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6월 2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4회계연도 결산
5.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4회계연도 결산
5.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위원회 추천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위원으로 전영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5월 6일 의장님께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충실한 검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승중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원석, 조문선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4회계연도 결산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최영만 의원, 이병관 의원, 허선례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김동하 의원, 전원석 의원, 전영애 의원, 채창섭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결산
5.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수혁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수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인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제표와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는 세입 결산액은 3907억 9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69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38억 9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208억 8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징수결정액은 4161억 6900만 원으로써 이 중 실제 수납액이 3907억 9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53억 7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3787억 6300만 원, 7개 특별회계가 120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880억 6900만 원 중 지출액은 3569억 800만 원, 이월액이 209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02억 5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3503억 3200만 원, 특별회계가 65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은 338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84억 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7건으로써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 시상금, 그린코디 시범사업 통신비 등 2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도 3월 1일 조직개편과 사무분장 변경에 따라 총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8억 4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이체 사용액은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자전거 보관대 정비 사업비 부족분 확보 등에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보수와 재해복구 지원에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 5건으로 명시이월이 182억 4200만 원, 사고이월이 1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 등 3건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 6억 2900만 원, 발전소 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채권 및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5516억 5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3억 5200만 원 증가하였고, 물품은 2억 8600만 원 취득하고 6200만 원을 처분하여 현재 34억 2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44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채무현재액이 1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9개 기금으로 조성액이 5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제53조 등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4년 우리 구 총자산은 9123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5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작년도보다 19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69억 4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8953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2014년도 총수익은 3584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1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 역시 전년도보다 155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365억 800만 원으로 수익과 비용의 운영차액은 21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구 총자산은 9123억 2500만 원으로 일반 유형자산 850억 5000만 원, 주민편의 시설 1295억 9600만 원, 사회기반 시설 6320억 7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총부채는 169억 4400만 원으로 유동 부채가 62억 9500만 원, 장기차입 부채가 12억, 기타 비유동 부채가 94억 4900만 원으로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순수한 부채는 장기차입 부채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3365억 800만 원으로 인건비 606억 2100만 원, 운영비 787억 9900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 23억 64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1878억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3584억 3500만 원으로 자체조달 수익이 728억 2100만 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2850억 2500만 원 기타수익이 5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비비는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재해복구로 지출결정액은 3487만 원이고 이 중 27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근무직원 퇴직급여를 1587만 원을 지급하였고 8월 25일 집중호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11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권수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4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재정법」제45조에 근거해서 올해 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액에 대해서 가감 정리를 했으며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분야는 본예산에 미 편성된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는 우선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경비 삭감을 통해 지역현안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사업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필요성, 사업시기 등을 감안을 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3970억 4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는 494억 1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구 예산은 추경 후에 4000억에서 약 30억 빠진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47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866억 3600만 원으로 14.1%가 증가가 됐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본예산에 621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29억 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이 추경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체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3억 33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내역으로 보면 공무원 보수가 15억 61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1억 7000만 원, 기타직 보수가 5억 21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주요항목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모니터링, 컨설팅 용역비가 2억 원, 직원 건강지키미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관리에 6200만 원, 해수욕장 운영 준비 및 유관기관 지원에 6000만 원,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이 3200만 원, 구·군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2700만 원,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홍보 등 2500만 원 등 총 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가 163억 8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67억 82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27억 24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24억 3800만 원, 장애인연금이 지원이 11억 46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이 9억 5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이 3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억 800만 원, 보트산업 고용촉진 맞춤형 인력양성이 1억 3700만 원,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에 1억 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235억 6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7억 3200만 원,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에 33억 5000만 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에 22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11억 1400만 원, 장림·다대노인복지관 부지매입에 11억 원, 다대포해변공원 진입로 정비에 10억 원, 원광연립~ 동주대학간 도로개설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개선에 4억 원, 산복도로르네상스 5차 연도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3억 원,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에 1억 6000만 원, 장림2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 4000만 원, 동매산 등산로 정비에 1억 원, 햇님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에 구 매칭분 50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전체 44억 6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비 보조금 6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분을 다 포함해서 13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다대4지구일원 주거지 노상주차장 조성 등에 21억 2200만 원, 당산나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1억 2500만 원, 다대포 해변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에 8000만 원, 그린주차사업에 6300만 원, 예비비 9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700만 원, 서부산서부경로당 외 3개소 정비에 2600만 원, 까치고개 도로 포장공사에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분 1000만 원을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 예비비에 8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홍순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참석 의원(14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손병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최영만, 허선례, 이병관             총무
특별위원회        김동하, 전원석,전영애, 채창섭       도시
  (2015. 6. 22.)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5. 6. 16.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5. 6. 22. 의장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채창섭·전영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이병관·전원석·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박정순·최영만·채창섭·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폐지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전영애·채창섭·박정순·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전원석·박정순·전영애·채창섭·최영만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14회계연도 결산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6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5. 5. 28. 오다겸·김동하·배진수·이용덕·허선례·채창섭·조문선·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5. 6. 15. 전원석·채창섭·조문선·배진수·배관구·김동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6월 1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5. 6. 16.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9일간)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5. 6. 16. 의장 제의)
    전원석
    조문선
  휴회의 건
   (2015. 6. 16. 의장 제의)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7일간)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조치 결과 보고서(2건)
   (2015. 5. 2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5. 6. 16. 사하구청장 제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15년 6월 2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례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 사하구의회 의장 노승중
  (201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