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6년 5월 6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현장방문활동계획안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김병근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현장방문활동계획안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사무계장 김창근입니다.
  제50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네 건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하여 5월6일부터 5월13일까지 8일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최병선, 김병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안병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김병근제출)
(14시18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근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동료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김병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쓰믇리면 금번 임시회 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구정의 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사하구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5명 총 9명의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5월6일부터 5월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청일  김병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1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네 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섯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동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김희정, 김신우, 김병근, 김인 의원,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는 한기원, 지근수, 박규호, 허명도, 이모영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도있고 능률적으로 심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6. 현장방문활동계획안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정식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김정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실시되는 현장방문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목적으로는 95년12월7일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해 오던 배출업소가 그 관리권이 우리 구로 이관되어 옴으로써의 업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보완하고 환경오염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문화의 불모지인 우리 사하구에 건립예정인 서부산문화회관의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기간 및 대상업소는 총무사회위원회가 5월10일 1일간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지를, 도시산업위원회가 5월7일부터 5월8일까지 2일간 이화유지외 3개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주요방문내용으로는 95년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권이 이관된 업체의 관리실태 파악 및 배출시설 점검과 환경문제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폐기물의 처리상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신문지상으로도 보도되고 있는 서부산문화회관의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해결책을 논의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방문대상업소 및 일정 등과 같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번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요즘 중요시 대두되고 있는 환경공해 문제 등의 문제점들이 정책에 조금이나마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서부산문화회관의 순조로운 건립으로 하루속히 문화의 사하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정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은 방금 김정식의원의 제안설명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6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5월7일부터 5월12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권영
  사회산업국장박기문
  도시국장송기원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민원봉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이태경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석진
  사회복지과장김방옥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이중근
  건축과장박정상
  지적과장신용석
  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정(총)  김신우(총)
  김병근(총)  김인(총)
  한기원(도)  지근수(도)
  박규호(도)  허명도(도)
  이모영(도)
   (5월6일자)
〔의안〕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4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4월30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30일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월30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월30일 의장제의)
  5월6일
  5월13일
   (8일간)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월30일 의장제의)
  5월6일
  5월13일
   (8일간)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월30일 의장제의)
  휴회의건
   (4월30일 의장제의)
  5월27일
  5월12일
   (6일간)
  현장방문활동계획안
   (5월1일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제출)
〔보고〕
○업무보고
  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5월5일 사하구청장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