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 1건,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행복도시 사하 건설은 물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사항으로 소규모 어항인 장림항, 홍티항, 하단항을 소규모 어촌정주항으로 지정하여 장림항 활성화 등 관광어항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어항 관리 및 어항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어항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항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자문 내용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 임명 및 위원장 선출, 운영에 관한 사항, 임명직 및 위촉직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 제척, 수당, 위촉, 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 8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소관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해 우리 구 어항이 관광 미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내용 중 어항 관리 및 어항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어항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항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 관리 조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제32조 어항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자문 내용에 관한 사항, 제33조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 임명 및 위원장 선출,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임명직 및 위촉직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35조 위원 제척, 수당, 위촉,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항 관리 및 어항 개발 관련 중요 사항을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어항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위 법령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촉 사항이 없어 조례 일부 개정안대로 진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저는 어항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해서 33조 3항 3호에 보시면 해양수산 업무 관련 중앙부처, 부산광역시, 그리고 사하구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저는 다양한 어업 종사자 그리고 어항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을 추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 말씀은 쉽게 말해서 우리 사하구 의원도 한 분이 포함되면 좋겠다, 이걸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송샘 위원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은 4호에 있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항을 활용해서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는 있으나 우리 존경하는 송샘 위원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 그렇게 바꾸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나중에 이거는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송샘 위원 지적한 대로 보통은 구의원이 한 명씩은 다 위원회에 속하던데 이번에는 꼭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의원 선정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닙니다.
  그거까지 구의원님들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는 위원장님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위원 중에 상호 선출해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서 위원님들이 위원회 구성에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도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해서 포함이 안 된 것이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 이번에 신설하는데 우리 장림항, 홍티항, 하단항 세군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무슨 현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습니까?
  지금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서 이분들한테 말 그대로 자문을 구하고 또 연구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신설하는 모양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는 국가어항인 다대포어항 그다음에 지방어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어항이라 해 가지고 장림항, 홍티항, 하단항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장림항을 마을 어촌 정주어항으로 「어촌․어항법」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홍티항은 지금 용역을 마쳐서 9월 중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예산 저희들이 요청드릴 때 하단항도 용역비를 6500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마을공동어항을 3개 어항을 어촌정주 어항으로 지정을 하면 국․시비 지원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어촌 뉴딜 300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해수부 회의를 가는데 그럴 때 예산 확보를 위한 이런 근거도 마련하고 그런 예산이 투입되면서 어항을 개발할 때 어항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관광 미항으로 만들 경우에 관광 관련, 산업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필요성이 올해부터 생긴 거죠.
  그래서 「어촌․어항법」에 위임된 어항관리조례를 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해야 또 수당도 드리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위원회 선정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는 분들 선정해서 우리 이번 개정 신설되는 거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저는 송샘 위원님과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위원회 33조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의원님들 그런 관계 관련 부분에 종사자 공무원들, 대학교수님들도 물론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으나 어촌 관련 계장님이나 어촌계 계장님이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대포항이나 그런 부분에 현업에 종사하는 어촌계장님들도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당연히 들어갑니다.
강남구 위원  아,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샘 위원  송샘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조제3항 3호 중 해양수산 업무 관련 중 “중앙부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해양수산 업무 관련 중앙부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송샘 위원의 발언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입니다.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세무과에서 제정하는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우수 납세자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면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수행 차량은 시 조례 준용을 통한 요금 면제 대상이며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관련자도 계약서상 명시하여 주차요금 3시간 면제하고 있으나 금번 감면 규정 신설과 함께 조례에 명시하여 요금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무수행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관람자는 3시간 면제, 우수 납세자는 우수 납세자가 된 날로부터 1년간 면제이며 이 외에 감면 면제 사항은 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우수 납세자의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공무수행 차량 및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관람자에 대해 주차요금 면제 명문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 납세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우 및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공무수행 차량 및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관람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면제 기준이 없어 이번 개정으로 명문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 조문 이동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는 등 현행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 우수 납세자를 지정하면, 혹시 파악은 해 봤습니까?
  몇 분 정도…….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 이게 아까 오늘 언급했다시피 이번에 세무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갖고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네요, 숫자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직까지 납세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지정 납세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이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 지역의 구세가 잘 안 걷혀서 이렇습니까?
  이런 혜택이라도 줘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우수 납세자를 우대한다 할까 조금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다른 구에는 이렇게 세금을 내면 1년 동안 다른 혜택을 준다고 그러던데 우리 구에는 한 번도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시에도 우수 납세자는 감면해 주는 혜택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세무과에서 이번 회기에 제정을 함으로 해 갖고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들 그 조례도 명문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공무차량은 보통은 다 우리가 면제된다고 생각했는데 을숙도 문화 공연할 때 주차 차량 대는 것만 지금 면제가 안 되고 있었습니까?
  다른 데는 다 공무차량은 면제가 되고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 공무차량은 시 조례에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공서 차량이거든요. 공무차량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걸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 우수 납세자 조례를 명시하면서 같이 넣어 가지고 명시를 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은 내용이고요. 을숙도문화회관은 기존적으로 3시간 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찰공고 낼 때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도 3시간 면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감면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조례에 올리자 그래 해갖고 조례를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우수 납세자 선정이 되면 공영주차장은 시간 상관없이 완전 면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1년간…
한정옥 위원  1년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예.
한정옥 위원  공영주차장 측에서는 별로 좋아는 하지 않겠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이 장애인이나 시장 같은 데는 전부 다 감면 혜택이 다 있습니다. 경차도 있고.
한정옥 위원  시간 상관없이 된다는 게 그게 좀 많은 혜택은 돌아간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런데 1년에 보통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삼사 명 정도밖에…
한정옥 위원  아, 그러던가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명수가 그렇게 안 많다 보니까…….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저는 을숙도문화회관이 저희 사하구에서 2002년도 개관해서 지금 구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다소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개인적인 차를 가지고 거의 다 이동을 하시는데 공연을 보고 나서도 그 주위에 있는 지금 미술관도 개관했는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도 많고 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려면 3시간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문화회관에 주차장 현황을 조금 알아보니까 지금 부산문화회관에는 하루에 2000원만 내면 그냥 하루 종일 거기 다 대놓고 주위를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부산문화회관을 알아본 그 이유는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처럼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쪽을 제가 잠깐 알아봤는데 저희 을숙도문화회관도 조금 더 주차 시간을 완화를 해 주시면 그 주위에 가족들하고 공연을 관람을 했을 때 좀 더 주민들이 더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지금은 3시간 면제라고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의견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에 위탁받은 업체가 장사를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을숙도문화회관 안쪽에는 공짜로 다 대죠. 저쪽에 현대미술관에 차, 거기 공짜로 대 버리지 문화회관 안에는 우리 이거는 공영주차장입니다. 문화회관 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여기는 차가 안 온다고, 지금 밤에는 그 사람들이 집에 가버립니다.
  하루 종일 대도 2400원이거든요. 24시간 대도.
  급지가 4급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앞으로 입찰가가 계속 낮아지지 않겠나 실제, 그분들 지금 또 장애인 체육관 생기고 하면 거기도 공짜 생길 거고 전부 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받으니까 자기들은 안 들어온다 주차장에, 지금 그게 문제점이 좀 생겼습니다.
  이번에 입찰 받아서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 재계약은 안 할 것 같아요. 수익이 없으니까.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구에서 그냥 관리를 하시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렇게 또 관리하려면 그 유지 관리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또 상당히 돈이 들어가거든요.
김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주차 공간은 많이 있는데 지금 한여름하고 봄, 이때가 차가 많이 들어오고 그 외적으로는 겨울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3시간이라고 이렇게 안 정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래도 우리가 외주를 주려하면 그냥 우리가 관리하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라든지 많이 들어가니까, 외주를 주면 그래도 우리 구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일부분이라도.
  공연 보기 위해서 3시간 무료로 하는 거지 을숙도 놀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짜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곧 올해 연말쯤이면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체육센터가 개장할 예정으로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 일단  자체적으로 주차 면수를 확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명지 스포츠센터를 보더라도 자체 수용 시설보다는 훨씬 많은 차가 이면도로 바깥으로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여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그게 수용하는 데 계획상 모자라다면 공영주차장에도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체육센터 이용하는 회원에 관해서는 좀 이거를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는데 한번 답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장애인 체육관을 아마 총무과에서 앞으로 관리하게 될 건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용객들 일단 현황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미리 선수 쳐갖고 차가 오는 것도 현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라기는 조금 너무 이른 것 같고 총무과에서 아마 수용차들이 부족하다면 저희들 부서하고 또 협조를 해 갖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 위원  예. 지금 올해 당장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거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수정 조례안으로 지금 발의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면제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총무과에서도 조만간 이번 달 11일부터 설명회하고 12일부터 위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안에 이걸 넣어보는 게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저희들도 이거 말고도 또 차후에 조례 개정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좀 애매하기는 한데 자구 수정을 조금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사하구 공무수행차량 이거는 우리 사하구 공영주차장 전역에 해당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 세 번째, 우수 납세자 이것도 사하구 전역에 해당되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두 번째,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관람자는 을숙도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관람자…….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주요 내용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좀 상세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관람자 이거는 3시간 면제해 가지고 괄호 열고 “을숙도 내”라는 어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알기는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수 납세자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이 조례 자체가 사하구 조례니까 사하구라 명시를 따로…….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수 납세자 같은 경우 간혹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우수 납세자니까 사하구에 대다가 서구나 저런 데 가갖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이뿐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 내용에다가 사하구 공영주차장이라는 내용이 가 번에 그게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니 우리 주차장 조례 자체가 사하구 공영주차장 조례거든요.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나도 정확하게 답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여기 보면 조례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굳이 여기는 사하구 안 넣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영만 위원  두 번째 이거는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두 번째는 을숙도문회화관 공연 관람자거든요.
최영만 위원  관람자인데 을숙도 내…….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이거는 외지인들이 타 구에서 온 사람들도 공연 관람자 그 표만 있으면 무료로 3시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어느 게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사하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영만 위원  확실히 모르겠어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약간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괜찮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범 납세자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혜택을 보는 분이 과연 몇 분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지 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서요?
  아까 답변할 적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총무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하면 올해 지금 납세자를 한 5명 정도 선정을 하면 바로 시행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그러니까 대충 인원이 나오고 난 뒤에 조례를 제정하려면 대상자가 과연 한 몇 분 정도 파악이 돼야지 만이 예산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할 적에 한정옥 위원님이 물어볼 적에 인원을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왜 모르지 물어보는 겁니다.
  한 5명 정도 혜택을 보네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5명 내로…….
○위원장 이복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이기전
  교통행정과장성낙전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8. 8. 2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8월 3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