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28일(금)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배출시설업체관리업무권한이양건의안
2.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사항과관련한사하구하단지역(하단5거리~하구둑)미관지구완화청원

심사된안건
1. 배출시설업체관리업무권한이양건의안(김정식의원외6인발의)
2.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사항과관련한사하구하단지역(하단5거리~하구둑)미관지구완화청원(이용조의원 소개로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배출시설업체관리업무권한이양건의안(김정식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1항 배출시설업체관리업무권한이양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김정식 간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배출시설업체관리업무권한이양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사하구 관내 총 56개 공해업체중 낙동강환경관리청
○위원장 구태회  다시 얘기해 주세요. 560개 업체중 291개
○김정식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사하구 관내 총 560개 업체중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관할하고 있는 291개 업소를 단 1명의 직원이 관리함으로써 감시체계의 허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최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의 발생으로 미루어 보아 폐수무단 방류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감시원 15명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는 출입마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부산시의 젖줄인 낙동강을 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번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시책으로 감시, 감독 등 관리권이 이원화 되어 있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시에 강력한 단속이 되지 않아 낙동강 환경오염 방지에 큰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환경사범 적발시에도 관리청이 항시 행정집행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21C 녹색국가로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291개 업소의 관리권을 사하구청에 이양하여 일원화함은 물론 이에 따른 소요인력과 장비, 예산조치 등을 확대하여 책임있고 강도 높은 환경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황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배출시설업체관리업무권한이양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태회  김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 위원 질의해주세요.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이정상 전문위원께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환경부 훈령 제278호를 읽혀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사해 놓은 것 없습니까?
  전부 자료를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위원장 구태회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고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정상  전문위원 이정상입니다.
  배출시설업체관리업무권한이양건의안의 관련법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에관한규정이 제13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장 구분 항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의 관할로써 사업장 범위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안의 사업장 그 다음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지역안의 사업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부산시 북구의 전용공업지역 및 대구시 서구, 달서구, 북구의 일반공업지역안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관할로서 방금 말씀드린 지역외의 사업장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잠깐
○위원장 구태회  설명이 되겠습니까?
○문수명위원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다시 질의하세요.
○문수명위원  관련법규라 해가지고 환경부훈령 제278호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상  방금 말씀드린 것이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 훈령 제278호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훈령 278호안에
○전문위원 이정상  사업장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이걸 바쁘시겠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법규에 맞아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법규를 전체 직원들한테 복사를 해 가지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얘기가 됐을 때 법규에 위배되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상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건의 내용에 291개소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구분이 278호 방금 말씀드린 그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규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문수명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훈령을 복사를 해 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면 어떻습니까?
○문수명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러면 전문위원 들어오세요. 실제 순서가 질의순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질의할 데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채택해 가지고 올렸는데 누구한테 질의를 합니까?
○이화오위원  법규에 위배되지 않나, 우리가 이양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것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법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상  이것은 건의기 때문에
○이화오위원  건의가 아니고 요청을 해야지.
○손판암위원  위원장! 우리 관내에 공해배출 업소가 560개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관리하고 있는 269개 업체는 어떤 업체이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91개소가 어떤 업체인지 그것을 산분을 해서 나중에 전문위원께서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그것은 이렇습니다.
  560개라 하는 것은 전부 다 공해업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숫자가 56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291개소만 공해배출업소다. 이것을 낙동강관리청이 갖고 있다. 그 중에 수질이 67개소, 대기가 93개소, 공통이 131개소 이래 가지고 291개소를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감시원 1명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합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우리 구에 넘겨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손판암위원  건의안은 좋은데 문수명 위원께서 나중에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다면 산분을 해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269개 업소는 다소 경미하다고 보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심한 업체라고 나는 느껴집니다.
  291개 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업체명을 해서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잘 알겠습니다.
  업체별로 업체명, 대표자명을 전부 다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1개 업체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법에 규정이 안되는 업체도 있을거고 법을 어기더라도 단속을 못하는데도 있을거고 조금 궁금한 것은 과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1년에 몇 개 업체 정도 단속을 했는가 그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의논하기가 좋을건데 저의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무조건 이것은 우리 사하구가 이양해 달라 이게 공통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업체에 가보세요. 환경관리청에서 왔다간 표시를 해 놓고 사인(sign)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느 업체든지 방문할 때마다 일지에 다 있습니다.
  실제 왔다간 겁니까?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왔다 못 갑니다.
  한 사람이 291개 업체를 어떻게 왔다갑니까! 안되지.
  그래서 대충 이 내용은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이것은 사하구로 이관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안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휴식을 가진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사항과관련한사하구하단지역(하단5거리~하구둑)미관지구완화청원(이용조의원 소개로 제출)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사항과관련한사하구하단지역미관지구완화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한 이용조 의원의 청원요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 의원 나오세요.
○이용조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사항과관련한사하구하단지역미관지구완화청원의건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6년 6월 24일 하단1동 596-8번지 송민복 외 4인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는 현재까지 각 구별로 시행하던 구건축조례에 대한 일부조항을 폐지하고 시전체 통일을 기하고자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에 사하구미관지구인 하구둑광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필요이상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례안을 현재의 사하구조례 내용대로 완화조치 요망합니다.
  또 부산광역시건축조례안 제3조4항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청장으로 하여금 하구둑 미관지구내나 대지안의 공지확보 완화방안을 조속 강구 요망코자 합니다.
  소개의견에 대해서는 이 지역 하단로타리에서 하단초등학교 서쪽 담벽 도로쪽까지는 미관지구 제2종 상업지역이고 하구둑에서 하단초등학교 남쪽도로까지는 미관지구 3종 준주거지역이며 상업지역인 로타리쪽은 건축시 6층 이상 건물을 건축시만 3m를 띄우게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 하구둑쪽을 건축시 2m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구내 각종 건축규제는 건축법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시․구의 건축조례로 위임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1월5일 건축법개정시 건축법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자치구 건축조례중 미관지구안의 건축규제 관련조항, 우리구 건축조례 제30조~제36조는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서 흡수 통합하여 건영코자 개정 추진중 (96년 7월 개정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시건축조례의 적용, 완화 등 시 전체의 통일을 기한다는 미명아래 조례개정안을 보면 하구둑 광로주변이 6층이상만 띄우던 것을 일률적으로 다 띄운다면 이는 완화가 아니라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산시내 도로폭 50m이상 미관지구 지정에 있는 유일한 우리 사하구로서 주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시조례 대지안의 공지 조항중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완화토록 단서의 조항을 첨가토록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사항과관련한사하구하단지역(하단5거리~하구둑)미관지구완화청원소개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용조위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들어가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정상  전문위원 이정상입니다.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사항과관련한사하구하단5거리~하구둑 미관지구완화청원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하구하단 1동 596~8번지 송민복 외 4명이 청원한 청원내용은 이용조 소개의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1. 주요내용
  o 부산광역시에서는 각구 건축조례중 일부항목(대지안의 공지)에 대하여 시전체 통일을 기하고자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바
  o 동조례 개정안 제28조(대지안의 공지) 제1항 단서규정인 “구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 지구안에서 주된 도로의 너비가 1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기존건축물의… 주된 도로의 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와 50m이상인 경우 그리고 보도가 8m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또는 “기존 건축물의… 주된 도로의 너비가 15m미만인 경우와 하구둑 광로지역 미관지구는 6층 미만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토록 요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5거리에서 하구둑 광로연변은 제2종 및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 도로는 도로폭이 50m로써 개방감이 확보된 미관지구로서 건축물의 층수에 구분없이 건축선으로부터 2~3m이상을 띄워서 건축토록한 조례개정안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조항이란 측면이 있으나 이 도로가 낙동강하구둑 도로와 연결되는 서부산 도심으로 진입하는 최초관문이며 이 도로변에 건립된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 도시미관상의 질문 그리고 이 지역의 미래상 등 제반여건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채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정상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답변은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용조 의원과 건축법령 또는 규정에 대해서는 박정상 건축과장께서 함께 설명해 주시고 1문1답식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건축과장님께서 미관지구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한번 더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설명들은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박정상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과장 박정상입니다.
  하단동 미관지구내 건축 조례 완화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동 하단로타리에서 낙동강하구언에 이르는 50m 도로변 양측에 총 300여 필지가 1987년 9월 21일자로 미관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부산시고시 제285호로 고시된 도로입니다.
  동지구내에서 미관증진을 위하여 건물의 용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면적, 건축물의 모양,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69조 및 사하구건축조례 30조~36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겉모양과 실체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마는 ‘96년1월6일 건축법령의 개정시행등에 따라 건축법 제5조3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부산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관지구내 건축관련 규정이 현행 자치구 조례에서 광역시 조례로 흡수 통합 건영코자 부산시에서 ’96년 7월중에 개정시행예정으로 조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구 하단동에 지정된 미관 2종~3종 지구내 간선도로는 폭 50m 도로로써 부산시역에는 중앙로 그러니까 구서동 I.C 도로변에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가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의 종류로는 우리구에 2종 미관지구와 3종미관지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규상 사하구건축조례는 6층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만 제2종 미관지구는 3m후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산시건축조례 개정에 보면 6층이상 건축물을 없애고 전체건물을 지을 때 3m를 후퇴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종 미관지구는 우리 건축조례는 2m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 역시 저희 구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미관지구가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현행 조례상으로는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 증축 및 주된 도로의 너비가 15m미만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현행 단서조항 외 구 건축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는 이런 말을 추가로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미관지구내의 건축(청취불능) ‘96년6월14일자로 다음과같이 우리구의 검토의견을 명시하여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하여 부도심권역으로 기능부여가 예상되는 등 여건변화에 의한 구민의 기대심리가 상당하고 또한 직선형 광로변에 가로시설물이 완비되어 있어 개방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건의내용이 주민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는 건축법 제5조3에 새로운 건축법의 신설로 시 건축조례 개정내용에 미관지구안의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제출한 저희 건의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시에 참고토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미관지구에 대한 저희들 견해와 청원사항, 법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건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단로타리에서 하구둑간의 도로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관문도로이므로 미관지구를 완화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미관지구에 대지안의 공지 제32조 영 69조2항의 규정이 15m미만의 도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미관지구로 되어있는 것이 도시미관을 생각해 볼 때 잘 되어 있고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1종 미관지구와 2종 미관지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교할 때 (청취불능) 그래서 3종 미관지구와 4종 미관지구(청취불능) 주차장 확보 및 고층건물의 건립 등 재산권리상 별다른 손해가 없고 현재의 건축법 준칙을 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동후 위원 질의하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한 세 번정도 협의회를 가졌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지역특성상을 얘기한 그런일이 있는가, 하단으로 말하면 50m 도로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하의 관문이고 우리 하단은 조금 있으면 상가 지역으로 풀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개정을 해서 피해를 준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세 번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하에 있는 특정상을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으면 시에 가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 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송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용도지역 관계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주민의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건의사항도 시에 우리 구의 입장도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고 용도지역이 바뀐다고 해서 건폐율 관계에 대한 차이지 띄우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법이 안 바뀌는 이상 그렇게 돼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미관지구가 특성상 우리 사하구에는 양쪽에 8m 도로가 있고 가운데 34m의 차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시에도 충분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견을 공문상으로는 낸게 없습니다마는 보고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담당자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했고 건의서도 지금 올라갔고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근거사항은 없습니다만 충분하게 담당자한테 의견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만 하시면 저희들이 힘껏 위원님들의 의견에 만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동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하에서 건축과장이라고 하시면 제가 거기에서 몇 번을 같이 협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특정상 정도는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공문은 안 보냈다고 하니까 거기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시에 들어가 가지고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지간에 구에까지 올라와서 하면 그래도 오늘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자료라든가 시에 들어가서 “무엇이 어떻게 됐습니다”하는 이런 이야기 정도는 보고를 하든지 한 부라도 위원들한테 해 주고 나서 이 자리에서야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송동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사하구 조례법 현행대로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흥남 위원
○김흥남위원  소개의원 이용조 의원님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자 5명이 2m에서 3m를 띄우고 건물을 짓는데 법령을 바꾸니까 손해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실지 50m 도로 확장을 했을 때 그 분들은 도로에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손해가 많다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으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조위원  그 점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게 아니고 지주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 도로가 8m, 인도가 너무 넓어서 중간에도 가로수를 또 심어놨습니다.
  이중으로 심어놨습니다.
  그정도로 넓습니다.
  거기다가 도로를 3m 띄워 건축을 하라는 것은 이것은 개인사유재산의 침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처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해관계는 저도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흥남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광웅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이쪽 지역은 이미 이런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일부 안들어서신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집좀 더 짓겠다. 많이 짓겠다 이런 뜻이지 싶은데 도시계획은 아주 원대한 눈으로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되어 있는 적어도 하단광로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잘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미 허가를 득해서 건축을 완료를 했을 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만약에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관철했을 때 어떤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런 점은 어떻게 되는건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전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됐을때는 6층 이하의 건축물에서는 그런 3m를 안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6층 이상을 지을 때만 띄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층 이상된 건물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세양병원하고 한 두 개인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특성상 또 앞에 띄워 놓아야 자기땅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차도 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스페이스가 앞에 도로부지를 침범 안하고 자기 땅에서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허가를 해줄때에 주로 2층, 3층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주민의 피해라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앞에 허가난 것하고 잃은 사람들이 작은 건물, 2층이나 3층 지으신 분들은 앞으로 3m를 띄워라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들쑥날쑥해 가지고 건물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청원인 다섯분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건축조례라든지 건축법이 증명하고 있거나 또 도시계획이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질의하실, 이화오 위원부터 먼저 할까요?
○이화오위원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청원인의 4인인데 4인이 청원요지를 변경했을 때, 받아 들였을 때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의 민원소지는 없습니까?
  소지가 있을걸로 간주되느냐 예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균형 미관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 4인이죠?
   (「5인」하는 위원 있음)
  5인이면 5개 지주를 말하는데 거기 총괄에 대해서 광로변에 대상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래서 사후에 야기될 소지가 없느냐 이겁니다.
  이해관계로서.
  또 구청으로 봐서는 미관상의 불균형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으로써는 총 필지수가 310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종 미관지구에 속한 것이 112필지, 3종 미관지구에 속한 것이 198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옛날에 법이 바뀌기 전에 대지 면적이 적은게 있습니다.
  그 적은 면적이 취소된 면적, 미달된 대지가 2종 미관지구가 81필지이고 3종 미관지구가 101필지해서 182필지가 아주 적은 소형대지입니다.
  그러니까 310필지 중에서 182필지가 소형대지니까 사실 띄운다는 그 자체가 조금 건축주로 봐서는 상당한 불이익 처분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때는 정확한 것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5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냈다고 해서 그게 전체 의견이 이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한다면 대지 소유주 한 182명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규정을 자기는 싫어 안하겠습니까.
  그런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지근수 위원 질의 해주세요.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종하고 3종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은 어디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2종 미관지구와 3종 미관지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종은 띄우는 거리가 3m고 3종은 앞 전면도로에서 띄우는 거리가 2m입니다.
○지근수위원  단, 건축시 2종은 3m를 띄우고 3종은 2m를 띄우라는 그것을 두고 2종 3종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대지 위친은 하단로타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중심권.
○지근수위원  2종하고 3종하고 구별되는 차이점.
○건축과장 박정상  구별되는 차이점은 도시미관상 대형 건물을 짓고 활용도가 좋도록 하라하는 그런 내용이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지근수위원  활용하라는 것은 조금 활용을 유효있게 잘하라는 것은 2종을 주고(청취불능) 3종을 주는 겁니까?
○위원장 구태회  아니, 박 과장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의 구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런 부호는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아니죠, 지금 2종과 3종의 차이는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에 대한 차이점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대지면적이 상업지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3종은 200㎡이상이 돼야 되고 대지 면적이요.
  그 다음에 2종은 400㎡이상이 돼야 대지면적의 그게 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근수위원  용도제한을 떠나서 제가 묻는 것은 3종하고 2종하고 차이점 이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대지 면적이라든지 건물의 이격거리라든지 이런게 틀립니다.
○지근수위원  그렇게 되면 고도제한은 몇 m 두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고도제한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2m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시에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6m 같으면 몇 층이고 3층
○건축과장 박정상  2층입니다.
  2층이상 짓도록 이렇게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선에서는 지금 땅이 우리나라 건축법으로 봐서는 일조권이라든지 사선거리가 안 맞다고 봅니다.
  2종, 3종 3m 띄우고 2m 띄운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 청원에서는 완화시켜 줘야 된다고 이런 대지에 3m 띄우고 나면 사실 집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은 도로가 50m가 되다보니까 경계선에 집을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판암 위원 질의 해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근수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쯤 되면 1종이든 2종이든 구분않고 어디까지나 소유권자의 제한을 절대적으로 부여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관지구라 해서 소유권을 무시한 채 3m를 띄워야한다. 2m를 띄워야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격히 소유권 침해입니다.
  아무리 법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지금현재 상황에서 보면 하단 광로변에 있는 그곳이 미관지구라 한다면 우선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주위가 하구둑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는 그 주위가 하구둑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는 그런대로 신축한 건물이나 주택들이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마는 좌측에 보면 고물상, 철재상 해서 미관지구라고 이름 붙이기가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 시범지구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고물상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잡상인들이 도시미관을 보기 안 좋게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 부근에 대해서는 허가가 들어오면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3종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는데 3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평수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도시미관을 위해서 보통 2종이나 3종 지구는 건축물의 모양새나 색채나 모든 면을 검토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됩니다.
  건물의 모양새나 부수시설이나 대지안의 공지나 건물의 높이나 건축면적이나 그런게 다른 지역하고는 미관지구는 규제를 받습니다.
  2종 미관지구나 3종 미관지구는 대지면적이 다른 곳보다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 미관지구는 대지면적이 200㎡이상 6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손판암위원  60평이상이 3종 지구에 해당이 되고 60평이하는 2종으로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아닙니다.
  대지면적이 2종은 400㎡입니다.
  그이상이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이 용도 제한이나 이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지구로 설정을 해 놓은 것이 미관지구입니다.
○손판암위원  현재 이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50m 도로입니다.
○손판암위원  양 인도가 8m
○건축과장 박정상  8m에 차로가 34m입니다.
○손판암위원  34m에다가 인도가 16m 해가지고 50m인데 여기에 2m니 3m를 띄워야 한다 제가 다시 처음에 질문한대로 사유권의 너무 지나친 구제같은데.
○건축과장 박정상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때까지 운영이 되어왔고 법과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우리 구 입장을 충분하게 건의서를, 시의 담당자한테 참고토록 하겠다는 회신도 받았고 저희들도 담당자한테 이런 올라가게 된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합시다.
  이용조 소개의원 잠시, 지금 현재 미관지구내 거기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이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생략하고 대충 땅 한평에 얼마나 하는지
○이용조의원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이용조의원  최하가 돈 1,000만원이상은 갈겁니다.
○송동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리면 안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판암위원  대충 얼마 갑니까?
○송동후위원  대충 5, 6백 위로는 작년에 570만원 팔린곳이 지금 청원인 커브집 140평, 두 필지가 팔린 적이 있습니다.
  커브는 비싸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600에서 650, 700 총으로 매매는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면 될겁니다.
○위원장 구태회  가만 있어보세요. 손판암 위원님 지가하고 청원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손판암위원  조금 참고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구태회  참고하기 위해서 연계를 시켜보겠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조의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관지구에 철재상이 나열되어 가지고 미관지구가 아니고 고물상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평수가 100평이 되고 큰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사람, 세사람 쪼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평수가 작으니까, 3m 띄우고 이러다보니까 집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고층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값도 비싸고 3m 이 규제에 묶여 가지고 전부 지주들이 집을 못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완화해 주시면 글자 그대로 미관지구로 살리기가 굉장히 빨리 될 것으로 저는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1,000만원이하는 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건축과장님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강화나 완화했을 때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본게 있습니까?
○이화오위원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소개의원 이용조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소개서에 보면 「6층이상 건축물을 보면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규정의 3m 보다 더 많은 5m~6m씩 띄워서 건축되었음. 그러나 하구둑쪽 미관 제3종 지구의 2, 3층 집들은 2m씩 띄운 공지에 상품진열, 자판기 설치 또는 아예 철골조를 설치해서 공지를 이용하고 있음을 볼 때 개방감의 확보라든가 도시미관의 향상이라는 근본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완화시켰을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법을 많이 안 어깁니까? 완화시켰을 경우는 그런 점이 없겠습니까?
○이용조의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고물상이라든지 이렇게 줘 가지고 지주가 많이 투자를 해 놓고 타산이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박규호위원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축을 보면 전부 다 도로쪽으로 계단이 2개, 3개씩 빼놓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겁니다.
  그걸 완화시키면서 완화된 대로만 법에 준해 주면 되는데 그 이상을 봤을적에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 지은 사람들은 상당히 민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용조의원  민원 대표자 송민복씨가 그 집을 붙여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 광로주유소, 그림을 보시면 이게 하구둑을 보고 명지쪽을 가는데입니다.
  여기가 오거리입니다.
  오른쪽 에덴공원쪽으로 광로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반을 해 가지고 미관지구이고 그 밑에 미관지구입니다.
  그 밑 커브에 송민복씨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분을 직접 만나 가지고 만약에 완화가 됐을 적에 기이 집을 지은 분들이 민원이 없겠느냐고 얘기했을 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자기가 얘기를 합디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청취불능) 집이 지금 하단1동쪽으로는 없습니다.
  성림아파트 거기는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청원인 대표자 이 한집만 있고 본 건물로 지은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단 2동 에덴공원쪽으로 보면 세양병원이라든지 영진 APT, 성림 APT 거기는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의에 따라서 떼워 놓고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이 완화되면 개발이 굉장히 촉진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미관지구로 제한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을 하더라도 열네가지, 열일곱, 여덟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첫째 보면 철물이나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이런 것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용조의원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주들을 만나보니까 이것이 완화가 되면 자기네들이 깨끗한 집을 짓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묶여 가지고 돈을 준비해 놓고 건축을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해 놓고 고물상한테 빌려주겠느냐 이겁니다.
○송동후위원  박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규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광로주유소있는 하단 2동쪽에는 사실 평수가 좋습니다.
  밑으로는 50평에서 약 60평, 적은데는 40몇평이 있습니다.
  지급 50m 도로에서 띄워서 집을 짓는다면 건물이 되겠느냐 120평, 150평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거기는 사하에서도 상가지역으로 당연히 풀려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올라오는대로 청원의 받아줘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흥남위원  저도 한번만 더 합시다.
○위원장 구태회  한번만 더 하시겠습니까?
  한번만 딱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흥남위원  지금 여기가 지역이 주거지역입니까?
○이용조의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단 5거리에서 광로주유소까지는
○김흥남위원  지금 청원들어온데가 몇% 건축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이용조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사람은 2미관지구이고 대표자는 3미관지구에 이미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것이 미관지구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집은 3층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5거리에서 광로주유소까지는 2미관지구고 광로주유소에서…
  조금 있어봐요.
○위원장 구태회  송 위원 잠깐!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용조의원  광로주유소에서 하단 초등학교로 가는 중앙으로 해서 하구언둑쪽으로는 3미관지구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가 상가지역으로 빨리 될 것 같으면 건축허가량이 지금보다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도저히 이것이 상가지역으로 풀리지 않을때는 그것은 달라져야 된다하는 예상이거든요.
  그것이 정해진 것은 없지마는 2, 3년안으로 상가지역으로 풀릴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 3m가 원칙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 계속 그런 식으로 있으면 거기는 상가지역이 아니니까 2m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요.
  미래도 생각을 안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안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가요.
○건축과장 박정상  2종과 3종의 관계는 지금 2종이 되어 있는 곳은 상업방화지역입니다.
  어디까지냐 하면 하단 5거리 로타리에서 낙동강하구둑으로 내려가면 하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경계가 광로쪽으로는 상업지역이고 그것이 2종 미관지구입니다.
  그밑으로 3종 미관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흥남위원  청원이 양쪽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업지역은 한 2m 이런 느낌에서 두 개를 분리를 해 볼 때,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 사하구청에서 볼때는 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 계획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교통량이 증가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보도 8m 줄이지 않겠습니까!
  도로를 확장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보도를 양쪽에 8m 남겨놓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차로가 34m로 현재로서는 넓습니다마는 교통량이 증가하면 8m를 남겨놓을 아무런…
○김흥남위원  거기는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순서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찬성 및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본 청원지역은 사하구에서 도로가 가장 넓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다해도 인도가 8m 있고 충분한 도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경기 차원에서, 주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청원서대로 조정이 돼야 한다고 전제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청원서는 사하구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에 강력 건의하는 것을 찬성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수고했습니다.
  최병선 위원의 의견서채택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총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작성한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관련주민청원에따른 의견서를 김정식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건축조례개정관련주민청원에따른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 하단동 하단로타리 낙동강하구둑에 이르는 50m 도로변에 서부산권 개발의 중심거점으로서 향후 부도심권형성의 핵심기능부여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사하구에서는 시범가로로 지정하고 가로변의 미관증진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95년 9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최저고도 12m 고도지구로 반영 요청하였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동 미관지구내 총 310필지 중 50m 광로변에 접한 필지가 100여필지가 되며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고밀도의 개발이 요망되는 지역으로서 향후 최저고도지구 지정 및 현행미관지구로서의 지나친 규제가 민원의 대상일뿐 아니라 부도심권의 핵심기능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의 기형적 발전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미관지구내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규정은 개방감확보가 그 취지이나 이 지역은 폭 50m의 직선형광로변에 가로시설물이 완비되어 있어 개방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동규정적용은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건축조례개정시 미관지구내 일정 폭 50m이상 15m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하는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안에대한수정의견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태회  김정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본 의견서는 위원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교환 후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구태회          김정식
  고광웅          김흥남
  박규호          문수명
  이모영          이석래
  손판암          이화오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정상
○출석관계공무원
  건축과장박정상