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채창섭·김민경·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유동철·양기주·송샘·윤보수·강현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채창섭·김민경·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유동철·양기주·송샘·윤보수·강현식 의원 발의)
(11시00분)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삼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삼균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구매 목표율 등을 설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공공분야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범위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삼균 의원님……
정삼균 의원  예.
양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례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 제2조에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중증장애인의 정의라고 보여지는데 이 조례에서는 중증장애인상품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중증장애인의 상품이란 정의가 뭐뭐인지 한번 밝혀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감사합니다.
  일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보면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 2조 2항에서 “장애인 종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하는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은 전부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호작업장의 장갑, 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사는 제품이 장갑, 화장지, 비닐봉투, 건물위생관리업 이런 것도 생산품에 들어가서 위생관리업을 하고 복사용지, 종이봉투 주로 이런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네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도 넣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중증장애인이란 게……
양기주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일반인들은 중증장애인 요즘 보면 경중, 경증, 중증 이렇게 따지는데 그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란 우리도 법률도 그래 되어 있거든요. 중증장애인이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조례에 명시해 주면 그죠, 우리가 이해가 쉬울 거 아니냐……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아, 정의에……
양기주 위원  예예.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걸 한번 우리 정삼균 의원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근데 우리가 이 특별구매…… 이 중증장애인 조례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한 정의는 굳이 우리 조례에 근거를 정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중증장애인 정의를 넣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위원장 한정옥  다 했습니까?
  그럼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 구는 혹시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3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에 등록한 기관이 아니고 남구 소재 법인이고 서울 소재 법인에서 우리 구에 장소만 빌려서 생산 시설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완제품 만드는 곳은 아니고 어떤 물건을 구매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곳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여기는 주로 납품 받아와 가지고 피복 안에 자크를 한개 단다든지 또 한 군데는 배전반 제어장치를 안에 소모품을 만들어가지고 완제품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끼워가지고 또 딴 데 또 납품한다든지 하는 주로 중간 처리업 정도를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구에 세 군데 있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우리 이분들이 솔직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중증장애인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잖아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네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중간단계에 아주 소소한 거 단추 하나 다는 걸 그 역할만 하면 이 업체라고 지정을 해 주네요,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그래서 지정할 때 그래갖고 지정해 가지고……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정해갖고 생산시설에 총괄적으로 본사에서 그거를 납품하면 본사에서 그거를 생산시설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꿈들에라는 생산물 쇼핑몰이 있거든요. 그 쇼핑몰에 납품하면 거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거기에 등록된 물품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발의되기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혹시 이런 게 물품 구입한 적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1% 정도 하는 걸로 합동지표평가 자료에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구매한 실적이 총 구매 금액의 한 0.2% 정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정삼균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구에서도 이렇게 물품구입을 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많은 구매를 그 뒤에 부칙에 보면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를 해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규정을 정해갖고 많은 물품을 구매하라는 뜻입니까?
정삼균 의원  그렇지요. 지금 원래 1%를, 1%를 구매하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꼴찌입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0.22% 다른 데는 동구 같은 데는 1.342% 예산의, 북구도 1.3%, 연제구도 1.11%인데 우리가 지금 적어서 저희들이 좀 각 지표에, 지표도 이게 평가 지표도 잡혀 있습니다.
  구청에 각 부서에, 이 부서도 보면 아예 구매 안 한 데도 있고 구매를 많이 한 데도 있어가지고 이 조례를 하면 적어도 평균 이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중증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어차피 구매하는 건데 이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보면 일상생활하고 사회생활이 불편한 정도로 장애가 심한 사람, 옛날 같으면 1급에서 6급까지가 장애인이 등급이 주어지는데 작년도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4급 이상은 경증으로 주로 이게 표시되고 1급에서 3급까지가 중증으로 이게 등급이 나눠집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기초적인 물품이네요. 장갑, 화장지, 비닐봉투 이거는 크게 우리가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구매를?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이 「우선구매특별법」 이게 우선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각종 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여성기관 생산품, 각종 생산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이 있지만 거기에 우선해서 중증장애인을 먼저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달청에 있는 물건보다 조금 비싼 면이 있지만 비싸도 여기에 물건을 사야 되는, 사는 거에 대해서는 비싼데 왜 샀나 이렇게 제지를 못 하는 게, 특별법에 의해서 제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물건에 대한 질 같은 거는 따지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그런 부분도 따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줘야 되기 때문에.
  1% 이상은 사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옥  도와…… 그냥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래도 물품이라도 구매해서 나오는 이윤을 갖고라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취지가 그런 거 같네요. 그러면요?
○복지사업과장 박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우리가 정삼균 의원님이 특별히 더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두고 발의하셨으니까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또 이렇게 우리 정삼균 의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잘 또 구매하는 데 어느 정도에 책임 있게 그렇게 지켜보고 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  실제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삼균 의원님, 그리고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정책의 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개정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조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청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하고 연관된 조례의 연령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부칙에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청년 나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결혼 연령이 1990년보다 6년 내지 7년 정도 늦고 첫 아이 출산연령도 평균 33세로 늦춰지고 있으므로 변화된 인생주기를 감안하여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는 것과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과 통일성을 기하고 선거권과 병역의무 나이 등을 감안하여 시작 연령을 18세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므로 청년 정책의 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요지는 19세에서 34세에서 18세에서 39세 변경됐다는 거죠, 그지요?
  요지는,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기본적으로 기본 조례에서, 전문위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 조례에서 연령은 현재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나 이런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조문에 따라서 시에서도 작년에 개정을 해서 올 1월 1일부터 저희들 18세에서 39세로 개정하는 안과 동일하게 개정을 해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의 혼선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령을 통일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해서 또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지원을 만약에 해 준다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39세까지 늘어났을 때 연령이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증가되는 인원이 지금 총 기존에 한 5만 명 정돈데 한 1만 7000명 정도 더 증가가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4. 2. 15. 정삼균·채창섭·김민경·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유동철·양기주·송샘·윤보수·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2. 1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