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채창섭·김민경·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유동철·양기주·송샘·윤보수·강현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그리고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채창섭·김민경·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유동철·양기주·송샘·윤보수·강현식 의원 발의)
(11시00분)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삼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구매 목표율 등을 설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공공분야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범위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님……
한 가지 조례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 제2조에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중증장애인의 정의라고 보여지는데 이 조례에서는 중증장애인상품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중증장애인의 상품이란 정의가 뭐뭐인지 한번 밝혀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일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보면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 2조 2항에서 “장애인 종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하는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은 전부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호작업장의 장갑, 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사는 제품이 장갑, 화장지, 비닐봉투, 건물위생관리업 이런 것도 생산품에 들어가서 위생관리업을 하고 복사용지, 종이봉투 주로 이런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럼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 구는 혹시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그래갖고 꿈들에라는 생산물 쇼핑몰이 있거든요. 그 쇼핑몰에 납품하면 거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거기에 등록된 물품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1% 정도 하는 걸로 합동지표평가 자료에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구매한 실적이 총 구매 금액의 한 0.2% 정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각 부서에, 이 부서도 보면 아예 구매 안 한 데도 있고 구매를 많이 한 데도 있어가지고 이 조례를 하면 적어도 평균 이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중증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어차피 구매하는 건데 이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보면 일상생활하고 사회생활이 불편한 정도로 장애가 심한 사람, 옛날 같으면 1급에서 6급까지가 장애인이 등급이 주어지는데 작년도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4급 이상은 경증으로 주로 이게 표시되고 1급에서 3급까지가 중증으로 이게 등급이 나눠집니다.
1% 이상은 사줘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우리가 정삼균 의원님이 특별히 더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두고 발의하셨으니까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또 이렇게 우리 정삼균 의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잘 또 구매하는 데 어느 정도에 책임 있게 그렇게 지켜보고 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삼균 의원님, 그리고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정책의 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개정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조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청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하고 연관된 조례의 연령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부칙에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청년 나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결혼 연령이 1990년보다 6년 내지 7년 정도 늦고 첫 아이 출산연령도 평균 33세로 늦춰지고 있으므로 변화된 인생주기를 감안하여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는 것과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과 통일성을 기하고 선거권과 병역의무 나이 등을 감안하여 시작 연령을 18세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므로 청년 정책의 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요지는 19세에서 34세에서 18세에서 39세 변경됐다는 거죠, 그지요?
요지는, 그죠?
다만 어떤 정책이나 이런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조문에 따라서 시에서도 작년에 개정을 해서 올 1월 1일부터 저희들 18세에서 39세로 개정하는 안과 동일하게 개정을 해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의 혼선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령을 통일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해서 또 개정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4. 2. 15. 정삼균·채창섭·김민경·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유동철·양기주·송샘·윤보수·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2. 1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