니까 지금……
조재영 위원  이거는 평가 기관이네,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예예. 성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수탁자선정위원회는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재영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결정하는데 뭐 어떤 걸 심사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거기는 저희들 보시면 선정 관리 세부 심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거고요. 보면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라든가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에 대한 그 원장의 전문성 그리고 운영체의 운영 실적, 공신력 그리고 재정 능력 등 여러 가지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서면심사 두 번째는 대면심사로 해서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재영 위원  대면심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대면심사는 저희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를 꾸릴 겁니다. 거기서 저희들 보육 전문가와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대표 또 그리고 보호자 대표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꾸려서 20인 이내로 꾸려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문미란 위원님.
문미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언제나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 선정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늘 이렇게 다시 검증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관련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조례들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철저히 검증되어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향상되고 또 부모님들로부터 신뢰성이 보장받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자체적으로 어떤 검증 과정이라든지 평가하는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네. 1년에 한 번 이상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도 감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어린이집 세 군데 올라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와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세 군데를 다 우리가 동의를 다 해 주면 참 금상첨화겠지마는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세 군데 동시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다음에 위탁 동의안은 제가 볼 때는 올라오되 따로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와야 혹시나 A, B, C 중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동시에 이게 동의안이 부결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내용은 꼭 숙지하셔서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공정하게 하고 더 이상 또 혹시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보면 위원님들한테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각자 친한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그런 게 안 되도록 담당과에서 세밀히 살펴주셔 가지고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심사 과정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정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문미란    윤보수    박상구    조재영    성병욱    주복미    정삼균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이미정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6. 7. 4. 사하구청장 제출)
      7월 9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