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5년7월8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사하구청 제출)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 제출)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정희의원 외 6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이석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5일 조정희 부의장님께서 6·25 제55주년 참전용사 위로연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습니다.
  6월26일 다대 대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다대동 929번지 공원부지 편입에 따른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고 그 내용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29일과 30일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와 부산광역시 시·군 의장협의회로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를 위한 국회 항의방문 참석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7월1일 의장님께서 부산광역시장이 주재한 구·군의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과 부산U-City 추진계획, 그리고 부산 이전 공공기관 분석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7월5일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종락 외 회원일동으로부터 BTL(건설-이전-임대)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바라는 탄원서가 우리 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7월6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께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05 사하여성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7월8일부터 7월2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래  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의 순서에 따라 김흥남의원과 허명도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사하구청 제출)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 제출)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견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결산검사 의견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 제출)
(11시24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정희의원 외 6인 발의)
(11시36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29일과 7월5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위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7월8일부터 7월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입니다
  이번 제12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조정희의원, 김석진의원, 변종계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연수의원, 정쌍식의원, 김흥남의원, 최천수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위 결산승인과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7월9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김인환
  도시국장홍용성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건설과장송방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건축과장이희걸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희(총)  김석진(총)
   변종계(총)  김연수(사)
   정쌍식(사)  김흥남(사)
   최천수(사)
    (7월8일자)
O의안제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 6월29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월5일 사하구청 제출)
     6월29일, 7월15일까지 예비심사기간을 정하여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6월29일 사하구청 제출)
     6월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7월5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3건 7월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7월5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7건 7월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안
   (6월27일 최광렬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정쌍식   김상섭
             김희곤   변종계
             김연수
       7월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월27일 조정희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정희
     찬성자  최광렬   김상섭
             김희곤   김연수
             정쌍식   변종계
  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27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7월 8일
             (14일간)
     7월21일
  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월27일 의장제의)
     김흥남
     허명도
  휴회의 건
   (6월27일 의장제의)
     7월 9일
              (12일간)
     7월 24일
O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요구
  일    시 : 2005년7월8일 오전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이    유 :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심의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 조례안 심의
  (7월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