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6년5월13일(월)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쓰레기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등비교시찰계획안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쓰레기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등비교시찰계획안(김병근의원외10인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의사계장 김창근입니다.
  제5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7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규호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규호 위원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5월11일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한 잉여재원과 세외수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 사업비 등으로 세출예산안이 편성 제출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32억8,517만9,000원으로 853억2,628만6,000원에 비해 9.4%가 증가된 79억5,8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67억5,919만4,000원과 특별회계 11억9,969만9,000원이 금회 추경 요구된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 10.6%, 특별회계 5.6%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 심사 결과를 가급적 반영하되 현장확인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과 자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견개진에 따른 상황분석과 위원 각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을숙도 체육시설과 다대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사안별 축조 심사를 거쳐 다수결 원칙에 의거 합의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제안한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정예산 총705억8,629만4,000원 중 1억8,395만3,000원을 삭감하고 기능별 세부 삭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 등 일반 행정비가 1,875만6,000원이 삭감되고 을숙도 체육시설 확충시설비 등 사회개발비가 1억6,519만7,000원이 삭감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의결하고 일반회계 수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박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14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인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4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5월7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96년7월1일부터 구 전역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청소차량 증가와 연계되어 차량운전원 7명을 증원하여 현행 구본청 정원 436명을 44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및 동조례에 의거 현재 각 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업무를 구청장도 처리할 수 이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괴정3동사, 구평동의 이전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8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정식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실시된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목적은 업소 현황파악과 문제점을 파악 개선점을 보완함은 물론 환경오염 원인을 분석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방문기간은 총무사회위원회 5월10일, 도시산업위원회 5월7일부터 5월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방문대상지 및 방문자는 이화유지공업(주) 외 4개소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유지공업(주)는 비누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로써 연 2회 실시하는 수질검사 측정결과 COD, BOD기준치에 양호한 편이었으며 슬러지 또한 비누가공업체에 위탁처리됨으로써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해성기업(주)는 피혁을 가공하는 업체이므로 대기 4종, 수질 4종의 중소기업체로 폐수방출량이 월 1,800t 정도이므로 상수도 요금고지서 확인결과 수도사용량이 월 5,500t으로 3,700t의 오차가 있어 폐수처리에 다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잉크제조(주)는 회사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이부 자체 소각로에서 소각하고 있었으며 소각로 주변에 폐기물을 수집하여 놓음으로써 주위가 불결하고 특히 노상에 적치함으로써 우천시 폐기물 찌꺼기 등이 그대로 방류될 가능성이 높아 현지에서 지적,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동진물산은 작업상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무해한 가스 등이 낮은 환풍기를 통해서 배출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매연의 의구심이 우려되어 시설 보강요구를 하였고 폐수처리는 관로를 통해 피혁공단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고 있어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의 4개 업체를 방문한 결과 각 업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청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의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지 방문결과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의거 편의상 본의원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토공분야 시행과정상 노출된 연약지반 문제와 관련하여 지질 및 지층의 연구부석 결과에 따라 기초토목분야 공법변경이 불가피하여 예정공정에 차질이 우려되나 공기단축 등 무리한 시공이 없도록 시공회사 및 감리자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일본 등 선진국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팽이공법 등도 을숙도 현지에 적용가능한지 연구검토를 바라는 의견사항과 함께 한편으로는 국·시비 예산지원확보 등에도 시행부처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예정부지내 테니스장 등 기타 체육시설 설치에는 예견치 못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전체직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은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 활동결과 처리 및 조치사항을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현장 방문활동 기간중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되며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는 방금 김정식 의원의 보고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의 조치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6. 쓰레기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등비교시찰계획안(김병근의원외10인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등비교시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병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등비교시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및 하수처리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및 도시교통시설 등 선진국의회 시설물을 견학하여 우리구 구행정에 있어 발전 지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선진지방의회제도와 운영에 대한 연수와 시찰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운영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수단 구성은 총무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유럽시찰단과 도시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미주시찰단으로 구분 편성하고 시찰단 규모는 15명 내외로 그 시기와 기간은 6월 상순경에 10박11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쓰레기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등비교시찰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병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의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쓰레기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등비교시찰계획안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내실있고 알찬 시찰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시찰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소상히 기록하였다가 귀국보고서 작성시 보다 내실있고 알찬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이수택          이정도
  고광웅          한기원
  김흥남          허명도
  지근수          송동후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상수
  이화오          김신우
  장용희          손판암
  김흥산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창장권영
  사회산업국장박기문
  도시국장송기원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이태경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석진
  사회복지과장김방옥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은
  보건소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쓰레기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등비교시찰계획안
  (5월11일 김병근의원외10인발의)
  발의자  김병근
  찬성자  이해수          손판암
          김신우          김흥산
          김정식          이수택
          이용조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의안】
○의사일정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5월7일 김인의원보고)
  이상3건원안의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규호 보고)
  수정의결
【보고서】
○보고서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5월11일 총무사회위원회·도시산업위원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